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주주명부(2023.12.31. 기준,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사진촬영 및 전자문서(엑셀파일 등)의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의 사본교부를 포함한 등사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금 50,000,000원씩을 채권자들에게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