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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00893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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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2-18 18: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880066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변경 신청
사건번호
2023나2013532
2. 원고(신청인)
김○○
3. 청구내용
1. 원고에게 피고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는 59,740,995,8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9,740,995,839
자기자본(원)
724,747,969,785
자기자본대비(%)
8.2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12-05
8. 확인일자
2023-12-18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원고가 당사와의 주식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당사가 1심에서 전부 승소한 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확장 및 변경을 신청한 건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2023. 12. 18. 자 보정서 및 납부확인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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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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