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008060) 공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10: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257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주식회사 대덕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3-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3-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4-05-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3-01-01 2022-01-01 2021-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3-12-31 2022-12-31 2021-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원종성 성명 : 민지영
직급 : 팀장 직급 : 프로
부서 : 관리재경팀 부서 : 관리재경팀
전화번호 : 031-8040-8000 전화번호 : 031-8040-8000
이메일 : jswon@daeduck.com 이메일 : jymin@daeduck.com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김영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42.29
소액주주 지분율 54.38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지주회사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X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대덕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1,279,257 1,661,907 1,371,709
(연결) 영업이익 31,328 196,866 67,200
(연결) 당기순이익 35,936 133,396 54,715
(연결) 자산총액 1,835,313 1,903,351 1,723,958
별도 자산총액 526,393 523,824 540,933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33.3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해당없음
전자투표 실시 O 해당없음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X 해당없음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O 해당없음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X 해당없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X 해당없음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해당없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해당없음
집중투표제 채택 X 해당없음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O 해당없음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X 해당없음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X 해당없음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X 해당없음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X 해당없음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O 해당없음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당사는 공동운명체’, ‘고객지향’, ‘기술과 품질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통해 주주, 고객,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PCB 사업의 인적분할과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지배구조 재편은 효율적인 경영과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명문화하였고, 이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주주권리와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책임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내외적인 신뢰 증진과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 이사회는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4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신중한 토의와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이 중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두어,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원칙으로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는 총 12회 개최되었으며, 이사들의 참석률은 100%였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사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을 갖춘 이사회 운영을 통해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 충분한 정보를 법적 기준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나, 핵심원칙에서 제시하는 ‘충분한 기간 전’인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합병, 분할과 같이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 회사 경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주주총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 표 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제51기 정기주주총회
정기 주총 여부 O O
소집결의일 2024-02-28 2023-03-07
소집공고일 2024-03-14 2023-03-09
주주총회개최일 2024-03-29 2023-03-24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15 15
개최장소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335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335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X X
통지방법 - -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4명 중 4명 출석 3명 중 3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1명 중 1명 출석 1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6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주주가치 제고에 관한 발언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8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주주총회 소집공고 이행시기와 관련하여, 내부결산 및 외부감사 진행에 필요한 시간적 제약과 일정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법적 기한은 준수하고 있으나 세부원칙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기준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주주에게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고, 충분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효율화하고 주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주총회를 집중 예상일에 개최하였으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권리를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의 분산개최 여부 및 주주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한 내역은 다음 표 1-2-1와 같습니다. 해당 기간 당사의 주주총회는 내부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 사전 계획된 대내외 일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에 개최되었으나, 이에 대응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서면투표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전자투표에 의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52기 주주총회 제51기 주주총회 제50기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4-03-22
2024-03-27
2024-03-29
2023-03-24
2023-03-30
2023-03-31
2022-03-25
2022-03-30
2022-03-31
정기주주총회일 2024-03-29 2023-03-24 2022-03-25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X X X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O O O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X X X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주주들이 주주총회 결과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비율 및 표결결과를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내역은 다음 표 1-2-2와 같습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1호 보통(Ordinary) 재무제표 승인 가결(Approved) 33,890,150 17,264,927 16,894,523 97.9 370,404 2.1
2호 보통(Ordinary) 이사보수한도 승인 가결(Approved) 33,890,150 17,264,927 16,940,462 98.1 324,465 1.9
3호 보통(Ordinary) 감사보수한도 승인 가결(Approved) 33,890,150 17,264,927 17,195,195 99.6 69,732 0.4
제51기 정기주주총회 1호 보통(Ordinary) 재무제표 승인 가결(Approved) 33,890,150 17,082,502 16,462,484 96.4 620,018 3.6
2호 특별(Extraordinary) 정관 일부 변경 가결(Approved) 33,890,150 17,082,502 17,000,910 99.5 81,592 0.5
3-1호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선임(후보자:장홍은) 가결(Approved) 33,890,150 17,082,502 16,538,544 96.8 543,958 3.2
3-2호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선임(후보자:박종서) 가결(Approved) 33,890,150 17,082,502 16,944,135 99.2 138,367 0.8
4호 보통(Ordinary) 감사 선임(후보자:조진욱) 가결(Approved) 20,214,129 3,417,005 2,928,622 85.7 488,383 14.3
5호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가결(Approved) 33,890,150 17,082,502 15,812,897 92.6 1,269,605 7.4
6호 보통(Ordinary) 감사 보수한도 승인 가결(Approved) 33,890,150 17,082,502 16,999,710 99.5 82,792 0.5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주주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부결되거나 반대 비율이 높은 안건이 없었으므로 기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종속회사의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 사전에 계획된 대내외 일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에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의 현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소집통지서에는 전자투표 참여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주주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을 관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안내와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관련 내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근거하여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사항은 상법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현재 주주제안권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된 업무 처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관리재경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를 확인하고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제안 주주에게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회신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을 보고 받고,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해당 기간 동안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해당 기간 동안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 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법이 주주제안권 관련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 관리 시스템도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홈페이지 안내와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추가적인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주주들의 의안 제출을 용이하게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향후 홈페이지 개편이 있을 경우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지주회사의 사업 특성상 일관된 배당 기준 마련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주주환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N(X)

지주회사인 당사의 수익은 자회사들의 경영실적 및 배당규모와 연동되기 때문에, 배당성향과 같은 배당규모를 정하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거나 장기적인 배당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배당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재원확보 및 자금여력, 주주가치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연도별 배당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N(X)
영문자료 제공 여부
N(X)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기 배당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기 배당실시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당일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시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당기 배당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배당여부와 배당규모 결정에 대한 내용을 공시합니다. 추가로 홈페이지에는 배당금 지급내역, 대상 및 지급일, 지급방법에 관한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ESG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해 개별 종이 통지를 발송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지 않아 영문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아질 경우 영문자료 제공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Y(O)
시행 여부
Y(O)

당사 이사회는 배당기준일 이전에 현금배당을 결정하고, 결정 당일 이를 공시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결산 현금배당(20234 11일 실시)과 관련하여 배당기준일인 2022 12 31일보다 앞선 2022 12 13일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하고 해당 사항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배당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2023 3 24일 주주총회에서 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을 따라 배당기준일의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2023년 결산 현금배당(2024 4 12일 실시)과 관련하여 배당기준일인 2024 3 31일보다 한 달 이상 앞선 2024 228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배당액을 결정하고 공시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2022년 결산배당
(2023.04.11 실시)
12월(Dec) O 2022-12-31 2023-03-24 O
2023년 결산배당
(2024.04.12 실시)
12월(Dec) O 2024-03-31 2024-03-29 O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주주환원 정책은 지주회사의 특성상 자회사들의 경영 성과와 배당 규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장기적인 배당 계획과 일관된 배당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안정적인 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배당가능 이익과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투자 자원을 고려하여 사업연도별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배당기준일 이전에 결산배당을 결정하고 공시하며, 최근 5년간의 배당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주환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1989년 유가증권시장에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정기배당을 실시해 왔으며, 일시적인 이익의 증가 또는 감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랜기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배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의 주주환원 현황은 다음 표 1-5-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에 차등배당ㆍ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1-5-1-1에서 배당가능 이익은 회사 채권자 보호를 위해 상법에서 정한 주주 배당의 법적 최대 한도를 나타내며, 시가배당률은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거래일 또는 배당기준일 1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1-5-1-2에서 배당성향은 배당금총액 / 연결 또는 별도 당기순이익입니다. (연결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귀속분 입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당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 240,495,393,205 13,556,060,000 400 6.0
종류주 2023년 12월(Dec) - 240,495,393,205 491,004,585 405 5.5
전기 보통주 2022년 12월(Dec) - 239,521,696,513 13,556,060,000 400 5.9
종류주 2022년 12월(Dec) - 239,521,696,513 491,004,585 405 4.1
전전기 보통주 2021년 12월(Dec) - 256,621,571,077 10,167,045,000 300 3.7
종류주 2021년 12월(Dec) - 256,621,571,077 369,768,885 305 2.8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110 73 -453
개별기준 (%) 86 -190 100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현금배당을 주주환원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자사주매입 및 소각과 같은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와 장기적인 회사 성장 전략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들의 실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적 의사소통 채널을 운영하며, 주주와 직접 소통하는 행사를 통해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정관에서 정한 발행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이며,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 입니다. 1종 종류주식의 발행주식 수는 사천만주이며, 2종 종류주식의 발행주식 수는 이천만주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발행 가능한 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33,890,150 , 종류주식 1,212,357주 총 35,102,507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대비 발행비율은 18% 입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200,000,000 60,000,000 200,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33,890,150 17
종류주 1,212,357 2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당사의 종류주식은 보통주식보다 액면금액 기준 1%를 더 배당하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이며, 다만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부활합니다. 현재까지 개최된 종류주주총회는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관리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실적 발표 등의 행사를 직접 주관하지 않으나, 각 자회사의 적극적인 IR활동을 촉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을 통해 투자자와 소통하고 있으며, 회사 탐방이나 컨퍼런스 콜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Y(O)

소액주주와의 소통은 앞서 다.(1)에서 설명한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를 위한 회사 탐방과 미팅을 각각 한 번씩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영진은 회사의 전략 방향과 기업 가치 제고 방안 등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직접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공시대상기간 동안 해외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소통 행사에 대한 요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홈페이지(http://www.daeduckholdings.com/) 문의하기메뉴를 통해 투자자들이 IR 담당자와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를 통해 게시된 대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IR 담당자와 유선상담이 가능합니다.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Y(O)
영문공시 비율
0

당사는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http://daeduckholdings.com/eng/)를 운영하고 회사소개 및 실적정보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문 홈페이지에서도 ‘Inquiry’ 메뉴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 IR 담당자와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당사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상기간 동안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주주 구성을 고려하여 현재 별도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회사소개 및 실적정보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아질 경우 영문공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지배주주 등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4조에 따라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해당 거래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일상적인 거래를 제외한 거래가 단일 규모 5억원 이상 또는 당해 누적 거래총액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와의 일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받고 그 범위 안에서 거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중 당사 이사회는 브랜드 사용, 경영 자문과 같이 지주회사의 경영을 위한 자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당해 총 거래 한도를 승인하였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당사의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2023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2023.01.01 ~ 2023.12.31 기간에 발생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해당사항 없음

-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법인명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단위 : 천원)

거래내용

영업수익 등

영업비용 등

대덕전자()

계열회사

2023.01~2023.12

13,222,272

367,558

경영자문료, 상표권수익,

배당수익, 임차료, 지급수수료

()와이솔

계열회사

2023.01~2023.12

3,674,194

231,002

경영자문료, 배당수익,

지급수수료

엔알랩()

계열회사

2023.01~2023.12

473,384

-

경영자문료

해동과학문화재단

-

2023.01~2023.12

-

193,634

임차료


-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해당사항 없음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명문화된 주주보호 규정은 없으나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N(X)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명문화된 주주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병이나 분할과 같이 기업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안건이 있는 주주총회에서는, 모든 의결권 있는 주주에게 관련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최대한 많은 주주의 직접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독려합니다. 또한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동안 상기 합병 등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주주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운영 중이며, 반대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이사회 규정에 따라 모든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되며, 이를 통해 경영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또한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신규사업의 진출, 투자, 중요한 계약의 체결이나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등 회사경영의 기본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재무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낮추며, 이사회 경영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정관 제15조에 따라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나, 내부 프로세스 운영을 통해 경영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N(X)

최고경영자 승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이사회가 감독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승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N(X)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문화된 승계 규정은 없으나, 다음과 같이 내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 및 경영지원 본부장의 주관 하에 매년 그룹사의 핵심임원을 선정하고, 성과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합니다. 후보군은 소속 그룹사의 내부 교육 프로그램과 리더십 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비상 상황이나 최고경영자 퇴임 시에는 경영 환경과 사업 전략 등을 고려하여 최고경영자 후보를 선정하고, 이사회는 해당 후보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후보자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때까지 승계준비를 진행하여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N(X)

문서화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승계 후보군은 소속 그룹사에서 진행되는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경영 및 조직 관리,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층별 임원 교육, 코칭 리더십, 변화 리더십 등의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SG경영 세미나와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경영의 연속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경영 전략, 리더십 역량, 그리고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교육을 포함하여 후보군의 종합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후보군 중에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승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문화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포함한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 경영 사안은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통해 진행되며, 이사회는 주주총회, 경영, 재무, 이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항들을 검토하여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리스크 관리를 중요 경영활동으로 인식하고 당사 및 모든 자회사의 감사, CFO, 재경팀장으로 구성된 ‘Governance 회의체를 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정기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에 개최되며 전체 그룹사의 주요 경영 현안 및 법률, 재무, ESG 관련 리스크와 주요 업무프로세스를 점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독 의사결정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준법,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 기준을 명문화한 윤리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윤리헌장은 법규의 제개정 및 경영 방침에 따라 필요시 개정되며, 2020년에는 임직원이 이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1회 이상 윤리 교육을 실시하며, 윤리헌장 위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 위반 사항은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필요한 징계 조치를 취하며, 이는 임직원의 인사 고과에 반영 됩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관련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 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와 감사는 이러한 보고를 바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공시정보 관리를 위해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시정보가 법률을 준수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공시정보 관리 규정에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와 자회사에 대한 공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공시책임자 1인과 공시담당자 2인으로 구성된 공시 담당 조직은 공시 서식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공시정보와 관련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당사는 연결재무제표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배회사로서 종속회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에 종속회사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들은 연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업무 사항을 점검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를 통해 지배회사인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보고와 점검 과정을 통해, 그룹 전체의 재무적 투명성을 유지하고 감독을 강화하여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세부원칙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회사의 업종과 규모와 맞춰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30조에 의거하여 3인 이상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 내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 총 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김영재 사내이사(Inside) 남(Male) 65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350 2025-03-24 기업경영 現) (주)대덕 대표이사
장홍은 사내이사(Inside) 남(Male) 66 이사 230 2026-03-26 재무 및 관리 現) (주)대덕 경영지원본부장
박종서 사내이사(Inside) 남(Male) 67 이사 14 2026-03-23 경영자문 現) (주)대덕 경영자문
남상욱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5 이사 26 2025-03-24 전기·정보공학 前)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비고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순수지주회사로서 독립적인 사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으며, 당사의 ESG 정책은 자회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이사회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당사 자회사 이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ESG 전략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이사회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법 542조의8 542조의11 의거하여 이사회 위원회 설치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사의 업종 규모를 고려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체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4인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신중한 토의와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법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 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과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경영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이사회 후보의 능력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선출하여,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은 충족하지 못했으나 각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으로 책임 경영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N(X)

당사는 당사 및 그룹사 임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이사 후보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성별, 나이, 종교 등의 요소에 기반한 차별 없이 후보자의 전문성, 비전, 리더십 등을 평가하여 이사 후보를 선정합니다.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당사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7조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진 및 특정주주와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가능한 인물로 선정됩니다. 또한 지배구조헌장 제8조와 제9조를 통해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가 동일 성별로만 구성된 것은 이사 후보 선출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능력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출한 결과입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해당 기간 동안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장홍은 사내이사(Inside) 2005-03-18 2026-03-26 2023-03-24 재선임(Reappoint) 재직
박종서 사내이사(Inside) 2023-03-24 2026-03-23 2023-03-24 선임(Appoint) 재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이사회는 특정 성별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지 않고 각 후보의 능력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선발함으로써 성별 다양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각기 다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와 그룹의 주요 사업 기술 현안에 정통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성별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특정 성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자격을 갖춘 다양한 성별의 후보들이 선발 과정에서 공평하게 평가받도록 함으로써 성별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N(X)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0

당사는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8에서 규정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 선임은 별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주총회 최소 2주 전에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합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은 다음 표 4-3-1에 기재하였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제51기 정기총회 장홍은 2023-03-09 2023-03-24 15 사내이사(Inside)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 관계
2. 직업, 경력, 회사와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기재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확인서
박종서 2023-03-09 2023-03-24 15 사내이사(Inside)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 관계
2. 직업, 경력, 회사와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기재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확인서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주주총회 개최 전 공시되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각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별 찬반여부 등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현재 당사는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의해 소액주주의 이사 후보 추천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이사 후보 선정 및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주주제안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 이사회는 법적 기준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며,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전문성 및 역량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천합니다.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최종 선임함으로써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별도 기구를 통한 선정 과정을 진행하지 않으며, 경영권의 안정화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경영환경 또는 법률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집중투표제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임원 선임 과정에서 후보의 이력과 자격을 철저히 검토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김영재 남(Male) 사장 O 대표이사
장홍은 남(Male) 사장 O 경영지원본부장
박종서 남(Male) 부회장 O 경영자문
남상욱 남(Male) 이사 X 사외이사
조진욱 남(Male) 감사 O 감사
(2) 미등기 임원 현황

성명

성별

직위

상근여부

담당업무

원종성

임원

O

관리재경팀장

구자흥

임원

O

사업운영관리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취업규칙, 윤리헌장, 인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준법,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 위반 시 적용되는 징계 절차와 그 결과를 인사 고과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원 선임 과정에서는 후보의 이력과 자격을 철저히 검토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미등기 임원 후보의 경우, 인사 고과 자료를 활용하여 내부 규정이나 법령을 위반한 이력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등기임원 선임 시에는 당사와의 이해관계,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및 법령상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공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상법 제382조 제3, 542조의8 2항 등에 따른 결격 사유를 검토하여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를 선임과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된 임원 중 상기 사실에 해당하는 자가 없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해당 기간 동안 제기된 주주대표 소송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의 결격사유와 이해관계 여부를 상법 기준에 따라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재직중인 남상욱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남상욱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남상욱 26 26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해당사항 없음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선정 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2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의 시스템과 후보자 본인의 확인을 통해 당사와 후보자 및 관련 법인과의 거래 내역을 검토합니다. 사외이사 후보자와 최근 3년 간의 거래 내역은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기재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가 첨부됩니다. 사외이사 선임 후에는 정기적으로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 절차에 따라 매 분기마다 모든 등기임원의 타 법인 겸직현황과 1% 이상의 타법인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법인과의 거래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법령상 부적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매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지 않으며, 이사회에 전부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Y(O)

당사 사외이사는 타기업 겸직이 허용되고 있으나,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1개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만 재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규정에 따라 경업 및 타회사 임원 겸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이익과 사외이사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공시대상기간 동안 남상욱 사외이사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교수직을 퇴임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의 당사 외 다른 기관에서의 겸직은 없었습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남상욱 X 2022-03-24 2025-03-24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2조의3과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9조에 따라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를 통해 경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사회 안건 자료는 회의 일주일 전에 전달되어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내 주요 현안 및 요청사항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당사는 관리재경팀을 통하여 이사회 활동 및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재경팀은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의 경영정보 보고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N(X)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에게 회사의 경영 현황과 이사회 운영에 대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공시대상기간 중 신규로 선임된 사외이사가 없어 이 기간 동안 추가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의 사외이사는 1인이었기 때문에 사외이사만의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동안 사외이사가 단독으로 활동하는 구성 때문에 사외이사들만의 회의나 추가 교육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전문 분야의 자문 제공 효과, 경영 감독 및 지원 역할의 충실성을 기준으로 재선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N(X)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는 명시적인 사외이사 평가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전문 분야의 자문 제공 효과, 경영 감독 및 지원 역할의 충실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재선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보고서 제출일 현재 명시적인 사외이사 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N(X)

공식적인 개별평가는 없지만, 이사회 참석률, 전문 자문 제공, 경영 감독 및 지원 역할의 충실성을 포함하여 재직 기간 동안의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경영진에 의한 사외이사 평가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사외이사 평가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지배구조의 투명성 유지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사외이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는 평가 방법을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 보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며, 사외이사 독립성 유지를 위해 공식적인 개별 평가 시행 및 보수 연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Y(O)

당사는 이사 보수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며, 그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 보수를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외이사 보수를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와 업종, 활동에 필요한 수행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사외이사 보수는 고정급의 형태로만 지급하며, 성과급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별도 보수는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 보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독립성 유지를 위해 공식적인 개별 평가 시행 및 보수 연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38, 이사회 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회일 7일 전에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11 14 100
임시 1 53 100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Y(O)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당사는 임원 보수 체계를 정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원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며, 기본급은 직급별 기준연봉에 각 임원의 업무 성격과 책임 정도를 고려한 가산연봉으로 책정됩니다. 성과급은 자회사를 관리하는 지주회사의 사업 목적에 맞춰 연결재무제표 기준 경영 성과, 개인별 기여도, 재직일수 등을 계량화하여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됩니다. 개인별 기여도는 각 임원의 연간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장기적인 성과 유도 및 재무 요건을 고려하여 보상을 이연할 수도 있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8조에 따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지 않도록 가입 규모 및 금액의 적절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기본적으로 등기임원을 대상으로 하며, 비등기임원은 수행업무와 경영 위험에 노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와 같이 보험가입 근거를 규정으로 명시하고, 보험가입 대상 및 절차를 관리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당사는 공동운명체’, ‘고객지향’, ‘기술과 품질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 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덕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였으며, 주주, 고객,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와 권익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며, 법령 준수, 근로 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리하며,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N(X)

정관 제40조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 이사회 개최 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 등이 상세히 기재되며,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있으나, 이사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장려하기 위해 회의 내용을 녹취하지 않습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개별이사의 결의사항과 주요 발언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통해 개별이사의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찬성/반대)을 공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해당 기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 표7-2-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김영재 사내이사(Inside) 1995.03~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장홍은 사내이사(Inside) 2005.03~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박종서 사내이사(Inside) 2023.03~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김지호 사내이사(Inside) 2020.05~2022.0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남상욱 사외이사(Independent) 2022.03~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정덕균 사외이사(Independent) 2016.03~2022.0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N(X)

사업보고서를 통해 개별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개 수단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이사회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회의 녹취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요한 발언과 결정사항은 이사회 의사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경영지원본부장 책임 하에 사내 보존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경영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N(X)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가 없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및 제542조의11에 의거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며, 당사의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이사회 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경영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N(X)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가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가 없습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명문화된 규정이나 이사회 보고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을 명문화하여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회사의 사업 운영과 조직 규모에 적절한 내부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2명 이내의 감사를 두고 그 중 1명을 상근감사로 두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감사 선임현황은 다음 표 9-1-1과 같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손현곤 감사 상근감사(Auditor) 1) 자격 및 자격 관련 업무 종사 경력
- 공인회계사, 세무사 (1999년 취득)
- 국제공인 내부감사사 (2013년 취득)
- 한영회계법인(EY) (1997~2007)
2) 상장회사 회계 또는 재무 관련 경력
- 2007~2014 (주)STX
- 2014~2015 한솔홀딩스
- 2018~2020 (주)와이솔
임기 : 2020.05~2023.03
조진욱 감사 상근감사(Auditor) 서울대 화학공학 학사, 한양대 경영학 석사
BASF AG East Asia, 환경·건강·안전 담당 이사 ('97~'98)
Yangzi-BASF Styrenics 총경리 ('98~'02)
폴리미래 대표이사 ('02~'06)
한국바스프 대표이사 ('06~'11)
솔브레인㈜ 대표이사 ('11~'15)
미원상사㈜ 대표이사 ('15~'19)
임기 : 2023.03~2026.03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N(X)

이사회는 당사와 자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영, 회계, 재무, 법률 등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감사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한 의결권은 제한되어 선출 절차상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당사 감사의 직무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하는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해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나, 2020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운영 초기 단계에 회계 및 재무 전문가를 상근감사로 선임하여 내부감독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운영이 안정화된 2023년에는 ESG경영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 전문가를 상근감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감사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의 직무, 권한, 의무, 책임 등을 규율하는 감사의 직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직무규정 제6, 7조에 따라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며, 이사 및 자회사에 대한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규정 제9조에 따라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당사는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법규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감사가 전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의 감사 교육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교육내용

2023.06.12

상장회사감사회

감리 지적 사례 분석과 감사시 고려사항

2023.10.30

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구 대상 교육

2023.11.07

상장회사감사회

외부감사제도 개정내용 및 디지털 감사 적용사례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당사는 감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의 직무규정 제7조와 제16조를 통해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과 외부 전문 인력을 내부감사 인력으로 채용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감사의 직무규정 제13(부정행위 발생 시 대응)에 따라, 감사는 부정행위 발견 시 이사 및 집행임원에게 조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 및 집행임원의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또는 투명성을 결여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필요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통보한 경우에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 대표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감사는 감사의 직무규정 제7조에 따라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와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규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경영 방침의 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사회나 임원 회의, 그리고 기타 중요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당사 및 자회사의 전자결재 시스템에 있는 모든 문서에 접근 권한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러한 권한을 활용하여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N(X)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전체 임직원이 16명인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근감사의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관리재경팀에서 상근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N(X)

당사는 상근감사를 지원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은 없으나,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시스템의 유효성은 외부 전문가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되며, 해당 평가의 결과는 감사에게 직접 보고됩니다. 이를 통해 감사 활동의 독립성과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Y(O)

감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이는 감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및 노력, 법적 책임의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감사가 상근직임을 고려하여 비상근직인 사외이사와는 다른 보수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2.44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사와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은 달리 적용되며, 감사의 사외이사 대비 보수비율은 상기 기재와 같습니다. 최근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1인당 평균보수액은 퇴직소득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 기재한 보수비율 산정 시에는 퇴직소득을 제외하였습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자산 총액이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로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감사위원 선임할 법적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의 사업 운영과 조직 규모에 맞춰 내부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운영 단계에 따라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감사로 선임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의 규모를 고려해 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지원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조직의 성장과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당사는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상법 542조의11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 업무 수행 활동성이 높은 상근직 감사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당사의 감사는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과는 네 차례 감사 회의를 진행하였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중요 시정사항이 업무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계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인 선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인선임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당사의 감사는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철저히 감사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였습니다.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감사는 감사의 직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회사의 중요 업무 서류를 최종 결재 전후로 검토하며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는 일상감사와 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종합감사, 필요에 따른 특정 사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한 감사의 절차와 결과는 감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비치하도록 감사의 직무규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규정 제37조에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평가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본 기재사항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최근에는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 반영과 감사인 후보의 감사 품질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23 2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법 및 이 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2023 2월 감사인선임위원회는 2023사업연도부터 2025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독립성이 확보된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바탕으로 감사업무수행팀 및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 그리고 제안된 보수의 적정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한영회계법인이 2023~2025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미팅을 통해 외부감사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평가하고, 외부감사 시간 및 인력투입의 적정성과 주요 감사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2020~2022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감사계약 이행사항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2023 2월 개최된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보고하였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내부감사기구의 사전 검토와 동의를 거치며, 공인회계사법을 준수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BEPS(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신고서 자문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이는 단순 자문 용역으로 독립성을 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기구의 동의를 받아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52

(당기)

2023.07.21

2022년도 국가별보고서 작성

2023.07.21~

2023.12.31

5백만원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은 분기별 1회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감사 범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횟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의 감사는 주기적으로 외부감사인과 소통하고 있으며, 2023년 연간 3회 대면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해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였으나, 세부원칙에서 제시한 분기별 1회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내 실시한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은 다음 표 10-2-1과 같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1회차 2023-03-10 1분기(1Q) 재무제표 감사 결과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보고
2회차 2023-05-25 2분기(2Q) 1분기 검토결과 보고, 감사계획 보고, 외부감사인 독립성 보고
3회차 2023-12-21 4분기(4Q) 외부감사인 독립성 보고, 핵심감사항목 선정 및 감사 현황 보고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감사의 직무규정 제31조에 따라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부정행위나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발견했을 때 이를 통보받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수시로 감사 이슈에 대해 논의하며, 중요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 및 감사의 직무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감사는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당사는 외부감사법 6조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준수하여 외부감사인의 자문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작성한 별도재무제표연결재무제무제표를 각각 정기주주총회 6주전, 4주전에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 제출하였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제51기 2023-03-24 2023-02-09 2023-02-23 삼정회계법인
제52기 2024-03-29 2024-01-30 2024-02-08 한영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감사는 2023년 외부감사인과 연간 세 차례 대면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해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주기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는 세부원칙에서 요구하는 분기별 1회 회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회사의 거래 유형 및 회계 처리의 복잡성 등에 따른 감사 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횟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현재 감사 범위를 고려하여 소통 횟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의사소통과 긴급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의사소통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감사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당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기준 및 행동규범을 마련하였으며임직원들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서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 직접 접촉하는 임직원의 올바른 가치 판단과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에서는, 이공학 연구 및 산업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을 통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 및 의료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또 다른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당사는 공동운명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최신 정관과 본 보고서의 내용 관련 내부 규정을 다음 순으로 첨부합니다.

(ⅰ) 정관

(ⅱ) 기업지배구조 헌장

(ⅲ)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

(ⅳ) 이사회규정

(ⅴ) 윤리헌장

(ⅵ) 내부회계관리규정

(ⅶ) 공시정보관리규정

(ⅷ) 감사의 직무규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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