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3-12-27 18: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780086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 주식회사 에프앤에프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2월 27일 | |
회 사 명 : | (주)에프앤에프 | |
대 표 이 사 : | 김 창 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41(역삼동, 에프앤에프빌딩) | |
(전 화) 02-520-0001 | ||
(홈페이지)http://www.fnf.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마 정 만 |
(전 화) 02-520-6476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센터포인트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46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343,622,160,000 |
자산총액(원) | 1,570,179,025,400 | |
자산총액대비(%) | 21.88 | |
3. 양수목적 | 사옥 확보 | |
4. 양수영향 | 업무 인프라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사업 효율성 증대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3년 12월 28일 |
양수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
등기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마스턴제99호센터포인트강남 |
자본금(원) | 5,000,000,000 | |
주요사업 | 신탁업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현금 2) 2024년 6월 28일 중도금 납입 예정. 3) 2024년 12월 31일 잔금 납입 예정.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2.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결정한 자산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서현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3년 11월 17일 ~ 2023년 12월 27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2월 27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상기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 지급 예정일입니다.
- 상기 양수일정 및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상대방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3.10.25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3.11.24
-당사의 지난 2023년 10월 25일자 및 2023년 11월 24일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었으므로, 본 유형자산 양수결정 공시로 이를 갈음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7800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