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429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52 기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3 월 20 일 |
|
|
|
|
회 사 명 : | 선도전기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하봉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벤처로 444 |
| (전 화) 031-491-2284 |
| (홈페이지) http://www.seond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책임 (성 명) 김 채 윤 |
| (전 화) 02-544-9326 |
|
|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52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4년 04월 01일 | 2024년 04월 08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대현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대현회계법인은 선도전기주식회사와 체결한 외부감사계약에 따라 회사의 202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주요 감사자료 및 확정된 재무제표의 제출이 지연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의한 감사보고서 전달 기한 내 업무 종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 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