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전기(주)는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22.9.30)를 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고,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2.10.25)하였습니다.
한편, 동사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22.3.21, '23.3.23)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공시하였고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어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29일에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