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3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3년 4월 25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사는 2022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하여 2023년 4월 13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동 상장폐지사유는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사는 '횡령·배임혐의발생'공시('22.9.30)를 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고, 한국거래소는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2.10.25)한 바 있으며,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