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7 14: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353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3 월 7 일 | |
권 유 자: | 성 명: 진양제약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31 전화번호: 02-3470-0300 |
작 성 자: | 성 명: 민순기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본부 / 이사 전화번호: 02-3470-030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진양제약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0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2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12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필요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진양제약주식회사 | 보통주 | 1,224,391 | 10.20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최재준 | 최대주주 | 보통주 | 2,940,080 | 24.50 | 대표이사 | - |
최윤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9,000 | 0.49 | 임원(등기) | - |
한수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40,000 | 2.00 | 주주 | - |
이혜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0,334 | 0.75 | 주주 | - |
최중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2,900 | 0.61 | 주주 | - |
최민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0,000 | 0.58 | 주주 | - |
최연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0,000 | 0.58 | 주주 | - |
계 | - | 3,542,314 | 29.52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이민승 | 보통주 | 8,00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3월 07일 | 2023년 03월 12일 | 2023년 03월 21일 | 2023년 03월 22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45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필요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2일 ~ 2023년 3월 21일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에 관한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본인 인증 방법은 범용, 증권용 공동인증서(은행용 제외),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 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권유자의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수여 할 경우 접수처 : 진양제약주식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31, 진양제약 사옥 6층 경영지원본부 이민승(우06671)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 월 22 일 오전 9 시 |
장 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로 34 (진양제약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12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1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45기 주주총회소집공고 경영참고사항의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재 무 상 태 표 |
제 45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44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회사명 : 진양제약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45(당) 기 | 제 44(전) 기 | ||
---|---|---|---|---|
자산 | ||||
유동자산 | 46,328,553,345 | 41,004,708,81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53,555,937 | 11,719,863,423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850,809,340 | 3,035,067,840 | ||
매출채권 | 19,884,743,550 | 16,669,651,842 | ||
기타수취채권 | 363,139,482 | 342,365,234 | ||
재고자산 | 15,423,408,565 | 9,060,029,715 | ||
기타유동금융자산 | 7,890,000,000 | 120,000,000 | ||
기타자산 | 162,896,471 | 57,730,759 | ||
비유동자산 | 68,115,137,847 | 57,497,052,115 | ||
기타수취채권 | 205,746,157 | 149,920,842 | ||
유형자산 | 43,793,696,380 | 39,363,403,815 | ||
무형자산 | 4,979,819,329 | 1,869,994,837 | ||
투자부동산 | 14,856,410,384 | 11,626,084,485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279,465,597 | 4,238,404,912 | ||
확정급여자산 | - | 249,243,224 | ||
자산총계 | 114,443,691,192 | 98,501,760,928 | ||
부채 | ||||
유동부채 | 30,937,794,255 | 27,143,034,050 | ||
매입채무 | 2,536,022,328 | 265,085,848 | ||
단기차입금 | 664,857,417 | 632,198,438 | ||
기타지급채무 | 3,573,316,574 | 2,277,879,93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9,620,247,791 | 11,156,566,319 | ||
당기법인세부채 | 1,441,915,514 | 678,450,983 | ||
반품충당부채 | 2,970,825,351 | 2,978,504,825 | ||
전환사채 | 9,245,179,341 | 8,033,365,338 | ||
기타유동부채 | 885,429,939 | 1,120,982,363 | ||
비유동부채 | 5,930,757,713 | 6,040,944,949 | ||
확정급여부채 | 302,759,370 | - | ||
기타지급채무 | 618,000,417 | 2,276,575,638 | ||
기타부채 | 253,460,695 | 76,704,160 | ||
이연법인세부채 | 4,756,537,231 | 3,687,665,151 | ||
부채총계 | 36,868,551,968 | 33,183,978,999 | ||
자본 | ||||
자본금 | 6,000,000,000 | 6,000,00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9,601,233,027 | 9,601,233,027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0,090,044,443 | 9,090,925,073 | ||
이익잉여금 | 51,883,861,754 | 40,625,623,829 | ||
자본총계 | 77,575,139,224 | 65,317,781,929 | ||
자본과 부채총계 | 114,443,691,192 | 98,501,760,928 |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45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4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진양제약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45(당) 기 | 제 44(전) 기 | ||
---|---|---|---|---|
매출액 | 76,264,203,331 | 62,839,163,132 | ||
매출원가 | 30,612,928,859 | 28,855,646,650 | ||
매출총이익 | 45,651,274,472 | 33,983,516,482 | ||
판매비와관리비 | 34,512,854,899 | 27,019,869,206 | ||
영업이익 | 11,138,419,573 | 6,963,647,276 | ||
영업외손익 | 3,396,988,493 | 5,168,345,390 | ||
기타수익 | 4,253,087,651 | 5,641,904,946 | ||
기타비용 | 243,536,488 | 85,445,483 | ||
금융수익 | 1,892,908,704 | 135,946,107 | ||
금융비용 | 2,505,471,374 | 524,060,180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4,535,408,066 | 12,131,992,666 | ||
법인세비용 | 2,227,019,189 | 2,594,331,587 | ||
당기순이익 | 12,308,388,877 | 9,537,661,079 | ||
기타포괄손익 | 3,640,826,528 | 8,627,718,55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67,593,348 | (153,253,98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81,916,527) | 38,665,037 | ||
유형자산 재평가손익 | 3,655,149,707 | 8,742,307,505 | ||
총포괄손익 | 15,949,215,405 | 18,165,379,632 | ||
주당손익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1,115원 | 853원 | ||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986원 | 843원 |
자 본 변 동 표 |
제45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4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진양제약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1.01.01 (전기초) | 6,000,000,000 | 9,601,233,027 | 309,952,531 | 32,358,961,039 | 48,270,146,597 |
총 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9,537,661,079 | 9,537,661,079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 | (153,253,989) | (153,253,989)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 - | - | 38,665,037 | - | 38,665,037 |
금융자산 평가손실 | |||||
유형자산 재평가손익 | - | - | 8,742,307,505 | - | 8,742,307,505 |
소유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 | - | - | (1,117,744,300) | (1,117,744,300) |
2021.12.31 (전기말) | 6,000,000,000 | 9,601,233,027 | 9,090,925,073 | 40,625,623,829 | 65,317,781,929 |
2022.01.01 (당기초) | 6,000,000,000 | 9,601,233,027 | 9,090,925,073 | 40,625,623,829 | 65,317,781,929 |
총 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12,308,388,877 | 12,308,388,877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 | 67,593,348 | 67,593,348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 - | - | (81,916,527) | (81,916,527) | |
금융자산 평가손실 | |||||
유형자산 재평가손익 | - | - | 3,655,149,707 | - | 3,655,149,707 |
소유주와의 거래 : | |||||
자기주식취득 | - | - | (2,574,113,810) | - | (2,574,113,810) |
연차배당 | - | - | - | (1,117,744,300) | (1,117,744,300) |
2022.12.31 (당기말) | 6,000,000,000 | 9,601,233,027 | 10,090,044,443 | 51,883,861,754 | 77,575,139,224 |
현 금 흐 름 표 |
제45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4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진양제약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45(당) 기 | 제 44(전)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7,447,724,725 | 1,970,512,260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8,247,618,770 | 2,467,491,747 | ||
이자수취 | 341,963,601 | 18,468,206 | ||
이자지급 | (14,525,656) | (87,134,214) | ||
배당금수취 | 2,458,000 | 2,147,500 | ||
법인세납부 | (1,129,789,990) | (430,460,979) | ||
투자활동현금흐름 | (12,833,054,393) | (4,278,417,134) | ||
기타수취채권의감소 | 65,766,000 |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감소 | - | 11,686,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4,544,455 | 9,545,454 | ||
사용권자산의 처분 | 20,543,733 | - | ||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80,000,000) | (1,500,000,000) | ||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 (134,563,521) | (36,193,000)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증가 | (7,770,000,000) | - | ||
기타비유동 금융자산의 취득 | - | (40,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3,217,945,060) | (2,516,375,598) | ||
무형자산의 취득 | (1,423,400,000) | (207,079,990) | ||
기타지급채무의 증가 | (198,000,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5,580,977,818) | 8,852,337,154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100,000,000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1,700,000,000) | -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 (6,000,000,000) | ||
전환사채의 발행 | - | 16,000,000,000 | ||
배당금지급 | (1,117,744,300) | (1,117,744,300) | ||
리스부채지급 | (189,119,708) | (129,918,546) | ||
자기주식의취득 | (2,574,113,810) |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 (10,966,307,486) | 6,544,432,280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1,719,863,423 | 5,175,431,143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 | -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753,555,937 | 11,719,863,423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
제45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4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진양제약주식회사 | (단위 : 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처분예정일(확정일) | 2023년 03월 22일 | 2022년 03월 23일 | ||
미처분이익잉여금 | 26,871,138,153 | 15,612,900,228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4,495,155,928 | 6,228,493,138 | ||
회계정책변경효과 | - |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67,593,348 | (153,253,989) | ||
당기순이익 | 12,308,388,877 | 9,537,661,079 | ||
합 계 | 26,871,138,153 | 15,612,900,228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1,616,341,350) | (1,117,744,300) | ||
배당금 | (1,616,341,350) | (1,117,744,300) | ||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 | ||||
당기:150원(30%) | ||||
전기:100원(20%)) | ||||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25,254,796,803 | 14,495,155,928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제 45(당)기 | 제 44(전)기 |
1주당배당금 | 150원 | 100원 |
유통주식수 | 10,775,609주 | 11,177,443주 |
배당금총액 | 1,616,341,350원 | 1,117,744,300원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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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등 및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조업 및 동판매업 2) 의약품등 및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수출입 및 동판매업 3)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및 동판매업 4)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수출입 및 동판매업 5) 의약품등 및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등 및 건강기능 식품의 도매업 6) 전자상거래업 7) 벤처관련사업 8) 생명공학 관련사업 9) 산업재산권 임대서비스업 10) 미용제품, 생활용품,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 11) 기술개발 용역연구 12) 의약품 가공수탁업 13) 동물약품 제조업 및 동판매업 14) 동물약품 수출입 및 동도매업 15) 동물용 의약품외품, 의료용구, 위생용품의 제조업 및 동판매업 16) 동물용 의약품외품, 의료용구, 위생용품의 수출입 및 동도매업 17) 태양광발전사업 18) 부동산 임대업 19)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제조업 및 판매업, 도매업 20) 기타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투자 |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등 및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조업 및 동판매업 2) 의약품등 및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수출입 및 동판매업 3)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및 동판매업 4)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수출입 및 동판매업 5) 의약품등 및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등 및 건강기능 식품의 도매업 6) 전자상거래업 7) 벤처관련사업 8) 생명공학 관련사업 9) 산업재산권 임대서비스업 10) 미용제품, 생활용품,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 11) 기술개발 용역연구 12) 의약품 가공수탁업 13) 동물약품 제조업 및 동판매업 14) 동물약품 수출입 및 동도매업 15) 동물용 의약품외품, 의료용구, 위생용품의 제조업 및 동판매업 16) 동물용 의약품외품, 의료용구, 위생용품의 수출입 및 동도매업 17) 태양광발전사업 18) 부동산 임대업 19)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제조업 및 판매업, 도매업 20) 신기술사업자,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투자 및 관리·운영 사업 21) 상기 제20호 업무를 위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자회사 설립·경영 및 투자업무 22) 기타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투자 | 기재정정 (사업다각화를 위한 목적 추가) |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제13조(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 정비(제17조) |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삭 제) | |
제50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7조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제50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7조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기재정정 (결산배당기준일 정비 - /後배당기준일에 대한 법무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관련 조항 정비) |
|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기재정정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7(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6,000,000,000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6(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535,967,233 |
최고한도액 | 6,00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당기 이사의 수는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재함.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000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0,000,000 |
최고한도액 | 10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