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오토모티브 (007340) 공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14: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765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주식회사 디엔오토모티브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3-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3-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4-05-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3-01-01 2022-01-01 2021-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3-12-31 2022-12-31 2021-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김정동 성명 : 오민영
직급 : 상무보 직급 : 부장
부서 : 재무기획팀 부서 : 재무기획팀
전화번호 : 055-380-5231 전화번호 : 055-380-5289
이메일 : jungdong.kim@dncompany.com 이메일 : minyoung.oh@dncompany.com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김상헌 외 5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50.89
소액주주 지분율 24.88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자동차용 부품 등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O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DN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3,269,243 3,156,376 930,753
(연결) 영업이익 490,390 421,528 89,645
(연결) 당기순이익 283,445 184,899 85,081
(연결) 자산총액 4,567,387 4,591,591 1,484,962
별도 자산총액 1,654,751 1,632,577 1,251,893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40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해당없음 ’24.03.07 소집공고 (’24.03.22 정기주총)
전자투표 실시 X 해당없음 전자투표 미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X 해당없음 ’24.03.22 정기주총 실시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O 해당없음 현금배당 확정 및 공시('24.02.14)
배당기준일('24.02.29)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X 해당없음 배당실시 계획은 공시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나, 중장기 배당 정책은 수립되지 않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X 해당없음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승계절차 및 교육 등에 관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X 해당없음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전사 리스크관리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지 않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해당없음 이사회 규정 상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역임
집중투표제 채택 X 해당없음 정관 상 집중투표제 배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O 해당없음 이사회 규정, 기업지배구조헌장 등 정책 수립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X 해당없음 현재 이사회는 모두 남성으로 구성됨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O 해당없음 감사실에서 내부감사업무 전담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O 해당없음 상근감사 한국공인회계사 자격보유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O 해당없음 대면회의 4회/년 실시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O 해당없음 감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업무지침
기업지배구조헌장 외 마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현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안정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룸으로써 고객, 구성원, 주주에 대한 가치 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며,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는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려 노력합니다. 또한,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관, 이사회 활동 현황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기준과 경과를 공시를 통하여 공개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당사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관련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며,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는 이사회 혹은 주주의 추천을 통해 선정됩니다. 또한,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에 기반하여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현재 총 4명의 이사 중 3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의 비율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계전문가인 상근감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기관

 구성

(사외이사수/구성원수)

 의장/

위원장

 주요 역할

 이사회

 1/4

 김상헌

(사내이사)

 - 법령과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이사회 규정에서 규정하는 사항

- 기타 이사 직무의 집행 및 감독 등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결과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최소 2주전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 정기주주총회는 정관 제17조에 따라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수시,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결과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공시하고 있으며, 정관 제19조에 따라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주총회 2주간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 모든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우편발송 하고 있습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정기 주총 여부 O O
소집결의일 2024-02-26 2023-02-24
소집공고일 2024-03-07 2023-03-09
주주총회개최일 2024-03-22 2023-03-24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14 14
개최장소 본사 /
경남
양산
본사 /
경남
양산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O O
통지방법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주주 의결권 행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주주 의결권 행사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4명 중 4명 출석 4명 중 4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1명 중 1명 출석 1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발언주주 : 4인(개인주주 4인)
주요발언요지 :안건 찬성 발언
발언주주 : 6인(개인주주 6인)
주요발언요지 :안건 찬성 발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연결 결산 일정 상 다수의 해외 종속회사의 결산 일정 및 외부감사인과의 감사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등 여러가지 통제가 어려운 변수가 존재하여 주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고 있으나, 향후 업무 프로세스 정비를 통하여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통지 및 공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이외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노력중이고, 전자투표,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의 도입은 검토중입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들의 결산 일정과 회계법인의 감사 일정,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연결감사일정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나 도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53기 주주총회 제52기 주주총회 제51기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4.03.22,
2024.03.27,
2024.03.29
2023.03.24,
2023.03.30,
2023.03.31
2022.03.25,
2022.03.30,
2022.03.31
정기주주총회일 2024-03-22 2023-03-24 2022-03-29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X X O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X X X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X X X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비율 및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53기
주주총회
제 1 호 의안 보통(Ordinary) 제53기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8,618,125 6,768,330 6,737,401 99.5 30,929 0.5
제 2 호 의안 특별(Extraordinary)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Approved) 8,618,125 6,768,330 6,067,325 89.6 701,005 10.4
제 3 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8,618,125 6,768,330 6,768,166 100.0 164 0.0
제 4 호 의안 보통(Ordinary)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8,618,125 6,768,330 6,768,330 100 0 0
제52기
주주총회
제 1 호 의안 보통(Ordinary) 제52기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8,618,125 6,382,057 6,367,182 99.8 14,875 0.2
제 2 호 의안 특별(Extraordinary)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Approved) 8,618,125 6,382,057 6,382,057 100 0 0
제 3 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8,618,125 6,382,057 6,374,796 99.9 7,261 0.1
제 4 호 의안 보통(Ordinary) 감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3,656,337 1,504,227 1,504,227 100 0 0
제 5 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8,618,125 6,382,057 6,320,785 99.0 61,272 1.0
제 6 호 의안 보통(Ordinary)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8,618,125 6,382,057 6,382,057 100 0 0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당사는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특별히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법 제368조의3은 정관에서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는 정관에 서면투표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해서는 제반절차 및 행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서면투표제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며, 시행이 필요한 경우 도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제도적인 도입을 검토 중 입니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상 기준에 따라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주주제안과 관련하여서는 상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기준이므로 그 절차등을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사 홈페이지에 IR자료를 통해 담당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을 게시하여 주주의 주주제안등 관련 문의시 직원이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등 주주제안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주주제안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나 기준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 주주가 주총 6주 전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 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안건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주총 목적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제안 주주는 정기주총에서 당해 의안을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이하의 소수주주라고 할지라도 정기주주총회 시 정관 제 22 조에서 따라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쟁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를 제외하고 의장의 발언 승인 절차에 따라 의장 이하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질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발언 내용은 녹화 등을 통해 당사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2023.01.01~2024.05.31) 별도의 주주 제안은 없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2023.01.01~2024.05.31) 기관투자자의 수탁책임 이행 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별도의 공개서한 등은 없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주제안권은 상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관련내용을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상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주 제안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와 이해관계인의 중장기적 이익 극대화를 전제로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있으며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수요, 경기변동에 따른 적정수준의 운영자금확보, 과거 배당 실적, 영업실적을 포함한 요소를 감안하여 배당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배당 관련 정보를 최소 주주총회일 3주전까지 현금배당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현금, 현물 배당 결정공시’를 통하여 배당금 지급예정일자, 지급금액 등을 확정하여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배당 관련 사항은 주주총회 소집결의, 소집 공고인 전자공시시스템과 소집통지서 발송을 통하여도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N(X)
영문자료 제공 여부
N(X)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관련하여 주주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외국인주주를 위한 영문정보 제공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Y(O)
시행 여부
Y(O)

당사는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을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에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52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53기 결산 배당 시에는 배당기준일(2/29)을 배당결정일 및 공시일(2/14)보다 15일 이후로 정하여 주주들에게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52기 결산배당 12월(Dec) O 2022-12-31 2023-02-24 X
53기 중간배당 12월(Dec) X 2023-06-30 2023-07-18 X
53기 결산배당 12월(Dec) O 2024-02-29 2024-02-14 O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와 이해관계인의 중장기적 이익 극대화를 전제로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있으며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수요, 경기변동에 따른 적정수준의 운영자금확보, 과거 배당 실적, 영업실적을 포함한 요소를 감안하여 배당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의 주주환원정책은 수립하고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현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여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정책수립 후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들이 충분히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매년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고,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년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금은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수준 산정 시 배당가능이익 한도 및 비경상 손익을 제외한 당기순이익 수준을 고려하여 총 배당금 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래의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내부유보와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주에 대한 배당관련 안내방식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당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함으로서 시가배당률 및 당사의 배당성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당사는 차등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중간배당을 포함한 각 사업년도별 연간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당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없음 602,223,927,699 25,854,375,000 3000 4.19
전기 보통주 2022년 12월(Dec) 없음 615,508,328,999 21,545,312,500 2500 3.79
전전기 보통주 2021년 12월(Dec) 없음 615,155,400,119 17,236,250,000 2000 3.33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9.41 11.91 21.32
개별기준 (%) 93.77 56.89 5.47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 배당이외에 당사에서 시행중인 주주환원정책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매년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금배당 이외의 주주환원정책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당사의 경영실적 수준 및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주환원정책을 검토하고 관련정책을 수립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고,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8,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9,994,005주 입니다. 한편 보통주 이외에 종류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말 현재 당사가 직접 취득하여 보유중인 자사주 1,375,880주를 제외하면 보통주 8,618,125 주가 유통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48,000,000 0 48,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9,994,005 20.82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당사의 발행주식은 보통주로만 발행되었고,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별도의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위 기재내용과 같이 현재 당사의 모든 발행주식은 보통주로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이후에도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당사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IR 행사일정 관련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DART(http://dart.fss.or.kr) 시스템 및 한국거래소의 KIND(http://kind.krx.co.kr) 시스템을 통하여 안내공시를 하고 있고, IR관련 자료는 IR개최 당일 당사 홈페이지(http://www.dnautomotive.com)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2023.01.01 ~ 2024.05.31) 진행한 주요 IR행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최일자

대상

공시제목

 주요 내용

 2023.03.27

국내외 기관투자자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

 경영현황 및 2022년 실적설명

 2023.08.25

 국내외 기관투자자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

 경영현황 및 2023년 상반기 실적설명

 2024.03.27

 국내외 기관투자자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

 경영현황 및 2023년 실적설명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N(X)

 당사는 소액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IR담당자를 통하여 소액주주등 이해관계자의 유선, 이메일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문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모색중이며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상기와 같이 당사의 기업설명회(IR) 대상자가 국내외기관투자자로 해외투자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당사는 이외에는 해외투자자와의 소통을 위한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IR개최 시 IR관련자료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고, 해당자료에는 IR담당부서의 연락처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N(X)
영문공시 비율
0

 당사 홈페이지는 영문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직통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재 모든 공시자료는 국문으로만 공시하고 있고 영문공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당사는 의무공시규정을 준수하여 최근 3년간 불성실 공시 법인에 지정된 적은 없으며, 공시 담당자의 지속적 교육 및 회사 내부 공시 발생 가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공시 누락 등의 불성실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국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시 IR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자료와 담당자 연락처등을 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 상시 주주들과 소통가능한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소액주주와 해외투자자를 위한 별도의 행사 등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산 2조원 미만인 코스피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화(2단계 '26~) 대상이 아니며, 이에 모든 공시는 국문으로 공시되고 외국인주주 및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는 현재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금융당국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를 진행중이고, 당사도 상황과 시점을 고려하여 영문공시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액주주와의 소통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정관 상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못하도록 당사의 정관 제38조에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당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8조에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2023년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구분

회사명

매출 

매입 

 기타의 특수관계자

 ㈜디와이비

2,343,508

11,602,591

 기타의 특수관계자

 동아타이어공업주식회사

1,738,609

21,864,798

 합계

4,082,117

33,467,389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 승인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필요시에는 정책의 보완이나 추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당사의 주주보호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당사가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N(X)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련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공시 대상기간 중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고, 보고서일 기준으로 상기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이 없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공시대상기간 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공시대상기간 동안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동은 없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사건 발생시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명문화된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당사는 상기 사안이 발생할 경우, 주주의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주주보호 정책을 명문화하고, 지속적으로 검토 및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의 주요의결사항을 정하고,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관계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지배구조, 중요 투자결정, 회계ㆍ재무 및 인사 관련 주요 사항을 의결합니다.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 견제하기 위하여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당사는 이사회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하여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사회 지원 부서는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질의응답, 교육 안내 지원 등 사외이 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이사회 규정 제4조(책임과 권한), 제8조(의결사항) 및 정관 제34조(이사의 직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8조에 따른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중요한 규정의 재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이사 및 감사 기타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④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이사 및 감사 기타 임원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⑥ 업무에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⑦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

⑧ 지점, 출장소, 공장, 작업소의 설치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⑨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⑩ 차입금에 관한 사항

⑪ 사업계획 및 수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⑫ 중요한 투자 및 계약에 관한 사항

⑬ 법령상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⑭ 기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가 결의하기로 한 사항

⑮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주요 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 이사회 규정 제10조(위임사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8조 각 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상기 결의 사항의 부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되, 대표이사는 개별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거나 보고할 수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사회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외부에서 평가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의 독립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정관에 따른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세부원칙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N(X)

 당사는 상법 제389조 및 정관 제33조에 따라 대표이사(최고경영자)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최고경영자를 선임함에 있어 회사의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영방식과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경영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유고 시 정관 제34조 제2항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필요에 따라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명문화 규정은 없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N(X)

 당사는 매년 HR주관하에 팀장급 이상의 잠재적 임원 포지션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후보자를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영환경과 사업현안을 고려하여 임원 포지션을 결정한 후 해당 포지션에 대하여 전문성, 리더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합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선정된 후보군은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N(X)

 선정된 후보군의 후보자들은 개인별 능력 및 필요역량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경영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그룹내 HR 주관에 따라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해 교육이 실시되지는 못했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책 개선 및 보완 사항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명문화된 승계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 및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관에 의한 내부프로세스에 따라 승계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비상시 선임 정책 및 연임 정책, 승계정책 운영주체, 후보군 선정기준과 절차, 후보자의 관리 및 교육, 후보자 리스트 갱신 및 관리주기 등 승계정책의 주요내용을 포함하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이사회는 당사의 내부통제정책에 따라 회사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N(X)

 당사는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 부문별 리스크 탐지 및 예방활동을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직속의 독립된 감사실에서 환경, 안전, 보안 등의 회사시스템을 상시 점검하여 조직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실은 당사의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감사 진행 경과 및 이를 통해 발견된 재무적 리스크와 그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경영진에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경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 및 이사회에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리스크 예방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기업윤리지침과 윤리경영의지에 따라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하고자 준법과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한 준법경영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회사 기업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쟁, 무역, 회계, 세무, 근로 등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준법경영을 포함한 윤리지침에 대해 매년 1회 윤리실천서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지침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감사’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설계하여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한 뒤 외부감사 수감 이후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매 사업년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감사의 2023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결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회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정확하고 적시성을 가지며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통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14조에 따라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정보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공시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담당 부서장은 공시 사항을 사전 검토 및 보고하고 지속적인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상기 정책 외에 당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중인 정책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감사규정에 따라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명문화된 리스크 관리 정책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무적 비재무적 모든 위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해 당사의 리스크관리체계를 명문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과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당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며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하므로 주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합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29조에 의거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 상법 제383조 제1항에 의거한 이사회 총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3년 임기로,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6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김상헌 사내이사(Inside) 남(Male) 60 회장(이사회의장) 302 2026-03-26 전사 총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디티알오토모티브 부회장
김원종 사내이사(Inside) 남(Male) 59 사장 50 2026-03-26 경영 총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한국IBM 아시아태평양지역
전기전자 산업 총괄 수석 부사장(전)
김인환 사내이사(Inside) 남(Male) 60 사장 26 2025-03-29 경영 총괄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디티알 이태리법인 법인장
및 사장(전)
송호근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8 - 50 2026-03-26 법률 사회 -서울대 사회학과 석좌교수(전)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석좌교수(전)
-한림대 석좌교수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비고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당사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규정되어 있으며, 출장 등 유고 시 정관 규정에 의한 차 순위의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운영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사외이사들만의 회의체인 사외이사회나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지 않고, 집행임원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주요 업종인 자동차 부품 업종 특성상 글로벌 경기 등 경영환경 변화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설비투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외이사 의장의 경우 공정성, 감독기능은 충족할 수 있지만 업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경영효율성이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어 당사는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이사회의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운영 등 미 준수 사항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경영진 및 이사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N(X)

 당사의 이사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축되어 있는 후보군 들 중 상법 제382조 3항, 제542조의 8, 2항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 중 전문성과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상의 결격사유 이외에도 행정,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기업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거나 주주 권익의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후보들은 이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현재 당사의 사내, 사외이사들은 이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2023.01.01~2024.05.31) 주요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김상헌 사내이사(Inside) 1999-03-19 2026-03-26 2023-03-24 재선임(Reappoint) 재직
김원종 사내이사(Inside) 2020-03-27 2026-03-26 2023-03-24 재선임(Reappoint) 재직
김인환 사내이사(Inside) 2022-03-29 2025-03-29 2022-03-29 선임(Appoint) 재직
송호근 사외이사(Independent) 2020-03-27 2026-03-26 2023-03-24 재선임(Reappoint) 재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성별, 인종, 국적, 출신지역, 종교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전원 같은 성별로서 다양성을 확보함에 있어 미비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이사 선임 과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을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4인의 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결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 관련하여 개선 방안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후보를 선정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N(X)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0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후보선정을 위한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이사 와 사외이사의 경우는 이사회를 통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면밀히 검토 후에 후보를 추천하고 이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에 대하여 업무 경험, 회사와의 이해관계 등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점검 후 자격을 심사하고,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후보자 모두 전문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후보자 선정을 진행합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후보와 관련된 정보를 주주가 검토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51기 정기주주총회 김인환 2022-03-14 2022-03-29 15 사내이사(Inside) -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
- 당사와의 거래내역(최근3년)
- 체납사실, 결격사유 등
- 후보 추천사유 등
52기 정기주주총회 김상헌 2023-03-09 2023-03-24 15 사내이사(Inside) -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
- 당사와의 거래내역(최근3년)
- 체납사실, 결격사유 등
- 후보 추천사유 등
김원종 2023-03-09 2023-03-24 15 사내이사(Inside) -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
- 당사와의 거래내역(최근3년)
- 체납사실, 결격사유 등
- 후보 추천사유 등
송호근 2023-03-09 2023-03-24 15 사외이사(Independent) -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
- 당사와의 거래내역(최근3년)
- 체납사실, 결격사유 등
-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 후보 추천사유 등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재선임되는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각 사외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어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이며, 기업 경영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미래비전이나 신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상법 제542조의6 에 따라 요건을 갖춘 소액주주는 정기 주주총회일의 6주전까지 이사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접수된 이사선임관련 소수주주의 의견은 없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후보선정을 위해 독립된 제 3의 기구를 두고 있지 않고, 정관에 의해 집중투표제 또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사후보추천과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추천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제3의 기구의 설치를 통해 추가적으로 독립성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과 정관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선임 이후에는 기업윤리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임원은 엄중 문책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김상헌 남(Male) 회장 O 총괄
김인환 남(Male) 사장 O 총괄
김원종 남(Male) 사내이사 X 경영전반
박재환 남(Male) 감사 O 감사
송호근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2) 미등기 임원 현황

성명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윤창규 부사장 O 미래전략실 총괄
하형인 전무 O 법무실
이경환 전무 O 이태리법인 총괄
심재익 전무 O DX본부 총괄
정배근 전무 O 브라질법인 총괄
이민호 전무 O 미래전략실
조성도성 전무 O 방진부문 기술연구소 총괄
김영진 상무 O 배터리부문 품질총괄
이규형 상무 O 배터리부문 기술연구소 총괄
송진욱 상무 O 안전보건실 총괄
이성환 상무 O 이태리 구매총괄
주승남 상무 O 폴란드법인 총괄
박상윤 상무 O 멕시코법인 총괄
김현우 상무 O 영업 총괄
홍진욱 상무 O 배터리부문 해외영업총괄
김남국 상무 O 배터리부문 제품개발총괄
송승주 상무 O 멕시코법인 COO
이도열 상무 O 배터리부문 생산총괄
김상하 상무 O 중국법인 총괄
정은식 상무 O 방진부문 품질총괄
이창일 상무 O 방진부문 시험해석 총괄
조우선 상무 O 방진부문 제품개발
이승용 상무 O 폴란드법인 제품개발
김태신 상무 O 리튬전지개발팀 총괄
김창우 상무보 O 글로벌기획실 고문
석진철 상무보 O 미국법인 제품개발총괄
김정동 상무보 O 회계총괄 및 공시책임자
김기조 상무보 O 자금/무역관리 총괄
김수갑 상무보 O 해외1파트 총괄
하충호 상무보 O 중국법인 생산총괄
김윤호 상무보 O 영업3파트 총괄
윤영호 상무보 O 방진부문 개발관리 총괄
주정호 상무보 O 배터리부문 기술,보전총괄
김상철 상무보 O 배터리부문 생산/생관 총괄
김 석 상무보 O 안전보건팀 총괄
김정규 상무보 O 생산관리팀 총괄
박세진 상무보 O 양산품질보증팀 총괄
신상현 상무보 O 구매팀 총괄
손신호 상무보 O 미국법인 생관,품질 총괄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의 등기임원은 상법과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상법 제382조 3항, 제542조의 8, 2항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의 엄격한 심의 및 재의결을 거친 후보 자를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9년부터 기업윤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윤리지침 제4호 ‘이해 상충 방지’ 등 규정에서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윤리 지침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당사의 이사 및 사외이사는 모두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집행을 면제 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등기임원의 경우에도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고의/과실로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주요 역량평가 항목으로 규정하여 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임원의 선임, 승진 시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자 과거 징계 이력 등을 확인하여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 발탁 또는 승진 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지속적인 업무진단 및 감사업무, 윤리경영 등을 통하여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비위행위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이사회의 이사후보 선정시에 자격없는 후보가 선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사외이사 후보추천에서부터 규정과 방침에 의해 후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의 사외이사는 임기가 3년이며, 최근 3개 사업년도 기간동안 당사나 당사 계열회사와의 거래 및 재직 한적이 없으므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6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송호근 50 50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당사는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거래한 내역은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당사는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거래한 내역은 없습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담당부서에서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후보자에 관한 공개된 자료와 후보자가 직접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증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연락하여,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해당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임된 사외이사라도 법령상 결격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 규정을 통해 사외이사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에 규정된 사외이사 결격요건이 명기된 서류(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등을 사외이사후보 본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여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법적 자격요건 외에도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의 요건을 심사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규정과 방침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관련 보고사항 설명회에 충실히 참석하고 있고, 이사회 내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N(X)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내부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의 사외이사가 당사 외에 추가 1개의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상 자격요건에 따라 타 회사의 겸직여부를 확인하여 사외이사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송호근 사외이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해당법인들과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위반되는 거래관계가 있지 않아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송호근 X 2020-03-27 2026-03-26 한림대학교 석좌교수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외이사 감사위원 '24.03 코스피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1개의 회사에 사외이사로 겸직중입니다. 해당겸직은 상법상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등을 고려하였을때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선임시 보수적 관점에서 상법상 기준을 따르고 있고 별도의 내부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의 사외이사는 정기 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내부기준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개요 및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경영 현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외이사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제공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재무부서내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원업무로 아래 활동들을 수행합니다.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지원

- 사외이사 교육 지원

- 이사회 결의를 위한 안건별 정보 제공

- 이사회 의사록 등 작성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N(X)

 당사는 사외이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적격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현재 당사의 이사회 중 사외이사는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사외이사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적격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1명으로 사외이사 별도의 이사회는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은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외이사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 충분한 교육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N(X)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사외이사의 평가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 관련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개별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N(X)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수행하지 않으며평가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 활동성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수립을 고려하지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석률, 참여도,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 등을 기준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방법 수립을 검토하고 있고, 이후 평가결과를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활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 입니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의 보수는 성과급등을 제외한 기본급여와 업무상 경비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Y(O)

 이사의 보상 수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 보수 한도에 관하여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매 분기 공개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기본 급여와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기본 급여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및 성과급 등의 별도 보수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보수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회의 참석률, 독립성, 기여도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한 내부 평가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며, 해당 평가결과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활동성을 저해하지 않고 보수 산정 및 재선임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별도의 사안이 발생시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37조 이사회의 소집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하며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8조에 의거,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단, 상법상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 의 수로 합니다.

 당사는 매년 재무제표 승인과 정기 주주총회 소집 등을 위하여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안이 발생시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의 통지는 이사회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소집일의 3일 전까지 서면, 구두, FAX, E- 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 개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1 결의사항  주식회사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주식 매각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3.01.05 2023.01.02 4/4
2 결의사항  제 52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3.02.06 2023.02.03 4/4
3 결의사항  제 52 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3.02.16 2023.02.13 4/4
4 결의사항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정기 2023.02.24 2023.02.21 4/4
5 결의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가결 정기 2023.02.28 2023.02.25 4/4
6 결의사항  기채에 관한 건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 가결 임시 2023.03.08 2023.03.05 4/4
7 결의사항  법인연대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3.23 2023.03.20 4/4
8 결의사항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임시 2023.03.24 2023.03.21 4/4
9 결의사항  DTR MEXICO SAN LUIS POTOSI. S.A. DE C.V. 500만불 대여 건 가결 임시 2023.03.31 2023.03.28 4/4
10 결의사항  은행 여신거래관련 결의 (멕시코법인 여신 한도 증액) 가결 임시 2023.05.23 2023.05.20 4/4
11 결의사항  중간배당 기준일 설정 가결 임시 2023.06.15 2023.06.12 4/4
12 결의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의 건 가결 임시 2023.07.07 2023.07.04 4/4
13 결의사항  제53기 중간배당의 건 가결 임시 2023.07.18 2023.07.15 3/4
14 결의사항  울산 울주 공장 매수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3.08.09 2023.08.06 4/4
15 결의사항  기채에 관한 건 (수출성장자금대출) 가결 임시 2023.08.11 2023.08.08 4/4
16 결의사항  대출 신규 약정(차입)의 건 가결 임시 2023.08.17 2023.08.14 4/4
17 결의사항  회사채발행한도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3.08.24 2023.08.21 4/4
18 결의사항  DN AUTOMOTIVE VMS LTD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10.05 2023.10.02 4/4
19 결의사항  국민은행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100억원 신규 신청의 건 가결 임시 2023.10.17 2023.10.14 4/4
20 결의사항  농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건 가결 임시 2023.10.17 2023.10.14 4/4
21 결의사항  산업은행 일반자금대출의 건 가결 임시 2023.10.17 2023.10.14 4/4
22 결의사항  신한은행 무역금융 40억원 신규 신청의 건 가결 임시 2023.10.17 2023.10.14 4/4
23 결의사항  기채에 관한 건 (해외투자자금대출) 가결 임시 2023.11.28 2023.11.25 4/4
24 결의사항  DTR Mexico San Luis Potosi, S.A. de C.V. 자본금 증자의 건 가결 임시 2023.11.28 2023.11.25 4/4
25 결의사항  대표이사 김상헌 부회장의 회장 승진의 건 가결 임시 2023.12.27 2023.12.24 4/4
26 결의사항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의 건 가결 임시 2023.12.27 2023.12.24 4/4
27 결의사항  2024년 안전보건 경영 계획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4.01.29 2024.01.26 4/4
28 결의사항  제 53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4.01.29 2024.01.26 4/4
29 결의사항  제 53 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4.02.06 2024.02.03 4/4
30 결의사항  배당기준일 설정의 건 가결 임시 2024.02.14 2024.02.11 4/4
31 결의사항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정기 2024.02.26 2024.02.23 4/4
32 결의사항  우리은행 기업운전자금대출의 건 가결 임시 2024.02.28 2024.02.25 4/4
33 결의사항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보고사항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가결 정기 2024.02.29 2024.02.26 4/4
34 결의사항 기채에 관한 건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 가결 임시 2024.03.19 2024.03.16 4/4
35 결의사항 대출 증대 약정(차입)의 건 가결 임시 2024.03.19 2024.03.16 4/4
36 결의사항 연대입보에 관한 건(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가결 임시 2024.04.09 2024.04.06 4/4
37 결의사항 사모사채 인수계약서에 대한 부속합의서 관련 변경합의서 체결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4.04.11 2024.04.08 4/4
38 결의사항 은행 여신관련 결의(멕시코법인 여신한도 증액) 가결 임시 2024.05.23 2024.05.20 4/4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8 3 100
임시 30 3 99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Y(O)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내 사내이사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직위위임 업무의 성격수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연간 경영실적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고려한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보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보수 정책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원이 책임 회피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당사 임원들은 투명하게 경영활동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당사의 기업지배구조헌장은 '제12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2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① 회사는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회적인 가치를 나누고, 동반자로서 성장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한다.

③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준수하고,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협력한다.

④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자, 합병,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한다.

⑤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 각각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고, 이사회 개최 3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이사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정기공시 '이사회에 관한 사항'에서 개별이사의 출석여부와 찬반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고, 모든 이사회 의사록은 상세하게 작성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이사회 진행시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 담당부서에서 담당 팀장이 입회하여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 심의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들이 직접 기명날인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토의 내용 및 반대 사유결의사항을 정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나개별 이사들의 찬성반대 의견만 나누어 기록하고, 토의 내용을 개별 이사들마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최근 3개 사업연도동안 재직한 개별이사 기준으로 출석률 및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석률은 개최일자 별 이사회 참석여부 기준이며, 찬성률은 이사회 내 의결 사항에 대한 찬성비율입니다. 다만, 김인환 사내이사는 2022년 3월 29일에 취임하였으며 취임이후 기간에 대한 이사회의 출석률 및 찬성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이강재 사내이사는 2022년 3월 29일로 임기만료되어 재임기간까지의 이사회 출석률 및 찬성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김상헌 사내이사(Inside) ’99.03.19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김원종 사내이사(Inside) ’20.03.27 ~ 현재 97.1 96.2 95.2 100 100 100 100 100
이강재 사내이사(Inside) ’17.03.22 ~ '22.03.29 100 100 100 100 100 100
김인환 사내이사(Inside) ’22.03.29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송호근 사외이사(Independent) ’20.03.27 ~ 현재 93.7 100 81 100 100 100 100 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N(X)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에 대해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의거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전담부서에서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정기 공시를 통해 이사회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나, 정기 공시 외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필요 시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을 시의성 있게 전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검토 할 예정입니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는 이사회 내부에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로, 이사회 내에 분야별 위원회를 두어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사들이 사안을 검토하고 결정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표이사 및 기타 이사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업종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지식을 통해 사안 검토와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이에 따른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이에 따른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보고되는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보고되는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는 이사회 내부에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로, 이사회 내에 분야별 위원회를 두어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사들이 사안을 검토하고 결정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표이사 및 기타 이사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업종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지식을 통해 사안 검토와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고 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는 감사 규정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고, 회계전문가 출신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상장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정관 제29조 및 감사규정에 따라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감사부서를 두어 감사업무를 보조하며, 상근감사의 직속 부서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박재환 감사 상근감사(Auditor) - 공인회계사(1995년 취득)
- 前)대영회계법인 이사
- 前)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회계전문가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Y(O)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상근감사는 박재환 감사로, 회계 및 감사전문가로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주요 경력 및 자격내역은 위와 같습니다. 상근감사는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으로 회사와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장부 및 관계서류 제출을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필요시 자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적절한 방법으로 경영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및 외부 선임 회계법인의 감사 절차와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할 수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또한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당사는 현재 상법에 따라 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는 당사의 감사규정에 따라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규정에서는 내부감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감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N(X)

 당사는 상근감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적격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당사는 상근감사가 감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규정 제7조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감사는 회사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 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당사는 감사규정 제7조에서 감사의 요구사항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감사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Y(O)

 당사는 감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으로 감사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상근감사 직속부서로 상근감사 1인 이 외 팀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Y(O)

 당사는 감사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당사의 감사 지원조직인 감사실에 대한 모든 권한은 상근감사에게 부여하며 감사실의 독립성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N(X)

당사는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감사는 상근감사로 임원보수 산정기준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감사 보수의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3.13

 당사의 사외이사는 비상근으로 기본급여와 업무경비로만 보수가 한정되 있어서 상근감사인 당사의 감사와는 보수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2023년 기준 당사의 감사 보수 대비 사외이사 보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원 수

보수 총액(백만원)

보수 비율

 사외이사

1

48 

3.13 

 감사

1

150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감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적격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상근감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상근감사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감사기구 지원부서인 감사실에서 감사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당사는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상장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춘 상근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산규모의 변동에 따라 법적 요건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는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감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감사의 이사회 참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박재환
(출석률:100%)
1 2023.01.05  주식회사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주식 매각 승인의 건 가결 찬성
2 2023.02.06  제 52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3 2023.02.16  제 52 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4 2023.02.24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5 2023.02.2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가결 찬성
6 2023.03.08  기채에 관한 건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 가결 찬성
7 2023.03.23  법인연대보증에 관한 건 가결 찬성
8 2023.03.24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9 2023.03.31  DTR MEXICO SAN LUIS POTOSI. S.A. DE C.V. 500만불 대여 건 가결 찬성
10 2023.05.23  은행 여신거래관련 결의 (멕시코법인 여신 한도 증액) 가결 찬성
11 2023.06.15  중간배당 기준일 설정 가결 찬성
12 2023.07.07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의 건 가결 찬성
13 2023.07.18  제53기 중간배당의 건 가결 찬성
14 2023.08.09  울산 울주 공장 매수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찬성
15 2023.08.11  기채에 관한 건 (수출성장자금대출) 가결 찬성
16 2023.08.17  대출 신규 약정(차입)의 건 가결 찬성
17 2023.08.24  회사채발행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18 2023.10.05  DN AUTOMOTIVE VMS LTD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에 관한 건 가결 찬성
19 2023.10.17  국민은행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100억원 신규 신청의 건 가결 찬성
20 2023.10.17  농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건 가결 찬성
21 2023.10.17  산업은행 일반자금대출의 건 가결 찬성
22 2023.10.17  신한은행 무역금융 40억원 신규 신청의 건 가결 찬성
23 2023.11.28  기채에 관한 건 (해외투자자금대출) 가결 찬성
24 2023.11.28  DTR Mexico San Luis Potosi, S.A. de C.V. 자본금 증자의 건 가결 찬성
25 2023.12.27  대표이사 김상헌 부회장의 회장 승진의 건 가결 찬성
26 2023.12.27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27 2024.01.29  2024년 안전보건 경영 계획 승인의 건 가결 찬성
28 2024.01.29  제 53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29 2024.02.06  제 53 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30 2024.02.14  배당기준일 설정의 건 가결 찬성
31 2024.02.26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32 2024.02.28  우리은행 기업운전자금대출의 건 가결 찬성
33 2024.02.29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보고사항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가결 찬성
34 2024.03.19 기채에 관한 건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 가결 찬성
35 2024.03.19 대출 증대 약정(차입)의 건 가결 찬성
36 2024.04.09 연대입보에 관한 건(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가결 찬성
37 2024.04.11 사모사채 인수계약서에 대한 부속합의서 관련 변경합의서 체결 승인의 건 가결 찬성
38 2024.05.23 은행 여신관련 결의(멕시코법인 여신한도 증액) 가결 찬성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당사의 감사규정은 '제5장 감사결과의 보고'에서 감사의 실시절차와 결과에 대해 감사록을 작성 규정하고 있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고하고 주주의 질문에 직무범위내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당사는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상장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감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감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감사활동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정기보고서에 포함되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의 상근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 및 이사회의사록의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내부감사주주총회에서의 보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공시대상기간동안 개최된 모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하였고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 대상으로 감사보고를 하는 등 회사에 대한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연속 3개년의 사업연도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통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감법상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감사, 사외이사, 주주, 기관투자자, 최대채권금융기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2022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자율 선임한 기업에 해당하는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한울회계법인을 지정하였습니다.

 당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대상 회계법인의 규모, 글로벌 감사 능력, 감리 지적사항 등 객관적인 역량 지표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분석 및 평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한울회계법인을 2023사업연도부터 2025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 상근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감사 범위시간보수투입 인력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외부감사인 담당 책임자의 참여가 있는 상태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감사 수행에 있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업무에 필요한 자료 외 다른 자료를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당사가 현재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과 별도로 체결하고 있는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 계약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정책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후로도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 관련 업무협의를 위해 분기별 1회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검토결과, 외부감사 중 확인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분기별 1회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2023년 1회차 2023-03-16 1분기(1Q) 1) 핵심감사사항 감사절차 및 결과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3)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보고사항
2023년 2회차 2023-06-12 2분기(2Q) 1) 2023년 핵심감사사항 등 중점 감사사항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상황
3) 기타 감사계획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2023년 3회차 2023-08-02 3분기(3Q) 1) 2023년 반기 검토 결과
2) 주요 자회사에 대한 감사계획
3) 기타 감사계획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2023년 4회차 2023-12-15 4분기(4Q) 1) 핵심감사사항 선정
2) 주요 자회사에 대한 감사계획
3) 중간감사결과
2024년 1회차 2024-03-08 1분기(1Q) 1) 기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3)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보고사항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공시대상 기간 중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한 내역은 상기와 같이 대면회의로 진행하였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 이를 당사의 감사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당사의 업무집행과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시하고, 회계부정의 유무 및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 등 관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당사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제출 기한(별도 6주전, 연결 4주전)을 준수하여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당기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은 아래와 같이 별도 재무제표의 경우 최소 6주전까지, 연결 재무제표의 경우 최소 4주전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52기 2023-03-24 2023-02-06 2023-02-16 한울회계법인
53기 2024-03-22 2024-01-29 2024-02-06 한울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분기별 1회 이상 대면회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부감사인에게 법정 제출기한 이전에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앞으로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1) 사회적 책임 수행 등

 당사는 윤리경영의지와 기업윤리 지침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경영을 위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받고자 합니다. 준법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거래의 도의와 질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에너지 목표관리, 환경인증 획득, 환경법규 및 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등 환경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공적인 제재를 부과 받거나 소송이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나.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내용과 관련된 내부 규정은 아래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규정

- 첨부 1 : 정관

- 첨부 2 : 이사회규정

- 첨부 3 : 감사규정

- 첨부 4 : 기업윤리지침

- 첨부 5 : 내부회계 관리규정

- 첨부 6 : 내부회계 업무지침

- 첨부 7 : 기업지배구조헌장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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