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6-02 16: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280049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2 | 2,115 | 2,085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2 | 20,000,000,000 | 9,456,264 | 9,592,326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03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위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068.26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015.83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003.34원 ④'①, ②, ③'의 산술평균 : 2,029.14원 ⑤기준주가 [MAX(③, ④)] : 2,029.14원 ⑥조정 전 행사가액 : 2,115원 ⑦최저한도(발행가액의 70%) : 2,084.60원 조정 후 전환가격 : 2,085원(원단위 미만 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2-06-02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관련공시 | 2021-11-30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6-0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9-0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12-0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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