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 (00721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4-06-03 09: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3000023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6월 0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8년 3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유형자산양도결정 거래 상대방인 매수자가 3차 연장 합의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인 2024년 05월 31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3차 연장합의서 제2조 (본 매매계약의 자동해제)에 의거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이 자동해지 됨 유형자산양도결정 유형자산양도결정 철회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6월 0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벽산
대  표   이  사  : 김 성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 307, 14층

(전  화)02-2260-6114

(홈페이지)http://www.byucksa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관리본부장 (성  명)최 종 항

(전  화)02-2260-6145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950-1
(토지 : 16,578.8㎡ / 건축물 : 9,026.66㎡)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
자산총액(원) -
자산총액대비(%) -
3. 양도목적 -
4. 양도영향 -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
양도기준일 -
등기예정일 -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본점소재지(주소) -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가.지급형태 : 현금지급
나. 지급시기 및 조건
- 총 매매대금: 63,000,000,000원
계약금(9.52%) :  6,000,000,000원(2022.08.31 입금완료)
잔 금(90.48%) : 57,000,000,000원(2024.05.31 납입 불이행)

- 당사는 거래상대방의 변경으로 (주)뉴그린시티를 매수자로 하는 변경 매매계약서를 체결함.
(부동산매매계약서 :2022년 09월 28일)

- 당사는 2022년 09월 28일 계약에 따른 잔금 종결일이 2023년 04월 30일 이었으나, 잔금 지급이 불이행되어 당사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2023년 11월 30일로 하는 연장합의서를 작성함.
(부동산매매계약 연장합의서 : 2023년 04월 28일)

- 당사는 2023년 04월 28일 연장합의서에 따른 2023년 11월 30일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잔금 지급이 불이행되어 당사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2024년 01월 31일로 하는 2차 연장합의서를 작성함.
(부동산매매계약 연장합의서 :  2023년 11월 30일)

- 당사는 2023년 11월 30일 2차 연장합의서 제1조 2항에 의거하여 잔금지급일인 2024년 01월 31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수인이 환경개선펀드 투자사업(하나대체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 170호)에 우선협상대상자로의 선정이 확정 되어 매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상호간의 별도 합의를 통해 잔금지급일을 2024년 05월 31일로 하는 3차 연장합의서를 작성함.
(부동산매매계약 연장합의서 :  2024년 01월 31일)

당사는 2024년 01월 31일 3차 연장합의서에 따른 잔금 지급일이 2024년 05월 31일 이었으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입금이 불이행되어 3차 연장합의서 제2조 (본 매매계약의 자동해제)에 의거하여 해당 매매계약이 철회됨.

- 당사는 추가합의서 제 3조 (위약벌 등)에 의거하여 기지급된 계약금 육십억원 (\ 6,000,000,000원)은 위약벌
로서 당사에 귀속됨.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회계법인 베율
외부평가 기간 2022년 06월 13일 ~ 2022년 06월 24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9월 2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본 자산양수는 상법 제374조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동사는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해당자산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 11조에 의한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에 해당되어 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2022년 10월 12일 토지거래계약 허가 완료 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 2022.08.31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2.09.28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3.04.28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3.11.30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4.01.31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30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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