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2023-01-27 16: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7800570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아티스트코스메틱 | 대표이사 | 김학수 | |
자본금(원) | 18,100,000,000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발행주식총수(주) | 36,200,000 | 주요사업 | 화장품 및 기업자문, 경영컨설팅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12,000,000,000 | |||
취득금액(원) | 12,000,000,000 | ||||
자기자본(원) | 74,074,087,377 | ||||
자기자본대비(%) | 16.20 | ||||
대규모규모 여부 | 미해당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5. 취득목적 | 사업협력 및 투자 | ||||
6. 취득예정일자 | 2023-01-27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1-2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2항의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21년말 기준입니다. - 상기 3항의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21년도말 기준 자기자본에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1년도), 전년도(2020년도), 전전년도(2019년도) 재무제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9,798,130,935 | 223,251,072 | 9,574,879,863 | 18,100,000,000 | - | -8,207,749,641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전년도 | 18,719,163,681 | 386,524,164 | 18,332,639,517 | 18,100,000,000 | - | 357,067,823 | 적정 | 제원회계법인 |
전전년도 | 587,750,770 | 110,000 | 587,640,770 | 1,000,000,000 | - | -2,158,046 | -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4 | |
만기이자율(%) | 4 | ||
사채만기일 | 2026-01-27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5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아티스트코스메틱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01-28 | |
종료일 | 2025-12-27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 전환 청구 시, 전환 청구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행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이하 "주식관련사채") 또는 유상증자 신주의 1주당 발행가격이 전환 청구일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하회하는 가격으로 전환이 청구된 주식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나) "발행회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이하 "기업공개") 시 1주당 공모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이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하회하는 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발행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본 사채" 1주당 평가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이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하회하는 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라)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 합병, 무상 증자, 주식 배당,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및 병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최초주당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마) "발행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해관계인" 등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 |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780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