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아이앤지 (007120) 공시 -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2023-01-27 16: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7800570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아티스트코스메틱 대표이사 김학수
자본금(원) 18,100,000,000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36,200,000 주요사업 화장품 및 기업자문, 경영컨설팅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2,000,000,000
취득금액(원) 12,000,000,000
자기자본(원) 74,074,087,377
자기자본대비(%) 16.20
대규모규모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사업협력 및 투자
6. 취득예정일자 2023-01-27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1-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2항의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21년말 기준입니다.

- 상기 3항의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21년도말 기준 자기자본에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1년도), 전년도(2020년도), 전전년도(2019년도) 재무제표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9,798,130,935 223,251,072 9,574,879,863 18,100,000,000 - -8,207,749,641 적정 삼일회계법인
전년도 18,719,163,681 386,524,164 18,332,639,517 18,100,000,000 - 357,067,823 적정 제원회계법인
전전년도 587,750,770 110,000 587,640,770 1,000,000,000 - -2,158,046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4
만기이자율(%) 4
사채만기일 2026-01-27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아티스트코스메틱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01-28
종료일 2025-12-27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 전환 청구 시, 전환 청구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행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이하 "주식관련사채") 또는 유상증자 신주의 1주당 발행가격이 전환 청구일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하회하는 가격으로 전환이 청구된 주식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나) "발행회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이하 "기업공개") 시 1주당 공모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이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하회하는 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발행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본 사채" 1주당 평가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이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하회하는 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라)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 합병, 무상 증자, 주식 배당,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및 병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최초주당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마)  "발행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해관계인" 등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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