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07 16: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763
2024년 3월 7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우성 | |
대 표 이 사 : | 한 재 규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 |
(전 화) 042-670-1724 | ||
(홈페이지)http://www.wsgroup.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강 태 엽 |
(전 화) 042-670-1724 | ||
(제54기 정기) |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관련 문의 : 042-670-1724) |
1. 일시 : 2024년 3월 22일(금) 오전 9시
2.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우성빌딩 6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의결사항
제 1 호 의안 : 제5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제 5 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 2명)
제 6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행사 방법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주주총회 참석
- 주주 본인 : 본인 신분증
※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참조)
나.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12일 오전 9시~ 2024년 3월 21일 오후 5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페이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주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육안 확인 후 즉시 삭제하며,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 위임인(주주)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기 타
부득이 주주총회장에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주주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및 위임장 제출로 의결권 행사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서민우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3.01.06 | 임원 특별성과급 지급의 건 | 찬성 |
2 | 2023.01.20 | 1) 2023년도 등기임원 보수산정의 건 2) 2023년도 비등기임원 보수산정의 건 | 찬성 |
3 | 2023.02.09 | 제53기 별도재무제표 결산 보고의 건 | 찬성 |
4 | 2023.02.22 | 제53기 연결재무제표 결산 보고의 건 | 찬성 |
5 | 2023.02.22 | 1)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심의 및 소집의 건 2) 전자투표 채택의 건 | 찬성 |
6 | 2023.03.10 | 1) (주)우성사료 신한은행 외화지급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2) (주)우성사료 하나은행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찬성 |
7 | 2023.03.28 | (주)우성사료 신한은행 외화지급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찬성 |
8 | 2023.05.08 | (주)우성사료 신한은행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찬성 |
9 | 2023.06.15 | (주)우성사료 신한은행 외화지급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찬성 |
10 | 2023.07.04 | 국민은행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실행의 건 | 찬성 |
11 | 2023.08.14 | 국민은행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실행의 건 | 찬성 |
12 | 2023.09.05 | (주)우성사료 신한은행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찬성 |
13 | 2023.09.22 | 1) (주)우성사료 농협은행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2) (주)우성 지점 설치의 건 | 찬성 |
14 | 2023.10.06 | (주)우성사료 신한은행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찬성 |
15 | 2023.10.23 | 1) 신탁계약 등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기한 연장의 건 2) (주)우성사료 지급보증특약 연대입보의 건 | 찬성 |
16 | 2023.11.15 | (주)우성사료 하나은행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찬성 |
17 | 2023.12.07 | (주)우성사료 하나은행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찬성 |
18 | 2023.12.20 | (주)우성사료 우리은행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2,200,000 | 43,800 | 43,800 | - |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총 4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매입거래 | 우성사료 (계열회사) | 2023.01.01~2023.01.31 | 24 | 5.20 |
매입거래 | 우성사료 (계열회사) | 2023.02.01~2023.02.28 | 14 | 2.98 |
매입거래 | 우성사료 (계열회사) | 2023.03.01~2023.03.31 | 31 | 6.68 |
매입거래 | 우성사료 (계열회사) | 2023.04.01~2023.04.30 | 19 | 4.00 |
매입거래 | 우성사료 (계열회사) | 2023.05.01~2023.05.31 | 27 | 5.83 |
매입거래 | 우성사료 (계열회사) | 2023.06.01~2023.06.30 | 36 | 7.80 |
매입거래 | 우성사료 (계열회사) | 2023.07.01~2023.07.31 | 43 | 9.20 |
매입거래 | 우성사료 (계열회사) | 2023.08.01~2023.08.31 | 45 | 9.62 |
매입거래 | 우성사료 (계열회사) | 2023.09.01~2023.09.30 | 34 | 7.25 |
매입거래 | 우성사료 (계열회사) | 2023.10.01~2023.10.31 | 34 | 7.34 |
매입거래 | 우성사료 (계열회사) | 2023.11.01~2023.11.30 | 26 | 5.65 |
매입거래 | 우성사료 (계열회사) | 2023.12.01~2023.12.31 | 18 | 3.88 |
매출거래 | 우성사료 (계열회사) | 2023.03.01~2023.03.31 | 7 | 1.46 |
매출거래 | 우성사료 (계열회사) | 2023.03.01~2023.03.31 | 5 | 1.16 |
매출거래 | 우성사료 (계열회사) | 2023.06.01~2023.06.30 | 5 | 1.10 |
매출거래 | 우성사료 (계열회사) | 2023.06.01~2023.06.30 | 7 | 1.44 |
매출거래 | 우성사료 (계열회사) | 2023.09.01~2023.09.30 | 5 | 1.16 |
매출거래 | 우성사료 (계열회사) | 2023.09.01~2023.09.30 | 7 | 1.43 |
매출거래 | 우성사료 (계열회사) | 2023.12.01~2023.12.31 | 7 | 1.44 |
매출거래 | 우성사료 (계열회사) | 2023.12.01~2023.12.31 | 7 | 1.49 |
주1) 상기 비율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3년도말 매출액 대비 비율임.
주2)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우성사료 (계열회사) | 매입거래 | 2023.01.01~2023.12.31 | 353 | 75.91 |
우성사료 (계열회사) | 매출거래 | 2023.01.01~2023.12.31 | 65 | 14.09 |
주1) 상기 비율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3년도말 매출액 대비 비율임.
주2)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당사 및 종속기업은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의 단일업종으로서 배합사료 산업은 배합사료를 직접 소비하는 축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육가공, 유가공, 수산물 가공,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산업 등에 이르는 여러 분야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산업으로서 축산업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배합사료의 거의 전량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배합사료 산업은 축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였으며, 축산업은 육류 및 어류 소비량에 비례하여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90년대 중후반부터 완만해지면서 배합사료 산업 전체가 성숙기로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보다 안전한먹을거리를 원하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최근 배합사료 업체들은 중국 및 동남아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3) 계절성, 경기변동의 특성
배합사료 산업은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일부 영향을 받기도 하며 전방산업인 축산업,육가공, 유가공, 수산물가공 산업 등에 의한 변동 요인도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물 시세의 변동이나 축산물에 대한 질병 발생, 기타 정책의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현재 60여개의 업체에서 진출하여 있는 거의 완전경쟁에 가까운 장치산업이기에 신규 진출업체는 적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최근 기업간 M&A 등을 통하여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타 영업상의 경쟁요소로는 가격정책 및 품질을 통한 경쟁 등이 있으며, 이로써 각 업체간 가격 차별화와 HACCP 인증 및 연구인력확충과 같은 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원재료의 상당량은 해외에서 조달되며, 그 종류로는 옥수수, 대두, 소맥 등 곡물과 기타 첨가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곡물 작황 및 시세가 당사에 조달되는 원재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밖에 환율의 변동, 해상 운임의 상승과 같은 요인들도 자원조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배합사료 산업은 사료관리법에 의해 운영되고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으며,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해제되었습니다.
(7) 기타
자원조달의 특성상 원재료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및 환율, 자원수출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제조원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배합사료 시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성장세에 있었으나 최근의 시장은 거의완전경쟁 상태에 접어들었고 각 업체들은 기술제휴를 통한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을 통해 경쟁력 확보, M&A를 통한 대규모화 및 계열화 달성, 국외 시장의 선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사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축산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베트남 및 중국에 진출하였고 중국의 경우 현재 원료 가격 상승 및 육류소비 침체, 사료 업체간의 경쟁 심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실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현지의 불투명한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매출증대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지역별 전략고객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자사 입지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글로벌화를 이룩해 나갈 것 입니다.
(2) 시장의 특성
당사 및 종속기업의 영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논산, 경산, 아산에 배합사료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2018년 9월 천안공장 이전을 위해 아산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7개의 영업소를 두고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요자는 양축업을 영위하는 축산업자와 양어업을 영위하는 양식업자가 있으며,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증가하여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양가의 추세는 점차 대규모 기업화 되어가고 있기에 대리점 등을 통한 제품의거래 형태는 사양가와의 직접거래 방식으로 전환 되어가고 있으며, 축종별로 전문화된 영업방식의 채택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비증가로 육류 및 유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영업지역이 방대하여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진출초기에는 산업구조상 양어사료 위주의 판매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양축사료의 판매비중 확대로 전체 판매량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4) 조직도
우성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주주총회 소집공고 III. 경영참고사항-1.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4일 이전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연결 재무제표
1)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4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53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회사명 : 주식회사 우성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54(당) 기 | 제 53(전) 기 | ||
---|---|---|---|---|---|
자 산 | |||||
유동자산 | 248,068,670,570 | 255,997,620,67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6,27,33 | 41,187,781,633 | 41,459,472,291 | ||
금융기관예치금 | 5,27,31,33 | 2,908,909,605 | 11,582,409,995 | ||
유동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5,27,33 | 17,800,000 | - | ||
매출채권 | 5,7,27,30,33 | 98,956,995,990 | 78,717,453,892 | ||
기타채권 | 5,7,27,30,33 | 5,980,158,936 | 4,887,734,076 | ||
재고자산 | 8 | 90,775,854,609 | 111,639,637,004 | ||
당기법인세자산 | - | 57,767,551 | |||
기타유동자산 | 9 | 8,241,169,797 | 7,653,145,861 | ||
비유동자산 | 177,258,893,373 | 145,971,652,339 | |||
장기금융기관예치금 | 5,27,31,33 | 5,600,000 | 5,6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27,33 | 3,315,748,767 | 2,924,476,20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27,33 | 1,587,976,200 | 1,846,528,200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5,27,33 | 1,990,000 | 19,790,000 | ||
장기기타채권 | 5,7,27,30,33 | 44,512,605 | 246,675,729 | ||
관계기업투자 | 14 | 48,416,101,551 | 46,157,956,755 | ||
유형자산 | 10,31 | 97,882,645,865 | 71,809,865,207 | ||
사용권자산 | 16 | 2,176,307,986 | 1,384,963,983 | ||
투자부동산 | 11,31 | 17,074,042,238 | 13,099,099,037 | ||
무형자산 | 12 | 1,577,332,514 | 1,990,691,635 | ||
순확정급여자산 | 17 | 2,545,829,483 | 3,251,609,204 | ||
이연법인세자산 | 29 | 2,512,334,960 | 3,079,290,561 | ||
기타비유동자산 | 9 | 118,471,204 | 155,105,827 | ||
자 산 총 계 | 425,327,563,943 | 401,969,273,009 | |||
부 채 | |||||
유동부채 | 211,111,514,188 | 213,958,999,643 | |||
유동성파생상품부채 | 5,27,33 | - | 5,385,316,874 | ||
매입채무 | 5,27,30,33 | 49,000,881,177 | 48,614,116,306 | ||
기타채무 | 5,27,30,33 | 19,376,186,450 | 18,757,767,105 | ||
단기차입금 | 5,15,27,33 | 109,715,560,038 | 109,812,145,556 | ||
유동성장기차입금 | 5,15,27,33 | 3,067,000,000 | 4,530,000,000 | ||
유동성리스부채 | 5,16,27,33 | 587,868,411 | 291,987,482 | ||
기타유동성금융부채 | 27,30,33 | 64,507,597 | 90,227,834 | ||
유동성충당부채 | 2,107,695 | 6,076,225 | |||
당기법인세부채 | 1,774,928,919 | 224,795,919 | |||
기타유동부채 | 18 | 27,522,473,901 | 26,246,566,342 | ||
비유동부채 | 31,696,519,522 | 14,778,289,830 | |||
장기기타채무 | 5,27,30,33 | 2,566,013,721 | 1,744,206,604 | ||
장기차입금 | 5,15,27,33 | 19,140,000,000 | 3,067,000,000 | ||
리스부채(비유동) | 5,16,27,33 | 1,481,960,461 | 956,609,753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25,887,922 | 45,752,217 | |||
이연법인세부채 | 29 | 7,229,326,762 | 7,799,944,077 | ||
기타비유동부채 | 18 | 1,253,330,656 | 1,164,777,179 | ||
부 채 총 계 | 242,808,033,710 | 228,737,289,473 | |||
자 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182,519,530,233 | 173,231,983,536 | |||
자본금 | 1,19 | 15,450,000,000 | 15,450,000,000 | ||
기타불입자본 | 20 | (6,165,765,441) | (6,165,765,441) | ||
이익잉여금 | 21 | 172,967,349,560 | 163,647,226,210 | ||
기타자본구성요소 | 22 | 267,946,114 | 300,522,767 | ||
비지배지분 | - | - | |||
자 본 총 계 | 182,519,530,233 | 173,231,983,536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25,327,563,943 | 401,969,273,009 |
2)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54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5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우성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54(당) 기 | 제 53(전) 기 | ||
---|---|---|---|---|---|
매출 | 4,24,30,32 | 634,838,094,173 | 612,322,385,130 | ||
매출원가 | 24,25,30 | 551,084,505,532 | 541,611,164,265 | ||
매출총이익 | 83,753,588,641 | 70,711,220,865 | |||
판매비와일반관리비 | 24,25 | 78,072,776,102 | 71,318,663,475 | ||
영업이익 | 5,680,812,539 | (607,442,610) | |||
금융수익 | 26,27 | 13,800,367,147 | 19,871,934,664 | ||
금융비용 | 26,27 | 14,055,280,387 | 28,931,566,525 | ||
관계기업투자손익 | 14 | 2,450,756,219 | 1,628,624,222 | ||
기타영업외수익 | 27,28 | 6,080,038,979 | 9,594,630,601 | ||
기타영업외비용 | 27,28 | 570,958,042 | 7,641,985,09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 | 13,385,736,455 | (6,085,804,739) | ||
법인세비용 | 29 | 2,329,991,251 | (6,211,866,169) | ||
당기순이익 | 11,055,745,204 | 126,061,430 |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1,768,198,507) | 1,245,688,985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940,117,416) | 1,624,444,80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7 | (1,691,225,698) | 2,037,594,11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 | 22 | (204,495,562) | (473,605,502)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44,396,156) | 60,456,197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71,918,909 | (378,755,824)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22 | 50,490,389 | (187,889,922) | ||
지분법자본변동 | 22 | 121,428,520 | (190,865,902) | ||
당기총포괄손익 | 9,287,546,697 | 1,371,750,415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11,055,745,204 | 126,061,430 | |||
비지배지분 | - | - | |||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9,287,546,697 | 1,371,750,415 | |||
비지배지분 | - | - | |||
주당이익: | |||||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 23 | 4,307 | 49 |
3)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5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5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우성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2.01.01 (전기초) | 15,450,000,000 | (6,165,765,441) | 161,815,417,869 | 1,145,594,093 | - | 172,245,246,521 |
배당금의 지급 | - | - | (385,013,400) | - | - | (385,013,400) |
당기순손익 | - | - | 126,061,430 | - | - | 126,061,430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2,037,594,114 | - | - | 2,037,594,11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7,290,000) | (466,315,502) | - | (473,605,502)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187,889,922) | - | (187,889,922) |
지분법평가 | - | - | 60,456,197 | (190,865,902) | - | (130,409,705) |
2022.12.31 (전기말) | 15,450,000,000 | (6,165,765,441) | 163,647,226,210 | 300,522,767 | - | 173,231,983,536 |
2023.01.01 (당기초) | 15,450,000,000 | (6,165,765,441) | 163,647,226,210 | 300,522,767 | - | 173,231,983,536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 | - |
당기순손익 | - | - | 11,055,745,204 | - | - | 11,055,745,204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691,225,698) | - | - | (1,691,225,69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204,495,562) | - | (204,495,562)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50,490,389 | - | 50,490,389 |
지분법평가 | - | - | (44,396,156) | 121,428,520 | - | 77,032,364 |
2023.12.31 (당기말) | 15,450,000,000 | (6,165,765,441) | 172,967,349,560 | 267,946,114 | - | 182,519,530,233 |
4)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5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5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우성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54(당) 기 | 제 53(전) 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461,740,200 | 5,317,135,403 | ||
당기순이익 | 11,055,745,204 | 126,061,430 | ||
비용가산 : | 28,219,175,120 | 43,464,319,942 | ||
감가상각비 | 8,475,698,078 | 8,166,203,902 | ||
무형자산상각비 | 457,943,838 | 471,232,085 | ||
퇴직급여 | 1,260,122,064 | 1,597,230,154 | ||
대손상각비 | 1,968,176,263 | 435,579,862 | ||
이자비용 | 7,216,591,443 | 3,598,923,975 | ||
법인세비용 | 2,329,991,251 | -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처분손실 | 50,034,233 | 1,972,124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평가손실 | 58,187,434 | 70,777,495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5,385,316,874 | ||
외환차손 | 5,989,449,363 | 15,343,300,529 | ||
외화환산손실 | 216,986,811 | 828,761,006 | ||
유형자산처분손실 | 90,024,397 | 25,729,708 |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2,487,025,638 |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1,519,261 | 1,012 | ||
재해손실 | - | 5,020,437,245 | ||
급여및상여 | 64,554,839 | 13,237 | ||
기타영업비용 | 39,895,845 | 31,815,096 | ||
수익차감 : | (12,169,645,190) | (18,368,219,062) | ||
이자수익 | 665,936,281 | 1,636,487,896 | ||
배당금수익 | 22,351,000 | 20,441,000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처분이익 | - | 10,215,777 | ||
금융보증비용환입 | 45,584,532 | 5,883,945 | ||
지분법이익 | 2,450,756,219 | 1,628,624,222 | ||
유형자산처분이익 | 5,182,569,554 | 399,651,149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1,831,851 | 4,000,462 | ||
대손충당금환입 | 394,562,982 | 438,743,348 | ||
기타대손충당금환입 | 39,084 | - | ||
외환차익 | 971,721,020 | 277,564,691 | ||
외화환산이익 | 2,197,308,838 | 7,608,828,307 | ||
자산수증이익 | 30,000,000 | - | ||
법인세수익 | - | 6,209,249,206 | ||
기타영업수익 | 206,983,829 | 128,529,059 | ||
운전자본의 변동 : | (12,842,195,072) | (18,425,602,481) | ||
매출채권 | (26,058,631,981) | (15,742,493,254) | ||
기타채권 | (118,644,003) | 315,732,932 | ||
기타유동자산 | (1,500,304,552) | (1,946,668,757) | ||
파생상품자산 | - | 468,457,932 | ||
재고자산 | 20,910,002,126 | (25,460,579,222) | ||
기타비유동자산 | (1,480,749,020) | 62,072,503 | ||
매입채무 | 3,573,598,162 | 19,535,663,816 | ||
기타채무 | 2,078,169,942 | 489,013,208 | ||
기타유동부채 | (2,190,007,125) | 5,196,290,396 | ||
유동성충당부채 | (3,968,530) | 1,314,694 | ||
유동성파생상품부채 | (5,385,316,874) | - | ||
장기기타채무 | (55,000,000) | 75,000,000 | ||
기타비유동부채 | 120,980,555 | (101,491,897) | ||
확정급여채무 | (2,732,323,772) | (1,317,914,832) | ||
이자수익 수취 | 925,874,558 | 1,493,523,552 | ||
배당수익 수취 | 311,231,000 | 309,321,000 | ||
이자비용 지급 | (6,310,935,883) | (2,751,488,019) | ||
법인세환급(납부) | 1,272,490,463 | (530,780,959)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1,361,997,183) | (13,971,595,107)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08,012,040,499 | 178,008,653,033 | ||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 87,823,362,183 | 166,513,941,536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의 처분 | 343,840,767 | 2,310,244,060 | ||
기타채권의 감소 | 8,968,904,296 | 8,627,528,13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 | 34,875,000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 | 2,100,000 | ||
장기기타채권의 감소 | 371,985,532 | 6,701,400 | ||
유형자산의 처분 | 10,503,947,721 | 513,262,900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29,374,037,682) | (191,980,248,140) | ||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 77,435,406,776 | 173,480,823,672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의 취득 | 843,335,000 | 465,335,000 | ||
기타채권의 증가 | 11,717,946,063 | 9,373,870,302 | ||
장기기타채권의 증가 | 381,933,400 | 117,903,945 | ||
유형자산의 취득 | 38,950,845,892 | 7,930,198,081 | ||
무형자산의 취득 | 44,570,551 | 612,117,14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667,654,180 | 18,082,852,339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93,509,672,952 | 345,661,285,571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374,267,289,452 | 343,338,285,571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19,140,000,000 | 2,323,000,000 | ||
장기기타채무의 증가 | 102,383,500 |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82,842,018,772) | (327,578,433,232)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377,577,210,474 | 325,910,661,656 | ||
리스부채의 상환 | 734,808,298 | 634,758,176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4,530,000,000 | 648,000,000 | ||
배당금의 지급 | - | 385,013,4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232,602,803) | 9,428,392,635 |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1,459,472,291 | 31,912,965,657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39,087,855) | 118,113,999 |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1,187,781,633 | 41,459,472,291 |
주석
제54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53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회사명 : 주식회사 우성과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우성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인인 주식회사 우성(이하 "지배기업")은 1970년 12월 30일자로 설립되어 배합사료 등의 제조, 판매, 부동산임대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88년 10월 10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5,450,000천원 입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 주식수(주) | 지분율(%) | 비 고 |
---|---|---|---|
정보연 외 11명 | 954,671 | 30.90 | 대주주 등 |
㈜우성유통 | 75,486 | 2.44 | 관계회사 |
㈜우성푸드 | 75,486 | 2.44 | 관계회사 |
㈜우성양행 | 50,528 | 1.64 | 관계회사 |
자기주식 | 523,244 | 16.93 | - |
기타 | 1,410,585 | 45.65 | - |
합계 | 3,090,000 | 100.00 |
(2) 종속기업의 개요
1) 현황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 주요영업활동 | 소재지 | 지배지분율(%) | 결산월 | |
---|---|---|---|---|---|
당기말 | 전기말 | ||||
(주)우성사료 |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 | 대한민국 | 100.00 | 100.00 | 12월 |
Woosung Viet Nam Co.,Ltd. |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 | 베트남 | 100.00 | 100.00 | 12월 |
우성사료(덕주)유한공사 |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 | 중국 | 100.00 | 100.00 | 12월 |
CONG TY TNHH WOOSUNG DISTRIBUTION(*1) | 유통업 | 베트남 | 100.00 | 100.00 | 12월 |
(*1) CONG TY TNHH WOOSUNG DISTRIBUTION 회사는 Woosung Viet Nam Co.,Ltd.의 종속기업이며, 현재는 휴업중입니다.
2)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 및 전기 중 연결범위의 변동은 없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 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 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연결기준
연결실체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ㆍ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ㆍ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ㆍ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종속기업의 연결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중지됩니다. 특히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은 연결실체의 자본과 별도로 식별합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와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 후에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4 회계정책
(1)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ㆍ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공동영업 포함)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며,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니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연결실체의 지분해당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사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4).(3)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4)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다음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합니다.
ㆍ재화의 판매
ㆍ로열티수익
ㆍ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ㆍ임대수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승인기간의 만료, 또는 연결실체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2)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4)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4.(5)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 리스
1)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ㆍ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ㆍ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연결실체는 리스부채를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ㆍ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ㆍ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ㆍ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연결실체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중 이른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4(11)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실체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실체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연결실체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6)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ㆍ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ㆍ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유형자산 취득 관련 정부보조금 포함).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데필요한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되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9)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연결실체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하고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ㆍ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ㆍ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이러한 기여금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동안 기여금을 배분함에 따라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지배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구 분 | 내용연수 |
---|---|---|---|
건물 | 20 ∼ 40년 | 차량운반구 | 4 ~ 8년 |
구축물 | 20 ∼ 40년 | 공구기구비품 | 4 ~ 8년 |
기계장치 | 8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ㆍ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를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ㆍ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ㆍ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ㆍ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ㆍ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ㆍ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 능력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특허권과 상표
특허권과 상표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14)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6)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ㆍ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 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모든 지분상품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주석 5참고).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6 참고).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ㆍ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6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연결실체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연결실체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ㆍ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ㆍ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ㆍ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연결실체는 과거 경험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다음 사항들은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부도, 파산, 실종, 도주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ㆍ거래 중단 후 연체기한이 1년 이상 초과하는 경우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24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상기 3-2) 참고)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등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연결실체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연결실체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18)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금융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26 참고).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ㆍ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금액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26, 28 참고).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19)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가 없거나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연결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당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당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본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한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14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별도 재무제표
1) 재 무 상 태 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54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53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회사명 : 주식회사 우성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54(당) 기 | 제 53(전) 기 | ||
---|---|---|---|---|---|
자 산 | |||||
유동자산 | 17,743,687,414 | 19,874,495,58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6,26,32 | 8,194,795,953 | 3,701,628,079 | ||
금융기관예치금 | 5,26,30,32 | 35,000,000 | 7,035,000,000 | ||
유동성 기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5,26,32 | 17,800,000 | - | ||
매출채권 | 5,7,26,29,32 | 6,535,574,581 | 6,719,379,341 | ||
기타채권 | 5,7,26,29,32 | 1,089,620,784 | 644,495,862 | ||
재고자산 | 8 | 1,598,232,123 | 1,505,553,138 | ||
기타유동자산 | 9 | 272,663,973 | 268,439,163 | ||
비유동자산 | 162,681,086,483 | 158,892,176,159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26,32 | 3,315,748,767 | 2,924,476,20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26,32 | 1,577,976,200 | 1,836,528,200 | ||
기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5,26,32 | 1,990,000 | 19,790,000 | ||
장기기타채권 | 5,7,26,29,32 | 22,124,540 | 32,533,000 | ||
종속기업투자 | 13 | 100,812,480,646 | 100,812,480,646 | ||
관계기업투자 | 14 | 29,795,515,906 | 29,795,515,906 | ||
유형자산 | 10,30 | 6,304,132,867 | 6,955,101,754 | ||
사용권자산 | 16 | 268,559,998 | 115,568,604 | ||
투자부동산 | 11,30 | 18,576,689,444 | 13,917,678,932 | ||
순확정급여자산 | 17 | 437,288,518 | 509,713,517 | ||
무형자산 | 12 | 1,556,381,950 | 1,972,789,399 | ||
기타비유동자산 | 9 | 12,197,647 | - | ||
자 산 총 계 | 180,424,773,897 | 178,766,671,742 | |||
부 채 | |||||
유동부채 | 10,064,509,224 | 12,324,603,147 | |||
매입채무 | 5,26,29,32 | 1,982,978,372 | 2,347,702,490 | ||
기타채무 | 5,26,29,32 | 3,183,400,824 | 3,788,785,786 | ||
단기차입금 | 5,15,26,32 | 3,200,000,000 | 970,5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5,15,26,32 | - | 3,882,000,000 | ||
유동성리스부채 | 5,16,26,32 | 106,813,003 | 80,834,863 | ||
기타유동성금융부채 | 5,26,29,32 | 185,298,386 | 91,797,300 | ||
유동성충당부채 | 2,107,695 | 6,076,225 | |||
당기법인세부채 | 394,856,008 | 224,661,070 | |||
기타유동부채 | 18 | 1,009,054,936 | 932,245,413 | ||
비유동부채 | 13,711,329,133 | 9,811,975,939 | |||
장기기타채무 | 5,26,29,32 | 2,632,278,893 | 1,792,367,542 | ||
장기차입금 | 5,15,26,32 | 3,240,000,000 | - | ||
리스부채(비유동) | 5,16,26,32 | 169,745,001 | 34,351,802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5,26,32 | 400,101,777 | - | ||
이연법인세부채 | 28 | 6,777,866,435 | 7,448,085,256 | ||
기타비유동부채 | 18 | 491,337,027 | 537,171,339 | ||
부 채 총 계 | 23,775,838,357 | 22,136,579,086 | |||
자 본 | |||||
자본금 | 1,19 | 15,450,000,000 | 15,450,000,000 | ||
기타불입자본 | 20 | (4,263,446,900) | (4,263,446,900) | ||
이익잉여금 | 21 | 145,652,142,544 | 145,428,804,098 | ||
기타자본구성요소 | 22 | (189,760,104) | 14,735,458 | ||
자 본 총 계 | 156,648,935,540 | 156,630,092,656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80,424,773,897 | 178,766,671,742 |
2) 손 익 계 산 서
2) 손 익 계 산 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5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5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우성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54(당) 기 | 제 53(전) 기 | ||
---|---|---|---|---|---|
영업수익 | 4,24,29,31 | 46,474,887,843 | 54,950,986,349 | ||
영업비용 | 24,29 | 47,008,833,632 | 55,869,471,843 | ||
영업손실 | (533,945,789) | (918,485,494) | |||
금융수익 | 25,26 | 975,721,256 | 861,144,208 | ||
금융비용 | 25,26 | 408,214,323 | 204,551,258 | ||
기타영업외수익 | 27 | 50,598,955 | 32,788,061 | ||
기타영업외비용 | 27 | 25,670,200 | 1,470,839,738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 | 58,489,899 | (1,699,944,221) | ||
법인세비용 | 28 | (270,121,867) | (2,097,078,738) | ||
당기순이익 | 328,611,766 | 397,134,517 |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309,768,882) | (254,723,548)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7 | (105,273,320) | 218,881,95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 | 22 | (204,495,562) | (473,605,502) | ||
당기총포괄이익 | 18,842,884 | 142,410,969 | |||
주당이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23 | 128 | 155 |
3) 자 본 변 동 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5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5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우성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총 계 | |
---|---|---|---|---|---|---|
주식발행초과금 | 자기주식 | |||||
2022.01.01 (전기초) | 15,450,000,000 | 1,260,000,000 | (5,523,446,900) | 145,205,091,027 | 481,050,960 | 156,872,695,087 |
배당금의 지급 | - | - | - | (385,013,400) | - | (385,013,400) |
당기순이익 | - | - | - | 397,134,517 | 397,134,517 |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218,881,954 | - | 218,881,95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 | - | - | - | (7,290,000) | (466,315,502) | (473,605,502) |
2022.12.31 (전기말) | 15,450,000,000 | 1,260,000,000 | (5,523,446,900) | 145,428,804,098 | 14,735,458 | 156,630,092,656 |
2023.01.01 (당기초) | 15,450,000,000 | 1,260,000,000 | (5,523,446,900) | 145,428,804,098 | 14,735,458 | 156,630,092,656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328,611,766 | - | 328,611,766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105,273,320) | - | (105,273,32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 | - | - | - | - | (204,495,562) | (204,495,562) |
2023.12.31 (당기말) | 15,450,000,000 | 1,260,000,000 | (5,523,446,900) | 145,652,142,544 | (189,760,104) | 156,648,935,540 |
4) 현 금 흐 름 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5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5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우성 | (단위 : 원) |
과 목 | 제 54(당) 기 | 제 53(전) 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57,072,510 | (1,195,752,101) | ||
당기순이익 | 328,611,766 | 397,134,517 | ||
비용가산 : | 2,302,593,461 | 3,366,398,030 | ||
감가상각비 | 994,824,510 | 908,047,305 | ||
무형자산상각비 | 449,966,720 | 465,935,120 | ||
퇴직급여 | 239,098,186 | 218,183,713 | ||
대손상각비 | 146,159,505 | 137,069,945 | ||
기타대손상각비 | - | 1,418,614,580 | ||
이자비용 | 349,353,014 | 133,742,606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평가손실 | 58,187,434 | 70,777,495 | ||
외화환산손실 | - | 31,157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0,000 | 2,000 |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439,253 | - | ||
재해손실 | - | 13,980,872 | ||
급여및상여 | 64,554,839 | 13,237 | ||
수익차감 : | (1,837,957,229) | (3,432,654,772) | ||
이자수익 | 382,408,100 | 227,228,915 | ||
배당금수익 | 311,231,000 | 309,321,000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처분이익 | - | 10,215,777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204,000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317,578 | 647,185 | ||
대손충당금환입 | 95,932,699 | 56,171,582 | ||
법인세수익 | 270,121,867 | 2,097,078,738 | ||
기타영업수익 | 206,983,829 | 128,529,059 | ||
금융보증수수료이익 | 570,962,156 | 603,258,516 | ||
운전자본의 변동 : | 97,886,251 | (1,726,917,070) | ||
매출채권 | 133,577,954 | 285,292,860 | ||
기타채권 | 508,441,986 | 465,693,379 | ||
기타유동자산 | (920,338,138) | (23,403,740) | ||
재고자산 | (92,678,985) | (907,758,402) | ||
기타비유동자산 | (15,043,687) | 21,405,546 | ||
매입채무 | (364,724,118) | (720,114,495) | ||
기타채무 | 353,413,347 | (516,694,955) | ||
기타유동부채 | 1,002,769,542 | (531,228,989) | ||
유동성충당부채 | (3,968,530) | 1,314,694 | ||
장기기타채무 | (55,000,000) | 75,000,000 | ||
기타비유동부채 | (20,303,000) | (4,425,126) | ||
확정급여채무 | (428,260,120) | 128,002,158 | ||
이자수익 수취 | 645,106,445 | 155,179,437 | ||
배당수익 수취 | 311,231,000 | 309,321,000 | ||
법인세환급(납부) | (148,029,999) | (264,213,243) | ||
이자비용 지급 | (142,369,185) |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92,086,903 | (6,501,214,515)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7,030,000,000 | 3,467,534,584 | ||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 7,000,000,000 | 1,130,000,000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의 처분 | - | 2,296,341,184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 | 34,875,000 | ||
유동성만기보유금융자산의 처분 | - | 2,100,000 | ||
장기기타채권의 감소 | 30,000,000 | 4,001,400 | ||
유형자산의 처분 | - | 217,000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537,913,097) | (9,968,749,099) | ||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 - | 7,085,000,000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의 취득 | 449,460,000 | 449,460,000 | ||
기타채권의 증가 | 5,000,000 | - | ||
장기기타채권의 증가 | 16,745,500 | 1,422,860,980 | ||
유형자산의 취득 | 5,033,148,326 | 417,770,979 | ||
무형자산의 취득 | 33,559,271 | 593,657,14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44,008,461 | (576,161,232)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6,440,000,000 | -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3,200,000,000 | -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3,240,000,000 |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995,991,539) | (576,161,232)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970,500,000 | - | ||
리스부채의 상환 | 143,491,539 | 191,147,832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3,882,000,000 | - | ||
배당금의 지급 | - | 385,013,4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4,493,167,874 | (8,273,127,848) |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701,628,079 | 11,974,787,084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 | (31,157) |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8,194,795,953 | 3,701,628,079 |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54 기 | 2023년 1월 1일 | 부터 | 제 53 기 | 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2022년 12월 31일 | ||
처분예정일 | 2024년 3월 22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24일 | |
주식회사 우성 | (단위: 천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44,204,002 | 43,980,664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3,980,664 | 43,371,938 | ||
2. 당기순이익 | 328,611 | 397,135 | ||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05,273) | 218,882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 | - | (7,291) | ||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 - | ||
1. 임의적립금 | - | -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850,027 | - | ||
1. 이익준비금 | 80,000 | - | ||
2.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당기 300원(6%) 주당배당금(율): 전기 -원(-%) | 770,027 | - | ||
Ⅵ.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3,353,975 | 43,980,664 |
주석
제 5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5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회사명 : 주식회사 우성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우성(이하 "당사")은 1970년 12월 30일자로 설립되어 배합사료 등의 제조, 판매, 부동산임대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88년 10월 10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5,450,000천원입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 주식수(주) | 지분율(%) | 비고 |
---|---|---|---|
정보연 외 11명 | 954,671 | 30.90 | 대주주 등 |
㈜우성유통 | 75,486 | 2.44 | 관계회사 |
㈜우성푸드 | 75,486 | 2.44 | 관계회사 |
㈜우성양행 | 50,528 | 1.64 | 관계회사 |
자기주식 | 523,244 | 16.93 | |
기타 | 1,410,585 | 45.65 | |
합계 | 3,090,000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 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 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화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2.3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으로 표시하지 않고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구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지주사업에서의 배당금수익을 영업수익에 포함하고 동시에 포괄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을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구분 표시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은 지주사업부문의 영업 특수성을 반영한 재무제표 표시를 통하여 당사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는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에 동 변경사항의 효과를 반영하여 소급 재작성하였으며,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은 없습니다(주석 35 참조).
2.3 회계정책
(1) 종속, 관계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당사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3) 수익인식
당사는 다음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합니다.
ㆍ재화의 판매
ㆍ로열티수익
ㆍ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ㆍ임대수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승인기간의 만료, 또는 당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2)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4)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은 주석 2.(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 리스
1)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당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ㆍ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ㆍ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당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하며,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ㆍ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ㆍ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ㆍ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당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당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10)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당사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당사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5) 외화환산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당사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ㆍ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6)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유형자산 취득 관련 정부보조금 포함).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데필요한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되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8)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당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ㆍ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ㆍ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동안 기여금을 배분함에 따라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지배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구 분 | 내용연수 |
---|---|---|---|
건물 | 20 ∼ 40년 | 차량운반구 | 4 ~ 8년 |
구축물 | 20 ∼ 40년 | 공구기구비품 | 4 ~ 8년 |
기계장치 | 8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ㆍ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ㆍ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ㆍ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ㆍ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ㆍ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ㆍ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특허권과 상표
특허권과 상표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13)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5)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ㆍ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 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25 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 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모든 지분상품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주석 5참고)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5 참고).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ㆍ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5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당사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당사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당사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ㆍ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ㆍ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ㆍ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당사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당사는 과거 경험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다음 사항들은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부도, 파산, 실종, 도주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ㆍ거래 중단 후 연체기한이 1년 이상 초과하는 경우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당사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24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상기 3-2) 참고)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등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당사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당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 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17)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금융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25 참고).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ㆍ최초인식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18) 파생상품
당사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가 없거나 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당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당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본 재무제표와 관련한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14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제54(당)기 | 제53(전)기 | |
보통주 | 보통주 | ||
현금배당 | 주식배당금(원) | 300 | - |
배당금 총액(원) | 770,026,800 | - | |
시가배당율(%) | 1.5 | - | |
주식배당 | 1주당배당주식수 | - | -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1 조【상호】본 회사는 주식회사 우성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WOOSUNG CO., LTD. 라 기술한다. (2021.8.27 개정) | 제 1 조【상호】본 회사는 주식회사 우성(이하 “회사”)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WOOSUNG CO., LTD. 라 기술한다. (2024.3.22 개정) | - ‘이 회사’와 ‘본 회사’ 혼용되어 통일성 있게 “회사”로 통일 |
제 2 조【목적】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3.22 개정) | - '본 회사’를 “회사”로 통일 |
제 3 조【소재지】본 회사는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공장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 3 조【소재지】회사는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점을 둘 수 있다. (2024.3.22 개정) | - 상법과 동일하게 지점으로 수정 |
제 4 조【공고방법】 ①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wsgroup.co.kr)에 게재한다. (2021.8.27 개정) | 제 4 조【공고방법】 ①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wsgroup.co.kr)에 게재한다. (2024.3.22 개정) | - '본 회사’를 “회사”로 통일 |
제 5 조【발행할 주식의 총수】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육백만주로 한다. (2021.3.19개정) | 제 5 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육백만주로 한다. (2024.3.22 개정) | - '본 회사’를 “회사”로 통일 |
제 6 조【일주의 금액】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당 금액은 오천원정으로 한다. (2021.3.19개정) | 제 6 조【일주의 금액】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당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2024.3.22 개정) | - '본 회사’를 “회사”로 통일 - 문구 정비 |
<신 설> | 제 7 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삼만주로 한다. (2024.3.22 신설) | - 상법 289주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관에 명시 |
제 7 조【주식의 종류】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제 8 조【주식의 종류】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2024.3.22 개정) | - 조 변경 - '이 회사’를 “회사”로 통일 |
제 7 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천오백만주로 한다. (2006.3.17개정)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이상으로 하되,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결의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2021.3.19개정) | 제 8 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백오십만주로 한다. (2024.3.22 개정) ② 우선주식의 배당율은 이사회가 정한다. (2024.3.22 개정)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2024.3.22 개정)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2024.3.22 개정) 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024.3.22 개정)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그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2024.3.22 개정) | - '이 회사’를 “회사”로 통일 - 문구 및 인용 조항 명확화 (주식병합시 미반영분 반영) |
제 8 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2019.3.22 개정) | 제 9 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2024.3.22 개정) | - 조 변경 - '이 회사’를 “회사”로 통일 |
제 9 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014.3.21.개정)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014.3.21개정)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009.3.13개정)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2009.3.13개정)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국내외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해 출자전환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004.3.12개정)
④ 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2014.3.21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제 10 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2024.3.22 개정)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24.3.22 개정)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24.3.22 개정)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24.3.22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2024.3.22 개정)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24.3.22 개정)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24.3.22 개정)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24.3.22 개정)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24.3.22 개정)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일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2024.3.22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24.3.22 개정)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24.3.22 신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24.3.22 신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024.3.22 신설) | - 조 변경 - '이 회사’를 “회사”로 통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등 개정 내용 반영 - 주주외의 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한도 설정 |
제 10 조【시가발행】 ①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발행가액, 기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9조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2009.3.13개정) | <삭 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신주발행 가액을 산정하므로 시가발행 관련 규정 삭제 |
제 10 조의2【동등배당】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2021.3.19개정) | 제 10 조의2【동등배당】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2024.3.22 개정) | - '이 회사’를 “회사”로 통일 |
제 11 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④ 제③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2021.3.19개정) | 제 11 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좌 동>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24.3.22 개정) ④ <좌 동> | - 공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정관 정비 - '이 회사’를 “회사”로 통일 |
제 12 조【주주명부 작성ㆍ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021.3.19개정)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수 있다. (2021.3.19개정) | 제 12 조【주주명부 작성ㆍ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024.3.22 개정)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수 있다. (2024.3.22 개정) | - '이 회사’를 “회사”로 통일 |
제 13 조【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021.3.19개정)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021.3.19개정) | 제 13 조【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024.3.22 개정)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024.3.22 개정) | - '이 회사’를 “회사”로 통일 |
제 14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4.3.21개정)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1신설) 2.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1신설)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1신설) 4.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1 신설) 5. 국내외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해 출자전환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1신설)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요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2021.3.19개정) | 제 14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24.3.22 개정)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24.3.22 개정)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4.3.22 개정)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4.3.22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2024.3.22 신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024.3.22 신설)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24.3.22 신설)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24.3.22 신설) ④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2024.3.22 신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⑥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요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2021.3.19개정) | - '이 회사’를 “회사”로 통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65조의10 등 및 표준정관 고려하여 개정 - 조항 변경, 맞춤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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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2014.3.21개정)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1신설) 2.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1신설)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1신설) 4.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014.3.21신설) ② 신주인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수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15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24.3.22 개정)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4.3.22 개정)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4.3.22 개정)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2024.3.22 신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024.3.22 신설)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24.3.22 신설)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24.3.22 신설)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2024.3.22 개정)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024.3.22 개정) | - '이 회사’를 “회사”로 통일 |
제 15 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21.3.19개정) | 제 15 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24.3.22 개정) | - '이 회사’를 “회사”로 통일 |
제 17 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주주총회는 제 13조 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집한다. (2021.3.19개정) ②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의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총회일의 2주간 전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대전일보"와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감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2009.3.13개정) | 제 17 조【총회의 소집】 ① <좌 동>
②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의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총회일의 2주간 전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대전광역시에서 발행하는 "대전일보"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감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본문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2024.3.22 개정) | - 문구 명확화 |
제 18 조【소집권자】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하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3.19개정) | 제 18 조【소집권자】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하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3.22 개정) | - 인용 조 및 조항 변경에 따른 수정 |
제 19 조【소집지】주주총회는 본사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 19 조【소집지】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2024.3.22 개정) | - 상법 364조에 의거 정관 명확화 |
제 20 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3.19개정) | 제 20 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3.22 개정) | - 인용 조 및 조항 변경에 따른 수정 |
제 21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 제 21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024.3.22 개정)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2024.3.22 신설) | - 의장의 질서유지권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 |
제 22 조【주주의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 <삭 제> | - 삭제 |
<신 설> | 제 22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024.3.22 신설) | -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 정관 정비 |
<신 설> | 제 23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024.3.22 신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4.3.22 신설) | - 결의방법 관련 규정 정비 |
제 24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대리인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② 대리인은 본 회사 주주에 한하여 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이 있음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4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024.3.22 개정)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024.3.22 개정) | - 결의방법 관련 규정 정비 |
제 23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1996.3.15개정) | 제 25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1996.3.15개정) | - 조 변경 |
제 25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사에 비치한다.(1996.3.15개정) | 제 26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2024.3.22 개정) | - 조 변경 - 문구 명확화 |
제 5 장 이 사, 감 사 및 이 사 회 | 제 5 장 이 사 및 이 사 회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제도 폐지 |
제 26 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2021.3.19개정) ③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021.3.19개정) ④ 본 회사는 상법 제382조의 2 제①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의 선임시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1999.3.12개정) | 제 27 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024.3.22 개정)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024.3.22 개정)
<삭 제>
③ 회사는 상법 제38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이사의 선임시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2024.3.22 개정) | - 조 변경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제도 폐지
- 조항 변경 - ‘본 회사’를 “회사”로 통일 - 인용 법규 명확화 |
제 27 조【이사 및 감사의 수】본 회사에 이사는 3명 이상,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을 둔다.(2019.3.22 개정) | 제 28 조【이사의 수】 회사에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2024.3.22 개정) | - 조 변경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제도 폐지 - 이사 수 상한 설정 -‘본 회사’를 “회사”로 통일 |
제 28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한다.(2009.3.13개정) | 제 29 조【이사의 임기】 ① <좌 동>
② <좌 동> | - 조 변경 |
제 29 조【감사의 임기】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1996.3.15개정) | <삭 제>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제도 폐지 |
제 30 조【결원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4.3.21개정)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법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을 충족되도록 한다. (2014.3.21신설) | 제 30 조【결원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4.3.22 개정) ② <좌 동>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제도 폐지 |
제 31 조【대표이사 등 호선】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사 중에서 이사회장 1명, 부회장 2명, 대표이사 1명,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각각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2019.3.22 개정) | 제 31 조【대표이사 등 선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대표이사 1명 이상,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각각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2024.3.22 개정) | - 선임 규정 명확화 -‘본 회사’를 “회사”로 통일 |
제 32 조【이사의 임무】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2019.3.22 개정) ②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그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2019.3.22 개정) ③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위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2019.3.22 개정) | 제 32 조【이사의 임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2024.3.22 개정) ② <좌 동>
③ <좌 동> | - ‘본 회사’를 “회사”로 통일 |
제 32 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1996.3.15신설) ②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4.3.12신설) | 제 32 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024.3.22 개정) ② <좌 동>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제도 폐지 |
<신 설> | 제 33 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3배(사외이사의 경우는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024.3.22 신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3.22 신설) | - 이사 책임 경감 규정 도입 |
제 33 조【이사회】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하며 상법 또는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제 34 조【이사회】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하며 상법 또는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외하고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024.3.22 개정) | - 조 변경 -‘본 회사’를 “회사”로 통일 |
제 34 조【이사회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임한다. 대표이사가 부재중이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5조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2019.3.22 개정) | 제 35 조【이사회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임한다. 대표이사가 부재중이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6조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2024.3.22 개정) | - 조 변경 - 인용 조 변경에 따른 수정 |
제 35 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며, 의장은 회일의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2019.3.22 개정)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 제 36 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며, 의장은 회일의 2일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2024.3.22 개정)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2024.3.22 개정) | - 조 변경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제도 폐지 |
제 36 조【이사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신 설>
<신 설> | 제 37 조【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2024.3.22 개정)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024.3.22 신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024.3.22 신설) | - 조 변경 - 이사회 결의방법 추가 - 화상이사회 근거 마련 |
제 37 조【감사의 감사록】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1996.3.15신설) | <삭 제>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제도 폐지 |
제 38 조【이사회 의사록】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사에 비치한다.(1996.3.15개정) | 제 38 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2024.3.22 개정)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024.3.22 신설)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제도 폐지 - 문구 명확화 - 의사록 기재내용 구체화 |
제 39 조【상임감사】본 회사는 호선으로 1명 이상의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 <삭 제>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제도 폐지 |
제 40 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1996.3.15개정) | <삭 제> |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제도 폐지 |
<신 설> | 제 39 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2024.3.22 신설) 1. 감사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24.3.22 신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3.22 신설) | - 감사위원회 설치 |
제 41 조【고문, 촉탁】본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고문 및 촉탁 약간 명을 둘수 있다. | 제 40 조【고문, 촉탁】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고문 및 촉탁 약간 명을 둘수 있다. (2024.3.22 개정) | - 조 변경 -‘본 회사’를 “회사”로 통일 |
제 42 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 제 41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2024.3.22 개정)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2024.3.22 개정) | - 조 변경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제도 폐지 |
<신 설> |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 - 감사위원회 설치 |
<신 설> | 제 42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024.3.22 신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2024.3.22 신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24.3.22 신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2024.3.22 신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2024.3.22 신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024.3.22 신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2024.3.22 신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4.3.22 신설) | - 감사위원회 설치 |
<신 설> | 제 43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024.3.22 신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24.3.22 신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24.3.22 신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2024.3.22 신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2024.3.22 신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2024.3.22 신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2024.3.22 신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2024.3.22 신설) | - 감사위원회 설치 |
<신 설> | 제 44 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24.3.22 신설) | - 감사위원회 설치 |
제 6 장 계 산 | 제 7 장 계 산 | - 장 변경 |
제 43 조【사업연도】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 제 45 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2024.3.22 개정) | - 조 변경 -‘본 회사’를 “회사”로 통일 |
제 44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021.3.19개정)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1.3.19개정)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2021.3.19개정) | 제 46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4.3.22 개정)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024.3.22 개정)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3.22 개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024.3.22 개정)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2024.3.22 개정) ⑤ <좌 동> ⑥ 회사는 제1항의 서류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024.3.22 개정) ⑦ <좌 동> | - 조 변경 -‘본 회사’를 “회사”로 통일 - 감사위원회 설치 |
<신 설> | 제 46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024.3.22 신설) | - 감사위원회 설치 |
제 45 조【이익금의 처분】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1997.3.14개정) 1. 이익준비금의 적립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차기이월이익잉여금 6.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 47 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2024.3.22 개정) 1. 이익준비금의 적립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 조 변경 -‘이 회사’를 “회사”로 통일 -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이익금 처분 후에 잔여금액이 자동 이월됨으로 삭제 |
제 46 조【이익배당】 ① 주주배당금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2021.3.19개정) ②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1996.3.15신설) ④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본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⑤ 미지급 배당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 제 48 조【이익배당】 <삭 제>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024.3.22 개정) ②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4.3.22 신설) ③ <좌 동>
④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2024.3.22 개정) ⑤ <좌 동>
⑥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6조 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2024.3.22 신설) | - 조 변경 - 조항 변경 -‘이 회사’를 “회사”로 통일 - 배당기준일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안 반영 |
<신 설> | 부 칙 1. 제10조, 제14조,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42조 제4항, 제5항, 제7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위원회위원부터 적용한다. 3.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내용 중 발행한도는 이 정관 개정 전 발행한 수량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며 이 정관 개정 후 발행수량부터 새로이 한도를 계산한다. | - 제3자 배정 한도 부분은 경과규정을 통해 기존에 발행된 내용과 분리되도록 규정 -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부칙
- 신주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주외의 자 배정시 한도를 정관 개정시부터 새로이 계산하다는 취지 반영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오기식 | 1965.09.20 | 부 | 부 | 없음 | 이사회 |
정준섭 | 1990.08.13 | 부 | 부 | 특수관계자 | 이사회 |
강태엽 | 1973.09.09 | 부 | 부 | 없음 | 이사회 |
한현섭 | 1958.10.18 | 여 | 부 | 없음 | 이사회 |
장준희 | 1970.09.02 | 여 | 여 | 없음 | 이사회 |
총 ( 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오기식 | (주)우성 이사 | 90.01 ~ 18.03 18.03 ~ 현재 | (주)우성 특수사업부 (주)우성 특수사업본부장 | 없음 |
정준섭 | (주)우성 이사 | 17.03 ~19.12 20.01~ 현재 | (주)우성 총무인사부, 영업본부 (주)우성 C.A사업본부장 | 없음 |
강태엽 | (주)우성 이사 | 99.11 ~ 21.12 22.01 ~ 현재 | (주)우성 총무부, 재무회계팀 (주)우성 경영관리본부장 | 없음 |
한현섭 | 교수 | 97.09 ~ 12.08 12.08 ~ 18.03 18.03 ~ 현재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장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 없음 |
장준희 | 법조인 | 21.07 ~ 22.07 22.07 ~ 23.06 |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검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오기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정준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강태엽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한현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장준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한현섭 사외이사
본인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원 및 사료연구센터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립군산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수산 사료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기술경영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이사회 및 워원회에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사외이사로서 견제 및 감독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회사의 준법경영, 윤리경영 강화에 기여하며,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이사회 운영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주주 가치 제고 및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 장준희 사외이사
본인은 약23년간 법조인으로 대구고법 판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등 검사로 근무하며 민사, 공안, 조세, 경제범죄 등 많은 부분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려운 대외 환경의 변화에 회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이사회 차원에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회사가 관계 법령과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반성장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며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주 가치 제고 및 회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하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오기식 사내이사
후보자는 ㈜우성에서 다년간 특수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료산업 전반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주주총회에서의 사내이사 선임 이후에도 임기 동안 개최된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조언을 아낌없이 제시하며 회사의 발전에 기여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선임 후에도 사내이사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사회는 본 후보를 추천 하였습니다. |
2) 정준섭 사내이사
후보자는 ㈜우성에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C.A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새로운 시장 초기 진출 및 안정적 안착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신사업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선임 사내이사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사회는 본 후보를 추천 하였습니다. |
3) 강태엽 사내이사
후보자는 1999년 ㈜우성 입사 후 재무회계팀 팀장을 거쳐 현재 경영관리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 다양한 활동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재무 및 회계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당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 하였습니다. |
4) 한현섭 사외이사
후보자는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장을 역임하고, 국립군산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후보자는 당사의 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탁월한 기술 전문성과 폭넓은 식견을 통해 회사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등 ESG 리스크 이슈에도 관심이 높아, 경영진의 적극적 대응을 독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5) 장준희 사외이사
후보자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서울시립대 조세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로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당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확인서(오기식) |
확인서(정준섭) |
확인서(강태엽) |
확인서(한현섭) |
확인서(장준희) |
※ 기타 참고사항
- 임기 : 3년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장준희 | 1970.09.02 | 여 | 여 | 없음 | 이사회 |
서민우 | 1982.02.28 | 여 | 부 | 없음 | 이사회 |
한현섭 | 1958.10.18 | 여 | 부 |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장준희 | 법조인 | 21.07 ~ 22.07 22.07 ~ 23.06 |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검사 | 없음 |
서민우 | 한국공인회계사 | 07.09 ~ 17.05 17.05 ~ 현재 20.03 ~ 현재 | 삼일회계법인 근무 회계법인 베율 근무(이사) (주)우성 사외이사 | 없음 |
한현섭 | 교수 | 97.09 ~ 12.08 12.08 ~ 18.03 18.03 ~ 현재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장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장준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서민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한현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장준희 감사위원 후보자
후보자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서울시립대 조세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로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당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
2) 서민우 감사위원 후보자
후보자는 한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도 회계법인 베율에서 재직 중인 회계전문가로 회사의 업무집행 및 사외이사로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는 2018년 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서민우 후보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
3) 한현섭 감사위원 후보자
후보자는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장을 역임하고, 국립군산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후보자는 당사의 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탁월한 기술 금번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한현섭 후보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장준희) |
확인서(서민우) |
확인서(한현섭) |
※ 기타 참고사항
- 임기 : 3년
(단, 서민우 감사위원 2년)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3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2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명(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5억원 |
최고한도액 | 22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4년 03월 14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당사는 2024년 3월 14일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wsgroup.co.kr, IR→공고게시판)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 3월 14일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wsgroup.co.kr, IR→공고게시판)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 당사는「상법」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 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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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