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케미컬 (00689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7 16: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48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 년  3 월  7 일


회   사   명 : 태경케미컬(주)
대 표 이 사 : 박기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67 (등촌동)

(전   화) 02)3661-8011

(홈페이지) http://www.taekyungchemica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신광수

(전  화) 02-3661-801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3기 정기)

당사 제 53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2일 (수) 오전 10 시

  

2. 장 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67 (등촌동) 송원빌딩 B1 대회의실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의결사항

제 1 호 의안 : 제 53 기(2022. 1. 1-2022.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참고사항 : 상기 제 1 호 의안 제53기(2022. 1. 1-2022.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36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시하고 감사 전원이 동의할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는 보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제 2 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 3 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 4 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KEB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안내사항

상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http://www.taekyungchemical.co.kr)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영찬
(출석률: 66.6%)
찬 반 여 부
1 2022.01.20 의안 : 제52기(2021년 사업년도) 내부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2 2022.01.28 의안 : 내부회계관리규정 승인의 건 찬성
3 2022.02.17 제1호의안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소집일시, 장소, 의안 등)
제2호의안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제도 채택의 건
찬성
4 2022.02.17 제1호의안 : 감사 후보자 추천 심결의 건
제2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심결의 건
제3호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심결의 건              
찬성
5 2022.03.10 제1호의안 : 제52기(2021년 사업년도)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제52기(2021년 사업년도) 이익배당의 건
찬성
6 2022.03.22 의안 : 마곡지구 업무용지 C9-1 경쟁입찰 참여의 건 불참
7 2022.10.19 안건 : 태경에스비씨(주)앞 연대보증 입보에 관한 건(수출성자금대출) 불참
8 2022.12.02 안건 :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대출(단기한도대출) 30억원에 대한
        기한연장(1년)의 건
찬성
9 2022.12.15 의안 : 신설법인 지분출자의 건 불참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해 당 사 항 없 음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1,200,000,000 24,000,000 24,000,000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태경에코(주)
(계열회사)
 매출액 2022.01.01-2022.12.31 4,550 8.0
태경가스기술(주)
(종속회사)
 매출액 2022.01.01-2022.12.31 4,416 7.8

※ 상기 비율은 2022년 매출액 대비 비율임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액체탄산 및 드라이아이스 제조부문]

 

(1) 산업의 특성

대규모 석유화학공장과 비료공장에서 발생되는 탄산가스를 공급받아, 고순도의 액체탄산을 제조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로 맥주, 탄산음료등 음료용을 비롯하여 조선용접,냉매제, 산화방지제등의 공업용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는 신선식품 배송용, 빙과 등의 냉각용과 이벤트 효과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탄산가스 수요는 최근 조선경기 호황에 따른 수주량 및 냉동 신선식품 배 송시 드라이아이스 증가등으로 향후 가스 사용량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 입니다. 이에 신규 수요처 개발 및 제품활용성의 다변화를 통한 시장개척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경기 활황시에 전반적인 매출증가세가 나타나며, 특히 조선경기의 변동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에 음료 및 빙과 부문에서의 추가수요로 인한 특수 발생과 기온이 상승할 경우 수요가 증대하는 등의 계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경쟁요인

동업계 타사가 단일 원료공급처에 의한 단일공장을 운영하는 것에 비하여 당사는 복수 원료공급처에 의한 다수의 공장을 운영 중에 있어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료공급원의 확보 등의 진입장벽이 존재함에 따라 당사를 비롯하여 소수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주된 경쟁요인은 안정적인 공급능력 확보여부 및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제품 제조부문]

 

당사의 종속회사인 태경가스기술(주)(舊동신에너텍(주))는 각종 산업용 고압가스 및 특수가스, 혼합가스등의 제조,판매 및 20M3, 50M3, 100M3, 100M3, 1,000M3  2,500M3등 다양한 용량의 저압, 고압기화기를 제작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스外(상품) 판매부문]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가스(상품)는 에틸렌, 산소, 질소, 알곤 등이 있습니다.

에틸렌은 염화비닐, 폴리에틸렌, 아세트산 등의 유화제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도 이외에 조선등 산업분야의 철강 절단 및 용접용 가스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소는 제철, 제강, 금속정련 등 용접, 절단, 화학제품의 제조, 폐수의 처리, 펄프표백, 호흡용 의료기기 및 항공기용, 유리제조, 반도체 소재의 산화, 석탄의 가스화, 로켓트 연료의 산화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소는 철강, 금속, 반도체, 전자, 화학, 의약품 등의 제조공정과 각종금속 열처리, 화학플랜트, 배관, 탱크 등의 퍼지 가스, 식품의 급속냉동, 가공보존, 디플레싱용, 고가용제 회수용, 폐기물의 저온분쇄, 재생, 질화물의 원료, 초전도체, 유전공학 연구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곤은 질소, 산소와 더불어 공기의 3대 성분 중 하나로 알미늄, 스텐레스 등 비철금속 용접의 Shielding Gas, 실리콘 단결정, 반도체, 탄소섬유 등의 제조, 전구봉입용, 금속의 발광분석용, 특수강 제조, 철강의 연속주조, 분말금속의 제조, 프리즈마 가스절단 등의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산화마그네슘 및 액상소석회 제조부문]

(1)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수산화마그네슘의 주용도는 배연 탈황용과 폐수처리 정화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이중 폐수처리 정화용으로는 주로 가성소다를 사용하고 있으나 가격 및 환경관련법의 강화 등으로 대체 기능소재를 찾고 있으며. 수산화마그네슘이 대체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액상소석회 또한 폐수처리정화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수산화마그네슘과 함께 환경오염방지에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2) 경기변동의 특성
수산화마그네슘과 액상소석회는 공장 가동 중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제품으로서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두 제품의 원료는 매장량이 많은 지하자원으로서 원료의 공급과 가격이 안정적입니다.

(3) 경쟁요인
당사의 환경사업부문이 위치한 여수산업단지 및 인근지역에는 당사의 제품수요처가 산재되어 있어 지역적으로 수요처에 근접하고 있다는 이점 등으로 원가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수산화마그네슘의 경우 MgO를 원료로 생산되며, 액상소석회(수산화칼슘)은 강알칼리성을 갖는 제품으로 석회석을 소성한 생석회로 생산됩니다. 두 제품 모두 배연탈황제, 폐수처리 정화제로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지나 사용자의  환경오염원 종류와 사용후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르게 구분 사용되어집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1970년 11월 탄산가스 제조업을 개시하여 꾸준한 판매신장을 이루었으며 시장 변화에 따른 수급불균형 해소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기존 설비 개보수와
드라이아이스 생산 신규설비등 과감한 투자를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동 업계 타사가 단일원료공급처에 의한 단일공장을 운영하는 것에 비하여 당사는 다수의 원료공급처를 통해 복수의 공장을 운영 중에 있어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에 따라 동 업계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이어 당기에도 대형 수요업체에 대한 매출 정상화에 힘입어 흑자경영을 시현하여 업계 선도업체로서의 변함없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해당사항 없음"

(2) 시장점유율

업 체 명 액체탄산 점유율(%) 드라이아이스 점유율(%) 환경사업부문 점유율(%)
태경케미컬 30 40 40
기타 동종업체 70 60 60

(주1) 환경사업부문 점유율은 여수지역에 한함


(3) 시장의 특성

액체탄산 및 드라이아이스 제조 부문의 경우 하절기 특별수요 발생으로 인하여 수급 불균형 상황이 야기되지만 안정적인 공급능력을 갖춘 당사는 경쟁사에 비하여 월등한 원천 경쟁력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업계 선도업체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공격적인 마케팅 강화와 신규 수요처의 적극적 공략 및 실수요자 판매 비중 확대 등 을 통한 적정판매가 유지와 원가절감을 통해 이익률을 증가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사업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종속회사인 태경그린케미컬㈜는 LG 화학 대산공장 수소 Plant 에서 발생되 는 원료가스를 바탕으로, 신규플랜트를 건설중에 있으며 고순도 액탄을 생산하여 국내 액화탄산 및 드라이아이스 업계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2년도에는 드라이아이스 탄산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주요 원료가스 공급처인 석유화학사의 정기보수 일정 증가와 코로나 영향에 따른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가동률 저하로 인해 원료가스 조달에 힘겨운 한해를 보냈고, 당사는 이러한 위기를 지속적인 원가절감 및 수율 개선으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재고부족에 따른 이슈를 해결하고자 신규공장건설에 노력을 다하고, 매출에 있어 온라인 택배시장 급성장으로 인한 드라이아이스 수요 특수에 만전을 다하여, 영업력을 극대화 시켜 매출증가에 따른 수익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재무제표로서 회계감사 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주석은 추후 공시될 "감사보고서제출"의 첨부문서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를 참고바랍니다.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제 53(당)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52(전)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태경케미컬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53 (당) 기말 제 52 (전) 기말
[자 산]    
1. 유동자산 66,162,897,988 62,264,449,704
(1) 현금및현금성자산 22,321,997,615 5,835,514,177
(2) 매출채권 11,762,222,791 9,934,596,174
(3) 단기기타채권 318,543,983 295,292,426
(4) 단기기타금융자산 28,223,689,988 43,966,242,713
(5) 재고자산 2,701,234,326 1,826,050,502
(6) 기타유동자산 835,209,285 406,753,712
2. 비유동자산 101,229,000,817 98,481,439,570
(1) 장기기타채권 967,122,574 800,175,870
(2) 장기기타금융자산 40,640,200,552 42,011,899,532
(3) 관계기업투자 11,212,067,761 11,039,036,087
(4) 투자부동산 2,258,304,229 2,283,688,126
(5) 유형자산 44,435,080,912 41,569,496,643
(6) 사용권자산 242,199,237 331,567,857
(7) 무형자산 652,308,315 445,575,455
(8) 퇴직급여자산 821,717,237  
자 산 총 계 167,391,898,805 160,745,889,274
[부 채]    
1. 유 동 부 채 11,658,373,087 10,480,650,841
(1) 매입채무 2,283,550,770 2,509,067,159
(2) 단기기타채무 6,516,627,930 4,676,581,410
(3) 당기법인세부채 2,060,282,940 2,733,151,769
(4) 기타유동부채 670,870,687 398,484,905
(5) 유동리스부채 127,040,760 163,365,598
2. 비 유 동 부 채 8,395,793,211 9,281,522,458
(1) 퇴직급여부채 30,543,397 189,686,023
(2) 장기기타채무 50,000,000 50,000,000
(3) 이연법인세부채 7,928,098,981 8,682,052,122
(4) 금융보증부채 269,293,520 181,286,182
(5) 비유동리스부채 117,857,313 178,498,131
부 채 총 계 20,054,166,298 19,762,173,299
[자 본]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47,252,267,035 140,763,125,884
(1) 자본금 5,800,000,000 5,800,000,000
(2) 자본잉여금 12,140,269,382 12,140,269,382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0,372,214,585 30,863,234,028
(4) 기타자본 -1,253,883,990 -1,253,883,990
(5) 이익잉여금 100,193,667,058 93,213,506,464
2. 비지배지분 85,465,472 220,590,091
자 본 총 계 147,337,732,507 140,983,715,975
부채및자본총계 167,391,898,805 160,745,889,274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53(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태경케미컬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53 (당) 기 제 52 (전) 기
1. 매출액 59,613,478,497 54,066,186,889
2. 매출원가 36,295,919,388 30,854,760,225
3. 매출총이익 23,317,559,109 23,211,426,664
4. 판매비와관리비 12,916,974,393 11,076,333,683
5. 영업이익 10,400,584,716 12,135,092,981
6. 기타수익 172,996,371 165,089,662
7. 기타비용 81,546,533 123,840,838
8. 금융수익 3,095,486,082 2,101,386,590
9. 금융원가 1,609,377,530 650,845,785
10. 관계기업투자손익 60,040,398 354,299,918
1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038,183,504 13,981,182,528
12. 법인세비용 3,305,700,981 3,066,496,664
13. 당기순이익 8,732,482,523 10,914,685,864
14. 기타포괄손익 96,898,792 7,863,464,408
15. 총포괄이익 8,829,381,315 18,778,150,272
16. 당기순이익귀속 8,732,482,523 10,914,685,864
   지배기업소유주 8,867,607,142 10,914,685,864
   비지배지분 -135,124,619  
17. 총포괄이익귀속 8,829,381,315 18,778,150,272
   지배기업소유주 8,964,505,934 18,778,150,272
   비지배지분 -135,124,619  
18.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 782 963


- 연결자본변동표

연결자본변동표

제 53(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태경케미컬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2021.1.1(전기초) 5,800,000,000 12,090,859,473 24,423,701,900 (1,253,883,990) 83,141,668,120 124,202,345,503 - 124,202,345,503
당기순이익 - - - - 10,914,685,864 10,914,685,864 - 10,914,685,864
기타포괄손익
   투자금융자산평가손익 - - 4,663,608,128 - - 4,663,608,128 - 4,663,608,128
   재분류조정 - - (2,115,544,508)
2,115,544,508 - - -
   토지재평가잉여금 - - 3,304,560,285 - - 3,304,560,285 - 3,304,560,28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관계기업의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지분 - - - - (663,696,008) (663,696,008) - (663,696,008)
   관계기업기타포괄손익지분 - - 586,908,223 - (27,916,220) 558,992,003 - 558,992,003
소유주와의거래등
   연차배당 - - - - (2,266,779,800) (2,266,779,800) - (2,266,779,800)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변동 - 49,409,909 - - - 49,409,909 220,590,091 270,000,000
2021.12.31(전기말) 5,800,000,000 12,140,269,382 30,863,234,028 (1,253,883,990) 93,213,506,464 140,763,125,884 220,590,091 140,983,715,975
2022.1.1(당기초) 5,800,000,000 12,140,269,382 30,863,234,028 (1,253,883,990) 93,213,506,464 140,763,125,884 220,590,091 140,983,715,975
당기순이익 - - - - 8,867,607,142 8,867,607,142 (135,124,619) 8,732,482,523
기타포괄손익
   투자금융자산평가손익 - - (835,191,540) - - (835,191,540) - (835,191,540)
   재분류조정 - - - - - - - -
   토지재평가잉여금 - - 143,633,192 - - 143,633,192 - 143,633,19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529,465,389 529,465,389 - 529,465,389
   관계기업의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지분 - - - - 58,452,846 58,452,846 - 58,452,846
   관계기업기타포괄손익지분 - - 200,538,905 - 18,092,997 218,631,902 - 218,631,902
소유주와의거래등
   연차배당
- - - - (2,493,457,780) (2,493,457,780) - (2,493,457,780)
2022.12.31(당기말) 5,800,000,000 12,140,269,382 30,372,214,585 (1,253,883,990) 100,193,667,058 147,252,267,035 85,465,472 147,337,732,507


- 연결현금흐름표

연결현금흐름표

제 53(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태경케미컬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53 (당) 기 제 52 (전) 기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126,344,949 13,387,496,577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924,660,181 -10,734,590,093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64,521,692 -2,143,890,234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16,486,483,438 509,016,250
5.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835,514,177 5,326,497,927
6.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2,321,997,615 5,835,514,177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53(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태경케미컬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태경케미컬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인 태경케미컬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70년 11월 11일에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67(등촌동)에 본사를 여수, 울산, 대산 및 나주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드라이아이스, 액체탄산, 수산화마그네슘 및 액상소석회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00년 3월 14일 회사명을 대덕공업주식회사에서 태경화학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20년 3월 20일 회사명을 태경화학 주식회사에서 태경케미컬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1992년 10월 22일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03년 1월 28일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대표이사는 박기환이며, 지배기업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주주명 당기말 전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태경비케이 4,641,480 40.01 4,641,480 40.01
태경산업(주) 1,896,720 16.35 1,896,720 16.35
자기주식 266,101 2.30 266,101 2.30
기타  4,795,699 41.34 4,795,699 41.34
합계 11,600,000 100.00 11,600,000 100.00


(2) 종속기업의 개요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주, 천원)
회사명 자본금 투자주식수 지분율 업종 소재지 보고기간종료일
태경가스기술(주) 500,000 50,000 100% 제조 대한민국 12월 31일
에코코스(주) 1,500,000 300,000 82% 제조 및 판매 대한민국 12월 31일
태경그린케미컬㈜ 3,000,000 6,000,000 100% 제조 대한민국 12월 31일


<전기말>

 (단위: 주, 천원)
회사명 자본금 투자주식수 지분율 업종 소재지 보고기간종료일
태경가스기술(주) 500,000 50,000 100% 제조 대한민국 12월 31일
에코코스㈜ 1,500,000 300,000 82% 도매 및 소매업 대한민국 12월 31일


2)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당기>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태경가스기술(주) 6,860,320 2,654,176 4,206,144 7,537,999 480,131 516,141
에코코스(주) 569,502 94,694 474,808 46,782 (750,692) (750,692)
태경그린케미컬㈜ 16,578,776 1,598,300 14,980,476 - (19,524) (19,524)


<전기>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태경가스기술(주) 5,316,603 1,626,600 3,690,003 5,420,052 257,236 373,268
에코코스㈜ 1,274,134 48,634 1,225,500 - (274,499) (274,499)


(3) 당기 중 연결실체는 액체탄산 생산능력 증대를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확보를 목적으로 태경그린케미컬㈜을 신규설립하였으며, 지분율100%를 취득으로 연결대상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실체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 공정가치 측정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3)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연결 


① 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 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이 아닌 경우에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특정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보기 위하여 취득한 활동과자산의 집합이 최소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능력, 투입물,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인지 여부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집중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가 대부분이 식별가능한 비슷한 자산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선택적 집중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 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②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③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 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④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⑤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실체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 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공동기업은 연결실체가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순자산에 대한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⑥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외환차손익제외)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⑦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 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 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연결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 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금융요소를 포 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 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 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연결실체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실체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 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 한다고 판단합니다.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해당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해당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해당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 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의 손익은 기 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 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

 

③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실체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가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 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 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연결실체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연결실체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 고객에 대해 연결실체는 유사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3년 이상 연체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제각하고,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지분상품과 비파생금융부채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 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시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 (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8)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유형자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구축물

20~40년

정액법

기 계 장 치

8~10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5년

정액법

기타의유형자산

5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리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 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 ("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 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 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3) 수익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운영하고 있는 제조 및 판매업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제공하고, 제조과정상 하자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반품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따라,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단일수행의무로 식별하였습니다.


고객에게 인도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는 고객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여 수행의무의 이행은 "고객에게 인도가 완료된 시점"에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금 지급조건은 보통 재화의 인도 후 30일 이내에 청구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14) 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 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 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 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발생하는 과거 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 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자산손상 


재고자산,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 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6)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 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연결실체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ㆍ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 다.

연결실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 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17)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 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 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14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53(당)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52(전)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
과        목 제 53 (당) 기말 제 52 (전) 기말
[자 산]

1. 유동자산 47,922,971,689 59,314,111,928
(1) 현금및현금성자산  3,899,117,609 2,982,936,229
(2) 매출채권  12,438,105,090 10,153,764,893
(3) 단기기타채권  311,749,281 291,021,977
(4) 단기기타금융자산  28,223,689,988 43,965,987,713
(5) 재고자산  2,371,716,321 1,519,617,639
(6) 기타유동자산  678,593,400 400,783,477
2. 비유동자산 114,940,302,116 98,692,363,519
(1) 장기기타채권 960,272,574 649,255,870
(2) 장기기타금융자산 40,584,051,320 41,955,750,300
(3) 종속기업투자  18,486,019,567 3,486,019,567
(4) 관계기업투자  10,232,370,806 10,232,370,806
(5) 투자부동산 2,258,304,229 2,283,688,126
(6) 유형자산  40,750,839,024 39,344,121,933
(7) 사용권자산 224,041,057 306,146,401
(8) 무형자산 641,887,843 435,010,516
(9) 퇴직급여자산 802,515,696
자 산 총 계 162,863,273,805 158,006,475,447
[부 채]

1. 유 동 부 채 9,420,648,128 10,181,835,713
(1)  매입채무  2,063,472,541 2,405,368,385
(2) 단기기타채무  4,644,860,168 4,563,859,893
(3) 당기법인세부채  1,977,580,710 2,693,068,210
(4) 기타유동부채  614,953,773 363,236,007
(5) 유동리스부채 119,780,936 156,303,218
2. 비 유 동 부 채 7,950,554,227 8,841,823,458
(1) 퇴직급여부채
160,300,116
(2) 장기기타채무 50,000,000 50,000,000
(3) 이연법인세부채  7,524,675,451 8,290,270,910
(4) 금융보증부채 269,293,520 181,286,182
(5) 비유동리스부채 106,585,256 159,966,250
부 채 총 계 17,371,202,355 19,023,659,171
[자 본]

1. 자본금 5,800,000,000 5,800,000,000
2. 자본잉여금 12,090,859,473 12,090,859,473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8,888,887,139 29,594,390,039
4. 기타자본 -1,253,883,990 -1,253,883,990
5. 이익잉여금 99,966,208,828 92,751,450,754
자 본 총 계 145,492,071,450 138,982,816,276
부채및자본총계 162,863,273,805 158,006,475,447


 -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53(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53 (당) 기 제 52 (전) 기
1. 매출액 56,651,969,810 52,056,223,102
2. 매출원가 34,742,285,334 29,946,478,204
3. 매출총이익 21,909,684,476 22,109,744,898
4. 판매비와관리비 11,201,360,149 9,942,664,489
5. 영업이익 10,708,324,327 12,167,080,409
6. 기타수익 151,712,409 155,555,325
7. 기타비용 80,476,213 109,255,575
8. 금융수익 3,036,414,771 2,082,642,648
9. 금융원가 1,608,759,910 649,936,747
10.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263,589,210
1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207,215,384 13,382,496,850
12. 법인세비용 3,006,399,437 3,079,854,430
13 당기순이익 9,200,815,947 10,302,642,420
14. 기타포괄손익 -198,102,993 7,188,440,830
15. 총포괄이익 9,002,712,954 17,491,083,250
16.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812 909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53(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1.01.01(기초자본) 5,800,000,000 12,090,859,473 23,802,451,257 (1,253,883,990) 83,319,086,086 123,758,512,826
당기순이익 - - - - 10,302,642,420 10,302,642,420
기타포괄손익
   투자금융자산평가손익 - - 4,610,421,964 - - 4,610,421,964
   투자금융자산 처분 - - (2,015,966,457) - 2,015,966,457 -
   토지처분에 의한 재평가잉여금변동 - - (20,638,346) - 20,638,346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640,102,755) (640,102,755)
   토지재평가손익 - - 3,218,121,621 - - 3,218,121,621
소유주와의거래등
   연차배당 - - - - (2,266,779,800) (2,266,779,800)
2021.12.31(기말자본) 5,800,000,000 12,090,859,473 29,594,390,039 (1,253,883,990) 92,751,450,754 138,982,816,276
2022.01.01(기초자본) 5,800,000,000 12,090,859,473 29,594,390,039 (1,253,883,990) 92,751,450,754 138,982,816,276
당기순이익 - - - - 9,200,815,947 9,200,815,947
기타포괄손익
   투자금융자산평가손익 - - (835,191,540) - - (835,191,54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507,399,907 507,399,907
   토지재평가손익 - - 129,688,640 - - 129,688,640
소유주와의거래등
   연차배당 - - - - (2,493,457,780) (2,493,457,780)
2022.12.31(기말자본) 5,800,000,000 12,090,859,473 28,888,887,139 (1,253,883,990) 99,966,208,828 145,492,071,450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53(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53 (당) 기 제 52 (전) 기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042,973,207 12,999,292,267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569,950,135 -12,028,531,963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56,841,692 -2,401,287,917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916,181,380 -1,430,527,613
5.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982,936,229 4,413,463,842
6.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899,117,609 2,982,936,229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53(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53 (당) 기 제 52 (전) 기
1. 미처분이익잉여금 10,328,301,974 13,113,543,900
2. 이익잉여금처분액 9,266,779,800 12,493,457,780
(1) 배당금
가.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보통주:
당기200원(40%), 전기220원(44%)
2,266,779,800 2,493,457,780
(2) 임의적립금 7,000,000,000 10,000,000,000
3.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061,522,174 620,086,120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53기                제52기
발행주식수(주)  11,600,000         11,600,000
주당배당금(원) 200 220
연간배당금총액(원) 2,266,779,800 2,493,457,780
시가배당율(%) 1.8 1.8
액면배당율(%) 40 44



-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주석

제 53(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2(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태경케미컬 주식회사


1. 일반사항

태경케미컬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0년 11월 11일에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67(등촌동)에 본사를, 여수, 대산 및 나주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드라이아이스, 액체탄산, 수산화마그네슘 및 액상소석회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0년 3월 14일 회사명을 대덕공업주식회사에서 태경화학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20년 3월 20일 회사명을 태경화학 주식회사에서 태경케미컬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1992년 10월 22일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03년 1월 2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는 박기환이며, 당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주주명 당기말 전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태경비케이 4,641,480 40.01 4,641,480 40.01
태경산업(주)  1,896,720 16.35 1,896,720 16.35
자기주식 266,101 2.30 266,101 2.30
기타  4,795,699 41.34 4,795,699 41.34
합계 11,600,000 100 11,600,000 100


2.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 공정가치 측정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3)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2)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 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해당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해당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해당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③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 고객에 대해 당사는 유사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3년이상 연체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제각하고,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지분상품과 비파생금융부채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시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 (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구축물 20~40년 정액법
기 계 장 치 8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5년 정액법
기타의유형자산 5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리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11)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2) 수익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제조 및 판매업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여납품하는 업무를 제공하고, 제조과정상 하자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반품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따라,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단일수행의무로 식별하였습니다. 


고객에게 인도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는 고객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여 수행의무의 이행은 "고객에게 인도가 완료된 시점"에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금 지급조건은 보통 재화의 인도 후 30일 이내에 청구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13) 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자산손상
재고자산,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5)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 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당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 다. 

당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16) 주당이익
당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 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 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은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계상하였으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항목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14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신광수 1957. 7. 23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사회
김영찬 1963. 9. 27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신광수 태경케미컬(주)
가스PG
생산/관리/영업 총괄본부장
2010-2013 태경가스기술(주) 기화기사업부 이사 없음
2013-2015 태경케미컬(주) 호남사업부장
2016-2018 태경케미컬(주) 광양공장장
2019-현재 태경케미컬(주) 가스PG 생산/관리/영업 총괄본부장
김영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09-2010 Visiting Professor, Georgia Tech University, USA 없음

2010-2012 한국마케팅저널 편집위원장
2012-2014 소비자학연구 편집위원장
2014-2015 연세대학교글로벌교육원 원장
2015-2016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2015-2017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원장
2018-2020 연세대학교 미래경영원 원장
2020-2021 한국마케팅학회 회장
2019-현재 한국광고학회 상임이사
2003-현재 연세대학교 교수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신광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김영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김영찬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김영찬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및 한국광고학회 상임이사로 재직중이며, 당사의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독립성  

김영찬 사외이사 후보자는 위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독립적으로 의사결정 및 직무 수행을 할것입니다.  
과거 해당 기업 재직여부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공정거래법 및 기타 법령을 준수하고, 아울러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 수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김영찬 사외이사 후보자는 태경케미컬 주식회사의 "공존, 공영, 공익" 이라는 기업이념 실현을 위해 아래의 가치 제고에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김영찬 사외이사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신광수 사내이사 후보자

신광수 사내이사 후보자는 약 10여년의 당사 근무경험과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이사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탁월한 경영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당사의 성장에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실무 경험과 폭넓은 식견을 통해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적절한 조언 및 비전제시, 성과창출  등 사내이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 신광수 후보자를  당사의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김영찬 사외이사 후보자

김영찬 사외이사 후보자는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한국마케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마케팅 교수 및 한국광고학회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및 마케팅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찬 사외이사 후보자는 객관적 시각,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당사의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향후 기업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에 대한 독자적 견제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 제시를 통해 당사의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되는 바, 김영찬 후보자를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_신광수











확인서_김영찬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2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18백만원
최고한도액 1,2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2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5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2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2백만원
최고한도액 15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14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 (http://www.taekyungchemical.co.kr, IR&PR → 공시정보)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사업보고서는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총회장 입장 전 참석 주주분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을 요청드릴 예정이며, 당일 발열 또는 기침 증세가 있으실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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