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기준일 안내 - 당사는 2023년 3월 31일 개최된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경 전) 매 결산기말(12.31)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 제45조(이익배당)제4항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 43 조 제 4 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당사는 2023 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을 향후 이사회 결의 후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결산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2023년 결산기말(12.31)에 당사 주식을 보유 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