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19 17: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9800936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3-19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결의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3-18 | |
3. 정정사유 |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1조에 따라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54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포함]승인의 건은 2024년 3월 1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 보고안건으로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4.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변경/선임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제54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변경/선임보고 -제54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보고의 건 2. 부의안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5.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3-13 | 2024-03-19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상기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41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당사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그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1호의안인 '제54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향후 이사회 승인여부에 따라 보고사항으로 갈음 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기존 결의사항 제1호 의안인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1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2024년 3월 1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 보고안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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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2. 일시 | 2024-03-28 | 08 : 30 | |
3. 장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9 본사 대회의실 | ||
4.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변경/선임보고 -제54기(2023.1.1~2023.12.31)재무제표보고의 건 2. 부의안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3-1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기존 결의사항 제1호 의안인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1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2024년 3월 1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 보고안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12-15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 내용 | 이유 | |
1. 사업목적 추가 | 26. 정보통신공 사업 27.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시각 데이터(이미지/비디오)를 활용한 기술서비스업 28.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시각 데이터(이미지/비디오)를 활용한 시설관리,점검서비스업 29. 인공지능 솔루션 적용 기술 연구개발 및 공급업 30. 시설관리관련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31. 정보서비스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 32.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사업다각화를 위한 목적추가 | |
2. 사업목적 삭제 | 10.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정비 및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중고자동차 매매 및 알선업, 자동차 수출입업, 자동차 매매, 대여 관리 및 등록대행업 | 미영위 사업의 목적 삭제 및 정비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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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980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