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006740) 공시 -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2022-12-08 17: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8800486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2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대양금속 대표이사 조상종
자본금(원) 22,620,295,500 회사와 관계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주) 45,240,591 주요사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7,000,000,000
취득금액(원) 17,000,000,000
자기자본(원) 132,884,701,830
자기자본대비(%) 12.87
대규모규모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자금운용
6. 취득예정일자 2022-12-13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12-0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1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8.5%(3개월 단위 단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3년 03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3년 06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3년 09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3년 12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3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6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9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12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3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6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9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대구은행 강남영업부
라.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협약
1. 2023년 12월 13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 위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시,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3.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2023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1월 13일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2항의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공시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상기 3항의 취득내역의 자기자본과 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2021년도)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1년도), 전년도(2020년도), 전전년도(2019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157,542,366,949 57,964,910,118 99,577,456,831 22,459,082,000 203,423,901,636 15,243,418,346 적정 삼일회계법인
전년도 116,257,053,201 40,491,315,586 75,765,737,615 21,157,969,500 140,495,483,894 -651,416,332 적정 한영회계법인
전전년도 90,520,352,112 23,791,778,978 66,728,573,134 17,494,966,000 151,597,696,430 -557,662,204 적정 한영회계법인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8.5
만기이자율(%) 8.5
사채만기일 2025-12-13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3,74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대양금속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12-13
종료일 2025-11-13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전환가액(이하 "전환가액"이라 한다)의 조정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2)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3) 2)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가)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나)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한다.
4)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5)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6) 위 1)목 내지 5)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7) 위 6)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6)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8)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9)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880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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