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3-07 17: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800954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2. 일시 | 2023-03-29 | 11 : 00 | |
3. 장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6 삼성공조(주) 본사 대회의실 | ||
4. 의안 주요내용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 2.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제5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예정내용: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 80원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 상근이사 2명) > 제2-1호 의안: 사내이사(상근) 후보자 고호곤 > 제2-2호 의안: 사내이사(상근) 후보자 고태일 -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3-0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기관 안내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41조 제4항의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이사회 승인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전자공고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련공시 | 2023-02-27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고호곤 | 1951-03 | 3 | 재선임 |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現.삼성공조(주) 대표이사 現.삼성발레오써멀시스템스(주) 공동대표이사 現.삼성다이나에이치백(주) 대표이사 現.고산장학회 이사장 現.사회복지법인 고산 이사장 |
고태일 | 1988-06 | 3 | 재선임 |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現.삼성공조(주) 사장 現.SCC VIETNAM 법인장 現.삼성다이나에이치백(주) 사장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8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