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는 2022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의한 관리종목으로 지정('23.04.18)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는 재차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현재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것으로 공시하였으며, 동 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24.04.17 限)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의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