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3.10.16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권의 상장유지를 결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권은 '23.10.17 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는 '23.4.18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된 바 있으며,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24.4.17限) 동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 자기주식 처분, 자진 상장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추후 확정이 되면 관련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