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00637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9 09: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05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03월 09일


회   사   명 : (주)대구백화점
대 표 이 사 : 구정모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30

(전   화)053-426-1234

(홈페이지)http://www.deb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박일한

(전  화)053-420-7943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4기 정기)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제5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3월 24일(금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333(대백프라자 12층 문화센터 M강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1)감사보고  2)영업보고  3)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의결사항

     제 1호 의안 : 제54기 (2022.01.01 ~ 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예정배당금 : 1주당 현금배당  50원(보통주), 100원(우선주)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박일한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서민교
    제 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서민교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본  인  참 석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인 참 석 : 주주총회 참석장, 자필서명 또는 인감 날인된 위임장
                              (주주 ·대리인 인적사항, 소유주식수 등 기재), 대리인 신분증
                             ※ 위임인(주주)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 필수.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 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 결
여 부
사 외 이 사
김 성 팔
(출석율 100%)
송운영
(출석률 100%)
권순창
(출석률 100%)
1 2022.01.07

- 주식담보대출 한도감액 및 만기연장에 관한 건

- 주식담보대출 만기연장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 2022.01.20 - 대구백화점 본점(토지 및 지상 건축물 일체) 자산양수도계약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3 2022.02.10

- (주)대구은행 일반자금대출 재약정에 관한 건

- 제53기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4 2022.02.11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참석 참석 참석
5 2022.02.14 - (주)대구은행 당좌대출 재약정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6 2022.02.24 - 제53기 별도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 제53기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의안 결정의 건
- 제53기 결산배당(현금배당)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7 2022.03.25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승인의 건
-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8 2022.05.02 - 관계회사 금전대여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9 2022.05.06 - KDB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재약정에 관한 건
- 제54기 1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10 2022.05.16 - 관계회사 금전대여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11 2022.06.17 - 관계회사 금전대여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12 2022.06.30

- 대구백화점 본점(토지 및 지상 건축물 일체) 자산양수도 계약 변경에 관한 건
- 타법인 금전대여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13 2022.07.29 - 제54기 반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14 2022.09.01 - 관계회사 차입금 연대보증기한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15 2022.09.08 - 관계회사 금전대여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16 2022.09.27 - 임원 보직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17 2022.10.07 - 관계회사 금전대여 연장 및 증액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18 2022.11.04 - 제54기 3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19 2022.11.25 - 당사와 주식회사 하나캐피탈과 대출약정금 삼백억원의 대출약정 및 당사
 명의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신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수탁자
 등과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및 대주 등 사이에 대출약정서
 기타 부속서류의 체결, 작성, 제출 및 이행하는 것에 대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 2022.11.28 - KDB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기한연장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1 2022.12.30 - 관계회사 차입금 연대보증기한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김성팔(위원장)
권순창, 송운영
2022.02.10 - 제53기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2022.02.14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가결
2022.02.24 - 제53기 별도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 제53기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가결
2022.05.06 - 제54기 1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2022.07.29 - 제54기 반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2022.11.04 - 제54기 3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600,000,000 36,000,000 12,000,000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총 6명의 보수한도 총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백화점은 유통업의 대표적인 한 형태로서 높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한 하드웨어적 요소와 고도의 영업 Know-how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동시에 겸비하였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유행을 선도하는 업태로서 단순한 물품판매를 넘어 차별화 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화된 대형소매점입니다.

최근 백화점은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업태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고급화ㆍ현대화ㆍ대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쟁업체 및 다른 유통업태들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영업전략을 수정하여 직매입, 편집매장 등의 매장 차별화 전략 및 복합쇼핑몰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면서, 차별화된 서비스제공ㆍ문화 마케팅ㆍ사회기여활동 등을 통해 소비ㆍ문화 생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백화점 업계는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할인점ㆍ대형 아울렛ㆍTV홈쇼핑, 모바일 쇼핑 등과 같이 신유통업태와 소비시장내 경쟁이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지만, 대규모 자금력과 전국적 네트워크망을 바탕으로한 대형백화점의 지속적인 지방진출로 시장규모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백화점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 및소비자의 소비 지출변화에 탄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이에 백화점은 경기변동에 대한 소비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위 소비 계층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시기별 소비 트렌드에 발맞춘 점포의 고급화 및 차별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VIP고객 관리 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관계 지향형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 경쟁요소

백화점은 점포의 입지성과 접근성, MD구성, 편의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와 입점 브랜드 인지도와 구매 협상력, 영업 판매 Know-how등의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기준척도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백화점의 경우 이러한 핵심 경쟁력의 확보와 선점을 통해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고 전국적인 유통채널 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의 절감과 대규모 구매를 통한 구매협상력 제고 등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 영향력을 강화하여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어 산업 내 높은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대형전문 할인점, 아울렛과 더불어 TV홈쇼핑과 같은 新유통업태의 지속적인 성장 역시 이러한 유통시장의 경쟁상황을 더욱더 치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금지 

② 주차장법 : 신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 

③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 

④ 유통산업 발전법 :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
   장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안전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 자치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가능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지난해 우리회사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와 변화에 이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으로 좋지 못한 경영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무역수지 적자, 주요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위축, 고금리ㆍ고환율ㆍ고물가로 대변되는 3고 현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내실경영을 강화하겠으며,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아 우리 업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가치 중심의 사고로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백화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단위 : 백만원, %)
사 업 부 문 매출유형 주 요 제 품 매출액 매출액 비중 비고
백화점부문 상품매출 의류, 잡화등의 도소매외 63,769 91.0
기타매출 임대사업 외 6,292 9.0
합   계 70,061 100.0


(3) 시장의 특성
백화점은 대규모 자본력을 바탕으로한 일부 대형 백화점을 중심으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일부 지방에 지역 백화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대형백화점의 지방 신규 출점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다른 유통업종보다 급변하는 생활 트렌드와 고객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MD변화와 인테리어 및 리뉴얼을 통하여 변화에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쇼핑을 포함한 생활 전반의 서비스를 위해 먹거리, 문화생활 및 교육수강 등 다채로운 욕구충족의 기회제공을 통하여 고객의 문화생활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백화점 사업은 성숙기 시장에 접어들어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위축 및 경쟁점 오픈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생존과 성장의 기회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각도의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진단해 경영에 문제 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바이벌 플랜을 수립하였으며,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 -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제54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연결재무제표

①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4 기 2022. 12. 31 현재
제 53 기 2021. 12. 31 현재
(단위 : 원 )
과                    목 제 54(당) 기말 제 53(전) 기말
자                    산    
I. 유  동  자  산 134,461,706,598  140,445,368,265 
    현금및현금성자산 8,427,201,056  14,268,441,245 
    단기금융상품 220,293,40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6,845,131,509  6,369,328,55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20,905,000  8,535,000 
    단기기타금융자산 13,414,329  26,055,116 
    재고자산 7,030,685,030  7,993,274,390 
    당기법인세자산 278,997,330  245,025,600 
    기타유동자산 675,519,412  685,148,83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10,849,559,532  110,849,559,532 
II. 비  유  동  자  산 335,885,555,948  346,154,433,412 
    장기금융상품 2,500,000  222,793,4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7,053,151,904  31,808,699,15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56,720,000  176,295,000 
    장기기타금융자산 1,149,518,513  1,154,128,240 
    투자부동산   18,991,670,800  19,041,030,037 
    유형자산 287,913,250,563  293,545,037,023 
    무형자산 93,467,680  139,266,468 
    순확정급여자산 558,092,398  -
    기타비유동자산 67,184,090  67,184,090 
자      산      총      계 470,347,262,546  486,599,801,677 
부                      채
 
I. 유  동  부  채 189,455,589,257  154,555,811,935 
    매입채무   975,234,835  996,553,635 
    단기차입금 69,000,000,000  84,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93,833,320,000  42,500,000,000 
    단기기타금융부채 20,302,985,093  20,287,643,815 
    반품충당부채 150,131,998  148,648,061 
    기타유동부채 4,869,041,620  6,401,860,215 
    리스부채 324,875,711  221,106,209 
II. 비  유  동  부  채 49,471,300,201  78,011,658,167 
    장기차입금 38,458,280,000  64,000,000,000 
    장기기타금융부채 7,979,399,348  8,532,278,068 
    퇴직급여부채 1,164,619,971 
    기타비유동부채 1,655,618,251  2,032,534,819 
    리스부채 73,866,474  10,276,886 
    이연법인세부채 1,304,136,128  2,271,948,423 
부      채      총      계 238,926,889,458  232,567,470,102 
자                      본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31,420,373,088  254,032,331,575 
Ⅰ. 자본금 54,129,465,000  54,129,465,000 
Ⅱ. 자본잉여금 65,186,049,753  65,186,049,753 
Ⅲ. 기타자본항목 (35,507,525,184)  (35,507,525,184)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187,216,709  18,704,300,316 
Ⅴ. 이익잉여금 132,425,166,810  151,520,041,690 
비    지   배   지   분

I. 비지배지분 - -
자      본      총      계 231,420,373,088  254,032,331,57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70,347,262,546  486,599,801,677 



② 연결손익계산서                                        

연결 손익계산서

제 54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53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단위 : 원)

 

제 54(당) 기

제 53(전) 기

Ⅰ. 영업수익

75,899,713,355

81,794,091,565

Ⅱ. 영업비용

92,203,169,020

99,865,532,821

Ⅲ. 영업이익(손실)

(16,303,455,665)

(18,071,441,256)

     기타수익

5,478,420,622

688,432,733

     기타비용

1,002,764,059

863,815,139

     금융수익

1,166,824,202

1,155,002,435

     금융비용

7,772,046,762

6,294,145,469

Ⅳ.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8,433,021,662)

(23,385,966,696)

Ⅴ. 법인세비용(수익)

168,384,165

(17,554,046,674)

Ⅵ. 당기순이익(손실)

(18,601,405,827)

(5,831,920,022)

Ⅶ.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18,601,405,827)

(5,831,920,022)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Ⅷ. 주당순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235)

(701)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235)

(701)


③  연결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54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53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단위 : 원)

 

제 54(당) 기

제 53(전) 기

Ⅰ. 당기순이익(손실)

(18,601,405,827)

(5,831,920,022)

Ⅱ. 기타포괄손익

(3,177,749,260)

(5,762,456,50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않는 항목

(3,177,749,260)

(5,762,456,50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39,334,347

126,156,59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3,517,083,607)

(5,888,613,104)

Ⅲ. 총포괄손익

(21,779,155,087)

(11,594,376,529)

Ⅳ. 총 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21,779,155,087)

(11,594,376,529)

   비지배지분

   



④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54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53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자본합계
2021.1.1(기초자본) 54,129,465,000  65,186,049,753 (35,507,525,184) 24,592,913,420 153,944,839,623 262,345,742,612 
당기순이익(손실) (5,831,920,022)  (5,831,920,022)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5,888,613,104)  (5,888,613,10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익         4,113,768,892    4,113,768,89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26,156,597  126,156,597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832,803,400)  (832,803,400) 
2021.12.31(기말자본) 54,129,465,000  65,186,049,753  (35,507,525,184)  18,704,300,316  151,520,041,690  254,032,331,575 
2022.1.1(기초자본) 54,129,465,000  65,186,049,753  (35,507,525,184)  18,704,300,316 151,520,041,690 254,032,331,575 
당기순이익(손실) (18,601,405,827)  (18,601,405,827)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3,517,083,607)  (3,517,083,60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익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39,334,347   339,334,347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832,803,400)  (832,803,400) 
2022.12.31(기말자본) 54,129,465,000  65,186,049,753  (35,507,525,184)  15,187,216,709  132,425,166,810  231,420,373,088 


⑤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54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53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54(당) 기 제 53(전) 기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14,611,302,182)  (18,428,482,258)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8,538,376,548)  (13,589,688,530) 
        가. 당기순이익(손실) (18,601,405,827)  (5,831,920,022) 
        나.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14,988,769,741  (2,258,373,322) 
        다. 영업활동 자산 · 부채의 증감 (4,925,740,462)  (5,499,395,186) 
 2. 이자 수취 129,037,188  214,467,116 
 3. 이자 지급 (7,170,653,352)  (5,970,012,504) 
 4. 배당금 수취 1,002,662,260  934,317,020 
 5. 법인세 환급 (33,971,730)  (17,565,360)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717,395,363)  5,031,452,984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3,535,000  7,254,150,383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245,293,400 
  단기대여금의 감소 15,0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5,585,202,89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감소 8,535,000  363,365,000 
      장기대여금의 감소 60,000,000 
  유형자산, 투자부동산의 처분 289,091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740,930,363)  (2,222,697,399)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5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20,293,40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증가 (1,330,000)  (1,160,000) 
  유형자산,투자부동산의 취득 (729,600,363)  (1,457,748,999) 
  무형자산의 취득 (10,000,000)  (43,495,000)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9,487,457,356  10,193,057,356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9,125,000,000  34,000,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20,000,0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29,125,000,000  14,00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9,637,542,644)  (23,806,942,644) 
  단기차입금의 상환 (15,000,000,000)  (5,0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3,333,400,000)  (17,4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471,339,244)  (574,139,244) 
  배당금지급 (832,803,400)  (832,803,4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5,841,240,189)  (3,203,971,918)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4,268,441,245  17,472,413,163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8,427,201,056  14,268,441,245 


※기타 참고사항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의 내용은
2023년 3월 24일 개최할 제5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주주총회 결의과정 중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석


제 54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53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대구백화점과 그 종속회사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대구백화점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대구백화점(이하 "지배기업")은 1969년 12월 26일자로 설립되었으며, 1988년 10월 10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백화점업을 주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이며,  보통주의 액면가액은 1주당 5,000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구정모 722,498 6.68%
최정숙 524,679 4.85%
구혜인 184,247 1.70%
구교선 318,830 2.95%
구교준 304,408 2.81%
윤삼영 167,880 1.55%
이지혜 109,890 1.02%
이인혜 52,000 0.48%
권호원 49,297 0.46%
김성팔 30,359 0.28%
구하나 90,000 0.83%
구신우 90,000 0.83%
윤지우 89,500 0.83%
윤현우 89,500 0.83%
(주)대백저축은행 84,260 0.78%
㈜아이에스제이커뮤니케이션 573,201 5.30%
㈜아이에스제이플러스 41,000 0.38%
자기주식 2,500,000 23.10%
대백우리사주조합 54,400 0.50%
기타 4,745,662 43.84%
보통주 합 계 10,821,611 100.00%


한편, 지배기업은 기명식 보통주식외 기명식 우선주식이 있습니다. 동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의 금전배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발행주식수는 4,282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 입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

1) 현황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법인명 소재지 주요영업활동 결산일 자  산 부  채 영업수익 당기순손실 총포괄손익 지분율(%)
주식회사 대백아울렛 대한민국 부동산임대업 12월 31일 150,393,522 142,022,316 5,839,196 (4,211,520) 4,050,949 100.00


<전기>

(단위 : 천원)
법인명 소재지 주요영업활동 결산일 자  산 부  채 영업수익 당기순손실 총포괄손익 지분율(%)
주식회사 대백아울렛 대한민국 부동산임대업 12월 31일 153,693,921 141,271,766 5,839,196 (3,096,623) (3,082,844)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를 충족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개정 기준서는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생산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개정 기준서는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관련 수수료에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된다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조건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고 동 옵션을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발행자의 주가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리픽싱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에 대해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을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2022년 12월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기준서는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대해 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연결기준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연결회사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연결회사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고,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상계(제거)하며, 연결회사 내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회사 내의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을 가집니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회사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그러한 투자 및 종전의 종속기업과 주고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1)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1)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소매재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며 폐기나 처분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판매후리스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        물 7년 ~ 60년 정액법
구   축  물 20년 ~ 40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4년 ~ 5년 정액법
기타의유형자산 4년 ~ 20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연결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상각방법
산업재산권 5년 정액법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10)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11)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2) 자기주식

연결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지배기업 혹은 연결회사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1) 계약의 식별
연결회사는 백화점 매장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시 사업관행에 따라 별도의 계약 체결은 없으며 대금을 지급 받고 상품을인도하고 있습니다.

2)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가 판매한 상품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되어 상품이 인도되는 단일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3) 유의적인 금융요소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간에 합의한 지급시기로 인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4)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대값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5)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거래가격을 배분할 계약은 없었습니다.


6) 계약체결 이행원가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투입된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투입되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투입된 계약체결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7) 반품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을 계약부채(환불부채)로 인식하고 수익을 조정하며,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14)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연결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인식합니다.


(15)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6)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17)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9)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2) 재무제표


① 별도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54 기 2022. 12. 31 현재
제 53 기 2021. 12. 31 현재
(단위 : 원 )
 과            목 

제 54 기(당기)

제 53 기(전기)

자산

   

 Ⅰ.유동자산

135,393,825,158  142,625,095,178
  현금및현금성자산 8,194,082,698  14,206,959,434 
  단기금융상품 220,293,40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6,340,968,509  5,865,165,55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20,905,000  8,535,000 
  단기기타금융자산 1,446,306,735  2,535,911,181 
  재고자산 7,030,685,030  7,993,274,390 
  당기법인세자산 278,756,080  244,163,520 
  기타유동자산 912,268,174  921,526,57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10,849,559,532  110,849,559,532 
Ⅱ.비유동자산 264,133,193,217  264,845,308,733 
  장기금융상품 2,500,000  222,793,4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7,053,151,904  31,808,699,15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56,720,000  176,295,000 
  장기기타금융자산 33,149,518,513  28,154,128,240 
  종속기업투자주식 42,450,413,736  42,450,413,736 
  투자부동산 18,991,670,800  19,041,030,037 
  유형자산 140,522,964,151  142,787,546,108 
  무형자산 93,467,680  137,218,968 
      순확정급여자산 1,745,602,343 -
  기타비유동자산 67,184,090  67,184,090 

자     산     총     계

399,527,018,375  407,470,403,911 

부채



Ⅰ.유동부채 101,120,538,553  67,707,957,605 
  매입채무 975,234,835  996,553,635 
  단기차입금 25,000,000,000  40,0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 50,000,000,000 
  단기기타금융부채 20,140,450,451  20,278,985,547 
  반품충당부채 150,131,998  148,648,061 
  기타유동부채 4,529,845,558  6,062,664,153 
  리스부채 324,875,711  221,106,209 
Ⅱ.비유동부채 30,647,225,251  53,355,712,962 
  장기차입금 29,125,000,000  50,000,000,000 
  장기기타금융부채 81,431,935  954,836,436 
  퇴직급여부채
18,139,997 
  기타비유동부채 62,790,714  100,511,220 
  리스부채 73,866,474  10,276,886 
  이연법인세부채 1,304,136,128  2,271,948,423 
부     채       총     계 131,767,763,804  121,063,670,567 

자본



Ⅰ.자본금 54,129,465,000  54,129,465,000 
Ⅱ.자본잉여금 65,186,049,753  65,186,049,753 
Ⅲ.기타자본 (35,287,090,184)  (35,287,090,184)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187,216,709  18,704,300,316 
Ⅴ.이익잉여금 168,543,613,293  183,674,008,459 
자     본      총     계 267,759,254,571  286,406,733,344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99,527,018,375  407,470,403,911 


② 별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 54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53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54(당) 기 제 53(전) 기
Ⅰ. 매출액 70,060,517,293  75,954,895,503 
Ⅱ. 매출원가 32,446,602,338  33,538,509,467 
Ⅲ. 매출총이익 37,613,914,955  42,416,386,036 
     판매비와 관리비 55,231,170,348  61,809,218,990 
Ⅳ. 영업이익(손실) (17,617,255,393) (19,392,832,954)
     기타수익 5,478,400,595  688,412,706 
     기타비용 1,002,764,059  863,815,139 
     금융수익 2,376,360,651  2,591,829,357 
     금융비용 3,542,713,326  3,399,406,810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4,307,971,532) (20,375,812,840)
Ⅵ. 법인세비용(수익) 168,384,165  (17,554,046,674)
Ⅶ. 당기순이익(손실) (14,476,355,697) (2,821,766,166)

Ⅷ. 주당순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740) (339)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740) (339)


③ 별도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4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53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54(당) 기 제 53(전) 기

Ⅰ. 당기순이익(손실)

(14,476,355,697)

(2,821,766,166)

Ⅱ. 기타포괄손익

(3,338,319,676)

(5,776,236,37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않는 항목

(3,338,319,676)

(5,776,236,37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78,763,931

112,376,72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3,517,083,607)

(5,888,613,104)

Ⅲ. 총포괄손익

(17,814,675,373)

(8,598,002,545)


④ 별도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54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53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1.01.01 (기초자본)

54,129,465,000  65,186,049,753 (35,287,090,184)  24,592,913,420  183,102,432,408  291,723,770,397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2,821,766,166)  (2,821,766,166)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5,888,613,104) 
(5,888,613,10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4,113,768,892  4,113,768,89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12,376,725  112,376,725 

소유주와의 거래등

연차배당





(832,803,400)  (832,803,400) 

2021.12.31 (기말자본)

54,129,465,000  65,186,049,753  (35,287,090,184)  18,704,300,316  183,674,008,459  286,406,733,344 

2022.01.01 (기초자본)

54,129,465,000  65,186,049,753  (35,287,090,184)  18,704,300,316  183,674,008,459  286,406,733,34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14,476,355,697) (14,476,355,697)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3,517,083,607) 
(3,517,083,60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78,763,931  178,763,931 

소유주와의 거래등

연차배당





(832,803,400)  (832,803,400) 

2022.12.31 (기말자본)

54,129,465,000  65,186,049,753  (35,287,090,184)  15,187,216,709  168,543,613,293  267,759,254,571 


⑤ 별도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54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53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구          분 제 54(당) 기 제 53(전) 기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14,201,338,729)  (19,044,834,972)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13,219,305,164)  (18,246,950,339) 
       가. 당기순이익(손실) (14,476,355,697)  (2,821,766,166) 
       나.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5,979,067,493  (10,174,774,738) 
       다. 영업활동 자산 · 부채의 증감 (4,722,016,960)  (5,250,409,435) 
 2. 이자 수취 1,069,463,157  980,371,718 
 3. 이자 지급 (3,019,566,422)  (2,694,612,081) 
 4. 배당금 수취 1,002,662,260  934,317,020 
 5. 법인세 환급 (34,592,560)  (17,961,290)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4,632,395,363)  2,371,452,984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008,535,000  12,194,150,383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245,293,4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5,585,202,89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감소 8,535,000  363,365,000 
  단기대여금의 감소 5,000,000,000  5,00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289,091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9,640,930,363)  (9,822,697,399)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5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20,293,40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증가 (1,330,000)  (1,160,000) 
  유형자산의 취득 (729,600,363)  (1,457,748,999) 
  무형자산의 취득 (10,000,000)  (43,495,000) 
  단기대여금의 증가 (3,900,000,000)  (2,600,000,000) 
  장기대여금의 증가 (5,000,000,000)  (5,000,000,000)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12,820,857,356  13,593,057,356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9,125,000,000  20,000,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20,000,0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29,125,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6,304,142,644)  (6,406,942,644) 
  단기차입금의 상환 (15,000,000,000)  (5,0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471,339,244)  (574,139,244) 
  배당금지급 (832,803,400)  (832,803,4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6,012,876,736)  (3,080,324,632)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4,206,959,434  17,287,284,066 
Ⅵ.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8,194,082,698  14,206,959,434 



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54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4일
제 53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5일
(단위 : 원)
 과 목

제 54(당) 기

제 53(전) 기

금 액 금 액
Ⅰ. 미처분  이익잉여금
26,203,613,293
21,424,008,459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0,501,205,059
20,019,629,00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4,113,768,892

   당기순이익(손실)

(14,476,355,697)
(2,821,766,166)

   보험수리적손익

178,763,931 
112,376,726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20,000,000,000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466,508,750)
(922,803,400)

   이익준비금

(50,000,000)
(90,000,000)
     배당금 (416,508,750)
(832,803,400)

     현       금         배       당

   주    당    배   당   금 ( 율 )

   보통주: 당   기    50원( 1%)
               전   기  100원( 2%)
    우선주: 당   기  100원( 2%)
               전   기  150원( 3%)





Ⅳ.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25,737,104,543
40,501,205,059


※기타 참고사항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의 내용은 2023년 3월 24일 개최할 제5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주주총회 결의 과정 중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석

제 54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53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대구백화점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대구백화점(이하 '회사')는 1969년 12월 26일자로 설립되었으며, 1988년 10월 10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백화점업을 주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매장은 명덕로 대백프라자점입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이며, 보통주의 액면가액은 1주당 5,000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구정모 722,498 6.68%
최정숙 524,679 4.85%
구혜인 184,247 1.70%
구교선 318,830 2.95%
구교준 304,408 2.81%
윤삼영 167,880 1.55%
이지혜 109,890 1.02%
이인혜 52,000 0.48%
권호원 49,297 0.46%
김성팔 30,359 0.28%
구하나 90,000 0.83%
구신우 90,000 0.83%
윤지우 89,500 0.83%
윤현우 89,500 0.83%
(주)대백저축은행 84,260 0.78%
㈜아이에스제이커뮤니케이션 573,201 5.30%
㈜아이에스제이플러스 41,000 0.38%
자기주식 2,500,000 23.10%
대백우리사주조합 54,400 0.50%
기타 4,745,662 43.84%
보통주 합 계 10,821,611 100.00%


한편, 회사는 기명식 보통주식외 기명식 우선주식이 있습니다. 동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의 금전배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발행주식수는 4,282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 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를 충족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개정 기준서는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생산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개정 기준서는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관련 수수료에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된다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조건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고 동 옵션을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발행자의 주가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리픽싱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에 대해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을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2022년 12월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기준서는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대해 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제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표시한 재무제표이며,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배당금을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1)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1)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소매재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며 폐기나 처분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판매후리스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        물 7년 ~ 60년 정액법
구   축  물 20년 ~ 40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4년 ~ 5년 정액법
기타의유형자산 4년 ~ 20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상각방법
산업재산권 5년 정액법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11)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3)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4) 수익인식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1) 계약의 식별
회사는 백화점 매장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시 사업관행에 따라 별도의 계약 체결은 없으며 대금을 지급 받고 상품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2)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가 판매한 상품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되어 상품이 인도되는 단일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3) 유의적인 금융요소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간에 합의한 지급시기로 인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4) 변동대가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대값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5) 거래가격의 배분
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거래가격을 배분할 계약은 없었습니다.


6) 계약체결 이행원가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투입된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투입되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투입된 계약체결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반품
회사는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을 계약부채(환불부채)로 인식하고 수익을 조정하며,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15)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인식합니다.

(16)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ㆍ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18)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0)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21) 재무제표의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24일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54(당) 기 제 53(전) 기
배   당   률 보통주 1% 2%
우선주 2% 3%
주당배당금 보통주 50원 100원
우선주 100원 150원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일한
(재선임)
61. 01. 25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서민교
(신규선임)
59. 01. 29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일한
(재선임)
(주)대구백화점
   경영본부장
 1980.03 ~ 1987.02 경일대학교 세무회계과 졸업 없음
 2013.12 ~ 현재 대구백화점 경영본부장
서민교
(신규선임)
대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987.03 ~ 1992.02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졸업(경영학박사) 없음
 2020.01 ~ 2020.12 한국국제경영학회장 역임
 2021.04 ~ 2021.06 대구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역임
 2006.03 ~ 현재 대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일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서민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서민교>

1. 직무수행 계획 개요
 본인은 (주)대구백화점의 사외이사로서 선임되는 경우 제반 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
내부규정과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윤리를 준수하고,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회사의 발전과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고 고용창출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 계획
 본인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졸업 및 대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주주 전체 및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로 하여금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앞서 언급한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충실히 감사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감사위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여 회사의 경영에 대한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기여하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박일한
  후보자는 현 경영본부장으로서 30여년 이상 당사에 근무하면서 유통업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겸비하였고 다년간의 경험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서민교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다년간 150여편의
논문발표 및 학술관련 활동으로 지식을 겸비하였고, 현재 대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는등 경영학 등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당사 사외이사로서
향후 회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박일한)

확인서(서민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서민교
(신규선임)
59. 01. 29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서민교
(신규선임)
대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987.03 ~ 1992.02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졸업(경영학박사) 없음
 2020.01 ~ 2020.12 한국국제경영학회장 역임
 2021.04 ~ 2021.06 대구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역임
 2006.03 ~ 현재 대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서민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다년간 150여편의 논문발표 및 학술관련 활동으로 지식을 겸비하였고, 현재 대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는등 경영학 등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감사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향후 회사발전에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서민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명(3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6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명(3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67백만원
최고한도액 6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16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2023년 3월 16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debec.c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23. 03. 24


2.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개최사유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결산 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미참여

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주총회장 입장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리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는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을
참고하시어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비상사태시 총회장 변경에 관한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총회장 폐쇄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장소변경및 기타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재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051

대구백화점 (00637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