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00636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024-02-01 13: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100021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2 월    1 일


회     사     명  : 지에스건설(주)
대  표   이  사  : 임병용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

(전  화) 02-2154-1112

(홈페이지)http://www.gse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금융담당 (성  명) 강영주

(전  화) 02-2154-2020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9,374,050,353,342
최근매출총액 (원) 12,299,196,214,752
매출액 대비(%) 76.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4. 영업정지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2호 가목 17)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5.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6. 영업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7. 영업정지일자 2024년 04월 01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2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국내 토목, 건축부문의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최근매출총액'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발표일 기준임.


- 본 영업정지는 국토교통부 처분사항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10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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