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006360) 공시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2023-09-14 17: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480042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처분사전통지서 수령(국토교통부)
2. 주요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    아    래    -

1) 제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내용 :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
           (의견제출기한 : 2023.09.27.(수)까지)

3) 관련 사실 : '23년 4월 29일 인천 검단 공동주택 건설
   공사 중 지하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 붕괴와 이에 따른   지하 2층 상부 슬래브 및 보가 연쇄 붕괴된 사고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8개월
                           (토목건축공사업)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제2호 가목 17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3-09-1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 확인일'은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날임

2. 당사는 청문절차 등에서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며 위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예정임
※ 관련공시 2023-08-28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48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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