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3-28 16: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8001360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3월 2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국전자홀딩스 | |
대 표 이 사 : | 박 명 덕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10길 5 | |
(전 화) 02-2025-5000 | ||
(홈페이지)https://www.kecholding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팀장 | (성 명) 윤 석 현 |
(전 화) 02-2025-5000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8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21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3월 28일 |
종료일 | 2033년 03월 27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957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4년 03월 28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8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605,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목적
- 당사의 VISION 2025 목표달성을 주도할 임직원을 대상으로, 목표달성에
대한 동기부여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함.
나. 행사기간
- 부여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7년 이내 (2026.03.28~2033.03.27) 동기간이
경과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함.
다. 행사가격
- 상기3항의 행사가격은 기준행사가격으로 주주총회일 전일 기준 2개월, 1개월,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값의 산술평균주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임.
라. 부여방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차액보상 방식
(차액주식보상방식, 차액현금보상방식) 중 행사 시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함.
마.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및 합병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바. 기타사항
- 상기 내용 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
택권 부여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상기 사항은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음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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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박명덕 | 임원 | 40,000 | - | 208.59 | - |
ㅇㅇㅇ외 2명 | 직원 등 | 90,000 | - | 208.59 | - |
ㅇㅇㅇ외 3명 | 직원 등 | 80,000 | - | 208.59 | - |
총 (8)명 | - | 210,000 | - | 208.59 | - |
※ 상기 공정가치는 주당 공정가치입니다.
※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 공정가치 산정 방법
① 변동성 : 27.40%
② 할인율 : 3.38%
③ 무위험수익률 : 3.38%
④ 시가배당률 : 5.1%
⑤ 모형 : 이항모형
⑥ 행사기간 : 2026년 3월 28일부터 2033년 3월 27일 까지
⑦ 권리부여일 전일 종가 : 962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8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당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와 같다)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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