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22 16: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2000419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12 월 22 일 | |
회 사 명 : | 삼아알미늄(주) | |
대 표 이 사 : | 하상용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92 | |
(전 화) 031)467-6800 | ||
(홈페이지)http://www.sama-a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획·인사팀장 | (성 명) 강봉수 |
(전 화) 02)3458-06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711,916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000,00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15,254,991,8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주1) 금번 유상증자는 리튬이온배터리용 Al-Foil 제조와 연관된 투자를 위한 것으로,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은 '시설자금'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1,05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34,471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8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
9. 납입일 | 2023년 01월 27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2월 09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2월 2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의 방식은 제3자배정 증자 방식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발행신주의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주 전량은 보호예수됩니다.
나.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로 산정한 가액입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220,898 | 108,417,188,100 | 33,661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329,877 | 46,600,490,300 | 35,041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11,971 | 7,357,846,050 | 34,712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34,471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34,471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31,05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8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당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사업 또는 신규투자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당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당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시설투자 및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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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에너지솔루션 | 관계없음 |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투자자와의 사업제휴를 통한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 | 1,500,000 |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TOYOTA TSUSHO CORPORATION | 관계없음 |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투자자와의 사업제휴를 통한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 | 1,500,000 |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제이케이엘 이에스지 미래 모빌리티 밸류체인 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없음 |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 | 711,916 |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TOYOTA TSUSHO CORPORATION | 39,415 | Ichiro KASHITANI | 0.00 | - | - | TOYOTA MOTOR CORPORATION | 21.69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 | 결산기 | 3월 |
자산총계 | 60,985,011 | 매출액 | 79,697,167 |
부채총계 | 41,697,065 | 당기순손익 | 2,205,868 |
자본총계 | 19,286,953 | 외부감사인 | PricewaterhouseCoopers Aarata LLC |
자본금 | 644,288 | 감사의견 | 적정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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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제이케이엘 이에스지 미래 모빌리티 밸류체인 사모투자합자회사 | 13 | - | - | 주식회사 제이케이엘파트너스 | 1.03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TOYOTA TSUSHO CORPORATION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의 환율은
2022년 3월 31일 현재 엔화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제이케이엘 이에스지 미래 모빌리티 밸류체인 사모투자합자회사는 설립 1년 미만의 법인으로 최근 결산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주)LG에너지솔루션은 외감법인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20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