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362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54 기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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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3 월 23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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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성지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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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전 병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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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96번길 51-9 |
| (전 화) 031-272-0972 |
| (홈페이지) http:// www.sungje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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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장 (성 명) 김 양 묵 |
| (전 화) 02-6951-0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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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 54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3년 03월 31일 | 2023년 04월 07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 미완료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동명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2022 회계연도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결산자료 등 감사증거가 아직취합되지 않아 회계감사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여 사업보고서 내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득이하게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회사와 합의하였습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 예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