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100023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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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2 월 1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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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동부건설(주) |
대 표 이 사 : | 윤 진 오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
| (전 화) 02-3484-2114 |
| (홈페이지)http://dbcon.dongb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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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담당임원 | (성 명) 김 두 환 |
| (전 화) 02-3484-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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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1,233,652,965,973 |
최근매출총액 (원) | 1,461,208,947,333 |
매출액 대비(%) | 84.43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2024.04.01 ~ 2024.11.30) |
4. 영업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6] 2호 가목 17)항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 |
5. 향후대책 |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
6. 영업정지영향 |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
7. 영업정지일자 | 2024년 04월 01일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2월 01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국내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입니다.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최근매출총액(원)'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발표일 기준입니다.
- 본 영업정지는 국토교통부 처분 사항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10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