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12-21 17: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1000491
금융위원회 귀중 | 2023 년 12 월 21 일 | |
회 사 명 : | 동부건설(주) | |
대 표 이 사 : | 윤 진 오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 |
(전 화) 02-3484-2114 | ||
(홈페이지) http://dbcon.dongbu.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담당임원 | (성 명) 김 두 환 |
(전 화) 02-3484-2114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9,58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2,907,016 |
기타주식 (주) | 225,732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6,229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9.73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1조(신주인수권) 제2항 6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9. 납입일 | 2024년 01월 02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2월 02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2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금번 출자전환은 변경회생계획 인가 시 채권금액 미확정 채권 중 2023년 4분기에 채권금액이 확정된 채권이 그 대상으로 출자전환 주식수는 526,061주 입니다.
나.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의 주식수 69,580주는 출자전환 주식수 526,061주에 대하여 원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①주식병합(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357,870주] ②주식재병합(액면가 5,000원 보통주 9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7주로 재병합)[-19,884주] ③무상소각[-78,727주]한 주식수 입니다.
다. ①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채무 확정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최초영업일인
2024년 01월 02일이며, 원회생계획에 따른 주식병합(5:1)의 자본감소의 효력은 신주발행의 효력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② 출자전환 및 주식병합(5:1)된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및 우선주 9주를 각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및 우선주 7주로 재병합합니다. 주식재병합의 효력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에 발생합니다.
③ 원회생계획상 현금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분의 출자전환 주식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에 전부 무상소각합니다.
- 당사의 출자전환은 상기와 같은 일정을 통해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
출자전환 주식수는 69,580주입니다.
라. 상기 '9. 납입일'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마. 상기 '12.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유통일 및 추가 상장예정일"입니다.
바. 출자전환 및 주식재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이사회 결의로 무상소각합니다.
사. 상기 출자전환의 실행절차는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회생계획에 따라 2023년 4분기 말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이 진행되므로, 출자전환일인 2024년 01월 02일까지 변제해야 하는 회생채권이 추가로 발생될 경우, 상기 1의 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된 회생채권으로 인해 발행예정주식수가 변동될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385,931 | 8,632,592,510 | 6,229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69,509 | 1,051,597,630 | 6,204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2,622 | 266,549,510 | 6,254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6,229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6,229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9.73 | ||
발행가액 | 5,000 |
- 변경회생계획안 '회생채권 중 미확정채권 등에 대한 출자전환 신주의 발행' 관련 조항상 보증채권에 대한 발행가액이 5,000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규정에 따라 기준주가 및 할인율 정보를 제공하지만, 발행가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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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주인수권) 제2항 6호 회생담보권 및 회생 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출자전환을 통한 원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 이행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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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울스타제일차(유) | 기타(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23,190 | - |
디비플랜트제일차(유) | 기타(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23,189 | - |
이엔씨파워제일차(유) | 기타(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22,897 | - |
두산건설(주) | 기타(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92 | - |
지에스건설(주) | 기타(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2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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