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005960) 공시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2023-11-23 16: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380059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추가) 수령(국토교통부)
2. 주요내용 당사는 GS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    아    래    -

1) 제목 : 행정처분 대상업종 추가에 따른 의견제출 및
           청문 사전통지

2) 내용 :

- 처분 추가 및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
   (의견제출기한 : 2023.12.05.(화)까지)
-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 기일 출석
   (청문일시 : 2023.12.12(화) 13:30, 국토교통부 441호
    회의실)            
 
3) 관련 사실 :

- '23년 4월 29일 인천 검단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지하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 붕괴와 이에 따른 지하
   2층 상부 슬래브 및 보가 연쇄 붕괴된 사고임
   
- 해당 공사 입찰조건으로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을 보유한 자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번 붕괴사고가
   2개 업종과 관련이 있음에 따라 조경공사업을 추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접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8개월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
                           (추가)(조경공사업)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청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제2호 가목 17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3-11-2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 확인일'은 처분사전통지서 수령일입니다.

- 당사는 추후 청문절차 등에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며 위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3-09-1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380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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