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화학 (005950) 공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16: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920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주식회사 이수화학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3-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3-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3-12-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3-01-01 2022-01-01 2021-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3-12-31 2022-12-31 2021-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김성환 성명 : 김경림
직급 : 차장 직급 : 과장
부서 : 재경팀 부서 : 기획팀
전화번호 : 02-590-6845 전화번호 : 02-590-6673
이메일 : kimssung1983@isu.co.kr 이메일 : klkim@isu.co.kr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주)이수 외 7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27.83
소액주주 지분율 65.88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알킬벤젠, 노말파라핀 등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O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이수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19,955 20,018 15,126
(연결) 영업이익 -560 -171 605
(연결) 당기순이익 -281 262 965
(연결) 자산총액 10,935 11,881 11,689
별도 자산총액 6,619 9,926 9,867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20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해당없음
전자투표 실시 O 해당없음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X 해당없음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X 해당없음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X 해당없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X 해당없음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해당없음 윤리경영, Risk관리,내부회계관리규정 등 운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해당없음
집중투표제 채택 X 해당없음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X 해당없음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X 해당없음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X 해당없음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O 해당없음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X 해당없음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X 해당없음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당사는 ‘삶의 풍요와 편리를 더하는 아름다운 미래창조’라는 핵심목적과 ‘성실’, ‘도전’, ‘고객만족’ 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초석이 된다는 믿음으로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현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관련 법령과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진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이사회는 4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당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 산업 및 투명경영 등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식견으로 이사회 내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재경팀은 이사회 업무의 지원 역할을 하며, 이사회 개최 시 개별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총회일 2주간 전에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에 대해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주주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공시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관련 상세한 내용은 <표 1-1-1>에 기재하였습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56기정기주주총회 제1차
임시주주총회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제54기 정기주주총회
정기 주총 여부 O X O O
소집결의일 2024-03-04 2023-04-07 2023-03-03 2022-02-25
소집공고일 2024-03-12 2023-05-09 2023-03-13 2022-03-16
주주총회개최일 2024-03-29 2023-05-24 2023-03-31 2022-03-31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17 15 18 15
개최장소 이수화학 빌딩 1층 강당/서울 이수화학 빌딩 1층강당/서울 더 컨벤션 4층 연회장/서울 더 컨벤션 4층 연회장/서울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당사 홈페이지 공고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당사 홈페이지 공고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당사 홈페이지 공고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X X X X
통지방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6명 중 3명 출석 5명 중 2명 출석 4명 중 3명 출석 4명 중 4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1명 중 1명 출석 1명 중 1명 출석 1명 중 1명 출석 1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주주 : 2인 (개인주주 2인)
2) 주요 발언 요지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의견 등
1) 발언주주 : 1인 (개인주주 1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등
1) 발언주주 : 2인 (개인주주 2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등
1) 발언주주 : 1인 (개인주주 1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등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재무제표 확정 등 내부 결산 일정에 맞추어 현재 주주총회 17일 전 주주에게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관련 업무 일정을 단축시켜 현재보다 빠른 시일에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서면투표는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제 55, 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였으며, 제5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상기항목에 대한 내용은 <표 1-2-1>에 기재하였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56기(2024년) 제55기 (2023년) 제54기 (2022년)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4.03.22
2024.03.27
2024.03.29
2023.03.24
2023.03.30
2023.03.31
2022.03.25
2022.03.30
2022.03.31
정기주주총회일 2024-03-29 2023-03-31 2022-03-31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X X X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O X O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O O O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 <표1-2-2>와 같습니다.


(주1)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39조 제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의견 및 감사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정기주주총회 의결사항 제1호 의안은 2024년 3월 21일 이사회 결의로 승인되어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2)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39조제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의견 및 감사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정기주주총회 의결사항 제1호 의안은 2022년 3월 23일 이사회 결의로 승인되어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56기 정기주주총회('24.03.29) 제1호 의안 (주1) 보통(Ordinary) 제56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Other) 22,078,906
제2호 의안 특별(Extraordinary)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Approved) 22,078,906 7,676,697 7,657,391 99.7 19,306 0.3
제3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보수한도 승인의건 가결(Approved) 22,078,906 7,676,697 7,648,211 99.6 28,486 0.4
제4호 의안 보통(Ordinary)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2,078,906 7,676,697 7,648,492 99.6 28,205 0.4
제1차 임시주주총회
('23.05.24)
제1호 의안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선임의 건 (주봉진) 가결(Approved) 27,205,956 8,735,483 8,702,491 99.6 32,992 0.4
제55기 정기주주총회('23.03.31) 제1호 의안 (주2) 보통(Ordinary) 제55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Other) 27,205,956
제2-1호 의안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선임의 건 (최수헌) 가결(Approved) 27,205,956 11,910,235 11,905,449 100.0 4,786 0.0
제2-2호 의안 보통(Ordinary) 사외이사 선임의 건 (허건수) 가결(Approved) 27,205,956 11,910,235 11,752,474 98.7 157,761 1.3
제2-3호 의안 보통(Ordinary)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기정) 가결(Approved) 27,205,956 11,910,235 11,757,669 98.7 152,566 1.3
제3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7,205,956 11,910,235 11,540,498 96.9 369,737 3.1
제4호 의안 보통(Ordinary)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7,205,956 11,910,235 11,910,235 100.0 0 0
제5호 의안 특별(Extraordinary)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Approved) 27,205,956 11,910,235 11,910,235 100.0 0 0
제6호 의안 특별(Extraordinary)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7,205,956 11,910,235 11,625,178 97.6 285,057 2.4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공시대상기간 내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등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로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현재 서면투표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제56기 주주총회 및 제55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였으며, 2024년 제56기 주주총회 및 2023년 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실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해당 사유는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를 통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주주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의 주주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내부 기준 또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Y(O)

주주로부터 받은 제안은 있었으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3-1>에 기재)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주주제안1 2023-01-19 굿센인터내셔날(주) 외 8인 개인(Individual) 1) 대주주/소액주주 차등배당

2) 분할신설회사 액면가 분할 및 분할 비율 조정
1) 주식회사법의 기본 원칙이자 강행규정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함
2) 이사회에서 기 승인되어 주주총회에 부의되는 분할계획서와 다른 내용으로 하는 안건은 인적분할을 규율하는 제반 법령과 그에 따른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이 될 수 없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함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공시 대상 기간 내 접수된 공개서한 내역은 없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권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있지 않지만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 주주의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더 용이한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별도 공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회사이익의 주주환원 수단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배당 규모는 투자 등을 감안해 결정하고 있으며, 전자공시나 지급 통지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배당의 방식, 배당금 지급 등에 대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나 배당 기준이나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N(X)
영문자료 제공 여부
N(X)
당사는 배당에 관한 사항을 정기공시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Y(O)
시행 여부
N(X)

당사는 2024년 3월 29일 정관 개정으로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사의 정관 41조(이익배당) 1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1차 배당 12월(Dec) O 2022-12-31 2023-03-13 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배당금 지급 및 배당 실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최근 5년간의 배당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 시황과 업황, 투자계획의 변동성이 있어 배당 규모 결정 기준, 장기적 배당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배당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배당가능 이익 및 중장기 사업 진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당사가 운영 가능한 수준의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21년 및 ‘22년 배당결의 금액은 각 136억원(주당 배당금 보통주 500원)이며, ‘23년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시기간 내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관련 사항은 <표 1-5-1-1>에 기재하였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당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 -22,112,514,822
종류주
전기 보통주 2022년 12월(Dec) - 144,618,477,393 13,602,978,000 500 2.6
종류주
전전기 보통주 2021년 12월(Dec) - 138,749,407,749 13,602,978,000 500 3.4
종류주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49.1 14.5
개별기준 (%) 87.6 35.1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공시기간 내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사항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당해 손익규모 및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재무 구조의 안정성 개선 등 다양한 요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시기간 당해년도에는 별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배당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신규사업 개발, 수익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주주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정관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1주당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상법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당사의 주식 발행 현황은 <표 2-1-1-1>에 기재하였습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50,000,000 50,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22,722,739 45.45 2023년말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당사는 종류주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지속적으로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당사는 매분기 결산이 이루어진 후 연간 및 분기 실적발표 자료를 국문으로 홈페이지/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기간 내 별도의 IR 행사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N(X)

공시기간 내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별도 행사 내역은 없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공시기간 내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회사 홈페이지에는 대표번호를 공개하고 있고, 자동 ARS 시스템으로 IR부서 선택 시 바로 담당자에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별도로 IR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N(X)
영문공시 비율
0

당사는 영문사이트를 운영하여 외국인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공시대상 기간 내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은 없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내 소액주주, 외국인주주, 기관투자자 등을 상대로 한 IR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주에게 전자공시시스템 및 국/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정보 및 재무정보(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 등의 내용을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추후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에 IR 담당부서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 현황 등의 중요한 정보를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IR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회사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그 외 특수관계인 포함), 이사 또는 감사 및 관계회사 등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IMS-A-20]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이해관계자의 정의, 거래의 범위, 거래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공시기간 내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1.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가. 채무보증 내용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구   분 제공받은회사 채무보증금액 건수 제공내역
기초 증감 당기말

㈜이수화학
최상위 지배기업 ㈜이수엑사켐 21,600 (3,600) 18,000 2  구매자금대출 외 
종속기업 ISU Chemical Germany GmbH 3,243 181 3,424 1  포괄수출금융 
이수건설㈜ 36,316 49,811 86,127 10  일반대출 외 
신장이수롱쿤농업개발유한공사 4,137 (593) 3,544 2  운전자금대출 
광화문제이차㈜ 13,090 4,510 17,600 3  전자단기사채 
에스유리치유한회사 - 33,938 33,938 2  원리금 지급보증 외
공동지배기업 Great Orient Chemical(Taicang) Co., Ltd. 69,764 (69,764) - -  시설자금대출 외 
기타특수관계자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 2,205 (2,205) - - 이자지급보증
합   계 150,355 12,278 162,633 20

그 밖에 지배기업은 관계기업인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48호와 반포사옥에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9년이며, 임대차 기간을 3년 추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이수, 이수페타시스, 이수엑사켐,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이수건설가 임차인으로서 부담하는 임대료 등에 대해 당기말 현재 7년간 총 26,288백만원의 보증을 이수스페셜티케미컬과 연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출자 및 출자지분처분 내역
이해관계자와의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등의 거래내용은 기공시된  2023년 사업보고서의 'IX. 계열회사 등의 사항'의 '2. 타법인출자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특수관계구분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당  기 전  기
(주)이수화학 최상위 지배기업 ㈜이수엑사켐 매출 83,000,389 179,754,637
배당금 지급 20,341 20,341
기타수익 22,312 59,558
매입 등 52,500 314,500
지배기업 ㈜이수 매입 등 8,805,391 8,151,971
배당금 지급 3,462,638 3,462,638
기타수익 17,687 39,873
관계기업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48호 매입 등 820,887 1,128,741
공동기업 Great Orient Chemical(Taicang) Co., Ltd. 매출 2,738,638 11,896,278
매입 등 9,854,393 42,637,728
기타수익 17,765 -
기타특수관계자 ㈜이수시스템 매입 등 2,718,041 3,299,336
유.무형자산 구입 1,835,021 384,748
기타수익 2,702 36,406
㈜이수스페셜티케미컬 매출 40,498,323 -
매입 등 7,812,971 -
기타수익 644,059 -
㈜이수페타시스 기타수익 19,076 38,611
㈜이수에이엠씨 매출 4,000 6,000
매입 등 3,363,699 3,812,751
(주)이수앱지스 지배기업
㈜이수 매입 등 641,575 442,562
기타특수관계자
㈜이수시스템 매입 등 641,227 657,843
유.무형자산 구입 118,223 70,043
이수건설(주) 지배기업 ㈜이수 매입 등 4,798,480 3,583,509
유.무형자산 구입 - 873
관계기업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48호 매입 등 1,121,689 1,023,162
기타특수관계자 ㈜이수시스템 매입 등 1,812,269 3,958,335
유.무형자산 구입 128,289 133,005
㈜이수에이엠씨 매입 등 2,496,938 1,943,810
기타수익 - 50,500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 배당금 지급 1,162,500 6,467,200
(주)한가람포닉스 기타특수관계자
㈜이수시스템 매출 - 7,091
매입 등 - 119,591
신장이수롱쿤
농업개발유한공사
기타특수관계자 신장이리용곤농림개발유한공사 매출 752 -
매입 등 17,643 46,874

※ 당기, 전기 손익계산서 상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특수관계구분 특수관계자명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이수화학 최상위 지배기업 ㈜이수엑사켐 1,199,128 17,363 - -
지배기업 ㈜이수 - 16,591 - 495,145
기타특수관계자 ㈜이수시스템 - 2,949 - 191,269
㈜이수스페셜티케미컬 10,083,956 1,206,746 2,337,692 2,738,298
㈜이수페타시스 - 28,902 - -
㈜이수에이엠씨 - - - 347,328
㈜이수앱지스 지배기업 ㈜이수 - - - 95,074
기타특수관계자 ㈜이수시스템 - - - 37,990
이수건설㈜
지배기업 ㈜이수 - - 919,561 -
기타특수관계자 ㈜이수시스템 - - 229,436 -
㈜이수에이엠씨 - - 587,366 -
신장이수롱쿤
농업개발유한공사
기타특수관계자 신장이리용곤농림개발유한공사 - - 2,197 -
합   계 11,283,084 1,272,551 4,076,252 3,905,104


마.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특수관계구분 특수관계자명 유상감자 배당금 수령 현금 출자 출자 회수 보증금 수취
㈜이수화학 관계기업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48호 - 78,000 - - -
기타특수관계자 ㈜이수스페셜티케미컬 - - - - 2,600,000
기타특수관계자 ISU-힘내라경북애그리푸드투자조합1호 - - 437,500 - -
기타특수관계자 ISU-S&M콘텐츠투자조합2호 - - - 100,000 -
기타특수관계자 AJ-ISU애그리푸드투자조합 - - - 300,000 -
기타특수관계자 IBK-ISU문화콘텐츠조합 - - - 891,326 -
이수건설㈜
기타특수관계자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 50,000,000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규정 및 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에 관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공시나 기사, 홈페이지를 통해 적시에 주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N(X)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Y(O)
당사는 2023년 5월 1일부로 인적분할을 완료하였고, 이를 위해 별도로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은 없으나 분할계획서 공시 등을 통해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였습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보고서 제출일 기준 상환 완료되었으나 신주인수권이 남아 있는 사채 관련 내역은 아래에 기재했습니다.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행사조건 미상환
사채
미행사
신주
인수권
비고
행사비율
(%)
행사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행사가능주식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제27회 1999.05.21 2039.05.20 11,001 기명식
보통주
2000.05.21~
2039.05.20
100 18,602 - 591,375 -
합 계 - - - 11,001 - - - - - 591,375 -

※ 행사가액은 원단위 기준입니다.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총액은 상환 완료되었으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신주인수권만 남아있습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이 분할계획서에 의거 분할비율에 따라 신설법인으로 안분 발행되었으며, 최초 안분시 권면총액은 16,059백만원(인적분할전 20,000백만원), 행사가능주식수는 863,319주(인적분할전 1,075,153주) 입니다.
※ 2023년 7월 24일~25일 제27회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청구에 따라 보통주 271,944주를 발행하였고, 해당 주식은 2023년 8월 9일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되었습니다.

※ 행사가능 주식수는 권면총액을 행사가액으로 단순히 나눈 수량이며, 실제 행사시 단주발생으로 발행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공시대상기간 내 해당내역은 없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공시대상기간 내 해당내역은 없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2022년 11월 29일 이사회에서 회사분할을 결정하였고, 2023년 3월 31일 제5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안건으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일 기준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보고총회 및 분할등기, 변경상장 등 인적분할에 따른 주요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당사는 해당 인적분할 건에 대하여 소액주주 의견수렴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공시서류 제출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적시에 주주들에게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정관에 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이사회 규정 제7조에서 정한 이사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7. 부의사항

7.1 이사회 부의할 사항

7.1.1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정관의 변경

(6) 자본의 감소

(7)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15) 이사, 감사의 보수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 할 의안

7.1.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8) 인사, 노무에 관한 중요사항

(9)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0)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11) 지점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2)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3)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7.1.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7.1.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회사의 임원 겸임

7.1.5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2 이사회 보고할 사항

7.2.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위 이사회 부의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 7.1.2에 따라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부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기타 항목에서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 이사회 부의를 거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을 하게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기간 내 관련 사항으로 이사회 부의하여 심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 이사회의 권한 중 ‘사채의 발행’ 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은 이사회 규정 7.1.3.(7)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 부의사항 및 권한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법상 의무 외의 내용을 추가 강화하여 이사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기에 관한 정책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N(X)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N(X)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N(X)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고경영자 후보로 해당 업계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적임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정관 제32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인 이상을 선임하여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사장 및 부사장에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33조제2항에 대표이사 유고 시의 직무 대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고경영자 후보 선정 및 선임에 대한 규정이나 정책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Risk 관리 규정을 운영하여 매년 Risk 평가를 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규정, 내부회계 관리제도 등 관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회사경영활동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경영활동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경영안정을 이루기 위하여 Risk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매년 각 팀에서는 발생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기재하고, 그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기획팀에서는 전사에서 파악된 Risk를 취합하고 그 중요도에 따라 경영활동 및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준법경영을 포괄하는 윤리경영헌장 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은 물론 당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협력회사 및 당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해외법인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산하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접수, 감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과 협력회사는 준법 및 윤리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 임직원 대상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회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책임자를 두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이 외에도 당사는 주요 이해관계자와 임직원 모두가 접근할 수 있게 온라인 홈페이지에 사이버 신문고 등을 운영하여 정책 위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이후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 따라 3명 이상 8명 이내의 이사를 두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이사회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4-1-2>에 기재하였습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김동민 사내이사(Inside) 남(Male) 54 대표이사 26 2025-03-31 석유화학부문 총 ㈜이수화학 온산공장장
㈜이수화학 안전생산본부장
㈜이수화학 석유화학부문장
(현) ㈜이수화학 석유화학부문 대표이사
주봉진 사내이사(Inside) 남(Male) 54 대표이사 12 2026-05-24 그린바이오부문 총괄 ㈜이수화학 영업본부장
㈜이수화학 사업기획본부장
㈜이수화학 그린바이오부문장
(현) ㈜이수화학 그린바이오부문 대표이사
임태기 사내이사(Inside) 남(Male) 52 관리본부 26 2025-03-31 관리본부총괄 ㈜이수HR.브랜드 담당 임원
㈜이수 관리담당 임원
(현) ㈜이수화학 관리본부장
최수헌 사내이사(Inside) 남(Male) 56 안전생산본부장 14 2026-03-31 안전생산본부 총괄 ㈜이수화학 기술담당 임원
㈜이수화학 온산공장장
(현) ㈜이수화학 안전생산본부장
허건수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4 - 50 2026-03-31 경영자문 (현)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
(현) ㈜이수화학 사외이사
김기정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4 - 14 2026-03-31 경영자문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현) ㈜이수화학 사외이사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비고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당사는 사내이사(석유화학 부문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당사는 선임사외이사나 집행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해 이사회를 통해 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균형 있는 의사결정 및 경영감독이 가능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분야를 고려한 후, 관련규정이나 법령에 제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사회가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한 적임자를 선임하고, 이사 총수 중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독립성을 보유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기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충실하게 점검하고 적임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업무상의 전문성 및 당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산업에의 전문지식 및 상법상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표 4-2-1>에 기재하였습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최수헌 사내이사(Inside) 2023-03-31 2026-03-31 2023-03-31 선임(Appoint) 재직
주봉진 사내이사(Inside) 2023-05-24 2026-05-24 2023-05-24 선임(Appoint) 재직
김기정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3-31 2026-03-31 2023-03-31 선임(Appoint) 재직
허건수 사외이사(Independent) 2020-03-27 2026-03-31 2023-03-31 재선임(Reappoint) 재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는 충분한 업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중 사내이사는 총 4인으로 업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부문 대표이사인 김동민 사내이사는 이수화학 전무로서 석유화학 사업부문 경영총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하였고 ㈜이수화학의 기획 담당임원 및 안전생산본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린바이오부문 대표이사인 주봉진 사내이사는 이수화학 상무로서 그린바이오 사업부문 경영총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하였고 (주)이수화학의 영업본부장 및 사업기획본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임태기 사내이사는 ㈜이수 HR.브랜드 담당임원 및 ㈜이수 관리담당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관리본부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또한 최수헌 사내이사는 ㈜이수화학의 생산담당임원 및 기술담당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안전생산본부장으로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기업 특성 상 제조업이나 석유화학 분야에서의 경력을 위주로 선임하는 만큼, 성별이나 경력에서 다양성 확보의 한계가 있지만 계속해서 인재를 발굴하는 등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에정입니다. 현재 재임 중인 허건수 사외이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현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어 당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 산업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정 사외이사 또한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서울북부지검 및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어 당사가 추구하는 투명경영을 재고하는 등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별도의 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N(X)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0

당사는 별도의 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 안건 및 정보 공개 내역은 <표 4-3-1>에 기재하였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최수헌 2023-03-13 2023-03-31 18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후보자 여부/최대주주의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최근 5년이내)/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최근 5년이내)/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2. 후보자 주된 직업/주요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신규선임
허건수 2023-03-13 2023-03-31 18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후보자 여부/최대주주의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최근 5년이내)/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최근 5년이내)/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2. 후보자 주된 직업/주요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재선임
김기정 2023-03-13 2023-03-31 18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후보자 여부/최대주주의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최근 5년이내)/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최근 5년이내)/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2. 후보자 주된 직업/주요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신규선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주봉진 2023-05-09 2023-05-24 15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후보자 여부/최대주주의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최근 5년이내)/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최근 5년이내)/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2. 후보자 주된 직업/주요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신규선임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재선임을 포함한 이사 후보의 경우 매분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내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모든 이사의 선임 배경, 활동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주들이 이사 선임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현재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2024년 3월에 실시한 제56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했으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 선임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기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만 당사의 이사는 관계법령 및 내부 규범에서 요구하는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지,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타의 이해관계가 없는지 등을 검증하여 이사후보를 추천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선임하고 있습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임원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김동민 남(Male) 전무 O 대표이사
- 석유화학부문
주봉진 남(Male) 상무 O 대표이사
- 그린바이오부문
임태기 남(Male) 전무 O 관리본부장
최수헌 남(Male) 상무 O 안전생산본부장
허건수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김기정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정태환 남(Male) 감사 O 감사
(2) 미등기 임원 현황

 

성별

직위

상근여부

담당업무

이경수

전무

이수롱쿤 총경리

김범수

상무보


재경팀장

박승철

상무보


영업본부장

박상규

상무보


기술담당

김이호

상무보


연구소장

김영진(*)

상무보


사업기획담당

한진근(*)

상무보


인사총무팀장

김태엽(*)

상무보


AG-Tech팀장

(*) 2024.01.01부 미등기 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N(X)

당사는 이를 위한 별도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현재 당사의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해당 혐의가 있는 자는 없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공시대상 기간 내 해당 내역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해당 내용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규정이나 별도의 정책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임원 선임 시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사외이사는 2인으로 과거 당사 또는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으며, 당사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의 사외이사는 현 임기 이외에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허건수 50 50
김기정 14 14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해당 내역은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해당 내역은 없습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당사와 이해관계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검토하는 절차가 있으나 이를 위한 별도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공정한 사외이사의 선임을 위해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및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여 결격 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부서에서 사외이사 후보자를 인터뷰하는 등 사외이사가 당사 기업경영에 충실히 기여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는 이해관계가 없고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이사 겸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별도의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N(X)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것 외의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상기 내용은 <표 5-2-1>에 기재하였습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허건수 X 2020-03-27 2026-03-31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
- - - -
김기정 X 2023-03-31 2026-03-31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사외이사의 겸직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사외이사의 겸직 관련 내부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는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재경팀에서 사외이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사외이사 지원업무는 당사 재경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N(X)

당사는 이를 위해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공시기간 내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재경팀에서 사외이사 지원 업무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에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재경팀에서 사외이사 지원 업무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에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정보나 자원을 제공하는 내부 절차나 지침을 마련하고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N(X)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N(X)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전담 인력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재선임에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 선임 전 사전에 경력 및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들, 인터뷰 등을 통해 전문성 및 당사 기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충실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이사보수 한도 금액 내에서 사외이사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에 대해 별도의 정책이나 산정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의 한도는 주주총회의 승인 사항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이 외의 보수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총에서 이사보수 한도 금액을 승인하고 있고,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임원에 준하는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적정한 수준에서 이사의 보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별도의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기이사회 관련 별도 규정은 없고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N(X)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는 않으나 이사회의 운영 및 의결사항, 회의록 작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사회 운영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상기 내용은 <표 7-1-1>에 기재하였습니다.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임시 46 1 99.6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Y(O)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당사는 임원의 개별 역량과 성과에 따른 차별적 보상을 위한 별도의 인사정책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이사회에서 승인되었고, 연봉의 지급방식과 성과평가에 따른 연봉 인상 기준 등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초 성과평가의 지표가 되는 목표관리(MBO)를 수립하고 분기점검, 연말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정책은 내부기준으로서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임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한 행위로 인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해당 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는 없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N(X)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정기 이사회의 안건과 개최 시기를 문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 운영규정을 근거로 이사회가 합리적이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여 정기 이사회의 안건 및 개최에 대한 내용을 규정화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을 하게끔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11조에도 관련 상세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당사는 날인된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원본 및 스캔본을 매 안건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회의록에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상기 내용은 <표 7-2-1>에 기재하였습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허건수 사외이사(Independent) 2020.03.27~현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류승호 사내이사(Inside) 2014.03.21∼2023.03.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김학봉 사내이사(Inside) 2018.03.23∼2022.03.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박종익 사내이사(Inside) 2017.03.24∼2021.03.26 100.0 100.0 100.0 100.0
오인철 사내이사(Inside) 2021.03.26∼2022.03.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임태기 사내이사(Inside) 2022.03.31~현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김동민 사내이사(Inside) 2022.03.31~현재 98.5 97.1 100.0 100.0 100.0 100.0
최수헌 사내이사(Inside) 2023.03.31~현재 100.0 100.0 100.0 100.0
김기정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3.31~현재 100.0 100.0 100.0 100.0
주봉진 사내이사(Inside) 2023.05.24~현재 100.0 100.0 100.0 10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N(X)

당사는 정기공시를 통해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및 각 이사회에서의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매 이사회 개최 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해당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이사회 및 대표이사 산하의 사내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관계법령의 설치 조건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이사회 및 대표이사 산하의 사내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관계법령의 설치 조건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의 견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다 채권은행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감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상법 제542조10에 따라 현재 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기 업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정태환 감사 상근감사(Auditor) 경희대 경영학 학사 (1992)
감사원 감사관 (2010)
정책금융공사 감사실 팀장 (2010~2013)
KDB산업은행 검사부 부장 (2018~2021)
KDB산업은행 인사부 전문위원 (2021~2022)
2022.03.31
선임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Y(O)

당사의 감사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구체적인 경력은 표 9-1-1에 기재하였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N(X)

당사는 상법 제40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상법 제410조 및 정관 제36조에 따라 취임 후 3년 내로 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당사 정관 제37조에서 감사의 직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수나 선임 및 임기에 대해서는 정관 제35조와 제36조에 명시하고 있으나, 겸직허용 등의 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당사는 감사가 회사의 내부통제 및 재무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업무 등 적법하고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내ㆍ외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기간 내 실시한 교육내역은 아래 표에 기재하였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주요 교육내용

2023.06.23

재경팀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 및 최근 이슈사항 등 소개

2023.09.21

외부전문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명

2023.11.21

재경팀, 외부전문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감사관련 제도 개정내용 설명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N(X)
공시 기간 내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의 시행 내역은 없습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N(X)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나 정보, 비용 지원 등에 대해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N(X)

당사의 감사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 따라 권한·책임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은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또한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주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회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제공받아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N(X)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재경팀에서 감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재경팀 내 감사 지원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

직원수()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재경팀

2

상무(26 4개월)
대리(1)

- 감사 직무수행 지원

- 이사회 운영 및 안건 검토자료 제공

- 경영활동 현황파악 관련 자료제공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N(X)

당사는 별도의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N(X)

당사는 정관 제29조에 따라 감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안건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별도의 보수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3.67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감사의 보수비율은 3.67입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는 상법에서 정하는 재무, 회계 전문가이며,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업무에 투입할 수 있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감사의 업무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해당 내용의 보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당사는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가 아니며 현재 감사위원회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는 내부통제 운영실태과, 재무보고 등을 정기적으로 심의하였고 감사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당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자와 외부감사인의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결과, 매분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검토(감사) 결과,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적정성,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감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이사회에 100% 출석하여 활동하였습니다.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N(X)

당사는 상근감사 1명을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절차, 회의록ㆍ감사록의 기록ㆍ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감사의 업무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근 감사가 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위해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부속명세서를 검토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입회, 조회, 그 밖의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하여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였고, 감사의 감사결과 및 내부회계운영실태 평가결과는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감사인의 구체적인 업무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을 제정하여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문서화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경험, 독립성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외부감사인 후보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선임관련정책]

당사의 감사는 2022년 열린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최소 감사자원투입을 보장하는 ‘감사인 선임 준수사항’을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인후보 평가시 감사품질에 대한 평가비중을 9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당사가 내부감사기구의 승인 없이 외부감사인과 비감사용역을 체결한 내역은 없으며, 3년을 초과한 동일한 외부감사인 책임자의 참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현 외부감사인은 전기 중 2022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당기 중 선임 관련하여 개최된 회의나 논의사항이 없습니다.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현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아직 않았으며, 차기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당기 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내부 검토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정책수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정 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감사 후에 직접 보고를 받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의 상근감사가 보고 대상 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까지 외부감사인과 진행한 소통내역은 총 3회로 <표 10-2-1>에 기재하였습니다. 단, 각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1회차 2023-10-25 4분기(4Q) 2023년 감사계획
2회차 2024-01-09 1분기(1Q) 핵심감사사항
3회차 2024-03-16 1분기(1Q) 2023년 감사결과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주요협의내용]

- ‘23년 감사계획 : 일정계획, 그룹감사 수행범위(안), 독립성 확인, 금감원 중점심사 회계이슈

- 핵심감사사항 : 핵심감사항목 선정내용 및 사유

- ‘23년 감사결과 : 내부회계 감사결과, 재무제표 감사결과, 독립성 확인, 책임구분, 부정위험,감사기준 협의사항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당기 중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 중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한 사안은 없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 발견한 중요사항이 있는 경우, 대면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감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해당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법상 명시된 권한에 따라 영업에 관한 보고, 재산상태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상기의 내용은 <표 10-2-2>에 기재하였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제55기(2022년) 2023-03-31 2023-02-13 2023-02-20 삼정회계법인
제56기(2023년) 2024-03-29 2024-01-29 2024-02-13 삼정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의사소통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았으며, 경영진의 참석은 없었으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회계 담당 직원이 배석하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간의 의사소통 연간 4회 실시하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사 직원의 배석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추가로 기재할 내용은 없습니다.
나.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첨부) 기업지배구조 공시 내용과 관련된 기업 내부 규정을 첨부한다.

이수화학 정관 (24.03.29 개정)

기업지배구조헌장

이사회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Risk 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규정

윤리경영헌장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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