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화학 (00595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20 16: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0000822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 회의목적사항 중 의결사항 제1호 의안인 제55기(2022년1월1일~2022년 12월31일)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39조 제4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의견 및 감사 전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2023년 3월 20일 이사회에서 제5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 ※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39조 제4항에 의거 재무제표 승인 요건(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감사의 동의)충족시 제1호 의안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39조 제4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의견 및 감사 전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2023년 3월 20일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어,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인 제5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반영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의 변경
하단참조 하단참조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중 재무제표의 승인 정정내용>

가. 연결현금흐름표

[정정 전]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55(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4(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이수화학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55(당) 기 제 54(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647,096,632)
61,009,079,607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49 3,839,782,738
69,834,012,588
 2. 이자의 수취
3,975,272,361
2,601,802,506
 3. 이자의 지급 
(16,523,369,760)
(15,692,561,284)
 4. 법인세의 납부
(24,319,658,406)
(1,002,732,324)
 5. 배당금의 수취
380,876,435
5,268,558,121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978,558,401)
(62,462,772,536)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4,540,100,513
40,101,921,700
   1.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26,633,010,707
6,014,022,000
   2.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631,913,446
3,827,144,212
   3.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처분
-
5,304,104,911
   4. 공동기업투자자산의 처분
1,385,300,000
-
   5. 기타채권의 감소
13,900,039,976
10,152,166,148
   6. 유형자산의 처분
417,068,677
428,599,078
   7. 무형자산의 처분
-
2,870,909,091
   8. 장기대여금및장기수취채권의 감소
11,572,767,707
11,425,164,848
   9. 연결범위의 변동
-
79,811,412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7,518,658,914)
(102,564,694,236)
   1.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6,236,105,820
25,597,606,623
   2.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4,001,723,736
52,236,506,745
   3. 기타채권의 증가
1,662,153,100
6,341,204,100
   4. 장기대여금및장기수취채권의 증가
24,646,516,127
8,723,587,060
   5. 유형자산의 취득
40,870,984,365
8,014,643,630
   6. 무형자산의 취득
9,917,874,756
1,530,951,050
   7. 투자부동산의 취득
183,301,010
-
   8. 사용권자산의 취득
-
120,195,028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079,752,595)
51,793,051,857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74,722,101,011
451,320,636,048
   1. 단기차입금의 차입
131,692,451,011
219,630,956,768
   2. 사채의 발행
37,275,000,000
122,900,000,000
   3. 전환사채의 발행
-
80,000,000,000
   4. 장기차입금의 차입
5,554,650,000
27,785,714,280
   5.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
200,000,000
28,100,000
   6. 정부보조금의 수취
-
975,865,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27,801,853,606)
(399,527,584,191)
   1.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11,357,834,296
36,316,813,324
   2. 단기차입금의 상환
123,420,843,617
201,859,526,652
   3. 사채의 상환
67,900,000,000
140,100,000,000
   4. 배당금의 지급
20,070,178,008
7,068,428,700
   5. 리스부채의 상환
5,052,997,685
5,321,217,166
   6.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지급
-
217,800,000
   7. 신주발행비
-
210,045,454
   8. 비지배지분 변동
-
8,433,752,895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232,108,991)
1,591,865,019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20,937,516,619)
51,931,223,947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40,535,481,410
188,604,257,463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19,597,964,791
240,535,481,410


[정정 후]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55(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4(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이수화학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55(당) 기 제 54(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267,088,653)
61,009,079,607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49 3,219,790,717
69,834,012,588
 2. 이자의 수취
3,975,272,361   2,601,802,506
 3. 이자의 지급 
(16,523,369,760)   (15,692,561,284)
 4. 법인세의 납부
(24,319,658,406)   (1,002,732,324)
 5. 배당금의 수취
380,876,435   5,268,558,121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358,566,380)
(62,462,772,536)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4,540,100,513
40,101,921,700
   1.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26,633,010,707
6,014,022,000
   2.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631,913,446
3,827,144,212
   3.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처분
-
5,304,104,911
   4. 공동기업투자자산의 처분
1,385,300,000
-
   5. 기타채권의 감소
13,900,039,976
10,152,166,148
   6. 유형자산의 처분
417,068,677
428,599,078
   7. 무형자산의 처분
-
2,870,909,091
   8. 장기대여금및장기수취채권의 감소
11,572,767,707
11,425,164,848
   9. 연결범위의 변동
-
79,811,412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6,898,666,893)
(102,564,694,236)
   1.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5,779,237,350
25,597,606,623
   2.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3,952,733,736
52,236,506,745
   3. 기타채권의 증가
1,662,153,100
6,341,204,100
   4. 장기대여금및장기수취채권의 증가
24,695,506,127
8,723,587,060
   5. 유형자산의 취득
40,707,860,814
8,014,643,630
   6. 무형자산의 취득
9,917,874,756
1,530,951,050
   7. 투자부동산의 취득
183,301,010
-
   8. 사용권자산의 취득
-
120,195,028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079,752,595)
51,793,051,857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74,722,101,011
451,320,636,048
   1. 단기차입금의 차입
131,692,451,011
219,630,956,768
   2. 사채의 발행
37,275,000,000
122,900,000,000
   3. 전환사채의 발행
-
80,000,000,000
   4. 장기차입금의 차입
5,554,650,000
27,785,714,280
   5.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
200,000,000
28,100,000
   6. 정부보조금의 수취
-
975,865,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27,801,853,606)
(399,527,584,191)
   1.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11,357,834,296
36,316,813,324
   2. 단기차입금의 상환
123,420,843,617
201,859,526,652
   3. 사채의 상환
67,900,000,000
140,100,000,000
   4. 배당금의 지급
20,070,178,008
7,068,428,700
   5. 리스부채의 상환
5,052,997,685
5,321,217,166
   6.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지급
-
217,800,000
   7. 신주발행비
-
210,045,454
   8. 비지배지분 변동
-
8,433,752,895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232,108,991)
1,591,865,019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20,937,516,619)
51,931,223,947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40,535,481,410
188,604,257,463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19,597,964,791
240,535,481,410


나. 연결재무제표 주석

[정정 전]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위험에대응하는 공정가치의변동을반영하여기록됩니다.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 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며, 차입원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22 퇴직급여

 연결기업은 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고 미인식과거근무원가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이하 중략)


2.24 수익인식
(5) 용역수익
용역수익은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정정 후]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원화로 표시되어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는 토지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 및 미완성주택을 제외하고는 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 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며, 차입원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한편, 연결기업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K-IFRS 1115호에 따른 진행기준 적용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계약과 관련된 원가투입액은 미완성주택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22 퇴직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연결기업은 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고 미인식과거근무원가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이하 중략)


2.24 수익인식
(5) 용역수익
연결기업은 재화의 판매와 함께 운송용역을 제공합니다. 운송용역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재화를 유의적으로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하지 않습니다. 재화의 판매와 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은 두개의 수행의무로 구성됩니다. 재화의 판매와 운송용역은 구별될 수 있고 별도로 식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 가격은 재화의 판매와 운송용역의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배부합니다. 당사에 의해 제공되는 효익을 고객이 동시에 받고 소비하는 경우 수행의무는 기간에 걸쳐이행되는 것이고 이 경우 수익은 기간에 걸쳐 인식됩니다.

2.26 온실가스배출권

연결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온실가스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유상으로 매입한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무상할당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매입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2)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초과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될 예상지출을 합산하여 측정합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합니다.

3. 공표되었거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생기는 경우 최초인식 면제를 적용하기 위한 좁은 범위의 개정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발생시키는 단일 거래의 경우,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의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하여 인식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모든 거래에 적용합니다.


다. 별도현금흐름표

[정정 전]

현 금 흐 름 표
제 55(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4(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이수화학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5(당) 기 제 54(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2,555,638,182)
68,513,034,590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47 (18,581,417,173)
72,606,007,855
  (2) 이자의 수취
1,157,761,449
639,293,765
  (3) 이자의 지급
(11,292,438,027)
(8,914,848,813)
  (4) 법인세의 납부
(23,995,380,046)
(878,686,338)
  (5) 배당금의 수취
155,835,615
5,061,268,12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0,467,440,245)
(75,123,198,45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032,992,067
12,621,087,444
   1.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630,000,000
3,825,747,694
   2. 관계기업투자자산의 감소
-
5,304,104,911
   3. 공동기업투자자산의 감소
1,385,300,000
-
   4. 유형자산의 처분
191,741,253
295,000,000
   5. 무형자산의 처분
-
2,870,909,091
   6. 장기대여금및장기수취채권의 감소
825,950,814
325,325,748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3,500,432,312)   (87,744,285,899)
   1.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456,868,470
314,606,623
   2.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1,894,333,736   1,549,077,928
   3.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증가
-
78,433,747,515
   4. 유형자산의 취득
38,294,125,538
6,665,977,805
   5. 무형자산의 취득
1,973,846,190
54,681,000
   6. 사용권자산의 취득
-
120,195,028
   7. 투자부동산의 취득
183,301,010
-
   8. 장기대여금및장기수취채권의 증가
697,957,368
606,0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151,859,974)
13,131,483,386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15,200,000,000
248,328,100,000
   1. 단기차입금의 차입
115,000,000,000
205,800,000,000
   2. 장기차입금의 차입
-
7,500,000,000
   3. 사채의 발행
-
35,000,000,000
   4.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
200,000,000
28,1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31,351,859,974)
(235,196,616,614)
   1.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6,697,120,000
16,983,480,000
   2. 단기차입금의 상환
108,000,000,000
197,800,000,000
   3. 사채의 상환
-
10,000,000,000
   4. 신종자본증권의 전환대가
-
117,743,274
   5. 배당금의 지급
13,602,978,000
7,068,428,700
   6. 리스부채의 지급
3,051,761,974
3,009,164,640
   7.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지급
-
217,800,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09,174,938,401)
6,521,319,521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075,003,282)
1,475,655,403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72,439,433,311
164,442,458,387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1,189,491,628
172,439,433,311


[정정 후]

현 금 흐 름 표
제 55(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4(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이수화학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5(당) 기 제 54(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177,542,125)
68,513,034,590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47 (19,203,321,116)
72,606,007,855
  (2) 이자의 수취
1,157,761,449
639,293,765
  (3) 이자의 지급
(11,292,438,027)
(8,914,848,813)
  (4) 법인세의 납부
(23,995,380,046)
(878,686,338)
  (5) 배당금의 수취
155,835,615
5,061,268,12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845,536,302)
(75,123,198,45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032,992,067
12,621,087,444
   1.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630,000,000
3,825,747,694
   2. 관계기업투자자산의 감소
-
5,304,104,911
   3. 공동기업투자자산의 감소
1,385,300,000
-
   4. 유형자산의 처분
191,741,253
295,000,000
   5. 무형자산의 처분
-
2,870,909,091
   6. 장기대여금및장기수취채권의 감소
825,950,814
325,325,748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2,878,528,369)
(87,744,285,899)
   1.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314,606,623
   2.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1,894,333,736
1,549,077,928
   3.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증가
-
78,433,747,515
   4. 유형자산의 취득
38,129,090,065
6,665,977,805
   5. 무형자산의 취득
1,973,846,190
54,681,000
   6. 사용권자산의 취득
-
120,195,028
   7. 투자부동산의 취득
183,301,010
-
   8. 장기대여금및장기수취채권의 증가
697,957,368
606,0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151,859,974)
13,131,483,386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15,200,000,000
248,328,100,000
   1. 단기차입금의 차입
115,000,000,000
205,800,000,000
   2. 장기차입금의 차입
-
7,500,000,000
   3. 사채의 발행
-
35,000,000,000
   4.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
200,000,000
28,1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31,351,859,974)
(235,196,616,614)
   1.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6,697,120,000
16,983,480,000
   2. 단기차입금의 상환
108,000,000,000
197,800,000,000
   3. 사채의 상환
-
10,000,000,000
   4. 신종자본증권의 전환대가
-
117,743,274
   5. 배당금의 지급
13,602,978,000
7,068,428,700
   6. 리스부채의 지급
3,051,761,974
3,009,164,640
   7.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지급
-
217,800,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09,174,938,401)
6,521,319,521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075,003,282)
1,475,655,403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72,439,433,311
164,442,458,387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1,189,491,628
172,439,433,311


라. 별도재무제표 주석

[정정 전]

2.3.15 퇴직급여

당사는 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의 당기근무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통하여 별도로 결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발생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고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았습니다.(이하 중략)

[정정 후]

2.3.15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당사는 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의 당기근무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통하여 별도로 결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발생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고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았습니다.(이하 중략)

3. 공표되었거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생기는 경우 최초인식 면제를 적용하기 위한 좁은 범위의 개정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발생시키는 단일 거래의 경우,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의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하여 인식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모든 거래에 적용합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3 월 13 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이수화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이수화학 빌딩
전화번호: 02-590-6600
작 성 자: 성 명: 김 문 환
부서 및 직위: 재경팀 과장
전화번호: 02-590-654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이수화학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13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31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3월 16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이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정관의변경
□ 회사의분할또는분할합병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이수화학 보통주 753,588 2.70 본인 자사주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이수 최대주주 보통주 6,925,275 24.77 최대주주 -
김선정 주주 보통주 812,594 2.91 주주 -
김상범 임원 보통주 51,103 0.18 임원 -
(주)이수엑사켐 계열회사 보통주 40,682 0.15 계열회사 -
김세민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14,570 0.05 계열회사
임원
-
김세현 주주 보통주 27,570 0.10 주주 -
류승호 임원 보통주 1,589 0.01 임원 -
- 7,873,383 28.16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문환 보통주 0 직원 직원 -
김성환 보통주 0 직원 직원 -
고기승 보통주 0 직원 직원 -
오현주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팀스 법인 - - 업무수탁법인 업무수탁법인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팀스 김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3 현빌딩 403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02-549-1470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13일 2023년 03월 16일 2023년 03월 31일 2023년 03월 31일

※ 권유종료일은 2023년 3월 31일 제55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필요한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이수화학
홈페이지
http://www.isuchemical.co.kr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예정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5층 이수화학 총무팀
- 전화번호 : 02-590-6882
- 팩스번호 : 02-590-6666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3년 3월 16일 ~ 2023년 3월 31일 제55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월  31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08 더컨벤션 반포점(더컨벤션 4층 연회장)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39조 제4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의견 및 감사 전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2023년 3월 20일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어,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인 제5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1.사업의 개요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1. 연결 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5(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54(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이수화학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55(당) 기말 제 54(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648,004,325,426
668,558,728,961
   1. 현금및현금성자산 5,6,29,51 119,597,964,791
240,535,481,410
   2. 기타유동금융자산 5,7,20,29,30,51,52 42,560,810,110
31,683,338,824
   3. 매출채권 5,8,29,47,48,51 203,393,015,095
191,972,676,132
   4. 기타채권 5,9,48,51 23,898,419,584
35,154,766,766
   5. 재고자산 11,20 233,745,010,753
151,272,319,876
   6. 기타유동자산 10 24,550,590,803
17,794,497,643
   7. 당기법인세자산
258,514,290
145,648,310
II. 비유동자산

540,072,247,712
500,379,847,151
   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12,20,29,51,52 59,476,911,775
92,306,748,328
   2. 장기대여금및장기수취채권 5,13,29,51 29,453,684,634
16,287,449,942
   3. 장기매출채권 5,8,47,51 13,534,237,591
14,829,738,583
   4. 관계기업투자자산 14 293,891,978
278,632,956
   5. 공동기업투자자산 14,20 50,743,966,951
46,666,646,097
   6. 유형자산 15,20 290,558,537,684
241,920,264,480
   7. 투자부동산 16,20 24,335,900,806
25,060,188,702
   8. 무형자산 17 26,287,862,989
20,401,353,981
   9. 사용권자산 18 22,263,590,727
22,394,595,700
   10. 기타비유동자산 19 16,599,650,232
16,715,748,821
   11. 순확정급여자산 26 6,524,012,345
3,518,479,561
자 산 총 계

1,188,076,573,138
1,168,938,576,112
부 채




I. 유동부채

646,244,331,679
521,817,526,282
   1. 매입채무 5,48,51 108,865,166,565
68,584,728,358
   2. 단기차입금 5,20,21,29,51 258,985,077,316
245,398,248,285
   3. 당기법인세부채
2,119,313,126
17,021,099,454
   4. 기타유동금융부채 5,23,30,51,52 90,949,148,970
81,924,697,189
   5. 유동성장기부채 5,20,21,29,51 102,940,238,297
61,357,834,296
   6. 유동성리스부채 5,18,51 5,172,336,074
5,088,043,955
   7 .기타유동부채 24 77,213,051,331
42,442,874,745
II. 비유동부채

136,347,151,710
255,305,425,248
   1. 장기차입부채 5,20,21,22,29,51 71,679,650,000
147,721,722,212
   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5,27,52 762,253,732
46,087,483,227
   3. 리스부채 5,18,51 15,519,531,913
15,176,448,239
   4. 퇴직급여부채 26 14,471,332,192
14,639,092,883
   5. 기타비유동부채 28 16,494,296,652
13,656,937,870
   6. 이연법인세부채 25 17,420,087,221
18,023,740,817
부 채 총 계

782,591,483,389
777,122,951,530
자 본




I. 자본금 1,31 139,797,720,000
139,797,720,000
II. 자본잉여금 32 172,847,230,187
172,847,230,187
III. 기타자본항목 33 (13,084,138,460)
(13,084,138,460)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4 18,442,360,251
7,431,735,343
V. 이익잉여금(결손금) 35 (12,733,352,377)
(23,160,113,774)
지배기업소유주지분 합계

305,686,299,442
283,832,433,296
비지배지분

99,798,790,307
107,983,191,286
자 본 총 계

405,485,089,749
391,815,624,58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188,076,573,138
1,168,938,576,112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55(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4(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이수화학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55(당) 기 제 54(전) 기
I. 매출액 36,47,48,53
2,207,647,670,842
1,703,337,116,038
II. 매출원가 37,47,48
2,057,204,709,748
1,518,326,186,884
III. 매출총이익

150,442,961,094
185,010,929,154
  판매비와관리비 37,40 114,452,425,868
102,951,033,342
IV. 영업이익(손실) 53
35,990,535,226
82,059,895,812
  기타영업외수익 41 3,912,719,219
7,525,414,471
  기타영업외비용 42 6,991,137,414
3,936,810,430
  금융수익 43 70,213,126,894
64,362,083,376
  금융비용 44 76,882,903,078
49,892,658,743
  공동기업 등 투자손익 14 6,667,247,621
18,608,364,056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2,909,588,468
118,726,288,542
  법인세비용(수익) 25
6,675,950,124
22,203,862,700
VI. 당기순이익(손실)


26,233,638,344
96,522,425,842
VII.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27,727,241,772
94,032,081,259
  비지배지분

(1,493,603,428)
2,490,344,583
VIII. 주당이익(손실)
45



  지배기업 소유주 기본주당이익(손실)

1,019
3,584
  지배기업 소유주 희석주당이익(손실)

1,019
3,584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5(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4(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이수화학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55(당) 기 제 54(전) 기
I. 당기순이익

26,233,638,344
96,522,425,842
II. 기타포괄손익

7,506,004,831
7,984,797,13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959,363,478)
3,956,925,685
   관계기업등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14 (1,189,367,745)
3,722,401,827
     법인세효과 25 393,511,013
(900,821,242)
     법인세효과 차감후 금액
(795,856,732)
2,821,580,585
   해외사업환산손익
(163,506,746)
1,135,345,100
     법인세효과 25 -
-
     법인세효과 차감후 금액
(163,506,746)
1,135,345,1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8,465,368,309
4,027,871,44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12 (6,226,026,960)
6,474,027,941
     법인세효과 25 1,394,072,843
(1,554,505,005)
     법인세효과 차감후 금액
(4,831,954,117)
4,919,522,936
   자산재평가이익 15 21,910,090,336
-
     법인세효과 25 (4,709,109,358)
-
     법인세효과 차감후 금액
17,200,980,978
-
   자산재평가 처분이익
9,964,767
-
     법인세효과
-
-
     법인세효과 차감후 금액
9,964,767
-
   퇴직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6 (4,822,046,526)
(1,208,971,403)
     법인세효과 25 908,423,207
317,319,915
     법인세효과 차감후 금액
(3,913,623,319)
(891,651,488)
III. 총포괄손익

33,739,643,175
104,507,222,975
IV.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35,456,844,146
101,596,254,308
   비지배지분

(1,717,200,971)
2,910,968,667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55(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4(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이수화학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신종자본증권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2021.01.01(전기초) 121,575,085,000 165,308,512,606 36,981,407,029 (13,084,138,460) (1,148,148,982) (59,390,387,576) 250,242,329,617 35,570,215,352 285,812,544,969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 - - - 94,032,081,259 94,032,081,259 2,490,344,583 96,522,425,842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4,919,522,936 - 4,919,522,936 - 4,919,522,936
- 관계기업등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2,821,580,585 - 2,821,580,585 - 2,821,580,585
- 퇴직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020,035,946) (1,020,035,946) 128,384,458 (891,651,488)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843,105,474 - 843,105,474 292,239,626 1,135,345,100
기타포괄손익 합계 - - - - 8,584,208,995 (1,020,035,946) 7,564,173,049 420,624,084 7,984,797,133
총포괄손익 합계 - - - - 8,584,208,995 93,012,045,313 101,596,254,308 2,910,968,667 104,507,222,975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7,068,428,700) (7,068,428,700) - (7,068,428,700)
- 신종자본증권 이자 - - - - - (217,800,000) (217,800,000) - (217,800,000)
- 전환권행사 18,222,635,000 18,641,028,755 (36,981,407,029) - - - (117,743,274) - (117,743,274)
-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주지분의 변동 - (11,102,311,174) - - (4,324,670) (49,495,542,811) (60,602,178,655) 69,502,007,267 8,899,828,612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18,222,635,000 7,538,717,581 (36,981,407,029) - (4,324,670) (56,781,771,511) (68,006,150,629) 69,502,007,267 1,495,856,638
2021.12.31(전기말) 139,797,720,000 172,847,230,187 - (13,084,138,460) 7,431,735,343 (23,160,113,774) 283,832,433,296 107,983,191,286 391,815,624,582
2022.01.01(당기초) 139,797,720,000 172,847,230,187 - (13,084,138,460) 7,431,735,343 (23,160,113,774) 283,832,433,296 107,983,191,286 391,815,624,582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 - - - 27,727,241,772 27,727,241,772 (1,493,603,428) 26,233,638,344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4,831,954,117) - (4,831,954,117) - (4,831,954,117)
- 관계기업등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795,856,732) - (795,856,732) - (795,856,732)
- 퇴직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3,707,467,142) (3,707,467,142) (206,156,177) (3,913,623,319)
- 자산재평가이익 - - - - 17,174,135,507 9,964,767 17,184,100,274 26,845,471 17,210,945,745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119,219,909) - (119,219,909) (44,286,837) (163,506,746)
기타포괄손익 합계 - - - - 11,427,104,749 (3,697,502,375) 7,729,602,374 (223,597,543) 7,506,004,831
총포괄손익 합계 - - - - 11,427,104,749 24,029,739,397 35,456,844,146 (1,717,200,971) 33,739,643,175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13,602,978,000) (13,602,978,000) (6,467,200,008) (20,070,178,008)
2022.12.31(당기말) 139,797,720,000 172,847,230,187 - (13,084,138,460) 18,858,840,092 (12,733,352,377) 305,686,299,442 99,798,790,307 405,485,089,749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55(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4(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이수화학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55(당) 기 제 54(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267,088,653)
61,009,079,607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49 3,219,790,717
69,834,012,588
 2. 이자의 수취
3,975,272,361   2,601,802,506
 3. 이자의 지급 
(16,523,369,760)   (15,692,561,284)
 4. 법인세의 납부
(24,319,658,406)   (1,002,732,324)
 5. 배당금의 수취
380,876,435   5,268,558,121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358,566,380)
(62,462,772,536)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4,540,100,513
40,101,921,700
   1.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26,633,010,707
6,014,022,000
   2.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631,913,446
3,827,144,212
   3.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처분
-
5,304,104,911
   4. 공동기업투자자산의 처분
1,385,300,000
-
   5. 기타채권의 감소
13,900,039,976
10,152,166,148
   6. 유형자산의 처분
417,068,677
428,599,078
   7. 무형자산의 처분
-
2,870,909,091
   8. 장기대여금및장기수취채권의 감소
11,572,767,707
11,425,164,848
   9. 연결범위의 변동
-
79,811,412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6,898,666,893)
(102,564,694,236)
   1.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5,779,237,350
25,597,606,623
   2.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3,952,733,736
52,236,506,745
   3. 기타채권의 증가
1,662,153,100
6,341,204,100
   4. 장기대여금및장기수취채권의 증가
24,695,506,127
8,723,587,060
   5. 유형자산의 취득
40,707,860,814
8,014,643,630
   6. 무형자산의 취득
9,917,874,756
1,530,951,050
   7. 투자부동산의 취득
183,301,010
-
   8. 사용권자산의 취득
-
120,195,028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079,752,595)
51,793,051,857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74,722,101,011
451,320,636,048
   1. 단기차입금의 차입
131,692,451,011
219,630,956,768
   2. 사채의 발행
37,275,000,000
122,900,000,000
   3. 전환사채의 발행
-
80,000,000,000
   4. 장기차입금의 차입
5,554,650,000
27,785,714,280
   5.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
200,000,000
28,100,000
   6. 정부보조금의 수취
-
975,865,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27,801,853,606)
(399,527,584,191)
   1.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11,357,834,296
36,316,813,324
   2. 단기차입금의 상환
123,420,843,617
201,859,526,652
   3. 사채의 상환
67,900,000,000
140,100,000,000
   4. 배당금의 지급
20,070,178,008
7,068,428,700
   5. 리스부채의 상환
5,052,997,685
5,321,217,166
   6.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지급
-
217,800,000
   7. 신주발행비
-
210,045,454
   8. 비지배지분 변동
-
8,433,752,895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232,108,991)
1,591,865,019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20,937,516,619)
51,931,223,947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40,535,481,410
188,604,257,463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19,597,964,791
240,535,481,410

                     

주석

제55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4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이수화학과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이수화학(이하 "지배기업")은 1969년 1월 17일에 설립되어 주로 합성세제원료와 그 부산물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울산 및 온산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39,798백만원이며, 1988년 4월 28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1996년 3월 15일에 정기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의 상호를 이수화학공업주식회사에서 이수화학주식회사로, 2016년 3월 25일에 정기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회사 이수화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주주의 보통주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주)이수 6,925,275 24.77
김선정 812,594 2.91
기타 20,221,675 72.32
합 계 27,959,544 100.00


(2) 종속기업의 현황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의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주요사업내용 지분율(%) 결산월 소재지
지배기업 종속기업
이수건설(주) 건설업 85.03 - 12월 한국
ISU Chemical Germany GmbH LAS 제조,판매 100.00 - 12월 독일
(주)이수앱지스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9.53 - 12월 한국
(주)한가람포닉스 금속구조 및 창호공사업, 온실 및 양액시스템 시공업 50.98 - 12월 한국
신장이수롱쿤농업개발유한공사 스마트팜 플랫폼 개발사업 74.18 - 12월 중국
ISU-SAUDI E&C., Ltd. 주택사업 - 100.00 12월 사우디아라비아
ISU-Brownstone LLC 주택사업 - 100.00 12월 카자흐스탄
아이에스유제일차(유) (*) 자산유동화업 - - 12월 한국
광화문제이차(주) (*) 자산유동화업 - - 12월 한국
(*) 연결기업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SPC에 대한 힘, 변동이익의 노출 및 연관성을 고려 했을 때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이수건설(주) ISU Chemical
Germany GmbH
(주)이수앱지스 (주)한가람포닉스 신장이수롱쿤
농업개발유한공사
자  산 304,445,948 25,195,422 137,306,221 6,334,027 10,754,038
부  채 238,349,340 20,887,188 72,867,933 1,647,103 2,656,165
자  본 66,096,608 4,308,234 64,438,289 4,686,923 8,097,873
매  출 467,158,841 43,414,363 41,169,947 5,619,629 606,115
당기순손익 (2,474,893) 1,841,412 (7,246,774) 106,090 (1,572,996)


(단위 : 천원)
구   분 아이에스유
제일차(유)
광화문제이차(주)
자  산 29,811,651 12,071,193
부  채 29,832,967 12,176,282
자  본 (21,316) (105,089)
매  출 912,440 849,041
당기순손익 (13,463) (96,947)


② 전 기

(단위 : 천원)
구   분 이수건설(주) ISU Chemical
Germany GmbH
(주)이수앱지스 (주)한가람포닉스 신장이수롱쿤
농업개발유한공사
자  산 295,622,500 7,280,105 151,090,755 7,228,180 12,172,527
부  채 221,104,335 4,821,297 79,140,557 2,662,698 2,330,137
자  본 74,518,165 2,458,808 71,950,198 4,565,482 9,842,390
매  출 349,477,004 16,875,596 28,018,475 4,605,956 475,573
당기순손익 4,687,584 376,256 829,928 (218,576) (1,897,642)


(단위 : 천원)
구   분 아이에스유제일차(유) 아이에이치제이(주) 원케이디제삼차(주) 광화문제이차(주)
자  산 36,188,288 9,103,646 6,303,280 19,684,420
부  채 36,196,141 9,125,690 6,303,280 19,692,562
자  본 (7,853) (22,044) - (8,142)
매  출 819,856 157,049 380,075 616,615
당기순손익 (3,871) (22,058) - 12,087


(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 중 연결대상범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연결대상범위 변동사유
아이에이치제이(주) 제외 차입금 상환
원케이디제삼차(주) 제외 차입금 상환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원화로 표시되어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는 토지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2 연결기준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회사가 재무 및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을 포함)이며, 일반적으로는 과반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행사 또는 전환가능한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 여부 및 그 영향은 회사가 다른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데 고려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기업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일에 제공한 자산, 발행한 지분증권, 인수하거나 발생시킨 부채의 공정가치의 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조건부 대가 지급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자산ㆍ부채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청산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사업결합이 단계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은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기업이 지불할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된 조건부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준서 제 1039호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되지 않으며, 후속적으로 정산될 때 자본내에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와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은 제거됩니다. 미실현손실은 이전된 자산의 손상 여부를 우선 고려하고 제거됩니다.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기업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되었습니다.

 

(2)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자본거래, 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불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중 취득한 지분 해당액과의 차이는 자본에 계상됩니다. 비지배지분에 대한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 또한 자본에 반영됩니다.

(3) 종속기업의 처분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공정가치는 해당 지분이 후속적으로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의 최초 인식 시 장부금액이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전에 계상하고 있던 기타포괄손익의 금액은 연결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를 직접 처분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인식되었던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4)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기업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지배력은 없는 모든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연결기업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내지 50%를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 기업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연결기업의 관계기업 투자금액은 취득 시 식별된 영업권을 포함하며, 손상차손누계액 차감 후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투자가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중 비례적 금액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 이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의 손익에 대한 연결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관계기업의 잉여금 변동액 중 연결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잉여금에 인식합니다. 취득 후 누적변동액은 투자금액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연결기업의 지분이 기타 무담보 채권을 포함한 관계기업 투자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게 되면 연결기업은 관계기업을 위해 대납하였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마다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동 손상차손 금액은 손익계산서 상 "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차손"으로 하여 별도로 표시됩니다. 


연결기업과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도 그 거래가 이전된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일하게 제거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기업의 회계정책과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나 유의적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의 지분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공동기업투자

공동기업은 연결기업이 다른 공동기업투자 참여자와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공동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입니다. 공동기업투자는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관계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연결기업의 공동기업 투자금액은 취득 시 식별된 영업권을 포함하며, 손상차손누계액 차감 후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공동기업 투자로부터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그 자산을 제3자에게 재매각하기 전까지는 공동기업 투자의 이익 중 연결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자산의 실현가능가치 감소나 자산손상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즉시 인식합니다. 


(6)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연결기업은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를 연결기업 주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중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불한 대가의차이는 자본에 계상됩니다.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또한 자본에서 처리됩니다.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상실한 후 이전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이에 따른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3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인 대표이사에게 보고되는 사업부문 단위로 공시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주석 53'에 공시하였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기업은 연결기업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이러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의미합니다.

 
2.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분류

연결기업은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측정

연결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기업은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손상 

연결기업은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기업은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기업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 금융부채
분류 및 측정

연결기업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금융부채", "유동성장기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며 이후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연결기업의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유형별로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화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 및 미완성주택을 제외하고는 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 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며, 차입원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한편, 연결기업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K-IFRS 1115호에 따른 진행기준 적용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계약과 관련된 원가투입액은 미완성주택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토지 제외)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현금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건물

30년 ~ 50년

저장조

20년

구축물

5년 ~ 50년

차량운반구

4년 ~ 5년

기계장치

4년 ~ 15년

기타의유형자산

3년 ~ 6년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영업수익(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선택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분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의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매 회계연도말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11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연결기업은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연결기업은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기업은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 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사용권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현재가치 측정 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기업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 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유동성리스부채" 또는 "리스부채"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예: 기초자산 US$5,000 이하) 리스의 경우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기업은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12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수익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원가와 대응될 수 있는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4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기타의무형자산 및 회원권으로 구성되며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이용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지 않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5 연구 및 개발

 연구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에 의해 통제되면서, 식별가능하고 고유한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고,

- 경영진은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고,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능력이 있고,

-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지를 제시할 수 있고,

- 개발을 완성하여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기술적, 재정적 및 기타 자원이 이용가능하며,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타 개발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이후에 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2.16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7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이나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8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화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9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연결기업이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계약 상대방의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유동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의 특정 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각각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서 직접 부가하거나 차감하여 인식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연결기업이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연결기업이 세무 보고를 위해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 효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말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연결기업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말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충당부채가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측정될 경우, 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은 그러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입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무이행시점에 제3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퇴직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연결기업은 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고 미인식과거근무원가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퇴직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험수리적손익은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고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이 일정 기간(가득기간) 동안 근무를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과거근무원가는 가득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해당 기금이 현재나 과거 기간의 종업원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23 자본금

 보통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주 및 옵션의 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수취대가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자본에 차감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보통주(자기주식)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액)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연결기업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직접거래원가 및 관련법인세를 차감한 순액)는 지배기업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4 수익인식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에 대한 통제가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즉,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건설계약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 수행한 공사의 측량, 계약 공사의 물리적 완성비율 등의 방법 중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금회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합니다.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가능성이 높은 경우 추정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3) 이자수익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은 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임대수익
투자부동산의 운용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용역수익
연결기업은 재화의 판매와 함께 운송용역을 제공합니다. 운송용역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재화를 유의적으로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하지 않습니다. 재화의 판매와 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은 두개의 수행의무로 구성됩니다. 재화의 판매와 운송용역은 구별될 수 있고 별도로 식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 가격은 재화의 판매와 운송용역의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배부합니다. 당사에 의해 제공되는 효익을 고객이 동시에 받고 소비하는 경우 수행의무는 기간에 걸쳐이행되는 것이고 이 경우 수익은 기간에 걸쳐 인식됩니다.

2.25 배당금

 배당금은 연결기업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온실가스배출권

연결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온실가스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유상으로 매입한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무상할당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매입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2)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초과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될 예상지출을 합산하여 측정합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합니다.

2.27 제ㆍ개정된 기준서의적용

 연결기업의 회계정책은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 기업회계기준서의 제ㆍ개정내용을 제외하고는 전기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 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3. 공표되었거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연결기업이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기업은 해당 기준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생기는 경우 최초인식 면제를 적용하기 위한 좁은 범위의 개정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발생시키는 단일 거래의 경우,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의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하여 인식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모든 거래에 적용합니다.

4.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 시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1 회계적 판단
연결기업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중요한 영향을미친 추정과 판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연결
지배기업은 29.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이수앱지스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주)이수앱지스의 최대주주이며, 나머지 70.47%의 지분은 다수의 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어, 지배기업 이외에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단일주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이수앱지스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요 경영진은 과거에 지배기업의 임직원이었고, (주)이수앱지스는 영업의 유의적인 부분에 대한 자금조달을 지배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채의 유의적인 부분에 대하여 지배기업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2 회계 추정 및 변경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 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총계약수익 추정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기업은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연결기업이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2) 공사지연에 따른 총계약수익 추정의 불확실성
공사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기업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면 계약수익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완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 등을 기반으로 회사가 부담할 지연배상금을 추정합니다.

(3) 총추정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4)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5)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 상승률 및 사망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부채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검토됩니다.

(6)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이연법인세부채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55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54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이수화학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55(당) 기 제 54(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353,514,849,011
376,976,311,131
   1. 현금및현금성자산 5,6,48 61,189,491,628
172,439,433,311
   2. 기타유동금융자산 5,7,29,48,49 6,785,697,760
5,053,933,774
   3. 매출채권 5,8,46,48 87,917,701,844
77,005,815,627
   4. 기타채권 5,9,46,48 2,313,858,521
3,027,919,653
   5. 재고자산 11,20 192,748,626,036
117,322,339,040
   6. 기타유동자산 10 2,559,473,222
2,126,869,726
II. 비유동자산

639,046,131,507
609,708,343,079
   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12,28,48,49 20,840,966,599
25,726,867,614
   2. 장기대여금및장기수취채권 5,13,46,48 1,939,071,344
2,014,138,743
   3. 종속기업투자자산 14,20 260,187,529,493
280,515,136,724
   4. 관계기업투자자산 14 293,891,978
278,632,956
   5. 공동기업투자자산 14 50,743,966,951
46,666,646,097
   6. 유형자산 15,20 267,740,015,679
219,362,462,723
   7. 투자부동산 16,20 14,516,035,108
14,802,826,666
   8. 무형자산 17 4,786,374,838
3,993,538,151
   9. 사용권자산 18 11,386,065,558
12,642,841,786
   10. 기타비유동자산 19,25 88,201,614
186,772,058
   11. 순확정급여자산 25 6,524,012,345
3,518,479,561
자 산 총 계

992,560,980,518
986,684,654,210
부 채




I. 유동부채

381,562,291,581
329,024,156,226
   1. 매입채무 5,46,48 47,888,146,235
44,424,964,728
   2. 단기차입금 5,21,48 222,800,000,000
205,800,000,000
   3. 당기법인세부채
2,051,100,496
17,021,099,454
   4. 기타유동금융부채 5,22,28,29,48,49 20,423,153,659
37,017,571,167
   5. 유동성장기부채 5,21,48 56,500,000,000
16,697,120,000
   6. 유동성리스부채 5,18,48 3,001,378,540
3,082,516,679
   7. 기타유동부채 23 28,898,512,651
4,980,884,198
II. 비유동부채

86,686,911,473
142,668,078,129
   1. 장기차입부채 5,21,48 56,500,000,000
113,000,000,000
   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5,26,48 566,777,114
418,347,558
   3. 리스부채 5,18,48 8,131,210,605
9,046,553,954
   4. 기타비유동부채 27 2,326,338,457
393,262,247
   5. 이연법인세부채 24 19,162,585,297
19,809,914,370
부 채 총 계

468,249,203,054
471,692,234,355
자 본




I. 자본금 1,30 139,797,720,000
139,797,720,000
II. 자본잉여금 30,31 170,826,576,047
170,826,576,047
III. 기타자본항목 32 (13,084,138,460)
(13,084,138,460)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3 43,020,780,876
32,148,895,873
V. 이익잉여금 34 183,750,839,001
185,303,366,395
자 본 총 계

524,311,777,464
514,992,419,85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92,560,980,518
986,684,654,210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손 익 계 산 서

제55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4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이수화학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55(당) 기 제 54(전) 기
I. 매출액 35,46,50
1,696,522,989,837
1,318,676,349,069
II. 매출원가 36,46
1,593,086,525,807
1,185,703,846,217
III. 매출총이익

103,436,464,030
132,972,502,852
   판매비와관리비 36,39 51,438,899,556
55,345,777,783
IV. 영업이익 50
51,997,564,474
77,626,725,069
   기타영업외수익 40 1,102,186,770
2,694,892,575
   기타영업외비용 41 1,455,744,687
408,267,063
   금융수익 42 47,473,555,683
44,786,584,513
   금융비용 43 63,568,676,850
31,216,945,955
   공동기업 등 투자손익 14 (13,660,359,610)
(32,787,731,311)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1,888,525,780
60,695,257,828
   법인세비용 24
6,364,949,720
21,905,233,707
VI. 당기순이익

15,523,576,060
38,790,024,121
VII. 주당이익 44



   기본주당이익

571
1,478
   희석주당이익

571
1,478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55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4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이수화학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55(당) 기 제 54(전) 기
I. 당기순이익

15,523,576,060   38,790,024,121
II. 기타포괄손익 24
7,398,759,549
6,565,606,64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


(795,856,732)
2,821,580,585
    관계기업등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1,189,367,745)
3,722,401,827
      법인세효과 24 393,511,013
(900,821,242)
      법인세효과 차감후 금액
(795,856,732)
2,821,580,58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8,194,616,281
3,744,026,059
   퇴직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4,381,548,661)
(1,484,226,037)
      법인세효과 24 908,423,207
359,182,701
      법인세효과 차감후 금액
(3,473,125,454)
(1,125,043,33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6,266,940,000)
6,423,574,400
      법인세효과 24 1,394,072,843
(1,554,505,005)
      법인세효과 차감후 금액
(4,872,867,157)
4,869,069,395
   자산재평가손익
21,249,718,250
-
      법인세효과 24 (4,709,109,358)
-
      법인세효과 차감후 금액
16,540,608,892
-
III. 총포괄손익

22,922,335,609
45,355,630,76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55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4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이수화학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신종자본증권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21.01.01(전기초) 121,575,085,000 152,185,547,292 36,981,407,029 (13,084,138,460) 24,458,245,893 154,924,614,310 477,040,761,06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38,790,024,121 38,790,024,121
기타포괄손익:






- 관계기업등의 기타포괄손익등에대한 지분 - - - - 2,821,580,585 - 2,821,580,58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4,869,069,395 - 4,869,069,395
- 퇴직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1,125,043,336) (1,125,043,336)
기타포괄손익합계 - - - - 7,690,649,980 (1,125,043,336) 6,565,606,644
총포괄손익합계 - - - - 7,690,649,980 37,664,980,785 45,355,630,765
소유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 - - - (7,068,428,700) (7,068,428,700)
- 신종자본증권 이자 - - - - - (217,800,000) (217,800,000)
- 신종자본증권 전환권행사 18,222,635,000 18,641,028,755 (36,981,407,029) - - - (117,743,274)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18,222,635,000 18,641,028,755 (36,981,407,029) - - (7,286,228,700) (7,403,971,974)
2021.12.31(전기말) 139,797,720,000 170,826,576,047 - (13,084,138,460) 32,148,895,873 185,303,366,395 514,992,419,855
2022.1.1(당기초) 139,797,720,000 170,826,576,047 - (13,084,138,460) 32,148,895,873 185,303,366,395 514,992,419,855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15,523,576,060 15,523,576,060
기타포괄손익:






- 관계기업등의 기타포괄손익등에대한 지분 - - - - (795,856,732) - (795,856,73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4,872,867,157) - (4,872,867,157)
- 퇴직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3,473,125,454) (3,473,125,454)
- 자산재평가이익 - - - - 16,540,608,892 - 16,540,608,892
기타포괄손익합계 - - - - 10,871,885,003 (3,473,125,454) 7,398,759,549
총포괄손익합계 - - - - 10,871,885,003 12,050,450,606 22,922,335,609
소유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 - - - (13,602,978,000) (13,602,978,000)
2022.12.31(당기말) 139,797,720,000 170,826,576,047 - (13,084,138,460) 43,020,780,876 183,750,839,001 524,311,777,464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 55(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4(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이수화학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5(당) 기 제 54(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177,542,125)
68,513,034,590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47 (19,203,321,116)
72,606,007,855
  (2) 이자의 수취
1,157,761,449
639,293,765
  (3) 이자의 지급
(11,292,438,027)
(8,914,848,813)
  (4) 법인세의 납부
(23,995,380,046)
(878,686,338)
  (5) 배당금의 수취
155,835,615
5,061,268,12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845,536,302)
(75,123,198,45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032,992,067
12,621,087,444
   1.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630,000,000
3,825,747,694
   2. 관계기업투자자산의 감소
-
5,304,104,911
   3. 공동기업투자자산의 감소
1,385,300,000
-
   4. 유형자산의 처분
191,741,253
295,000,000
   5. 무형자산의 처분
-
2,870,909,091
   6. 장기대여금및장기수취채권의 감소
825,950,814
325,325,748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2,878,528,369)
(87,744,285,899)
   1.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314,606,623
   2.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1,894,333,736
1,549,077,928
   3.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증가
-
78,433,747,515
   4. 유형자산의 취득
38,129,090,065
6,665,977,805
   5. 무형자산의 취득
1,973,846,190
54,681,000
   6. 사용권자산의 취득
-
120,195,028
   7. 투자부동산의 취득
183,301,010
-
   8. 장기대여금및장기수취채권의 증가
697,957,368
606,0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151,859,974)
13,131,483,386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15,200,000,000
248,328,100,000
   1. 단기차입금의 차입
115,000,000,000
205,800,000,000
   2. 장기차입금의 차입
-
7,500,000,000
   3. 사채의 발행
-
35,000,000,000
   4.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
200,000,000
28,1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31,351,859,974)
(235,196,616,614)
   1.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6,697,120,000
16,983,480,000
   2. 단기차입금의 상환
108,000,000,000
197,800,000,000
   3. 사채의 상환
-
10,000,000,000
   4. 신종자본증권의 전환대가
-
117,743,274
   5. 배당금의 지급
13,602,978,000
7,068,428,700
   6. 리스부채의 지급
3,051,761,974
3,009,164,640
   7.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지급
-
217,800,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09,174,938,401)
6,521,319,521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075,003,282)
1,475,655,403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72,439,433,311
164,442,458,387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1,189,491,628
172,439,433,31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 55(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4(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이수화학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5(당) 기 제 54(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177,542,125)
68,513,034,590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47 (19,203,321,116)
72,606,007,855
  (2) 이자의 수취
1,157,761,449
639,293,765
  (3) 이자의 지급
(11,292,438,027)
(8,914,848,813)
  (4) 법인세의 납부
(23,995,380,046)
(878,686,338)
  (5) 배당금의 수취
155,835,615
5,061,268,12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845,536,302)
(75,123,198,45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032,992,067
12,621,087,444
   1.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630,000,000
3,825,747,694
   2. 관계기업투자자산의 감소
-
5,304,104,911
   3. 공동기업투자자산의 감소
1,385,300,000
-
   4. 유형자산의 처분
191,741,253
295,000,000
   5. 무형자산의 처분
-
2,870,909,091
   6. 장기대여금및장기수취채권의 감소
825,950,814
325,325,748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2,878,528,369)
(87,744,285,899)
   1.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314,606,623
   2.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1,894,333,736
1,549,077,928
   3.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증가
-
78,433,747,515
   4. 유형자산의 취득
38,129,090,065
6,665,977,805
   5. 무형자산의 취득
1,973,846,190
54,681,000
   6. 사용권자산의 취득
-
120,195,028
   7. 투자부동산의 취득
183,301,010
-
   8. 장기대여금및장기수취채권의 증가
697,957,368
606,0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151,859,974)
13,131,483,386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15,200,000,000
248,328,100,000
   1. 단기차입금의 차입
115,000,000,000
205,800,000,000
   2. 장기차입금의 차입
-
7,500,000,000
   3. 사채의 발행
-
35,000,000,000
   4.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
200,000,000
28,1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31,351,859,974)
(235,196,616,614)
   1.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6,697,120,000
16,983,480,000
   2. 단기차입금의 상환
108,000,000,000
197,800,000,000
   3. 사채의 상환
-
10,000,000,000
   4. 신종자본증권의 전환대가
-
117,743,274
   5. 배당금의 지급
13,602,978,000
7,068,428,700
   6. 리스부채의 지급
3,051,761,974
3,009,164,640
   7.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지급
-
217,800,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09,174,938,401)
6,521,319,521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075,003,282)
1,475,655,403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72,439,433,311
164,442,458,387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1,189,491,628
172,439,433,31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55(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제54(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3년 03월 31일  처분확정일 2022년 03월 31일 

 주식회사 이수화학                                                                             (단위 : 원)

구          분 제55(당)기 제54(전)기
Ⅰ.미처분이익잉여금
160,562,975,472
163,475,800,666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48,512,524,866
126,028,619,881
   신종자본증권이자 -
(217,800,000)
   당기순이익 15,523,576,060
38,790,024,121
   퇴직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3,473,125,454)
(1,125,043,336)
Ⅱ.임의적립금의 이입
-
-
   기술개발준비금 -
-
Ⅲ.이익잉여금처분액
(14,963,275,800)
(14,963,275,800)
   이익준비금 1,360,297,800   1,360,297,800  
   배당금 13,602,978,000
13,602,978,000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 당기:보통주 500원(10%)
   - 전기:보통주 500원(10%)
13,602,978,000   13,602,978,000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45,599,699,672
148,512,524,866

주석

제55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4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이수화학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이수화학(이하 "당사")은 1969년 1월 17일에 설립되어 주로 합성세제원료와 그 부산물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울산 및 온산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39,798백만원이며, 1988년 4월 28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1996년 3월 15일에 정기 주주총회 결의로 당사의 상호를 이수화학공업주식회사에서 이수화학주식회사로, 2016년 3월 25일에 정기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회사 이수화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주주의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주)이수 6,925,275 24.77
김선정 812,594 2.91
기타 20,221,675 72.32
합    계 27,959,544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는 토지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1.1 준거회계기준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2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투자,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의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2.3.1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거래와 잔액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 영업부문 


당사의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인 대표이사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 단위로 공시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주석 50'에 공시하였습니다. 


2.3.3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이러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의미합니다.

2.3.4 금융상품

(1) 금융자산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 금융부채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금융부채", "유동성장기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3.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영업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3.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 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며, 차입원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3.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토지 제외)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40년
구축물 20년
기계장치 15년
저장조 20년
차량운반구 5년
기타의유형자산 5년


당사는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선택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분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의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 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회계연도말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3.8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 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사용권자산"으로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측정 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 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유동성리스부채" 또는 "리스부채" 표시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예: 기초자산 US $5,000 이하) 리스의 경우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3.9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 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 관련 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 관련보조금은 이연 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 자산의 추정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1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의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상각방법   추정내용연수
건  물 정액법 40년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3.12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무형자산 제거 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무형자산 관련 회계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상각방법   추정내용연수
무형자산(비한정내용연수 제외) 정액법 5년


2.3.13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종속기업들의 주가 또는 다른 이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지표 등을 사용한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3.14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 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약정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약정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3.15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당사는 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의 당기근무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통하여 별도로 결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발생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고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았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걸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된다면,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합니다.


확정급여자산 또는 부채는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에서 미인식 과거근무원가를 차감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적격보험계약으로 구성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당사의 채권자에게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당사에게 직접 지급될 수 없습니다.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정보에 근거하며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 공표된 매입호가입니다. 확정급여자산은 미인식 과거근무원가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해당 기금이 현재나 과거 기간의 종업원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3.16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 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3.17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3.18 수익인식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에 대한 통제가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즉,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 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은 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임대수익
투자부동산의 운용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용역의 제공
당사는 재화의 판매와 함께 운송용역을 제공합니다. 운송용역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재화를 유의적으로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하지 않습니다. 재화의 판매와 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은 두개의 수행의무로 구성됩니다. 재화의 판매와 운송용역은 구별될 수 있고 별도로 식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 가격은 재화의 판매와 운송용역의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배부합니다. 당사에 의해 제공되는 효익을 고객이 동시에 받고 소비하는 경우 수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것이고 이 경우 수익은 기간에 걸쳐 인식됩니다.

2.3.19 온실가스배출권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온실가스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유상으로 매입한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무상할당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매입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2)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초과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될 예상지출을 합산하여 측정합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합니다.


2.3.20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 회계정책은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 기업회계기준서의 제ㆍ개정내용을 제외하고는 전기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3. 공표되었거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해당 기준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생기는 경우 최초인식 면제를 적용하기 위한 좁은 범위의 개정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발생시키는 단일 거래의 경우,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의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하여 인식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모든 거래에 적용합니다.

4.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 시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1 회계 추정 및 변경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 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 상승률 및 사망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부채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검토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55기 제 54기
주당배당금(원) 500원 500원
배당금 총액(백만원) 13,602백만원 13,602백만원
시가배당율(%) 2.6% 3.4%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uchemical.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uchemical.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홈페이지 도메인 변경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준일)
(삭제)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주명부 폐쇄 관련 내용 삭제 및
조문번호 정비
제3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사장 및 부사장에 보할 수 있으며, 이사 중에서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인 이상을 선임하여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사장 및 부사장에 보할 수 있으며, 이사 중에서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관련 조문 보완
제33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각각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각각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관련 조문 보완
제41조의 1 (중간배당)
① 회사는 각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등 관련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의 2 (중간배당)
① 회사는 각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등 관련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번호 정비
제41조의 2 (배당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41조의 3 (배당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조문 번호 정비
제42조(준용규칙)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경영상 필요한 세칙과 내규를 정할 수 있다.
③ 본 개정 정관은 제54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개정내용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2조(준용규칙)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경영상 필요한 세칙과 내규를 정할 수 있다.
③ 본 개정 정관은 제55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2023년 3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정관 변경에 따른 시행일 변경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수헌 1967.10.04 사내이사 -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허건수 1959.09.09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김기정 1960.01.26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수헌 現 (주)이수화학
안전생산본부장
2011.01 ~ 2017.12
2018.01 ~ 2018.12
2019.01 ~ 2019.12
2020.01 ~ 2020.12
2021.01 ~ 2022.12
2023.01 ~ 현재
(주)이수화학 울산생산팀장
(주)이수화학 생산담당임원
(주)이수화학 온산공장장
(주)이수화학 기술담당임원
(주)이수화학 온산공장장
(주)이수화학 안전생산본부장
없음
허건수 現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
2010.01 ~ 2013.12
2010.11 ~ 2017.11
2011.03 ~ 2016.12
2012.05 ~ 2017.12
2014.01 ~ 2015.08
2015.01 ~ 2017.12
2016.05 ~ 2017.12
2018.01 ~ 2019.02
2018.01 ~ 2020.12
2016.06 ~ 현재
1993.03 ~ 현재
2020.03 ~ 현재
산업융합원천사업 스마트카 기획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보호위원회 자동차분과위원장
기술표준원 스마트카 능동/협력형 안전기술 표준위원회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ICT자동차 융합연구센터 센터장
자율주행기술 메가프로젝트 전문위원
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
미래창조과학부 19대미래성장동력 스마트자동차추진단장
산업통상자원부 5대신산업 전기.자율차 분과위원장
과학기술정통부 13대혁신성장동력 자율주행추진단장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총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교수(現 미래자동차공학과)
한양대학교/현대자동차그룹 계약학과 학과장
없음
김기정 現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2003.09 ~ 2019.07
2019.08 ~ 2021.06
2021.07 ~ 2023.01
2023.02 ~ 현재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수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허건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기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허건수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자동차공학분야의 오랜 연구경험과 관련지식, 관련 학회 및 정부과제 추진단의 주요직 경력을 근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이수화학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이수화학 이사회에서 추천받았음. 현재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직 등을 수행하고 있어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하고자 함.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이수화학의 이사직을 수행하며 아래의 가치 제고에 노력할 것임.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김기정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전문적 법무 관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가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며, 회사의 법적 분쟁이나 책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회사의 발전과 주주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이수화학 이사회에서 추천받았음.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하고자 함.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이수화학의 이사직을 수행하며 아래의 가치 제고에 노력할 것임.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후보자 최수헌
최수헌 이사 후보는 당사의 울산생산팀장, 생산담당임원, 온산공장장 및 기술담당임원을거쳐 현재 당사의 안전생산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음. 오랜 기간 당사의 생산관리, 공정개선, 에너지 관리 및 안전 등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풍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함

□ 사외이사 후보자 허건수
허건수 이사 후보는 지난 3년 간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오랜 기간 공학분야에서 활동한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지식을 활용하여 당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제시를 통한 당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 사외이사 후보자 김기정
김기정 이사 후보는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거쳐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이론과 실무경험을 쌓은 법률전문가임. 투철한 윤리의식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권익과 당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함.


확인서

사내이사 확인서_최수헌

사외이사 확인서_허건수



사외이사 확인서_김기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903 백만원
최고한도액 5,000 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50 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07 백만원
최고한도액 150 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주식회사 이수화학(이하 "분할회사"라 함)은 정밀화학 및 전고체전지소재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단순ㆍ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사업부문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며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킨다.

 

(2) 분할존속회사는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석유화학 사업부문과 신규 사업의 확장 및 고도화에 집중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집중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경영위험을 분산하여 경영안정성을 증대시킨다.

 

(3) 각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사업전략 추진 및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통해, 각 사업부문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한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하여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장에서 적정한 가치평가를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한다.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획서 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분할의 방법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

존속회사

주식회사 이수화학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합성세제와 부산물 제조가공 및 판매, 스마트팜 사업 등

분할

신설회사

주식회사 이수스페셜티케미컬(가칭)

정밀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

전고체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

주1) 분할존속회사의 상호는 별도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음.

주2)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름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되, 아래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된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할 예정이며,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 할 예정이다.

 
[분할대상 사업부문]
- 정밀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 전고체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

(2) 분할기일은 2023년 5월 1일 (0시) 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본조 제(3)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존속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및 본조 제(6)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조 제(7)항 내지 제(8)항을 전제로,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나머지는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기일에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ii)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iii) 분할대상 사업부문 및 그 이외의 부문과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a)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b)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분할비율(이하 정의됨)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ii)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iii) 분할대상 사업부문 및 그 이외의 부문과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a)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b)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분할비율(이하 정의됨)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10) 분할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안분되어,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리 행사시 각 회사의 주식으로 부여하며, 단주 미만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은 이를 절사하되, 신주인수권증권의 변경상장 및 재상장 초일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지급한다.

2. 분할의 일정

구    분

일    자

분할계획서 작성일

2022년 11월 29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2022년 11월 29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2년 11월 29일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22년 12월 31일

변경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2023년 2월 10일

증권신고서 제출일(예정)

2023년 2월 10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일

2023년 3월 13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예정)

2023년 3월 31일

주식병합 공고 및 통지일

2023년 4월 3일

신주배정기준일

2023년 4월 28일

분할기일

2023년 5월 1일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23년 5월 1일

분할등기일(예정)

2023년 5월 2일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예정)

2023년 5월 31일

주1)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분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분할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임.

주2)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4)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함.

주5)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3.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및 결산기

구분

내용

상호

국문: 주식회사 이수스페셜티케미컬 (가칭)

영문: ISU SPECIALTY CHEMICAL Co., Ltd.

목적

분할계획서의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참조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반포동)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isuspecialtychemical.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결산기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주) 위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할 주식(수권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내용

수권주식수

50,00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5,508,749주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수

보통주 5,508,749주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

주1)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분할비율 * 분할회사의 주식 수 * 1주의 금액비율을 통하여 결정되었음.

주2) 상기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분할회사 주주에 대한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① 배정대상: 분할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② 배정비율: 분할회사 보통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배정한다.

 

구분

배정비율

보통주

0.1970257

배정비율 산정근거: 분할비율(a) x 1주의 금액비율(b)로 산정함. 

 

주1) 배정비율 산정근거:

(a) 분할비율: 2022년 9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과 신설회사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과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함.

{분할신설회사 순자산 (108,936,347,767원) + 분할신설회사 자기주식 (0원)} / {분할 전 순자산 (539,820,251,273원) + 분할 전 자기주식 (13,084,138,460원)}

= 0.1970257

(b) 1주의 금액비율: 분할회사 1주의 금액 5,000원을 분할신설회사의 1주의 금액 5,000원으로 나누어 산정함.

5,000원(분할 전 1주의 금액) / 5,000원(분할신설회사 1주의 금액) = 1

주2) 상기 분할비율은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수점 8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③ 신주의 배정방법: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의 분할회사의 주주(예탁기관 포함)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비율에 따라 동종의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되,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분할신주를 배정한다.

 

④ 단주처리: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⑤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2023년 4월 28일 

       

⑥ 보통주 신주권의 상장계획

- 분할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에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예비심사가 통과되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함.

- 재상장 예정일: 2023년 5월 31일(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위 제(4)항 ④에 따라 지급되는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지급 이외에는 해당사항 없음.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자본금

27,543,745,000원

준비금

75,284,963,439원

주1) 준비금은 보통주에 대한 주식발행초과금임. 

주2)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 이전대상과 가액의 확정 후 최종 확정함.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 및 공법·사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 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에 의한 이전을 위해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 추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 9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④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재무적 활동,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⑤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첨부5]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분할 전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첨부6]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하며, 분할 전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차량은 [첨부7] 승계대상 차량 목록에 기재하며,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투자주식은 [첨부8] 승계대상 투자주식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 부동산, 차량 또는 투자주식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첨부6]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은 장부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실측을 통해 확정되는 대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⑥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영업비밀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첨부9]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식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⑦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8)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 및 최초사업연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등에 관한 사항

 

직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력

임기

대표이사/사내이사

류승호

630401 -
1******

- 서울대 화학공학 학,석사  

- 이수앱지스 대표이사  

- 이수화학 공장장  

- 현. 이수화학 대표이사

선임일로부터 3년 이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사내이사

김창국

651104 -
1******

- 경북대 화학과 학,석사

- 이수화학 연구소장

- 이수화학 울산공장장

- 이수화학 생산본부장

- 현. 이수화학 연구개발본부장

사내이사

김성우

720311 -
1******

- 한양대 기계공학과 학,석사

- 이수화학 프로젝트팀장

- 현. 이수화학 울산공장장

사외이사

이성훈

580811-
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UC Berkeley Law School 

- 광주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 언론중재위원회위원  

- (사)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 (현)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

감사

민경진

600309-

1******

- 서강대학교 영문학 학사

- Manchester Business School, MBA

- 미래에셋증권 글로벌부문 대표, 신산업추진단장, IB전문위원

(현)(사)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학술기획위원장

주1) 임원들의 임기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분할등기일)로부터 개시되며, 위 표 기재일자까지로 함.

주2) 상기 임원 목록은 잠정안으로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음.

주3) 최초 사업연도 이사의 보수한도는 50억원, 감사의 보수한도는 1.5억원으로 함.

주4) 상기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첨부4] 분할신설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지급규정에 의함.

 

(10)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첨부3]과 같다. 다만 [첨부3]의 정관 내용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그 결의에 의하여 수정된 주요 내용은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에 이를 함께 통보하기로 한다.

 

(11) 분할을 할 날

- 분할기일은 2023년 5월 1일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12)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해당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또한, 분할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 및 분할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한다.

 

(13) 분할신설회사의 설립 방법

-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회사에서 분리되는 재산만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4. 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및 결산기

구분

내용

상호

국문: 주식회사 이수화학

영문: ISU CHEMICAL CO., LTD.

목적

1.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과 그 부산물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2.각종 윤활유 및 관련제품의 제조가공, 판매 및 임가공업

3.수출입업 및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4.합성세제와 부산물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5.유독물 수출입업

6.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 컨설팅 및 부동산  개발사업, 시장(아케이드)운영에 관한 사업

7.전산용역사업

8.차량의 정비 및 부품판매업

9.정밀화학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10.정보통신업

11.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의 제조 및 매매업

12.생명공학과 관련한 제품의 제조, 가공, 매매업

13.건축, 토목, 토목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업, 주택건설업, 공동주택분양 및 관리사업, 택지개발사업

14.전기통신공사업, 건설용역업, 군납업

15.도소매 및 유통체인화 사업

16.해외농업개발사업

17.국내외 시설농업단지 설계, 시공, 생산운영 관련 사업

18.농업분야 연구개발 및 경영컨설팅업

19.첨단온실 기술용역 및 컨설팅 사업

20.원예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1.농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22.금속구조 및 창호공사업

23.온실시공업

24.관수 및 조경공사업

25.농업용 기계 및 장비의 제작, 임대, 수리, 보관 및 판매업

26.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제작, 임대, 수리, 보관 및 판매업

27.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업

28.첨단온실 환경제어시스템 제조 및 수리, 용역업

29.전자전기기계기구의 제조, 임대 및 판매

30.양액시스템 및 에어포그 제조업

31.농업기술 개발 교육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2.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관리 및 라이센스업

33.농축생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및 수출입 관련 사업 

34.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반포동)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suchemical.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결산기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2)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감소할 자본금의 액

감소할 준비금의 액

27,543,745,000원

75,284,963,439원

주 1)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분할기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2) 1주의 금액은 5,000원임

 

(3) 자본금 감소의 방법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주식병합 특례 절차에 따라,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8029743주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분할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은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신설 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른다.

 

-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 

 

구분

종류

분할 전(A)

분할 후(B)

A-B

발행주식수

보통주

27,959,544주

22,450,795주

5,508,749주

1주의 금액(원)

보통주

5,000

5,000

-

자본금(원)

보통주

139,797,720,000

112,253,975,000

27,543,745,000

준비금(원)

보통주

108,911,518,238

33,626,554,799

75,284,963,439

주1) 분할 전 자본금과 준비금(자본잉여금)은 2022년 9월 30일 현재 별도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함.
주2) 단, 상기 주식 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이전대상재산 가액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해당사항 없음.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주) 상기 정관 변경안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그 결의에 의하여 수정된 주요 내용은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에 이를 함께 통보하기로 한다.

 
5.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 분할계획서는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계획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또한, 분할계획서는 2023년 3월 31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다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음)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계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iii) 승계대상 재산, 소송, 계약목록 또는 승계제외 자산 등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포함되거나 그 가액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하거나 추후 확정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v)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vi) 적격분할 요건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① 분할일정

② 분할비율

③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 총액 

④ 분할로 인하여 잔존 또는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존속회사에 잔존하거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⑤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본점 주소, 공고방법 등

⑧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⑩ 각 첨부 기재 사항(승계대상 재산 목록 포함)

(2) 이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나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 분할계획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ㆍ인적분할이고,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그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또는 신규상장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6) 근로계약관계 승계와 퇴직금  

-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고 분할신설회사로의 이전에 동의한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또한, 분할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 및 분할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한다. 

 

(7) 개인정보의 이전

-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받고 분할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첨부목록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첨부2] 승계대상 재산 목록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첨부4] 분할신설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첨부5] 승계대상 소송 목록

[첨부6]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

[첨부7] 승계대상 차량 목록

[첨부8] 승계대상 투자주식 목록

[첨부9]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2022년 9월 3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분할전 분할 존속법인 분할 신설법인
자산      
I. 유동자산 355,154 256,820 99,886
 1. 현금및현금성자산 65,398 50,436 14,962
 2. 기타유동금융자산 5,361 5,361                    - 
 3. 매출채권 108,788 78,194 30,594
 4. 기타채권 2,314 2,124 1,742
 5. 재고자산 169,416 117,570 51,846
 6. 기타유동자산 3,877 3,135 742
II. 비유동자산 636,889 541,931 97,536
 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9,666 22,243                    - 
 2. 장기대여금및장기수취채권 2,020 1,296 725
 3. 종속기업투자자산 280,515 280,515                    - 
 4. 관계기업투자자산 279 279                    - 
 5. 공동기업투자자산 59,255 59,255                    - 
 6. 유형자산 243,533 149,927 93,606
 7. 투자부동산 14,709 14,709                    - 
 8. 무형자산 5,111 4,884 227
 9. 사용권자산 10,345 7,753 2,592
 10.기타비유동자산 79 79                    - 
 11. 순확정급여자산 1,377 991 386
자산총계  992,043 798,751 197,422
부채      
I. 유동부채 357,271 279,469 79,354
 1. 매입채무 34,579 20,759 13,820
 2. 단기차입부채 211,800 158,800 53,000
 3. 당기법인세부채 3,229 3,229                    - 
 4. 기타유동금융부채 25,101 16,312 8,789
 5. 유동성장기부채 60,000 57,000 3,000
 6. 유동성리스부채 1,629 1,235 394
 7. 기타유동부채 20,933 22,134 351
II. 비유동부채 94,952 85,820 9,132
 1. 장기차입부채 65,000 63,600 1,400
 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81 448 33
 3. 리스부채 8,419 6,264 2,155
 4. 기타비유동부채 401 305 97
 5. 이연법인세부채 20,651 15,203 5,447
부채총계  452,223 365,289 88,486
자본      
I. 자본금 139,798 112,254 27,544
II. 자본잉여금 170,827 95,542 75,284
III. 기타자본항목 (13,084) (10,506)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9,559 23,451 6,108
V. 이익잉여금 212,720 212,721                    - 
자본총계  539,820 433,462 108,936
부채및자본총계 992,043 798,751 197,422

주1) 상기 분할후 재무상태표는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분할 전 보유 중인 자기주식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존속 법인의 자본항목에서 자산항목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에 분할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2022년 9월 3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금액 내역
자산    
I. 유동자산 99,886  
 1. 현금및현금성자산 14,962  운영자금용도 예금, 정부보조금 등 
 2. 매출채권 30,594  
 3. 기타채권 1,742  
 4. 재고자산 51,846  
 5. 기타유동자산 742  선급금, 선급비용 (보험료, 관계사보증) 
II. 비유동자산 97,536  
 1. 장기대여금및장기수취채권 725  종업원대여금, 기타보증금(L/C개설) 
 2. 유형자산 93,606  공장(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 
 3. 무형자산 227  설비 관련 전산시스템 
 4. 사용권자산 2,592  부동산, 차량, 저장조 등 리스자산 
 5. 순확정급여자산 386  퇴직연금의 확정급여부채 초과불입분 
자산총계  197,422  
부채    
I. 유동부채 79,354  
 1. 매입채무 13,820  
 2. 단기차입부채 53,000  
 3. 기타유동금융부채 8,789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통화선도 등 
 4. 유동성장기부채 3,000  
 5. 유동성리스부채 394  부동산, 차량, 저장조 등 리스부채 
 6. 기타유동부채 351  에수금, 예수원천세 등 
II. 비유동부채 9,132  
 1. 장기차입부채 1,400  
 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3  정부과제 장기미지급금 
 3. 리스부채 2,155  부동산, 차량, 저장조 등 리스부채 
 4. 기타비유동부채 97  리스 복구충당부채 
 5. 이연법인세부채 5,447  
부채총계  88,486  
자본    
I. 자본금 27,544  
II. 자본잉여금 75,284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108  
자본총계  108,936  
부채및자본총계 197,422  

주1)분할기일 전까지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상기 기재된 승계대상 재산목록의 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이하 “회사”라 한다)이라고 부르고, 영문으로는 ISU SPECIALTY CHEMICAL CO., LTD.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정밀화학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2.전고체전지 소재 사업

   3.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과 그 부산물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4.수출입업 및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5.유독물 수출입업
  6.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의 제조 및 매매업
  7.도소매 및 유통체인화 사업
  8.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관리 및 라이센스업

   9.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uspecialtychemical.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배당우선주식)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우선주식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것인지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3(전환주식)

①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환주식의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전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식 1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신주식의 발행가액(발행가액결정의 계산방식을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주식배당, 무상감자, 유상감자 등)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7조의4(상환주식)

①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는 상환할 뜻, 상환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⑥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⑦ 제7조의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의5(의결권배제주식)

①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508,749주로 한다.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및 관련법령(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9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ㆍ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ㆍ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ㆍ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ㆍ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계인(관계 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
2. 주요주주(관계 법령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ㆍ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ㆍ직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3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8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 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전환가액 등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가액 등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 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6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총회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ㆍ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

 제20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33조 제2항에 규정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3조(주주의 의결권 행사)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총회 개회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주가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24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26조(이사의 수와 선임)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4분의1 미만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 방식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

 제27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8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6조 제1항,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보수)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결의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3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사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인 이상을 선임하여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사장 및 부사장에 보할 수 있으며, 이사 중에서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3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각각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35조(감사의 수와 선임)
 ①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하며,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7조(감사의 직무 및 권한)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38조(영업연도)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성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영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다.
  1.이익준비금
  2.기타의 법정적립금
  3.배당금
  4.임의적립금
  5.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1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41조의 2 (중간배당) 

① 회사는 각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등 관련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41조의 3 (배당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정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한다.

 

제4조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감사 등의 선임 및 임기) 

① 정관 제26조, 제32조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② 정관 제27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5조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 감사의 보수) 

  정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6조 (설립 이후 최초의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의 제정) 

  정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 7 조 (설립 시 본점의 주소)

이 회사 설립시 본점의 주소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결정한다.

 

[첨부4] 

분할신설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식회사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에게 적용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조건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분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회사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이사회의 구성원

 (2) 감사

 (3) 기타 전항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 퇴직금의 지급사유

 (1) 퇴임한 때

 (2) 사망한 때

 (3) 임기만료 후 중임되지 아니한 때

 (4) 장기요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때 

(4.1) 임원 (임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2) 중간중산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

(4.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4.4) 단,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년수를 기산해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조건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됨

 

5. 퇴직금의 산정기준

 (1)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당시 보수월액에 (부표1)에 정하는 퇴직금 지급율과 재임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전항의 보수월액은 연봉의 월할(연봉/12) 금액을 말한다.

 (3) 임원의 재임기간중 직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퇴직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직위 재임기간별로 5.(1)항의 지급율과 재임년수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퇴직금으로 한다.

 (4) 임원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해외근무중 퇴직한 경우의 보수월액 또는 해외근무기간중의 보수월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동일직위에 상응하는 국내근무 임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6. 재임기간의 계산

(1) 임원의 재임기간은 최초로 선임의 결의가 있은 주주총회가 개시된 날로부터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2) 임원의 재임기간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계산하며 1월미만의 기간은 1월로 본다.

(3) 전조 5.(3)항의 경우 하위직의 재임기간의 1월미만의 단수는 상위적 재임기간에 

가산한다.

 

7. 산정기준의 특례

퇴직하는 임원으로서 재임기간중 회사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전5조에 의한 퇴직금의 5배 범위내에서 이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8. 해임의 경우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표 1 )

직위별 지급율 

직   위

지급율

회   장

5.0

부 회 장

4.5

사    장

4.0

부사장

3.0

전무, 상무, 감사

2.5

 

[첨부5] 

승계대상 소송 목록

 - 해당사항 없음 -

 

[첨부 6]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

1. 승계대상 토지 목록 

지번

면적(m2)

비고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858-4

28,928.00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857외 2필지

18,067.18

공장부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설정
(이전)(지분35.69%)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857외 2필지

16,979.76

공장부지에 대한 일반공유지분 설정(이전)(지분35.69%)

 

2. 승계대상 건물 목록 

지번

면적(m2)

구조

비고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858-4

264.00 

철근콘크리트

 출하장 

132.00 

철근콘크리트

 클린룸 

   92.80 

철근콘크리트

 TDM Filling하우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857외 2필지

  21.60 

철골조

 출하장(1),(2) 

  135.98 

철골조

 유류저장고 

 108.00 

철근콘크리트 외

 TDM 제조실 

 34.00 

경량철골조

 옥내저장소(NOM/NDM) 

  985.78 

철근콘크리트

 신축연구동 

737.72 

철근콘크리트

 사무동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설정(이전) (지분 52.63%) 

1,194.34 

철근콘크리트

 정비실(공무동)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설정(이전) (지분 56.60%) 

  15.03 

철골조

 수위실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99.94 

라멘조

 식당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521.99 

철근콘크리트 외

MCC건물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108.00 

철골조

 원수처리장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857외 2필지

  64.31 

R.C조

 폐수처리장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41.76 

철골조

 열매체 가열조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24.38 

조적조

 가스저장조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125.92 

철근콘크리트스라브

 보일러실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62.42 

철근콘크리트스라브

 소화장비실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37.48 

철근콘크리트스라브

 실험폐기물실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28.55 

철근콘크리트스라브

 변전실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16.17 

철근콘크리트스라브

 수위실(계근소)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5.35 

블록조 스레트

 용기보관소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10.71 

조립식경량철골조

 사무실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36.17 

파이브조 외

일반쓰레기장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5.35 

블럭조스레트

 창고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2.14 

블럭조경사슬래브

 물품창고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52.15 

철근콘크리트스라브

 공장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26.68 

경량철골조

 창고(쓰레기장)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29.98 

경량철골조(조립식)

 영선창고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5.35 

경량철골조

 콤푸레샤실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857외 2필지

  12.80 

경량철골조

 휴게실 등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5.80 

벽돌구조

 약품창고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10.62 

경량철골조

 Shelter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49.37 

일반철골구조

 변전실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51.04 

철근콘크리트

 출하장(ISO)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11.42 

철근콘크리트

 페인트보관장(위험물저장소)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9.69 

경량철골조

 폐기물 보관장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4.55 

경량철골조

 화장실에 대한 일반 공유지분 설정(이전) (35.69%) 

 

[첨부 7]

승계대상 차량 목록

- 해당사항 없음 -

 

[첨부 8]

승계대상 투자주식 목록

- 해당사항 없음 -

  

[첨부 9]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

 

1. 승계대상 상표권 목록

- 해당사항 없음 -

 

2. 승계대상 특허권 목록

No

국가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명칭

1

대한민국

2005-0035865

2005.04.29

제10-0698461호

2007.03.15

제올라이트 촉매를 이용한 트리이소부틸머캅탄의 제조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제올라이트 촉매

2

대한민국

10-2006-0078870

2006.08.21

제10-0874774호

2008.12.11

이소프로판올 및 고순도 노말파라핀의 동시 제조방법

3

대한민국

10-2006-0078871

2006.08.21

제10-1242685호

2013.03.06

하단투입-상단제거 흐름공정을 이용한 이소프로판올의 제조방법

4

대한민국

10-2008-0003070

2008.01.10

제10-0884315호

2009.02.11

이소프로판올(IPA)의 제조방법

5

대한민국

2010-00845332

2010.08.31

제10-1033109호

2011.05.06

수황화나트륨 생성장치 및 제조방법

6

대한민국

2011-0008168

2011.01.27

제10-1067660호

2011.09.20

수황화나트륨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

7

대한민국

2012-0150647

2012.12.21

제10-1493931호

2015.02.10

머캅토카르복실산의 제조방법

8

대한민국

2013-0152474

2013.12.09

제10-1606824호

2016.03.22

반응증류를 이용한 3-머캅토프로피온산의 제조방법

9

대한민국

10-2014-0090463

2014.07.17

제10-1639365호

2016.07.07

메틸 3-머캅토프로피오네이트 및 다이메틸 3,3' - 사이오프로피오네이트의 제조방법

 

3. 승계대상 저작권 목록

- 해당사항 없음 -

 

4. 승계대상 인터넷 도메인 목록

- 해당사항 없음 -


다.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분할의 경우)

                                              【주식회사 이수화학】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55 기 2022. 12. 31 현재
제 54 기 2021.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55(당) 기 제 54(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353,514,849,011
376,976,311,131
   1. 현금및현금성자산 61,189,491,628
172,439,433,311
   2. 기타유동금융자산 6,785,697,760
5,053,933,774
   3. 매출채권 87,917,701,844
77,005,815,627
   4. 기타채권 2,313,858,521
3,027,919,653
   5. 재고자산 192,748,626,036
117,322,339,040
   6. 기타유동자산 2,559,473,222
2,126,869,726
II. 비유동자산
639,046,131,507
609,708,343,079
   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0,840,966,599
25,726,867,614
   2. 장기대여금및장기수취채권 1,939,071,344
2,014,138,743
   3. 종속기업투자자산 260,187,529,493
280,515,136,724
   4. 관계기업투자자산 293,891,978
278,632,956
   5. 공동기업투자자산 50,743,966,951
46,666,646,097
   6. 유형자산 267,740,015,679
219,362,462,723
   7. 투자부동산 14,516,035,108
14,802,826,666
   8. 무형자산 4,786,374,838
3,993,538,151
   9. 사용권자산 11,386,065,558
12,642,841,786
   10. 기타비유동자산 88,201,614
186,772,058
   11. 순확정급여자산 6,524,012,345
3,518,479,561
자 산 총 계
992,560,980,518
986,684,654,210
부 채



I. 유동부채
381,562,291,581
329,024,156,226
   1. 매입채무 47,888,146,235
44,424,964,728
   2. 단기차입금 222,800,000,000
205,800,000,000
   3. 당기법인세부채 2,051,100,496
17,021,099,454
   4. 기타유동금융부채 20,423,153,659
37,017,571,167
   5. 유동성장기부채 56,500,000,000
16,697,120,000
   6. 유동성리스부채 3,001,378,540
3,082,516,679
   7. 기타유동부채 28,898,512,651
4,980,884,198
II. 비유동부채
86,686,911,473
142,668,078,129
   1. 장기차입부채 56,500,000,000
113,000,000,000
   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566,777,114
418,347,558
   3. 리스부채 8,131,210,605
9,046,553,954
   4. 기타비유동부채 2,326,338,457
393,262,247
   5. 이연법인세부채 19,162,585,297
19,809,914,370
부 채 총 계
468,249,203,054
471,692,234,355
자 본



I. 자본금 139,797,720,000
139,797,720,000
II. 자본잉여금 170,826,576,047
170,826,576,047
III. 기타자본항목 (13,084,138,460)
(13,084,138,460)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3,020,780,876
32,148,895,873
V. 이익잉여금 183,750,839,001
185,303,366,395
자 본 총 계
524,311,777,464
514,992,419,85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92,560,980,518
986,684,654,210

                       
                                <손 익 계 산 서(포괄손익계산서)>

제 55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54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55(당) 기 제 54(전) 기
I. 매출액
1,696,522,989,837
1,318,676,349,069
II. 매출원가
1,593,086,525,807
1,185,703,846,217
III. 매출총이익
103,436,464,030
132,972,502,852
   판매비와관리비 51,438,899,556
55,345,777,783
IV. 영업이익
51,997,564,474
77,626,725,069
   기타영업외수익 1,102,186,770
2,694,892,575
   기타영업외비용 1,455,744,687
408,267,063
   금융수익 47,473,555,683
44,786,584,513
   금융비용 63,568,676,850
31,216,945,955
   공동기업 등 투자손익 (13,660,359,610)
(32,787,731,311)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1,888,525,780
60,695,257,828
   법인세비용
6,364,949,720
21,905,233,707
VI. 당기순이익
15,523,576,060
38,790,024,121
VII.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571
1,478
   희석주당이익
571
1,478


(포괄손익계산서)                                            

과    목 제 55(당) 기 제 54(전) 기
I. 당기순이익
15,523,576,060   38,790,024,121
II. 기타포괄손익
7,398,759,549
6,565,606,64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

(795,856,732)
2,821,580,585
    관계기업등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1,189,367,745)
3,722,401,827
      법인세효과 393,511,013
(900,821,242)
      법인세효과 차감후 금액 (795,856,732)
2,821,580,58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8,194,616,281
3,744,026,059
   퇴직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4,381,548,661)
(1,484,226,037)
      법인세효과 908,423,207
359,182,701
      법인세효과 차감후 금액 (3,473,125,454)
(1,125,043,33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6,266,940,000)
6,423,574,400
      법인세효과 1,394,072,843
(1,554,505,005)
      법인세효과 차감후 금액 (4,872,867,157)
4,869,069,395
   자산재평가손익 21,249,718,250
-
      법인세효과 (4,709,109,358)
-
      법인세효과 차감후 금액 16,540,608,892
-
III. 총포괄손익
22,922,335,609
45,355,630,765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00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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