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8000486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기업집단명 | 삼성 | 회사명 | 삼성전자 주식회사 | 공시일자 | 2023.08.18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1.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2. 보험가입일자 | 2023년 10월 01일 |
3. 보험의 종류 | 패키지보험(손해보험) |
4. 보험내역 | 가. 보험료 | 954.6 |
나. 보험금 | - |
다. 약정기간 | 2023년 10월 01일 ~ 2024년 09월 30일 (12개월) |
라. 약정기간 불입총보험료 | 954.6 |
마. 보험물건 | DS부문(기흥, 화성, 평택, 천안, 온양 등) 각 국내사업장의 건물, 기계 등 |
바. 보험료 지급방법 | 일시납부 |
사. 이자율(%) | - |
5. 이사회 의결일 | 2023년 08월 18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6 |
불참(명) | 0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6. 거래의 목적 | DS부문 국내사업장의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물/인명 피해와 경영활동이 중단되는 위험에 대한 포괄적 담보 |
7. 기타 | 상기 4항의 나. 보험금과 관련하여, 본 보험은 재물/인명 피해와 경영활동중단 등 발생시 그 손해를 보장함 |
※ 관련공시일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8000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