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4-05-29 17: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9000586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5 월 29 일 | |
회 사 명 : | 대한해운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민 태 윤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 |
(전 화)02-3701-0114 | ||
(홈페이지)http://korealine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한수한 |
(전 화)02-3701-0114 | ||
1. 자산구분 | 선박 | |
- 자산명 |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4척 | |
2. 양도내역 | 양도금액(원) | 630,808,000,000 |
자산총액(원) | 4,727,803,814,347 | |
자산총액대비(%) | 13.34 | |
3. 양도목적 |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4. 양도영향 |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 | |
5.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4년 05월 29일 |
양도기준일 | 2025년 05월 20일 | |
등기예정일 |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THE NATIONAL SHIPPING COMPANY OF SAUDI ARABIA |
자본금(원) | 2,676,195,521,880 | |
주요사업 | 해상화물운송사업 | |
본점소재지(주소) | Olaya Towers (Tower B) Floors 12-15, Olaya District, Olaya Street, P.O.Box 8931, Riyadh 11492, Kingdom of Saudi Arabia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 계약금 : 선박별 MOA 계약서 상 매매대금의 10% (지급기일 : MOA 체결 후 3영업일 이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정한 법무법인이 개설한 Escrow 계좌 예치) - 잔금 : 각 선박별 인도 예정일 2영업일 이내, 선박 매각대금의 90% 및 연료유/윤활유 등 인수대금을 동일 Escrow 계좌에 예치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삼정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4.05.20 ~ 2024.05.29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5월 29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2. 양도내역' 중 '양도금액'은 세금 및 수수료등의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이며, 이사회결의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 USD = 1,359.50원)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2) '2. 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본 건 매각 선박이 창출하는 매출액이 없어짐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할 수 있으나, 유형자산처분 이익이 발생합니다.
(4) '5. 양도예정일자' 중 '양도기준일'은 양도선박 중 마지막 선박의 양도 기한일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선박별 인도기한까지 선박이 인도되지 않을 시, 매수자 측이 계약 해지 선택권을 보유합니다.
(5) '5. 양도예정일자' 중 '등기예정일'은 양수인이 해외법인이므로 해당사항 없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6) '6. 거래상대방' 중 '자본금'은 이사회결의일 최초고시매매기준율 (1 SAR = 362.49원)을 적용한 금액으로, 2023년 말 기준입니다.
(7) 상기 일정과 대금지급 관련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관련공시 :
2018.03.15 신규시설투자등
2018.03.30 신규시설투자등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9000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