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00588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4-05-29 17: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900058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5 월    29 일


회     사     명  : 대한해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민 태 윤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전  화)02-3701-0114

(홈페이지)http://korealine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관리본부장 (성  명)한수한

(전  화)02-3701-0114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선박
   - 자산명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4척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630,808,000,000
자산총액(원) 4,727,803,814,347
자산총액대비(%) 13.34
3. 양도목적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4. 양도영향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4년 05월 29일
양도기준일 2025년 05월 20일
등기예정일 -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THE NATIONAL SHIPPING COMPANY OF SAUDI ARABIA
자본금(원) 2,676,195,521,880
주요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본점소재지(주소) Olaya Towers (Tower B) Floors 12-15, Olaya District, Olaya Street, P.O.Box 8931, Riyadh 11492, Kingdom of Saudi Arabia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 계약금 : 선박별 MOA 계약서 상 매매대금의 10%
(지급기일 : MOA 체결 후 3영업일 이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정한 법무법인이 개설한 Escrow 계좌 예치)
- 잔금 : 각 선박별 인도 예정일 2영업일 이내, 선박 매각대금의 90% 및 연료유/윤활유 등 인수대금을 동일 Escrow 계좌에 예치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정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4.05.20 ~ 2024.05.29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5월 2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2. 양도내역' 중 '양도금액'은 세금 및 수수료등의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이며, 이사회결의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 USD = 1,359.50원)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2) '2. 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본 건 매각 선박이 창출하는 매출액이 없어짐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할 수 있으나, 유형자산처분 이익이 발생합니다.

(4) '5. 양도예정일자' 중 '양도기준일'은 양도선박 중 마지막 선박의 양도 기한일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선박별 인도기한까지 선박이 인도되지 않을 시, 매수자 측이 계약 해지 선택권을 보유합니다.


(5) '5. 양도예정일자' 중 '등기예정일'은 양수인이 해외법인이므로 해당사항 없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6) '6. 거래상대방' 중 '자본금'은 이사회결의일 최초고시매매기준율 (1 SAR = 362.49원)을 적용한 금액으로, 2023년 말 기준입니다.

(7) 상기 일정과 대금지급 관련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관련공시 :

2018.03.15 신규시설투자등
2018.03.30 신규시설투자등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900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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