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414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56 기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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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3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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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크라운해태홀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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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윤석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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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2길 3 (남영동) |
| (전 화) 02-791-9133 |
| (홈페이지) http://www.crow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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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관리담당 상무 (성 명) 기종표 |
| (전 화) 02-791-9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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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56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3년 03월 31일 | 2023년 04월 07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삼정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삼정회계법인은 (주)크라운해태홀딩스의 2022년도 12월말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따라 주주총회 1주일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유의적인 종속회사인 해태제과식품(주)에 대한 감사절차와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 1주일전인 2023년 3월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추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 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