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3년 3월 31일(금) 오전 10시 제56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3년 3월 23일(목)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외부감사인과의 감사절차가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감사보고서 지연 등으로 인하여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2023년 3월 23일(목)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