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산업 (00571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07 16: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77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  년   3  월   7  일


회   사   명 : 대원산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허재명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179

(전   화) 031-495-2301

(홈페이지)http://www.dwsu.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류명현

(전  화) 031-495-230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365조와 정관16조에 의거 제5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2024년 3월 22일(금요일) 오전 9:00
2. 장소: 본사 3층 회의실(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179)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5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사내이사 허재건 선임의 건
                제3-2호 사외이사 허준열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4. 이익배당 예정 내역
    제56기 배당은 보통주 1주 기준 현금 175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고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www.dwsu.co.kr)에 게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 간접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양인석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3.01.2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의한 이사회의사록
찬성
2 2023.03.07 제5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제55기 재무재표 확정의 건
찬성
3 2023.03.31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감사 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찬성
4 2023.03.31 대표이사 중임의 건 찬성
5 2023.09.22 현지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보증 연장의 건 찬성
6 2023.12.21 현지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보증 연장의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2,000,000,000 35,900,000 35,900,000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가) 산업의 성장과정 및 전망

(1) 산업의 특성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의 제조 유통 및 운행과 연관된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대표적 기간산업이며 국가 중추산업으로, 자동차 산업에는 철강, 화학, 비철금속, 전기, 전자,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 2만여개의 부품을 만드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연계되어 있어 국내경제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종합산업이라 할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효과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자동차 산업의 향방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① 6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숱한 파란을 겪으며 생성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낙후되어 있었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으나 1961년 5.16군사혁명에 착수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천되면서 중화학공업을 중추전략 산업으로 중점적인 육성책을 강구하게 됨에 따라 1962년도 제1차 5개년 계획의 추진과 함께 기아자동차의 K360, T600등 3륜차 생산에 이어 신진자동차가 1965년 일본 도요다(주)와 기술제휴를 맺어 코로나 승용차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SEAT는 승용차 및 트럭, 버스 등 치수, 형상이 일정치 않고 외관 스타일 등이 다르게 제작되고 있었고 디자인 설계 인력의 부재로 우리나라 실정(도로, 체형)을 감안하지 않고 구미 및 일본의 사양을 그대로 모방하는 시기였습니다.

② 1970년대를 맞으면서 정부에선 한국고유 모델차를 생산하도록 한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양산규모를 확대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성장기를 맞으면서 SEAT도 이제까지 차의 외관만을 중요시해서 실내의 거주성을 무시했던 경향은 근본적 대상을 인체로 돌려 인체의 생리적 반응에 의해승차자의 자세, 실내넓이, 승차기분 등 인간공학적 성능면의 연구를 하게 되면서 정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과학 기술처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자동차 SEAT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1970년 대원강업)제출하게 되었으며 그간의 BENCH TYPE이뉴코티나 SEAT와 같은 BUCKET TYPE으로 변하면서 BACK의 경사각을 조절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장치도 하게 되었고 기아자동차의 브리샤 자동차 SEAT와 같이 우리나라의 도로사정 및 체형에 맞는 SEAT를 연구하게 되면서 지그자그 스프링을 이용 우레탄 폼 일체발포를 시도하여 쿳션성을 향상시켜 승용차 (브리샤) 및 트럭(E4100)에 적용시켜 SEAT의 제조 규모도 점차 양산체제를 갖추게 되어 디자인에 대한 연구 및 장시간 사용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각종 부착물 (헤드레스트, 안전벨트, 재떨이 등)에 대하여도 취부하게 되었습니다.

③ 70년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푸죠, 피아트, 레코드싸롱, 그라나다 등 고급화된 자동차가 생산되면서부터 SEAT도 고급화의 동향으로 안정성은 물론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적 및 동적 실험을 일부 시작하게 되었고 SEAT COVER도 이제까지 비닐레쟈의 사용에서 직물 및 가죽을 이용하여 촉감을 좋게 하는 등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④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동차 생산의 일원화 조치 등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수출기반 확충을 위한 과도기적 전환기에 접어들게 되었고 협소한 내수시장 보다 해외시장을 겨냥하기 위하여 자동차 업계가 양산체제를 단계적으로 확충 추진하면서 레저 및 상업용 차량인 COACH를 생산하게됨에 따라 좁은 공간을 이용한 움직이는 침실 역할을 하기 위한 전후전환, 폴딩, 베드, 회전등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SEAT를 개발하게 되었으나 SEAT의 시설규모면이나 기술면에서 국제수준에 미흡한 점이 많아 국제화 시대에 미치지 못하고 선진국의 기술과 디자인의 모방 제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⑤ 9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내수시장을 탈피하고, 수출시장 기반 확충을 위하여 완성차 및 KD수출과 해외 현지 생산체제 구축으로 세계 자동차 5대 생산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음과 더불어 자동차 SEAT도 과거 쇼파와 같이 정적인 의자에서 움직이는 동적인 SEAT로 발전되면서 좀더 안락성을 고려하고 장시간 사용시 불편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정장치를 실용화하여 인체공학적으로 신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SEAT를 개발시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컴퓨터 산업의 발전으로 수동조절장치를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조절 될 수 있도록 실용화 하고 있으며 세계 자동차 5대 생산국에 맞는 SEAT 생산을 위하여 선진국과 기술제휴를 통한 기술축적으로 제품의 경량화및 가격경쟁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과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⑥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IMF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해외의 자동차 시장의 확장을 위해 정진하고 있으며 특히 내수에 있어 완성차 업체들의 신모델의 지속적출시 및 마케팅 전략의 다각화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의 기대감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하였습니다.

⑦ 2020년대에 진입하며 자동차산업의 전기동력, 자율주행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글로법 기업들의 경쟁전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완성차기업과 부품기업 간의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자동차는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로 경기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비자의 소득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자동차 부품역시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경기변동 즉 국내 전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부품업계와 완성차 업계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국내 자동차 업체 및 부품업체 모두 해외 대형 자동차 업체들과의 기술 및 자본제휴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도 구조조정 및통합추진 등으로 날이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부품 소싱체제를 갖춘 해외 자동차 업체들의 국내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어 당사도 이에 대비한 품질등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자동차 SEAT는 철재, 스폰지, 원단 등의 다양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당사는 국내외의 부품 인증업체 등으로 부터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자동차산업에 관련된 법령이나 정부규제는 자동차 제조 형식 승인, 안전 규제, 환경 규제, 자동차 관련 조세 등 다양하며, 최근 자동차 관련 법규는 소비자 권익과 업체의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형식승인제도가 2003년 1월 1일부터 자기인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관련 세금으로는 먼저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등 5가지 세금이 있으며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유시에는 자동차세,교육세 등 2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한편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휘발유나 경유의소비자 가격에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4가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내수진작 차원에서 일부 세금이 폐지되거나 인하되기도 하였으나 교육재정 확충,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및 도로교통재원 확보를 위해 유류관련 세금이 신설되고 인상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기 환경보전 차원에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대원산업(주)는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1968년9월10일 회사를 설립하여 자동차의 중요 부품인 SEAT제조에만 전념해온 전문업체로써 오랜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원산업의 매출액은 7,786억원(연결기준)으로 전년대비 약 5.6%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기준금리 증가, 주요국 통화긴축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계속 되었으나, 국내 카니발 생산 증가로 인하여 매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동사는 오륜에 입각한 생활인으로서 근면하게 자기 개발에 힘쓰며 번영된 내일을 위하여 자기책임을 다하고 창의와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영인으로서 개선과 연구에 힘을 다하여 우리 직장과 가정의 번영에 전력하며, 국가관을 가진 산업인으로서 우리강토를 사랑하며 자원을 아껴 민족과 사외에 봉사한다는 인격도야, 기업번영, 국가초석이라는 사시 아래 전사원이 일치 단결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 SEAT는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이므로 인체 공학적인 측면에서 안락성과 편의성을 추구하여 오랜  시간의 운전에도 피로를 느끼지 않는 편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생산라인에 걸쳐 작업공정의 표준화 및 합리화 등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벽한 품질보증체제를 통하여 고객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자체 품질보증을 철저히 이행 품질 제일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사한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인식 자기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전문기관의 위탁교육과 사내교육,해외연수교육 등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자동차 SEAT 단일 사업종목이므로 구분할 사업부문이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단위:%)

업  체 2023년 2022년 2021년 비  고
생산비율 판매비율 생산비율 판매비율 생산비율 판매비율
현대 45.87 42.44% 46.10 45.94 46.79 47.25 -
기아 37.85 35.80% 39.21 38.97 40.40 39.46 -
한국지엠 10.95 10.42% 6.88 7.17 6.46 6.81 -
KG모빌리티 2.83 2.58% 3.07 3.08 2.37 2.42 -
르노코리아 2.30 2.31% 4.48 4.59 3.71 3.81 -
타다대우 0.20 0.20% 0.26 0.25 0.27 0.25 -
수입차 - 6.25% - - - - -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 한국자동차산업 협동조합 자동차 통계월보 참조

(3) 시장의 특성

자동차 산업은 생산과정의 특성상 여타 산업과 폭넓은 연관성을 갖는 전형적인 조립기계공업으로 2만여 점의 부품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차는 부품의 종류 및 소재면에서거의 전 분야의 제조업과 관련을 갖는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물량뿐 아니라 기술 측면에서도 철강 등 기초 및 자본재 산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발전되며 그러한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SEAT도 역시 철강, 화학, 섬유등 소재산업과 많은 부품이 조립, 제작되고 있어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동차는 단순한 운송 수단의 의미를 넘어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민경제의 생산이나 고용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 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보급은 소득 요인뿐 아니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발전이라는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최근 동향은 자동차의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친환경성과 자율주행이 강조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전기 동력과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신규사업 :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대원산업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 제1호 의안 : 제56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아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내부결산 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14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6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5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대원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제 56 기말

제 55 기말

자산


 

 Ⅰ.유동자산

400,286,890,999 396,902,640,643

  (1)현금및현금성자산

65,928,089,506 103,775,161,538

  (2)단기금융상품

160,725,611,182 82,748,241,591

  (3)단기매출채권

115,517,583,365 143,718,704,827

  (4)기타유동금융자산

3,038,361,207 1,420,483,094

  (5)기타유동자산

9,030,114,410 9,638,729,346

  (6)재고자산

46,047,131,329 55,601,320,247

 Ⅱ.비유동자산

164,403,888,068 162,411,817,172

  (1)장기금융상품

2,000,000 2,000,000

  (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3,553,146,925 10,360,891,980

  (3)관계기업투자

16,084,091,387 15,286,621,927

  (4)유형자산

115,477,817,076 114,242,011,873

  (5)무형자산

991,291,625 1,035,313,181

  (6)투자부동산

5,802,927,763 5,862,233,119

  (7)이연법인세자산

10,080,275,540 11,762,712,135

  (8)기타비유동자산

1,235,446,375 346,787,555
      (9)순확정급여자산 1,176,891,377 3,513,245,402

 자산총계

564,690,779,067 559,314,457,815

부채



 Ⅰ.유동부채

104,619,450,370 126,737,297,050

  (1)매입채무

53,231,179,553 80,338,878,195

  (2)단기차입금

21,730,246,504 21,288,004,165

  (3)기타유동금융부채

3,462,552,300 2,085,799,101

  (4)기타유동부채

20,008,992,346 16,897,388,685

  (5)당기법인세부채

6,186,479,667 6,127,226,904

 Ⅱ.비유동부채

14,315,569,751 14,914,798,958

  (1)충당부채

11,043,300,349 13,406,511,714

  (2)기타비유동금융부채

3,272,269,402 1,508,287,244

 부채총계

118,935,020,121 141,652,096,008

자본



 Ⅰ.지배주주지분

445,755,758,946 417,662,361,807

  (1)납입자본금

10,018,800,000 10,018,800,000

  (2)이익잉여금

424,080,306,437 394,824,732,837

  (3)기타자본구성요소

11,656,652,509 12,818,828,970

 Ⅱ.비지배주주지분

0 0

 자본총계

445,755,758,946 417,662,361,807

부채와자본총계

564,690,779,067 559,314,457,815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5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대원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56(당) 기 제 55(전) 기

Ⅰ.매출액

778,642,594,157 737,040,613,357

Ⅱ.매출원가

710,474,588,587 676,802,212,310

Ⅲ.매출총이익

68,168,005,570 60,238,401,047

Ⅳ.판매비와관리비

20,860,887,461 28,842,720,662

Ⅴ.영업이익

47,307,118,109 31,395,680,385

Ⅵ.기타이익

7,700,437,553 27,278,380,176

Ⅶ.기타비용

15,059,036,019 15,949,759,217

Ⅷ.금융수익

11,705,416,528 7,078,077,020

Ⅸ.금융비용

1,019,754,016 281,468,926

Ⅹ.지분법 손익

624,198,798 1,310,247,501

X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1,258,380,953 50,831,156,939

XⅡ.법인세비용

15,518,314,357 13,173,285,264

XⅢ.당기순이익

35,740,066,596 37,657,871,675

XIV.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35,740,066,596 37,657,871,675

 (1)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35,740,066,596 37,657,871,675

 (2)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0 0

XV.주당이익



 (1)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784 1,879

 (2)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784 1,879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대원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56(당) 기 제 55(전) 기

Ⅰ.당기순이익

35,740,066,596  37,657,871,675 

Ⅱ.기타포괄손익

-4,140,089,457  10,700,774,244 

 (1)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523,068,943  4,935,432,058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2,454,844,053  -1,395,096,526 

   2.순확정급여부채 재평가손익

-2,977,912,996  6,330,528,584 

 (2)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3,617,020,514  5,765,342,186 

  1.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305,633,407  178,438,782 

  2.해외사업외환산차이

-3,922,653,921  5,586,903,404 

Ⅲ.총포괄손익

31,599,977,139  48,358,645,919 

Ⅳ.총 포괄손익의 귀속



 (1)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 총포괄손익

31,599,977,139
48,358,645,919 

 (2)비지배지분 귀속 총포괄손익

0 0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5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대원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지분 합계
자본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항목

2022.01.01 (Ⅰ.기초자본)

10,018,800,000  353,341,032,578  8,448,583,310  371,808,415,888  371,808,415,888 

Ⅱ.당기순이익

37,657,871,675  37,657,871,675  37,657,871,675 

Ⅲ.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

 0  -1,395,096,526  -1,395,096,526  -1,395,096,526 

Ⅳ.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178,438,782  178,438,782   0  178,438,782 

Ⅴ.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0   0  5,586,903,404  5,586,903,404  5,586,903,404 

Ⅵ.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6,330,528,584  6,330,528,584  6,330,528,584 

Ⅶ.배당

-2,504,700,000  -2,504,700,000   0  -2,504,700,000 

Ⅷ.연결대상범위의 변동

 0   0   0   0   0 

2022.12.31 (Ⅸ.기말자본)

10,018,800,000  394,824,732,837  12,818,828,970  417,662,361,807   0  417,662,361,807 

2023.01.01 (Ⅰ.기초자본)

10,018,800,000  394,824,732,837  12,818,828,970  417,662,361,807  417,662,361,807 

Ⅱ.당기순이익

35,740,066,596  35,740,066,596  35,740,066,596 

Ⅲ.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

2,454,844,053  2,454,844,053   0  2,454,844,053 

Ⅳ.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0   0  305,633,407  305,633,407  305,633,407 

Ⅴ.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3,922,653,921  -3,922,653,921  -3,922,653,921 

Ⅵ.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0  -2,977,912,996  -2,977,912,996   0  -2,977,912,996 

Ⅶ.배당

-3,506,580,000   0  -3,506,580,000  -3,506,580,000 

Ⅷ.연결대상범위의 변동

 0   0   0   0   0 

2023.12.31 (Ⅸ.기말자본)

10,018,800,000  424,080,306,437  11,656,652,509  445,755,758,946  445,755,758,946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5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대원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56(당) 기 제 55(전) 기

Ⅰ.영업활동현금흐름

77,725,326,992 (3,067,072,312)

 (1)당기순이익(손실)

35,740,066,596 37,657,871,675

 (2)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39,390,658,442 30,744,118,522

  1.법인세비용

15,518,314,357 13,173,285,264

  2.이자수익

(11,159,452,136) (6,694,756,815)

  3.배당수익

(545,964,392) (383,320,205)

  4.이자비용

1,019,754,016 281,468,926

  5.외화환산이익

(354,688,558) (7,900,940,385)

  6.외화환산손실

11,059,883,917 3,829,995,195

  7.투자자산처분이익

0 0

  8.유형자산처분이익

(1,674,833) (49,152,977)

  9.유형자산처분손실

135,214,294 107,550,537

  10.투자부동산처분이익

0 0

  11.재고자산평가손실

1,621,731,629 (250,518,750)

  12.지분법이익

(624,198,798) (1,310,247,501)

  13.장기제품보증비

(1,581,019,955) 2,900,425,164

  14.감가상각비

19,041,171,208 20,071,651,072

  15.무형자산상각비

45,341,077 46,836,703

  16.퇴직급여

5,216,246,616 6,921,842,294

 (3)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6,887,786,615 (64,373,526,154)

  1.매출채권의 감소(증가)

21,280,950,084 (19,921,849,004)

  2.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증가)

26,289,708 244,676,165

  3.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503,411,202 (2,757,580,900)

  4.재고자산의 감소(증가)

5,952,198,864 (12,433,077,397)

  5.매입채무의 증가(감소)

(20,340,720,539) (14,008,742,015)

  6.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1,034,682,169 (760,393,814)

  7.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1,988,295,023 331,334,452

  8.순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2,709,476,018) (3,238,411,320)

  9.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2,357,212,112) (11,023,226,217)

  10.충당부채의 증가(감소)

(232,446,015) (865,612,237)

  11.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1,741,814,249 59,356,133

 (4)이자수취(영업)

9,667,742,476 6,527,937,052

 (5)이자지급(영업)

(1,019,754,016) (281,468,926)

 (6)배당금수취(영업)

770,136,392 619,492,205

 (7)법인세납부(환급)

(13,711,309,513) (13,961,496,686)

Ⅱ.투자활동현금흐름

(111,382,242,605) (48,500,265,324)

 (1)단기금융상품의 처분

490,083,826,124 469,400,223,380

 (2)기타유동금융자산의 처분

564,075,160 737,039,980

 (3)장기금융상품의 처분

                        0 2,070,000,000

 (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0 17,065,000

 (5)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0 0

 (6)유형자산의 처분

2,710,843,913 3,309,391,100

 (7)무형자산의 처분

0 0

 (8)투자부동산의 처분

0 0

 (9)기타비유동자산의 처분

516,250,940 371,980,160

 (10)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0 0

 (11)단기금융상품의 취득

(578,424,000,000) (495,766,560,000)

 (12)기타유동금융자산의 취득

0 (564,075,160)

 (13)장기금융상품의 취득

0 (402,500,000)

 (14)기타포괄손익-공정가금융자산의 취득

0 (11,956,100)

 (15)유형자산의 취득

(24,702,116,881) (27,641,928,200)

 (16)무형자산의 취득

(925,921) (18,945,484)

 (17)투자부동산의 취득

                        0 0

 (18)기타비유동자산의 취득

(2,130,195,940) 0

Ⅲ.재무활동현금흐름

(4,063,580,000) (4,363,988,162)

 (1)장기임대보증금의 증가

5,000,000 128,156,000

 (2)단기차입금의 증가

                        0 0

 (3)장기임대보증금의 감소

(562,000,000) (304,523,000)

 (4)단기차입금의 상환

                        0 (1,682,921,162)

 (5)배당금지급

(3,506,580,000) (2,504,700,000)

Ⅳ.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37,720,495,613) (55,931,325,798)

Ⅴ.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03,775,161,538 160,306,487,336

Ⅵ.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26,576,419) (600,000,000)

Ⅶ.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65,928,089,506 103,775,161,538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56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5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대원산업 주식회사 (단위 : 원)
 

제 56(당) 기

제 55(전) 기

자산

   

 Ⅰ.유동자산

349,162,451,624 326,988,336,937

  (1)현금및현금성자산

52,585,751,374 85,255,611,709

  (2)단기금융상품

159,470,000,000 81,038,000,000

  (3)단기매출채권

120,672,111,988 142,878,686,106

  (4)기타유동금융자산

2,967,662,534 1,321,901,340

  (5)기타유동자산

6,746,479,648 6,428,410,564

  (6)재고자산

6,720,446,080 10,065,727,218

 Ⅱ.비유동자산

139,114,984,704 152,338,819,488

  (1)장기금융상품

2,000,000 2,000,000

  (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3,553,146,925 10,360,891,980

  (3)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자산

27,882,735,190 46,312,792,980

  (4)유형자산

75,134,485,793 71,985,466,948

  (5)무형자산

841,139,390 841,139,390

  (6)투자부동산

5,802,927,763 5,862,233,119

  (7)이연법인세자산

11,810,028,266 10,316,444,939

  (8)기타비유동금융자산

2,911,630,000 3,144,604,730
  (9)순확정급여자산 1,176,891,377 3,513,245,402

 자산총계

488,277,436,328 479,327,156,425
부채

 Ⅰ.유동부채

71,922,433,935 90,766,969,135

  (1)매입채무

45,089,372,931 68,409,788,011

  (2)기타유동금융부채

2,507,943,660 1,163,860,604

  (3)기타유동부채

17,449,197,523 15,241,871,242

  (4)당기법인세부채

6,875,919,821 5,951,449,278

 Ⅱ.비유동부채

11,410,999,756 14,254,102,403

  (1)순확정급여부채

0 0

  (2)충당부채

10,241,851,415 12,628,759,186

  (3)기타비유동금융부채

1,169,148,341 1,625,343,217

 부채총계

83,333,433,691 105,021,071,538

자본



 Ⅰ.자본금

10,018,800,000 10,018,800,000

 Ⅱ.이익잉여금(결손금)

394,887,928,385 366,704,854,688

 Ⅲ.기타자본구성요소

37,274,252 (2,417,569,801)

 자본총계

404,944,002,637 374,306,084,887

자본과부채총계

488,277,436,328 479,327,156,425


                                                손 익 계 산 서

제56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5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대원산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56(당) 기

제 55(전) 기

Ⅰ.매출액

728,422,433,495 664,162,075,369

Ⅱ.매출원가

668,369,463,228 607,945,217,219

Ⅲ.매출총이익

60,052,970,267 56,216,858,150

Ⅳ.판매비와관리비

17,807,856,885 24,147,796,371

Ⅴ.영업이익

42,245,113,382 32,069,061,779

Ⅵ.기타이익

6,730,192,676 16,551,351,608

Ⅶ.기타비용

20,850,237,604 10,430,316,901

Ⅷ.금융수익

19,187,950,632 8,624,447,045

Ⅸ.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7,313,019,086 46,814,543,531

Ⅹ.법인세비용

12,645,452,393 12,667,287,845

XI.당기순이익

34,667,566,693 34,147,255,686

XⅡ.주당이익

20,037,600주 20,037,600주

 (1)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730 1,704

 (2)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730 1,704



                                                  포괄손익계산서

제 56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제 55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회사명 : 대원산업 주식회사                                            (단위 : 원)
 

제 56(당) 기

제 55(전) 기

Ⅰ.당기순이익

34,667,566,693 34,147,255,686 

Ⅱ.기타포괄손익

(523,068,943) 4,935,432,058 

 (1)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523,068,943) 4,935,432,058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2,454,844,053 (1,395,096,526) 

  2.순확정급여부채 재평가손익

(2,977,912,996) 6,330,528,584 

Ⅲ.총포괄손익

34,144,497,750 39,082,687,744 



                                                    자 본 변 동 표

제 5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대원산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항목 총   계

2022.01.01 (Ⅰ.기초자본)

10,018,800,000  328,731,770,418  (1,022,473,275) 337,728,097,143 

Ⅱ.당기순이익

0 34,147,255,686  0 34,147,255,686 

Ⅲ.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

0 0 (1,395,096,526) (1,395,096,526)

Ⅳ.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0 6,330,528,584  0 6,330,528,584 

Ⅴ.배당

0 (2,504,700,000) 0 (2,504,700,000)

2022.12.31 (Ⅵ.기말자본)

10,018,800,000  366,704,854,688  (2,417,569,801) 374,306,084,887 

2023.01.01 (Ⅰ.기초자본)

10,018,800,000 366,704,854,688  (2,417,569,801) 374,306,084,887 

Ⅱ.당기순이익

0 34,667,566,693  34,667,566,693 

Ⅲ.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

0 2,454,844,053  2,454,844,053 

Ⅳ.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0 (2,977,912,996) (2,977,912,996)

Ⅴ.배당

0 (3,506,580,000) (3,506,580,000)

2023.12.31 (Ⅵ.기말자본)

10,018,800,000 394,887,928,385  37,274,252  404,944,002,637 


                                                       현 금 흐 름 표

제 5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대원산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56(당) 기 제 55(전) 기

Ⅰ.영업활동현금흐름

68,389,717,341 (8,967,198,919)

 (1)당기순이익(손실)

34,667,566,693 34,147,255,686

 (2)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32,464,138,054 33,940,452,349

  1.법인세비용

12,645,452,393 12,667,287,845

  2.이자수익

(10,711,750,677) (4,447,902,208)

  3.배당수익

(8,476,199,955) (4,176,544,837)

  4.외화환산이익

(351,222,899) (776,551,967)

  5.외화환산손실

977,135,184 3,728,250,439

  6.투자자산처분이익

0 0

  7.유형자산처분이익

                       0 (27,271,727)

  8.유형자산처분손실

129,979,561 100,435,403

  9.투자부동산처분이익

0 0

  10.기타의손상차손비

18,430,057,790 2,066,367,903

  11.장기제품보증비

(1,581,019,955) 2,900,425,164

  12.감가상각비

14,563,728,367 15,234,632,790

  13.퇴직급여

5,216,246,616 6,921,842,294

  14.재고자산평가손실

1,621,731,629 (250,518,750)

 (3)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3,380,787,942) (71,622,004,867)

  1.매출채권의 감소(증가)

22,433,008,252 (44,419,624,093)

  2.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증가)

7,153,036 (26,344,051)

  3.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318,069,084) (5,008,701,845)

  4.재고자산의 감소(증가)

1,723,549,509 5,541,117,537

  5.매입채무의 증가(감소)

(23,320,415,080) (11,670,761,068)

  6.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1,344,083,056 (1,002,177,559)

  7.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1,734,914,113 2,240,490,603

  8.퇴직급여채무의 증가(감소)

(3,610,900,480) (3,573,688,810)

  9.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3,141,440,740) (12,164,477,050)

  10.기타장기충당부채의 증가(감소)

(333,475,648) (955,230,346)

  11.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100,805,124 (582,608,185)

 (4)이자수취(영업)

9,220,041,017 4,281,082,445

 (5)배당금수취(영업)

8,476,199,955 4,176,544,837

 (6)법인세납부(환급)

(13,057,440,436) (13,890,529,369)

Ⅱ.투자활동현금흐름

(96,869,421,257) (53,005,999,005)

 (1)단기금융상품의 처분

499,237,500,000 467,352,735,000

 (2)기타유동금융자산의 처분

564,075,160 737,039,980

 (3)장기금융상품의 처분

                    0 2,070,000,000

 (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0 17,065,000

 (5)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0 0

 (6)유형자산의 처분

2,437,439,160 6,484,687,306

 (7)투자부동산의 처분

0 0

 (8)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처분

1,666,620,940 1,432,495,140

 (9)기타비유동자산의 처분

0 0

 (10)단기금융상품의 취득

(578,424,000,000) (495,766,560,000)

 (11)기타유동금융자산의 취득

                      0 (564,075,160)

 (12)장기금융상품의 취득

0 (402,500,000)

 (13)기타포괄손익-공정가금융자산의 취득

                      0 (11,956,100)

 (14)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0 (16,800,000,000)

 (15)유형자산의 취득

(20,220,860,577) (16,167,890,191)

 (16)무형자산의 취득

0 0

 (17)투자부동산의 취득

0 0

 (18)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취득

(2,130,195,940) (1,387,039,980)

Ⅲ.재무활동현금흐름

(4,063,580,000) (2,681,067,000)

 (1)장기임대보증금의 증가

5,000,000 128,156,000

 (2)장기임대보증금의 감소

(562,000,000) (304,523,000)

 (3)배당금지급

(3,506,580,000) (2,504,700,000)

Ⅳ.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32,543,283,916) (64,654,264,924)

Ⅴ.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85,255,611,709 150,509,876,633

Ⅵ.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26,576,419) (600,000,000)

Ⅶ.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52,585,751,374 85,255,611,709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56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제 55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처분예정일:2024년 3월 22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31일
(단위 : 원)
과 목 제 56 (당) 기 제 55 (전) 기
 Ⅰ.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32,328,528,385    42,177,420,151 
   1.전 기 이 월  이익 잉여금  638,874,688
1,699,635,881 
   2.보 험  수  리  적  손 익  (2,977,912,996)   6,330,528,584   
   3.당    기    순   이   익  34,667,566,693
34,147,255,686 
 Ⅱ.임의 적 립 금 등 이 입 액    -   -
   1.연구및기술인력개발준비금  -
-
 Ⅲ.합                     계 
32,328,528,385 
42,177,420,151 
 Ⅳ.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31,506,580,000 
41,538,545,463 
   1.이    익    준   비   금 
31,965,463 
   2.임   의   적    립    금  28,000,000,000 
38,000,000,000 
   3.배         당         금  3,506,580,000 
3,506,580,000 
     가. 현 금 배 당 (3,506,580,000)   (3,506,580,000)  
 Ⅴ.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21,948,385 
638,874,688 

※ ※ 상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56(당) 기 제 55(전) 기
현금배당금 총액(원) 보통주 3,506,580,000 3,506,580,000
주식배당금 총액(원) 보통주 0 0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175 175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0 0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7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사항 반영(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제9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2(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개정사항 반영(제목 및 조문정비)


 
<신설>
 
제11조의2(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 전자증권법 제37조제6항의 규정 내용을 반영함.






-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가목에 의거하여 회사의 소유자명세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상법354조의2의 규정 내용을 반영함.
제 12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졔12조(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현행 표준정관 제12조 제1안 및 제2안 통합
- 정관에서 기준일을 특정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하도록 정관에 명시할 수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의 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을 정관상 명시하고 있는점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정관 제17조 제1안 및 제2안을 통합하고 기준일을 특정일로 제시하였음.
제 16 조 (소집시기)
① 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소집시기)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 조문 정비


 
제18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 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업협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문 정비







-100분의1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서 발송을 공고로 갈음











- 조문 정비
제 23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당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3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조문 정비


 
제 26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조문 정비

 
제32조(이사의 보고의무)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의 의무 구체적 명시






 
<신설>
 
제33조의2(이사의 책임감경)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의 책임감경 명시





 
제 36 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6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조문 정비



 
제 38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사 중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사장 각 1명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8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조문 정비

 
제41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제29조 이사선임의 규정에 준용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 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1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조문 정비


- 개정사항 반영
제43조(감사의 직무 등)
<신설>
제43조(감사의 직무 등)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항 및 제3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의 의무와 책임감경 준용

- 감사의 이사회 소집권외 명시
제 47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②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 사장은 제5항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②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 사장은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사항 반영









- 조문 정비





- 재무제표 승인을 정기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승인 가능토록 함.
<신설> 부 칙  (2023.  3.  22)
이 정관은 제56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허재건 1950.05.01 사내이사 - 본인 이사회
허준열 1963.09.06 사외이사 - -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허재건 대원산업(주) 회장 10.01 -  현재
23.01 -  현재
대원산업(주) 회장
(주)대진 회장
대원산업 보통주
3,313,259주 보유
허준열 - 17.05 - 23.12 현대자동차 품질강화추진위원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허재건 없음 없음 없음
허준열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허준열 후보자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현대자동차에서 34년간 근무하며 시트시스템 설계팀 팀장 및 연구개발품질기획실의 품질강화추진위원으로서 자동차 산업 관련 오랜기간 경험을 쌓은 경력자임. 이를 토대로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겠음.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최대주주 및 대원산업(주)와 일체의 거래관계가 없음. 따라서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겠음.

  

3) 책임과 의무

- 본 후보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한 제언과 내부통제 감독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상법상 사외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허재건 후보자
  본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 후 미국 SWIECO에서 근무하고 대원산업 경영인으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 및 세부전략을 수립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당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향후 급변하는 시장상황에서도 회사의 성장과 이익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 허준열 후보자
오랜기간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활동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가능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견제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하여 당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확인서

20240307 임원확인서(허재건)

20240226 임원확인서(허준열)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000,000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490,298,090
최고한도액 2,0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00,000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33,320,000
최고한도액 2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14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2024.03.14)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 http://www.dwsu.co.kr)에 게재 예정입니다.
- 당사 홈페이지 게재위치 : http://www.dwsu.co.kr ▶ 투자정보 ▶ 전자공고
- 해당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 개최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일정 등을 조율하였으나, 당사의 감사보고서 수령일정, 사업보고서 제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경영활동 관련 주요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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