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0-10 15: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0000402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10월 10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 30 전화번호: 031-525-2043 |
작 성 자: | 성 명: 장진하 부서 및 직위: 재경팀 책임 전화번호: 031-525-2043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10월 10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11월 08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10월 16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PC) http://evote.ksd.or.kr/m (모바일)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PC) http://evote.ksd.or.kr/m (모바일)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자본의감소 | |||
□ 이사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 | 보통주 | 6,832,410 | 4.21 | 본인 | 자사주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정지선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61,847,333 | 38.08 | 최대주주 (본인) | - |
정교선 | 최대주주의弟 | 보통주 | 45,425,141 | 27.97 | 최대주주의弟 | - |
정몽근 | 최대주주의 父 | 보통주 | 13,013,353 | 8.01 | 최대주주의 父 | - |
계 | - | 120,285,827 | 74.06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장진하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문성민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유상철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김지인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박성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16일 | 2023년 11월 07일 | 2023년 11월 0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2023년 9월 26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3.10.29(일) 오전 9시 ~ 23.11.07(화) 오후 5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evote.ksd.or.kr (인터넷) http://evote.ksd.or.kr/m (모바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 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 30, 현대지에프홀딩스 재경팀 - 전화번호 : 031-525-2043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11월 8일 오전 9시 |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 30, (주)현대그린푸드 본사 7층 701호 교육장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3.10.29(일) 오전 9시 ~ 23.11.07(화)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evote.ksd.or.kr (인터넷) http://evote.ksd.or.kr/m (모바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 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목적) 18.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 제2조(목적) 18. 부동산 개발업 19.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 부동산 개발 관련 목적사업 추가 |
제3조(본점의 소재지)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용인시에 두고, 영업상 필요에 따라… (후략) | 제3조(본점의 소재지)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시 강남구에 두고, 영업상 필요에 따라… (후략) | 본점 주소 변경 |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억주로 한다.. | 향후 신주발행 가능성 고려 |
제9조(신주인수권)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제9조(신주인수권)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신주 배정 대상 확대 (표준 정관 준용) |
제9조(신주인수권) 6.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 외의 금융기관에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가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을 보통주식 발행총수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우선주식을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25/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제9조(신주인수권)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 |
(신설) | 제14조(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3) 회사는 본조 제2항에 따른 사채 발행 결과를 이 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사채 발행 시기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재량권 부여 (표준 정관 준용) |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 제14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 조항 번호 수정(내용 동일) |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후략) |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후략)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한도 증액 |
(신설) | 부칙(2023.11.08)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3.1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변경 시행한다. |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나. 자본감소의 방법
- 자기주식 소각
※ 자본금 감소의 주요 일정
-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 : 2023년 11월 8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23년 11월 8일 ~ 2023년 12월 11일
- 자본감소 기준일 : 2023년 12월 12일
- 자본감소 등기일 : 2023년 12월 14일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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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자기주식) | 4,707,865주 | 2.9% | 2023.12.12 | 81,199,866,000원 (162,399,732주) | 78,845,933,500원 (157,691,867주)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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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 1972.10.20 | 사내이사 | - | 최대주주(본인) | 이사회 |
정교선 | 1974.10.31 | 사내이사 | - | 최대주주의 弟 | 이사회 |
장호진 | 1962.07.28 | 사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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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정지선 |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 2008년 ~ 현재 |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 공개매수방식 현물출자 유상증자 참여 - 거래금액 : 1,809억 - 거래일자 : 2023.09.06 (납입일) |
정교선 |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 2009년 ~ 현재 | (주)현대홈쇼핑 대표이사 | 공개매수방식 현물출자 유상증자 참여 - 거래금액 : 1,017억 - 거래일자 : 2023.09.06 (납입일) |
2011년 ~ 현재 |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 |||
장호진 | (주)현대백화점 사장 | 2010년 ~ 2013년 | (주)현대그린푸드 대표이사 | 없음 |
2014년 ~ 2016년 | (주)현대백화점 부사장 | |||
2017년 ~ 현재 | (주)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장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정지선 사내이사 후보자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으로서의 뛰어난 경영능력을 발휘하였고, 조직문화 혁신을 통하여 그룹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내이사 적임자로 판단되어 이사회를 거쳐 추천함 2. 정교선 사내이사 후보자 현대백화그룹 부회장으로서 뛰어난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그룹이 성장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회사의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및 지속적으로 윤리경영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향후에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사내이사 적임자로 판단되어 이사회를 거쳐 추천함 3. 장호진 사내이사 후보자 (주)현대그린푸드 대표이사, (주)현대백화점 경영지원본부장, (주)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기획/관리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적임자로 판단되어 이사회를 거쳐 추천함. |
확인서
정지선 사내이사 후보자 |
정교선 사내이사 후보자 |
장호진 사내이사 후보자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00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