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2023-09-04 10: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4800465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1. 구분 | 신주배정기준일 기준 신주발행가액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35,400 | |
종류주식(원)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안내공시의 주당 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2023년 10월 13일에 결정되어 2023년 10월 16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① 1차발행가액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발행가액으로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20%)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
※ 관련공시 | 2023-08-31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3-08-18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3-08-18 유상증자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4800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