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8-18 16: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8000400
2023년 08월 1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8.18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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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청약취급처 | 단순 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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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8월 18일 | |
회 사 명 : | 코스모화학(주) | |
대 표 이 사 : | 안 성 덕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 |
(전 화) 052-231-6700 | ||
(홈페이지) http://www.cosmochem.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전략부문장 | (성 명) 최 재 용 |
(전 화) 052-231-67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4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5,008,228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70,000,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47,47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34,550 | 확정예정일 | 2023년 10월 11일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23년 09월 06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08265559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5.0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23년 10월 16일 | ||
종료일 | 2023년 10월 16일 | ||||
구주주 | 시작일 | 2023년 10월 16일 | |||
종료일 | 2023년 10월 17일 | ||||
12. 납입일 | 2023년 10월 24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3년 11월 07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8월 1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시작일 | 2023년 08월 21일 | ||||
종료일 | 2023년 10월 11일 |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주)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3년 10월 19일과 2023년 10월 20일에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
▶ 1차 발행가액 | = |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0%)】 |
(2)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2023년 10월 11일(수) 예정)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3년 10월 12일(목)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osmochem.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청약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하나, 금번 주식 모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제3항 1호에 해당되어, 총 발행주식의 15.0%인 510,000주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2)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3)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일기준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을 1주당 0.08265559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5)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청약,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가)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가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인수계약 내용에 따른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인수의무비율]
구분 | 인수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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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33.34% |
공동주관회사 | 하나증권 주식회사 | 33.33% |
공동주관회사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33.33% |
합 계 | 100.0% |
라)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인수한도 "청약초과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청약미달회사"별 인수비율을 우선 고려하여 배분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마) 단,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액면가 1,0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인수비율에 따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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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 2023년 10월 16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본ㆍ지점 | 2023년 10월 16일~ 2023년 10월 17일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해당 증권회사 본ㆍ지점 2)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본ㆍ지점 |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본ㆍ지점 | 2023년 10월 19일~ 2023년 10월 20일 |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3년 09월 25일 ~ 2023년 10월 04일(5영업일간)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됨.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마.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2) 기타 본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4)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 08월 18일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80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