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화학 (005420) 공시 -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2023-08-18 16: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8800384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코스모신소재(주)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1,860,000
종류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30,650,756
종류주식(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220,782,000,000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원) -
채무상환자금(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주주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원) -
종류주식(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원) 118,700 확정 예정일 2023-11-01
종류주식(원) - 확정 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3-09-06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주) 0.05238422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13.71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2023-11-06
종료일 2023-11-06
구주주 시작일 2023-11-06
종료일 2023-11-07
12. 납입일 2023-11-14
13. 실권주 처리계획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 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01-01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23-11-28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케이비증권(주)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 해당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8-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0.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코스모신소재(주)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3인이 참석하였습니다.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1 + 【증자비율 × 할인율(20%)】

(2)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개시일(2023년 11월 06일) 전 3거래일(2022년 11월 01일)에 확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osmoamt.com)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주식수의 20%인 366,000주(이하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이라 한다)를 「근로복지기본법」제 38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7에 따라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여야 하나 금번 주식 모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제 3항 1호에 따라, "본 주식" 1,830,000주의 약 13.72%에 해당하는 251,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2)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9월 06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05153563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여,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4)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아래와 같이 케이비증권(주) (이하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주) 및 하나증권(주) (이하 "공동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가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자기계산으로 각각 잔액인수합니다.
(iv)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인수한도 "청약초과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청약미달회사"별 인수비율을 우선 고려하여 배분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 상세내용은 코스모신소재(주)의 '2023.08.18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공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의 종속회사의 자산총액과 지배회사 연결 자산총액은 2022사업연도말 연결및 개별 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코스모신소재(주) 영문 COSMO ADVANCED MATERIALS & TECHNOLOGY CO.,LTD.
  - 대표자 홍동환
  - 주요사업 이차전지용 양극활 물질 제조 및 판매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451,321,116,581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807,858,896,061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55.87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880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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