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6001370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양수
기업집단명 | 현대자동차 | 회사명 | 현대자동차 | 공시일자 | 2024.02.16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1. 영업양도자 | 현대모비스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2. 양수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내역 | 가. 양수일자 | 2024. 5. 31. |
나. 양수목적물 | 국내 수소연료전지사업 (인력 / 자산 / 설비) |
라. 양수가액 | 2,178 |
3. 양수 목적 | 수소 생태계 구축 전략 기반 수소연료전지 밸류체인 일원화 체계 구축 |
4. 양수에 따른 영향 | R&D - 제조 기능 통합 기반 수소연료전지 경쟁력 강화 |
5. 이사회 의결일 | 2024.02.16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7 |
불참(명) | 0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6. 기타 | - 본 영업양수는 상법 제374조에서 규정한 영업양수에 해당되지 않아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 양수가액은 2023년 6월 30일(평가기준일) 기준으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금액이며, 평가기준일과 거래종결일(2024. 5. 31.) 사이의 순자산금액의 차액을 가산 또는 감액하여 상호 협의 하에 정산함에 따라 양수가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거래 진행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 및 승인, 양수도 당사자간의 계약 및 합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관련공시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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