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10-04 16: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0480034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14 | 912 | 781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14 | 4,000,000,000 | 4,385,964 | 5,121,638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500원)까지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가.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820.91원 나.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759.74원 다.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759.74원 라.산술평균((가+나+다)/3)주가 :780.13원 마.기준주가((다,라)중높은가액):780.13원 바.조정전 전환가액 : 912원(2023.09.01 전환가액) 사. 최저 조정한도(액면가액) : 500원 아. 조정가액((마,바)중 낮은가액) : 781원(원단위 미만 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0-04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위 내용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 |||
※관련공시 | 2022-11-30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12-01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3-01-0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02-0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05-0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06-0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07-03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08-0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09-0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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