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2-01 15: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1800363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사채의 종류 |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14 | 1,151 | 1,202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14 | 4,000,000,000 | 3,475,238 | 3,327,787 | |
5.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가.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1,264.95원 나.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406.67원 다.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443.28원 라.산술평균((가+나+다)/3)주가 : 1,371.63원 마.기준주가((다,라)중높은가액): 1,443.28원 바.조정전 전환가액 : 1,151.00원(2023.01.02 전환가액) 사.조정가액((마,바)중 높은가액) : 1,443원(원단위 미만 절상) 아.최저 조정한도(액면가액) : 500원 자.최고 조정한도(최초가액) : 1,202원 차.신규조정가액 : 1,202원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2-01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위 내용은 시가상승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 |||
※관련공시 | 2022-11-30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12-01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3-01-0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1800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