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1.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 이후에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