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2023-12-28 14: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8800409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1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식회사 국보 | 대표이사 | 박찬하 | |
자본금(원) | 62,948,845,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12,589,769 | 주요사업 | 운송사업 등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3,000,000,000 | |||
취득금액(원) | 2,500,000,000 | ||||
자기자본(원) | 9,303,203,500 | ||||
자기자본대비(%) | 26.87 | ||||
대규모규모 여부 | 미해당 | ||||
4. 취득방법 | 대여채권 상계 | ||||
5. 취득목적 | 채권회수 | ||||
6. 취득예정일자 | 2023-12-28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12-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본 건은 종속회사 (주)한연개발에 대한 운영자금 등으로 발생한 대여채권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당사 대여채권과 종속회사 (주)한연개발이 보유한 (주)국보 13회차 전환사채를 상계하고자 취득하는 건입니다. - 상기 '3. 취득내역의 취득금액(원)'은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대여채권과 상계할 금액입니다. -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당사가 자본잠식법인임에 따라 공시제출일 현재 자본금을 기재하였습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주)국보의 당해년도(2022년), 전년도(2021년), 전전년도(2020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109,959,854,401 | 66,871,513,556 | 43,088,340,845 | 52,285,165,500 | 102,255,056,679 | -24,431,930,755 | 적정 | 서현회계법인 |
전년도 | 102,314,951,997 | 70,471,633,267 | 31,843,318,730 | 32,704,364,500 | 96,849,603,243 | -17,669,052,258 | 적정 | 서현회계법인 |
전전년도 | 90,823,630,562 | 59,996,330,250 | 30,827,300,312 | 24,688,222,500 | 109,928,740,663 | -20,527,205,181 | 적정 | 서현회계법인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1 | |
만기이자율(%) | 1 | ||
사채만기일 | 2025-10-14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5,0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국보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10-14 | |
종료일 | 2025-09-13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하회하는 ⅰ)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ⅱ)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2) 또한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무상증자를 하거나, ⅱ)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ⅲ)주식을 분할하거나, ⅳ)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4)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5)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액면가(500원)로 한다. (6) 상기 (5)와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 이내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7) 위 (1) 내지 (6)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8)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88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