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00511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3-11-02 18: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280055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사건번호 2023카합10468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씨에스인베스트코
3. 청구내용 1. 채권자 : 주식회사 씨에스인베스트코
2. 채무자 : 이동우,손동우
3. 신청취지
1)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동우,손동우는 주식회사 한창의 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채권자를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김룡영을 선임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11-01
7. 확인일자 2023-11-0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부산지방법원 2023카합 10468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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