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00511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0-26 1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680064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10455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씨에스인베스트코
3. 청구내용 ㅇ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창

ㅇ 청구취지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한주케미칼(주))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000,000,000
자기자본(원) 9,303,203,000
자기자본대비(%) 21.5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10-25
8. 확인일자 2023-10-26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에 대하여 당사는 신청인의 청구취지에 대해 근거 없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당사가 자본잠식법인으로 공시제출일 현재 자본금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신청인의 법률대리인이 당사 회사팩스로 발송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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