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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0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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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00511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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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0-26 1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680064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10455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씨에스인베스트코
3. 청구내용
ㅇ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창
ㅇ 청구취지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한주케미칼(주))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000,000,000
자기자본(원)
9,303,203,000
자기자본대비(%)
21.5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10-25
8. 확인일자
2023-10-26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에 대하여 당사는 신청인의 청구취지에 대해 근거 없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당사가 자본잠식법인으로 공시제출일 현재 자본금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신청인의 법률대리인이 당사 회사팩스로 발송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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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68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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