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영업정지(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2023-10-23 14: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3800218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10-2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10-04 | |
3. 정정사유 |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본안 취소소송1심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음. | - 2023년 10월 23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접수하였음. -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본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본건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음. - 추후 1심 판결 선고시 재공시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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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 SGC이테크건설(주)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 ||
2. 영업정지내역 | 영업정지금액(원) | 513,387,599,087 | |
최근 지배회사 연결 매출총액(원) | 2,823,334,065,836 | ||
매출액대비(%) | 18.2 |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2023.10.25. ~ 2024.06.24.) | ||
4. 영업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 ||
5. 향후대책 | - 2023년 10월 23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접수하였음. -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본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본건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음. - 추후 1심 판결 선고시 재공시 하겠음. | ||
6. 영업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음. | ||
7. 영업정지일자 | 2023-10-25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10-0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종속회사의 토목건축부문에 대한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고 관련 공문 수령일임.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의 종속회사 자산총액 및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2022년말 기준임. | ||
※ 관련공시 | 2023-10-04 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명 | SGC이테크건설(주) | 영문 | SGC eTEC E&C Co.,Ltd |
- 대표자 | 안찬규, 이우성 | ||
- 주요사업 |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970,673,423,050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3,054,362,176,494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31.8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38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