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에너지 (00509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27 16: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700637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2월     27일


회   사   명 : SGC에너지(주)
대 표 이 사 : 이복영, 박준영, 이우성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   화) 02-489-9400

(홈페이지)http://www.sgcenerg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공시 담당임원 (성  명) 서 경 복

(전  화) 02-489-941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6기 정기)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56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소액주주님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3년 3월 17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송암빌딩 지하1층 대강당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2) 결의사항
       제 1호 의안 : 제56기(2022.1.1~12.31)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1주당 예정 배당금 : 1,700원>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 사내이사 이복영 선임의 건

          - 제2-2호 : 사내이사 박준영 선임의 건

          - 제2-3호 : 사내이사 이우성 선임의 건

          - 제2-4호 : 사내이사 안찬규 선임의 건

          - 제2-5호 : 사외이사 조백인 선임의 건

          - 제2-6호 : 사외이사 성인모 선임의 건


       제 3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 4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3년 3월 7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16일 오후 5시

       - 첫날은 오전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 가능

       - 그 이후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동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5.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송암빌딩 13층

 

6. 주주총회 참석자 지참물
    -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시 :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시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SGC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복 영, 박 준 영, 이 우 성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조백인
(출석률: 100%)
신상규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2.01.25 1. 제55기 (2021년) 내부결산 승인의 건
2. 제55기 (2021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3. 가양역 더리브 아너비즈타워 책임준공확약 변경 승인의 건
4. SGC에너지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22.02.24 1. 제55기 ('21.1.1~12.31) 현금배당 결정의 건
2. 제55기 ('21.1.1~12.31) 정기주주총회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3. 전자투표제도 도입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22.03.18 1. 인천 청라 오피스텔 신축공사 책임준공 확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4 2022.03.29 1.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변경의 건
2.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22.05.23 1. 기존 대출 대환을 위한 차입약적 체결의 건
2. 수입 우드팰릿 구매 목적 수입기반자금 대출약정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2022.05.31 1. 신규 시설 투자 결정의 건 찬성 찬성
7 2022.06.29 1. 시설자금(CCU설비) 차입 약정 체결의 건
2. 책임연료구매계약에 따른 자금 대여의 건
3. GE4 우드칩 혼소설비 개선 공사 계약 체결의 건
4.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용역거래 변경의 건
5.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2022.09.29 1.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용역거래 변경의 건
2.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3. 책임연료구매계약에 따른 자금 대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9 2022.10.24 1. 기존 대출 기한연장(대환포함)을 위한 차입약정 체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10 2022.11.03 1. 신규 차입약정 체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11 2022.11.28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의 건
2.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의 건
3. 대표이사 변경의 건
4. ESG 민간펀드 출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2 2022.12.15 1. 신용공여 제공 승인의 건
2. 스마트 그린뉴딜 SGC투자조합 출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3 2022.12.21 1. 신용공여 제공 승인의 건
2. 신용공여 제공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4 2022.12.28 1.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변경의 건
2.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ESG
위원회
신상규(위원장)
조백인
박준영(A)
안찬규(B)
2022.01.25 1. 가양역 더리브 아너비즈타워 책임준공확약 변경 승인의 건
2. SGC에너지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의 건
가결
가결
2022.03.18 1. 인천 청라 더리브 오피스텔 신축공사 책임준공 확약 승인의 건 가결
2022.03.29 1.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변경의 건
2.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의 건
가결
가결
가결
2022.05.31 1. 신규 시설 투자 결정의 건 가결
2022.06.29 1. 시설자금(CCU설비) 차입 약정 체결의 건
2. 책임연료구매계약에 따른 자금 대여의 건
3. GE4 우드칩 혼소설비 개선 공사 계약 체결의 건
4.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용역거래 변경의 건
5.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22.09.29 1.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변경의 건
2.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3. 책임연료구매계약에 따른 자금 대여의 건
가결
가결
가결
2022.11.28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의 건
2.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의 건
3. ESG민간펀드 출자의 건
가결
가결
가결
2022.12.15 1. 신용공여 제공 승인의 건
2. 스마트 그린뉴딜 SGC투자조합 출자의 건
가결
가결
2022.12.21 1. 신용공여 제공 승인의 건
2. 신용공여 제공 승인의 건
가결
가결
2022.12.28 1.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변경의 건
2.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의 건
가결
가결

* 내부거래 대상 계열사 이사를 겸하고 있는 사내이사의 자기거래 제한으로 인해
 내부거래 대상 계열사별 위원회 내 사내이사를 A,B로 분리하여 운용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2,000 72 36 -

* 주총승인금액은 주총승인일 기준으로 사내이사 4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총 보수한도 총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매출 SGC그린파워(주)
(계열회사)
2022.01.01~2022.12.31 224 1.4
매출 OCI(주)
(계열회사)
2022.01.01~2022.12.31 452 2.9
매입 SGC솔루션(주)
(계열회사)
2022.01.01~2022.12.31 508 3.3
채무보증 SGC이테크건설(주)
(계열회사)
2022.12.23~2023.10.23 300 1.9

* 상기 비율은 2021년도 별도 재무제표상의 자산 대비 거래금액 비율(%)임.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SGC이테크건설(주)
(계열회사)
자금대여 2022.11.30~2023.02.28 800 5.1

* 상기 비율은 2021년도 별도 재무제표상의 자산 대비 거래금액 비율(%)임.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발전/에너지 부문]

(1) 산업의 특성
집단에너지사업은 집중된 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과 지역냉난방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은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형 전원확보로 국가 전력수급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활용에너지 활용증대로 국가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석유의존도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에 영향 받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서 '23년까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투자비는 지속적인 증가가 확인되고 있으며, 2022년 집단에너지사업 편람에서도 2021년 말 기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은 39개 사업자가 41개소에서 공급중이며, 4개 사업자가 4개소에서 신규 건설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책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전력산업은 제조업 등 국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용의 편리성과 범용성으로 인해 전력소비는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향후 2036년까지 연평균 1.7%의 전력소비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각각 2030년, 2026년까지 21.6%, 30.6%로 지속 확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 또한 2018년 269.6백만톤 대비 44.4% 감축하며 2023년도 149.8백톤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으로 저탄소 경제ㆍ사회로의 이행 가속화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의 확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은 경기변동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가동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쟁요소
집단에너지사업에 근거하여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득한 산업자만 집단에너지공급을 할 수 있으며,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투자비 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산업특성을 감안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급구역별로 사업허가를 하도록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시 공급구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독점적 사업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건설 및 부동산 부문]

1. 플랜트사업
(1) 산업의 특성
플랜트란 각종 산업시설물 및 사회간접자본의 설치, 운영, 유지, 보수 등을 사업의 목적과 경제, 문화 등 사회적 가치에 부합시키기 위해 과학기술 지식과 판단력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조사, 설계, 감리 등을 새롭고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지식산업이며, 이에 인적자원과 사업수행 경험이 축적된  기술 집약 및 인적자원의 복합 기술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랜트 산업기술은 개별적인 기술용역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총체적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를 제공하는 시스템기술이며 복합기술입니다.

따라서, 특정 고객의 요구에 대한 충족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모든 산업분야에 대한 폭 넓은 시장예측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플랜트 시장은 수요국들의 설비증설, 신재생 에너지 개발 추세 확산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동지역은 원료의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대형 정유, 가스,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가 발주되거나 계획되고 있어 세계 석유화학 시장의 중심지로 부상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에 따라 유동적인 불확실성은상존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성장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와 기초 유화제품의 수요증가 및 해외 개발도상국의 성장 가능성 등으로  국내/외 플랜트  산업의 성장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플랜트 산업은 수주산업으로서 경제성장률, 유가, 환율, 시설투자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생산,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높은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성장정책이나 투자 계획에 영향을 받으며 관련 법규나 정부규제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민감한 산업입니다.

(4) 경쟁요소
플랜트 산업의 경쟁요소는 프로젝트별 특성이 강해 일반적으로 영업, 제안, 설계, 구매, 시공 등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각각 개별적인 경쟁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 설계, 구매, 시공 등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영업, 설계, 구매, 시공 등 차별화된 핵심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업계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수행 전에 각 부문에 대한 역량확보와 부문간 원만한 상호협조 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경쟁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2. 토건사업
(1) 산업의 특성
건설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국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주택건설 등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입니다. 건설산업은 설비투자에 비하여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높은 반면, 수입유발효과는 낮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건설산업은 타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개방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되는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라 시장경쟁 및 구조조정을 통한 건설업체의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각 건설사의 기업체질이 시공위주의 단순서비스 산업에서 복합산업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업계의 차별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산업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건자재 및 인건비 요인이 건설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옵니다. 정부의 주택경기정책과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정책,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공공공사의 수주환경 변화, 원자재 비용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등으로 인하여 해당부문의 공사실적 및 기술력 위주의 업체가 우위를 보일 전망이며, 특화된 부분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중심으로 건설업체의 우열이 성립될 전망입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주원재료는 철근, 시멘트, 목재 등으로 경기과열이나 국제 원자재가격 및 환율변동과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하여 자재수급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타산업에 비해 자동화, 표준화가 미흡하여 인력자원의 비중이 큰 산업이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노임상승에 따른 우수 시공인력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6)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건축업 및 주택사업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규제와 난개발 방지와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부실시공 및 담합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리사업 부문]

(1) 산업의 특성
유리병산업은 음료, 주류, 제약회사, 화장품사 등에 유리병을 공급하는 중간재 산업으로서, 음료 및 주류 시장의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입니다. 유리병사업의 시장 규모는 년간 654천톤, 4천4백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음료와 주류병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유리병시장의 성장율은 음료병의 PET전환, 공병보조금 시행 등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주류산업 및 드링크산업의 소비성향이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재활용이 용이하고 환경친화적인 유리용기 사용이 각광 받고 있기 때문에 유리사업 시장은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3) 경쟁요소
현재 유리병사업은 자동제병 7개사등으로 주류, 음료, 제약업계 등의 관련회사로의 매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쟁 상태에 있는 제품의 비중은 낮으며, 초기 투자비가 과다한 장치산업이므로 신규업체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자동제병 업체간 기술 및 품질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현재 제병 업계는 품질수준 평준화로 인하여 원가절감에 의한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경쟁요소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발전/에너지 부문]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지정된 구역내에서 사업권이 보장되고 있어 확보된 열 수용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합니다. 당사가 위치한 지역은 군산지방산업단지로 당사의 열 수요처는 화학, 제지, 주정, 식품 등 연중 설비 가동량이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계절에 따른 열 수요 변동이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당사의 증기 수요처는 화학, 제지, 식품, 주정 등 다양한 업종을 구성하고 있으며,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증기 판매량 확보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기 수요처는 보다 경쟁력 있는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제품의 원가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병합발전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설비를 구성하여 증기 판매량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도 병행하고 있어 부가적인 매출과 이익 창출을 실현하고있습니다.

[건설 및 부동산 부문]

국내/외 경영 환경 악화, 투자 위축 및 원부재료 가격 상승,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플랜트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안 속에서도 해외 플랜트 등 양질의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와 코로나19 및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신시장 개척에 앞장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토목사업은건축사업 분양성이 좋은 지방의 공동주택 및 지식산업센터 등의 선택적 수주로 매출 성장을 이루었으며, 분양수익 쉐어 형태의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과 'THE LIV' 브랜드의 인지도 확대를 통한 자체사업 확대 등으로 수익성 개선도 기대하고있습다.  


[유리사업 부문]

코로나 정책 완화 영향으로 주류업계의 경기가 개선되면서 녹색 주류병의 매출 증가와 백색병의 식품병 납품 확대 및 수출 확대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켜 유리병사업 전체로는 전년대비 증가한 실적입니다. 유리식기사업부문은 내수시장의 경우 유통 채널 재정비를 통해 직거래 비중을 증가시키는데 집중하였으며, 변화하는 시장 트랜드에 맞쳐 온라인 유통 시장의 매출에 집중하기 위해 온라인팀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수시장에 경우 직거래 전환으로 대리점 매출감소 및 경기침체로 특판 매출은 감소했으나, 온라인, 홈쇼핑 시장을 통해 매출을 만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해외시장은 환율상승과 경기침체로 22년 하반기 들어 수요가 감소되었습니다. 유리식기사업부문은 중국 판매법인의 신규 거래선 발굴과 미주 신규시장 진입을 확대하는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매출확대를 위해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유리식기부문과 함께 보온병과 보냉병, 냄비와 후라이팬등의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고급 주방생활용품 브랜드를 런칭하여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조직인 상품전략팀을 구성하여 신규 상품개발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법인명 주요 사업내용
발전/에너지 SGC에너지(주)
SGC그린파워(주)
증기 및 전기 생산
건설및부동산 SGC이테크건설(주)
SGC디벨롭먼트(주)
eTEC E&C(Shanghai) Co., Ltd.
eTEC E&C(Nanjing) Co., Ltd
eTEC ARABIA Limited.
eTEC Malaysia Sdn. Bhd.
eTEC(Shanghai) Co.,Ltd.
토건, 플랜트 및 임대업
유리 SGC솔루션(주)
상해개량가구용품유한공사
제병제품과 가정용 유리제품의
제조 판매 
기타 SGC파트너스(주) 투자업


(2) 시장점유율
현재 관련업계나 기관에서 물량이 집계되지 않은 관계로 생산량추이 및 시장점유율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사 매출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표시하기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발전/에너지 부문]

전력산업은 국가 산업활동 및 국민 기초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기초 에너지원인 전력을 생산하는 기간산업으로 사업의 공공성 및 국민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따라서 전력산업은 국가 정책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국민생활수준, 경제여건의 변화, 경기 및 계절적 변동 등에 따라 수요가 변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은 저장 및 재생이 어려운 반면 발전, 송전 및 배전의 체계적인 전력망이구축되면 에너지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은 대규모 발전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며,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전기 품질 유지를 위해서 상당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어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열원설비와 수송관 설치 등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투자비 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산업특성을 감안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급구역별로 사업허가를 하도록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시 공급구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독점적 사업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하여,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공급의무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해 의무공급량을 이행하여야합니다. RPS 공급의무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 및 부동산 부문]

건설시장은 크게 플랜트, 토목, 건축의 3개 분야로 구분되며, 주 수요처는 크게 민간과 공공부문의 2개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부문의 발주는 도로, 항만, 철도등의정부 발주 위주의 기초 사회간접자본 투자시설과 대규모 장치산업(발전소, 원유저장시설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건설시장의 발주처는 정부 또는 규모가 큰 민간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시공업체는 해당 공정별 및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정책에 대한 법률 및 제도 개선으로 건설공사 수행과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시장규모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해외 건설시장 주력상품인 플랜트 발주는 세계경기와 유가변동 및 설비투자 규모에 따라 발주물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물량이 발주가 됐지만 가격경쟁 심화로 수익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경기에 따른 불확실성은 상존하지만, 국내외 경제 성장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와 중동 시장을 비롯한 동남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각종 인프라 구축 등 산업의 성장성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장기적으로 동남아를 비롯한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리사업 부문]

유리병의 경우 직접적인 소비자는 음료회사, 주류회사, 제약회사 등이고, 이들이 여기에 내용물을 담아 최종적으로 전국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간접 소비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자동제병 업체간 기술 및 품질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사료됩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품 공급단가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업체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타사에 비해 모든 품목들을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시설 및 기술 노하우로 타업체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식기ㆍ글라스락 등 생활용품의 경우는 홈쇼핑, 판촉물 또는 매장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고 있습니다. 기존 거래처 및 신규거래처에 대해 품질적 우수성을 확보하여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내열강화유리 생산업체로서 탁월한 품질과 소비자의 기호 및 시대의 트렌드에 대처할 수 있다는 크나 큰 장점이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보와 강화를 위해 수소연료전지발전과 탄소포집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은 21년 3월에 19.8MWh 규모로 인허가를 받고 대내외 시장 및 정책에 맞춰가며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기술 방식과 사업운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탄소포집 프로젝트는 자체 보유중인 전기,증기,탄소를 활용하여 자원화하는 모델 입니다. 탄소배출을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향한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연간 10만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로 적용해 압축, 액화하여 액화탄산으로 생산할 예정이며, 2024년 1월 부터 2034년 1월까지 CO2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해당 사업연도의 당사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9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co.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sgcenergy.co.kr, 투자정보→연차보고서) 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재무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제 56(당)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55(전)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SGC에너지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56(당) 기말 제55(전) 기말
자산


I. 유동자산
1,312,272,415,027 829,788,527,234
 1. 현금및현금성자산 5,34,37,38,39 282,973,307,975 201,029,551,402
 2. 단기금융상품 5,34,38 4,027,500,000 4,452,495,400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6,34,35 381,099,528,357 303,258,426,788
 4. 미청구공사 27 123,389,141,481 68,572,254,140
 5. 재고자산 7 214,396,829,057 184,273,902,304
 6. 기타금융자산 5,34 227,162,233,903 39,841,198,227
 7. 기타유동자산 8 78,726,089,866 27,850,267,187
 8. 당기법인세자산
497,784,388 510,431,786
II. 비유동자산
1,744,296,384,882 1,761,761,303,323
 1. 장기금융상품 5,34,38 9,000,000 9,000,000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5,6,34,35 211,952,716 594,949,139
 3. 관계기업투자 9,40 1,344,092,056 -
 4. 유형자산 10,39 1,423,351,282,503 1,486,011,733,741
 5. 투자부동산 11,39 112,306,941,968 115,339,316,146
 6. 무형자산 12,13 11,718,011,638 9,502,774,822
 7. 사용권자산 15 61,366,422,670 66,590,552,699
 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34 91,319,204,010 42,927,526,914
 8. 기타비유동자산 8 1,388,822,469 1,654,867,826
 10. 이연법인세자산   34,329,591,489 39,130,582,036
 11. 확정급여자산
6,951,063,363 -
자   산   총   계
3,056,568,799,909 2,591,549,830,557

부채


 
I. 유동부채
1,624,383,212,258 1,115,766,791,036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34,35 493,158,249,047 320,243,672,842
 2. 초과청구공사 27 192,595,382,487 36,653,674,827
 3. 단기차입금및사채 17,34,39 862,019,000,296 616,952,845,979
 4. 기타금융부채 21,34 5,331,063,662 5,727,923,760
 5. 충당부채 20 22,862,299,023 51,089,624,472
 6. 리스부채 15,14 5,818,258,870 5,677,208,948
 7. 기타유동부채 22 12,853,409,546 19,318,324,658
 8. 당기법인세부채
29,745,549,327 60,103,515,550
II. 비유동부채
565,548,768,020 736,366,323,168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34,35 79,000,000 44,000,000
 2. 장기차입금및사채 17,34,39 465,770,523,058 625,982,325,457
 3. 순확정급여부채 19 972,550,405 1,190,277,015
 4. 기타비유동금융부채 21,34 3,283,375,334 1,414,642,358
 5. 충당부채 20 16,263,427,559 28,191,740,087
 6. 비유동리스부채 15,34 62,523,541,028 66,516,998,658
 7. 기타비유동부채 22 10,420,711,728 13,026,339,593
 8. 이연법인세부채
6,235,638,908 -
부   채   총   계
2,189,931,980,278 1,852,133,114,204

자본


 
I.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694,207,308,354 599,774,752,159
 1. 자본금 23 73,385,020,000 73,385,020,000
 2. 자본잉여금 25 426,503,486,396 426,480,363,845
 3. 기타자본구성요소 25 (30,143,282,898) (30,143,282,898)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5 (279,710,699) (489,763,423)
 5. 이익잉여금 24 224,741,795,555 130,542,414,635
II. 비지배지분
172,429,511,277 139,641,964,194
자   본   총   계
866,636,819,631 739,416,716,35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056,568,799,909 2,591,549,830,557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56(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5(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SGC에너지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56(당)기 제55(전)기
I. 매출액 4,26,27,35 2,823,334,065,836 1,898,386,809,603
II. 매출원가 31,35 2,530,191,225,109 1,642,284,040,843
III. 매출총이익
293,142,840,727 256,102,768,760
 1. 판매비와관리비 28,31 84,145,193,508 103,864,545,365
IV. 영업이익
208,997,647,219 152,238,223,395
 1. 금융수익 29 46,184,175,326 9,072,698,059
 2. 금융비용 29 66,773,657,914 35,210,789,742
 3. 기타영업외수익 30 17,815,022,734 14,538,210,020
 4. 기타영업외비용 30 7,744,985,350 8,485,223,221

 5. 관계기업투자손실


5,907,944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98,472,294,071 132,153,118,511
VI. 법인세비용 32 49,911,085,563 33,666,825,395
VII. 당기순이익
148,561,208,508 98,486,293,116
VIII. 기타포괄손익
1,615,187,510 (4,362,662,91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867,395,659 (2,562,470,771)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151,296,493 (1,173,081,890)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평가손익
716,099,166 (1,389,388,88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252,208,149) (1,800,192,142)
   1.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252,208,149) (1,800,192,142)
IX. 당기총포괄이익
150,176,396,018 94,123,630,203
 당기순이익의 귀속
   

 1. 지배기업의 소유주


112,955,417,277 59,916,038,019

 2. 비지배지분


35,605,791,231 38,570,255,097
 총포괄손익의 귀속
   
 1. 지배기업의 소유주
115,317,765,644 58,158,696,936
 2. 비지배지분
34,858,630,374 35,964,933,267
X. 당기주당이익
   
 1.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33 8,104 4,270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6 (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5 (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SGC에너지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 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SGC에너지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67년 6월 27일 설립되었으며, 지배기업은1999년 12월 1일 삼보유리주식회사를, 2001년 12월 31일 삼광캔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20년 3월 18일 이사회결의에 따라, 2020년 10월 31일자로 구, 군장에너지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구,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지배기업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동 합병 및 동 분할합병과 동시에 종속기업 및 피투자기업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및 증기,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유리제조 및 판매업, 유리제품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물적분할하였습니다. 동 분할합병의 법적 취득자는 지배기업인 SGC에너지주식회사이나 회계상 취득자는 인적분할신설회사인 구,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의 투자부문으로 식별하는 역합병에 해당됨에 따라 연결기업의 제54기 사업연도는 2020년 11월 1일부터 기산됩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주주명 당기말
주식수 지분율
이우성 2,822,815 19.23
이원준 2,598,902 17.71
이복영 1,512,002 10.30
㈜유니드 819,018 5.58
자기주식 269,762 1.84
기타 6,654,505 45.34
합   계 14,677,004 100.00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회계정책의 변경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SGC에너지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기업은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   호'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보험계약' 및 제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개정사항은 은행 간 대출 금리(IBOR)가 대체 무위험 지표 이자율(RFR)로 대체될 때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한 한시적 면제를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합니다.

- 계약상 변경, 또는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금흐름의 변경은 시장이자율의 변동과 같이 변동이자율로 변경되는 것처럼 처리되도록 함.
- 이자율지표 개혁이 요구하는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없이 위험회피지정 및 위험회피문서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 대체 무위험 지표 이자율(RFR)을 참조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요소로 지정되는 경우 별도로 식별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시적 면제를 제공함.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이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2020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리스변경 회계처리 적용을 완화하였습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실무적 간편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제정,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이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연결기업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1989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범위인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변경의 영향이 없도록,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우발자산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전진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나 그 후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행 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해야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연결기업은 이 개정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 보고기간 초에 모든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적용할 것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연결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이연법인세의 최초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

동 개정사항은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거래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ㆍ자산 인식여부에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회계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문단 15, 24의 단서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규정)에 요건(3)을 추가하여 단일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부채ㆍ자산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2018-2020 연차개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개정 기준서는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조인트 벤처에도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은 동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할 것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개정 기준서는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제거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연결기준

연결기업은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기업,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기업이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종속기업의 연결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중지됩니다. 특히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을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은 연결기업의 자본과 별도로 식별합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와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 후에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기업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및 영업권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기업이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기업이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기업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기업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부의 영업권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기업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기업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공동영업포함)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기업은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며,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기업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기업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기업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니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기업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됩    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기업의 지분해당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사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     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기과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에 손상요구사항을 포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를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요구되는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정사항의 예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손상평가 또는 피투자자의 손실배분으로 인한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기업이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기업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합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6) 수익인식

연결기업은 다음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합니다.

- 전기 및 증기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
- 제병제품과 가정용 유리제품의 판매
- 원자재의 판매
- 플랜트 및 토건, 터미널 사업


연결기업은 재화를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인도되어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었을 때 수익과 수취채권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고객에게 반품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화와 관련하여 환불부채와 반환재고회수권이 인식됩니다.

(7) 리스

 

1) 연결기업이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기업은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연결기업은 리스부채를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연결기업이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사용권자산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기업은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 (13)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기업은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2) 연결기업이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기업은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기업이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기업은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기업은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기업은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8)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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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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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KRW)'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연결기업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연결기업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유형자산 취득 관련 정부보조금 포함).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 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데필요한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되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관련 자산의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1)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연결기업이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기업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기업이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기업은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기업은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기업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지배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이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기업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3)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건물 15년 ~ 40년
구축물 15년 ~ 30년
기계장치 5년 ~ 20년
차량운반구 4년 ~ 8년
집기비품 등 5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건물 30년 ~ 40년
구축물 15년 ~ 30년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특허권과 상표

 

특허권과 상표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16)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연결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구조조정

 

연결기업이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에 착수하거나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에게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연결기업이 구조조정을 이행할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될 때에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지출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만을 구조조정충당부채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3) 제품보증

 

제품보증충당부채는 관련 제품의 판매일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복구충당부채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연결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5)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 보고기간 말에 당해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적절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6) 하자보수충당부채

연결기업은 법적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고객에 제품이 판매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인식되며, 과거 경험에 근거해서 측정합니다. 하자보수 충당부채는 매년 조정됩니다. 


(19)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연결기업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 (다)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 (라)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수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9 참고).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3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 (다) 참고).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 (가) 및 (나)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기타'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3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금융수익,금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29 참고).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금융수익,금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를 제외한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금융수익,금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기업은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기업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기업은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기업은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기업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21)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기업이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기업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연결기업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연결기업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금융수익,금융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3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금액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수익,금융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29 참고).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기업은 연결기업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금융수익,금융비용'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2) 파생상품

연결기업은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스왑 등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연결기업은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발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24)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세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별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56 (당)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55 (전)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SGC에너지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당기말

전기말
자산
   
I. 유동자산
420,423,675,577 264,762,868,236
 1. 현금및현금성자산 5,33,36 113,637,093,115 62,108,967,992
 2. 단기금융상품 5,6,35,36 - 400,000,000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7,36 71,381,138,067 102,799,228,661
 4. 재고자산 8 120,794,410,166 96,441,824,536
 5. 기타금융자산 5,36 110,534,281,508 1,045,000,000
 6. 기타유동자산 7,9 4,076,752,721 1,967,847,047
II. 비유동자산
1,268,660,192,892 1,294,336,217,487
 1. 장기금융상품 5,6,36 2,000,000 2,000,000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5,7,36 857,664,594 902,712,214
 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6,36 3,030,028,147 3,094,028,147
 4. 관계기업투자
750,000,000 -
 5. 종속기업투자 10,35 318,993,634,474 318,993,634,474
 6. 유형자산 11,35 881,629,920,494 907,902,762,572
 7. 무형자산 12,14 3,010,203,526 1,817,239,384
 8. 사용권자산 14 56,451,982,768 59,968,972,870
 9. 기타비유동자산 7,9 1,388,822,469 1,654,867,826
 10. 순확정급여자산
2,545,936,420 -
자   산   총   계
1,689,083,868,469 1,559,099,085,723
부채

 
I. 유동부채
810,546,604,528 592,607,814,859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5,36 142,384,156,559 89,213,688,326
 2. 단기차입금및사채 16,35,35,36 632,979,712,881 480,116,057,231
 3. 당기법인세부채
26,961,069,001 15,829,327,566
 4. 기타금융부채 19,36 45,047,621 43,316,685
 5. 리스부채 14,36 2,850,196,093 2,632,166,535
 6. 기타유동부채 20 5,326,422,373 4,773,258,516
II. 비유동부채
249,277,893,044 397,988,407,727
 1. 장기차입금및사채 16,34,35,36 172,013,380,158 314,698,271,520
 2. 장기기타금융부채 19,36 862,664,594 907,712,207
 3. 비유동충당부채 18 3,477,711,526 3,523,451,747
 4. 비유동리스부채 14,36 60,434,398,505 62,821,057,806
 5. 순확정급여부채 17 - 493,629,233
 6. 기타비유동부채 20 9,710,268,168 11,945,972,792
 7. 이연법인세부채 29 2,779,470,093 3,598,312,422
부   채   총   계
1,059,824,497,572 990,596,222,586
자본


 I. 자본금 21 73,385,020,000 73,385,020,000
 II. 자본잉여금 23 420,104,852,491 420,104,852,491
 Ⅲ. 기타자본구성요소 23 (11,420,955,850) (11,420,955,850)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3 (77,619,399) (77,619,399)
 Ⅴ. 이익잉여금 22 147,268,073,655 86,511,565,895
자   본   총   계
629,259,370,897 568,502,863,13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689,083,868,469 1,559,099,085,723


-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6 (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5 (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SGC에너지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당기 전기
I. 매출액 4,24 903,462,137,446 465,812,280,121
II. 매출원가 8,28 758,400,097,010 382,401,952,599
III. 매출총이익
145,062,040,436 83,410,327,522
 1. 판매비와관리비 25,28 9,267,071,107 8,176,400,208
IV. 영업이익
135,794,969,329 75,233,927,314
 1. 금융수익 26 11,612,535,842 2,628,487,203
 2. 금융비용 26 34,871,543,455 27,322,985,529
 3. 기타영업외수익 27 1,703,670,705 6,232,702,035
 4. 기타영업외비용 27 3,784,611,461 869,720,849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0,455,020,960 55,902,410,174
VI. 법인세비용 29 29,295,208,973 15,574,553,549
VII. 당기순이익
81,159,811,987 40,327,856,625
VIII. 기타포괄손익
1,207,558,773 (630,176,89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207,558,773 (630,176,895)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207,558,773 (630,176,895)
IX. 총포괄이익
82,367,370,760 39,697,679,730
X. 주당이익 30    
 1.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5,633 2,78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56(당)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제55(전)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3년 03월 17일 처분확정일 2022년 03월 18일
(단위:원)
구   분 제 55(당) 기 제 54(전)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42,874,607,005   84,318,099,245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0,507,236,245   44,620,419,515  
  2. 보험수리적손익 1,207,558,773   (630,176,895)  
  3. 당기순이익 81,159,811,987   40,327,856,625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24,712,311,400   23,810,863,000
  1. 이익준비금 적립 2,200,000,000   2,200,000,000  
  2. 배당금
    주당배당금(율) : 당기1,700원(34%)
                     ()  : 전기1,500원(30%)
24,492,311,400   21,610,863,000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18,162,295,605   60,507,236,245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6 (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5 (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SGC에너지주식회사


1. 일반 사항


SGC에너지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67년 6월 27일 설립되었으며, 당사는 1999년 12월 1일 삼보유리주식회사를, 2001년 12월 31일 삼광캔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당사는 2020년 3월 18일 이사회결의에 따라, 2020년 10월 31일자로 구, 군장에너지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구,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당사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합병 및 분할합병 동시에 종속기업및 피투자기업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및 증기,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유리제조 및 판매업, 유리제품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물적분할하였습니다. 동 분할합병의 법적 취득자는 당사 SGC에너지주식회사이나 회계상 취득자는 인적분할신설회사인 구,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의 투자부문으로 식별하는 역합병에 해당됨에 따라 당사의 제54기 사업연도는 2020년 11월 1일부터 기산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주주명 당기말
주식수 지분율(%)
이우성 2,822,815 19.23
이원준 2,598,902 17.71
이복영 1,512,002 10.30
㈜유니드 819,018 5.58
자기주식 269,762 1.84
기타 6,654,505 45.34
합계 14,677,004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회계정책의 변경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당사가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산을 원가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당사가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이 개정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당사는 계약에 따른 회피불가능한 원가인 계약이행원가가 계약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하 않았습니다. 이 개정으로 당사는 계약이행원가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를 포함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이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이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기업은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이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이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제정,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당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당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사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이연법인세의 최초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

동 개정사항은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거래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ㆍ자산 인식여부에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회계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문단 15, 24의 단서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규정)에 요건(3)을 추가하여 단일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부채ㆍ자산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사업결합 및 영업권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당사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당사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당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공동영업포함)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당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당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전환일 시점의 간주원가인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으며, 전환일 이후에는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원가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당사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당사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합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수익인식

당사는 다음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합니다.

- 전기 및 증기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는 사업


당사는 재화를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인도되어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었을 때 수익과 수취채권을 인식합니다.

(6) 리스

 

1)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당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당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당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12)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2)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7)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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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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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8)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유형자산 취득 관련 정부보조금 포함).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되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관련 자산의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당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지배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건물 15년 ~ 40년
구축물 15년 ~ 30년
기계장치 5년 ~ 20년
차량운반구 4년 ~ 8년
공기구비품 5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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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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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특허권과 상표

 

특허권과 상표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15)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구조조정

 

당사가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에 착수하거나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에게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당사가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될 때에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지출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기업의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만을 구조조정충당부채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복구충당부채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4)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 보고기간말에 당해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적절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8)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7참고).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수익’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7 참고).

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7 참고).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기타'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7 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금융수익,금융원가'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27 참고).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금융수익,금융원가'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27 참고). 이를 제외한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금융수익, 금융원가'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27 참고).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20)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금융원가'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27 참고).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금액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수익,금융원가'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27 참고).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1) 파생상품

당사는 파생상품을 최초 인식 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당사는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발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23)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세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당기 전기
주당 배당금(원) 1,700 1,500
배당금 총액(백만원) 24,492 21,611
시가배당율 5.0 3.3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백인 1950.11.01 사외이사 - - -
성인모 1963.01.22 사외이사 - - -
이복영 1947.08.04 사내이사 - 친족 -
박준영 1952.05.12 사내이사 - - -
이우성 1978.11.17 사내이사 - 본인 -
안찬규 1956.06.04 사내이사 - - -
총 (  6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조백인 전) OCI머티리얼즈(주)
대표이사
2006.03~2014.03
2015.09~2018.01
OCI머티리얼즈(주) 대표이사
(주)비에스엠신소재 사외이사
없음
성인모 전)금융투자협회
산업ㆍ시장총괄부문
수석전무
2013.08~2015.12
2015.12~2016.12
2016.12~2018.02
2018.03~2019.02
2019.03~2019.12
2020.01~2022.01
2022.01~2023.01
금융투자협회 연금지원실 부장
금융투자협회 WM서비스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본부 부문장 (상무)
금융투자협회 대외서비스본부 부문장(상무)
금융투자협회 회원서비스본부 부문장(전무)
금융투자협회 산업ㆍ시장총괄부문(전무)
금융투자협회 산업ㆍ시장총괄부문(수석전무)
없음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
2006.03~현재
2020.11~현재
現. SGC이테크건설(주) 사내이사
現. SGC에너지(주) 대표이사
없음
박준영 SGC에너지
대표이사
2014.06~2020.11
2020.11~현재
군장에너지(주) 대표이사
現. SGC에너지(주) 대표이사
없음
이우성 SGC에너지
대표이사
2022.11~현재
2022.11~현재
現. SGC이테크건설(주) 대표이사
現. SGC에너지(주) 대표이사
없음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
2015.01~현재
2020.11~현재
現. SGC이테크건설(주) 대표이사
現. SGC에너지(주) 사내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조백인 해당 사항 없음
성인모 해당 사항 없음
이복영 해당 사항 없음
박준영 해당 사항 없음
이우성 해당 사항 없음
안찬규 해당 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조백인 후보자 직무수행 계획서

회사 경영활동 및 내부통제 기능을 감독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장기 정책수립 및 리스크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


- 성인모 후보자 직무수행 계획서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특히 최근 준법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자본시장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준법경영체제강화 및 이사회가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조백인 후보자

경제ㆍ산업ㆍ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균형된 이해와 관련 정책 및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회사의 경영 전략수립 이행과
리스크 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함.


- 성인모 후보자

공정거래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정책반영을 위한 제언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정거래 및 기업지배구조, 경제정책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 투명성 제고와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한 역할 수행을 기대함


- 이복영 후보자

SGC그룹 회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경영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도 선제적인 대응과 미래성장 동력 발국을 통해 SGC에너지의 사업포트폴리오 개선 및 질적인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박준영 후보자

군장에너지(주)에서 부터 현재까지 사업부문의 경영관리 전문가로 풍부한 경험 및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SGC에너지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함.


- 이우성 후보자

회사의 경영 전반 및 영위산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경영역량 보유하고 있으며, SGC에너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안찬규 후보자

당사 및 계열사의 다년간 경영으로 회사전반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회사의 지속성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확인서

사외이사 후보자 조백인

사외이사 후보자 성인모

사내이사 후보자 이복영

사내이사 후보자 박준영

사내이사 후보자 이우성

사내이사 후보자 안찬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813백만원
최고한도액 20억원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6백만원
최고한도액 50백만원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03.09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전인 3월 9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의 홈페이지(https://www.sgcenergy.co.kr)에 게재할 예정 입니다.

-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3년 3월 7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16일 오후 5시
      - 첫날은 오전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 가능
      - 그 이후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인증서를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해당 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700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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