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는 ‘23.4.1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이후, ‘23.5.3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되어, ‘23.6.1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4.6.1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고, ‘24.6.12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4.7.3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사에 대하여 ‘25.7.3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동사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기 개선기간 중 동 사가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혹은 동 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